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군정현안보고및주요사업장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6일 (화) 15시55분
군정현안보고및주요사업장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6일 (화) 15시55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
(15시55분 개의)
○의안팀장 정정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10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5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10조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말씀해 주십시오.
○조규룡 위원 송윤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조규룡 위원께서 송윤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윤섭 위원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송윤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윤섭 위원장님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윤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윤섭입니다.
군정 현안업무 청취 및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회 간사 선임 및 활동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5시58분)
○위원장 송윤섭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간사로 이병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우 위원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이병우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
(15시59분)
○위원장 송윤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우 위원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간사 이병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설치되었으며설치목적은 2023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현안보고 청취 및 주요 사업장 점검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사업장 안전시설 설치주민 불편사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행정 감시 기능과 견제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5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오늘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5월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군정 현안보고 청취 후 5월19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5월25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시에는 사업 선정의 타당성현지 실정에 맞는 설계 및 시공 여부사업장 안전시설 견실시공 여부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민원 발생 및 주민 불편사항주민 여론 수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 현안보고 청취 및 사업장 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 의견시정 및 조치할 사항건의할 사항을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시고간사인 본 위원에게 5월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17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 석 위 원(7인)
송윤섭이병우박정옥김경숙조규룡추복성김외식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 위 원윤양규
의 안 팀 장정정락
속 기 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김수인
행정복지국장전재수
균형건설국장황수섭
기획예산담당관김연철
보건소장육혜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창
(이상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