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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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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0일 (화) 14시16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조규룡 의원)
  3. 2.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6분 개의)


○위원장 송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조규룡 의원) 

(14시17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추복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주민 혼란을 해소하고, 옥천군 토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는 군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의 건축물 증축 기준을 부지면적의 5/100에서 10/100으로 완화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42조의3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건폐율 기준을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여 수소충전소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입지 기반을 마련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별표3부터 별표24까지의 내용 중 「건축법」 등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없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9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경제과장 조도연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서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따라 인입배관 분담금이 공급사의 전액 부담으로 변경되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삭제하고, 안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결정)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주택 세대와 도시가스사업자로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조정, 사업 구간 결정, 보조금의 지원금액 결정 등의 주요 사항을 옥천군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군정자문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외식 위원    이게 전부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외식 위원    그러면 이거 개정하기 전에는 뭐 이런 근거가 없었어요? 
○경제과장 조도연    조례 자체는 다 근거가 있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대상자 선정절차를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절차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가지고 심의·의결사항 등 제반사항을 총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투명하게 한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외식 위원    이제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시가스가 민원인들이 보통 민원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200만 원 지원한다는 거 외에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어. 지금까지는 이런 대상은 안 됐었는데 이걸 전부개정해서 이런 대상도 포함되고 지금까지는 200만 원이었었는데 한도를 300만 원 한다든지 무슨 도시가스 공급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는데 암만 내가 눈 닦고 봐도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투명하게 한다 소리만 있지. 
○경제과장 조도연    이제 도시가스와 관련된 건 충청북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예. 
○경제과장 조도연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세부적인 절차는 들어가는 것이고, 다만 그 자격대상자 중에서 우리 옥천군에서 어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또 우리 주민들이 재정적 부담을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요. 
  우리 군은 마음대로 하는 건 개뿔도 하나도 없네요, 그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24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체육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양복합문화센터 내 체육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체육시설 현황 적용과 사용료를 규정하고 사용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제2항 체육시설 사용신청 명확화를 위해 별지에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통합예약시스템 활용방식을 규정하여 주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가양국민체육센터를 별표1 체육시설 현황과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내에 신설되는 가양국민체육센터를 옥천군 체육시설의 관리규정 및 사용료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옥천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식을 신설하여 신청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신설된 체육시설은 물론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용절차 등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정옥 위원    4페이지, 시설명에서 옥천체육센터가 있고 옥천생활체육관이있고 옥천반다비체육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가양국민체육센터라고 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정옥 위원    ‘국민’ 자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 되나?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체육기금사업을 받아서 국민을, 
박정옥 위원    이거 꼭 넣어야 되는 조건이었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런 조건, 
박정옥 위원    옛날에 여기 국민체육, 뭐 수영장 했을 때 체육시설 하듯이 여기도,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거기도 기금사업이라 국민을 넣었습니다, 거기도. 
박정옥 위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변경이 가능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글쎄, 굳이 그걸 변경할 필요가 있을지. 있는 걸, 
박정옥 위원    보통 우리가 군 단위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정옥 위원    군 단위이면 ‘군민’ 그러지 ‘국민’이라고는 안 하는데,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국비를 받았으니까요, 그런 조건으로. 
박정옥 위원    그런 의미에서,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래서 ‘국민’을 넣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넣은 겁니다. 
박정옥 위원    궁금했는데, 그래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국민’을 써야 된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28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인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횟수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위임조례 형식에 맞춰 정비하고, 기존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변경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2에서 교육대상을 각 호 규정으로 세분화하고 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의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최소 대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진입제한 개선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안 제2조의 등록기준 최소 대수를 현행 조례상 20대에서 10대로 하향 조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교통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최소 대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입제한 개선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최소 대수를 하향 조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주 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옥천군에 소재하고 옥천군 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기준의 최소 대수를 현행 20대에서 10대로 완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옥천군에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업체가 없는 상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진입규제 완화에 따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사, 
박정옥 위원    바로 하시죠. 
○위원장 송윤섭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6월25일 개의하는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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