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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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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3일 (금) 09시59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계속)
  3.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09시59분 개회) 

(09시59분 개회)


(09시59분 개회)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금일 부군수는 도시군 정책협의회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 미래전략국장이 대리 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병우 위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11쪽에 보니까 경영 손익에 관한 사항 나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병우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병우 위원    그게 총수익에 비해 총비용, 그래서 당기순수익이 나오는데, 당년 결산액도 -66억 정도 되고 전년 결산 46억 정도, 순손실액이 보니까 한 19억 6,900만 원 나와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증가한 증액이 142% 됐는데, 이건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이건 사실상 저희가 신규 급수공사라든지 저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저희가 사용료 수익을 받고 있는데 사용료 수익이 좀 작다 보니까 차액에 따른 손실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이걸 해결하려면 사실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하고 또 우리가 비용을 절감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지금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청산·청성 쪽 이런 사업들이 좀 완료가 되고 요금 인상이나 이런 걸 해서 이걸 손실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계속 적자가 쌓이니까, 그렇죠? 누적되니까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저희가 위원님, 작년도에 인상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가 수해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되고 또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중앙기관에서 공공요금 인상 자제 권고가 돼서 저희가 사실상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뭐 상수도 요금만 인상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고질적으로 계속 돼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수도나 하수도나 공공목적이 크기 때문에 사실 수익 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건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관로를 조금 끌고 가도 급수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성·청산 같은 경우 지금 마을별로 다 들어가도 그게 급수 가구 신청이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수익 낸다는 건, 손익분기점 그걸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적자는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병우 위원    어쨌든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안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병우 위원    하여튼 좀 더 어쨌든 인상이 필요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그때 인상할 부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니까 동이 세산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장공사가 일시 정지가 됐어요, 그렇죠? 13쪽에. 13쪽에 보니까 착공 연월일 2024년 10월7일인데,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병우 위원    원인은 뭐가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그때 저희가 동절기라든지 그래서 잠깐 정지했다가 그렇게 해서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앞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은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건 올해 다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쪽 보니까, 아까 13쪽하고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거하고 연관된 건데, 연동된 부분인데, 상수도 이게 미수금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건 체납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41쪽에 보니까 계속 지금 일반, 보통 일반용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뭐냐 하면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영업용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영업용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병우 위원    영업용이 지금 보니까 3,800만 원 정도 되고 일반 가정은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결국 미수 사유가 보통 납부 태만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걸 갖다가, 그런데 거기 보면 결손 처리는 아직 기재가 안 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저희가 사실상 일부 결손에 대한 부분은 재산 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도 미수금 이것도 체납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해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단수도 좀 예고도 하고 해서 많이 이걸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계속 우리가 미루는 건 행정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저희가 보면 공가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미수금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들은 어떻게 보면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조금 미수금이 생기는 그런 사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어쨌든 이게 너무 계속 적자만 되게 되면 행정적으로 부담되는 거고 세수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이걸 적재적소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해서 좋은 얘기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의회 들어와가지고 몇 건의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접하면서 우리 상하수도에 해결 좀 해달라고 이런 협의를 요청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삼청리나 교동리 그 민원 해결을 아주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주민들이 굉장히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수는 우리들 주민하고의 어쨌든 상당하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활 식수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24년도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 불편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김경숙 위원    1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합결산서 119페이지인데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몇 페이지요? 
김경숙 위원    119페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김경숙 위원    부서 성과인데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김경숙 위원    거기에서 맨 위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횟수, 여기에서 목표가 1회이고 실적이 1회인데 이게 실시를 한 상황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풍수해 관련해갖고 6월 며칟날 했죠? 
○안전관리팀장 김정순    23일 날,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23일 날,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결산이잖아요? 이게.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그렇죠. 
김경숙 위원    ′24년도 결산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올해는 풍수해를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다목적, 이런 공공시설이 불났을 때 대피 훈련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보니까 이게, 그다음 120페이지를 보면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거기서 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미실시라고 돼 있길래,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김경숙 위원    이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이건, 
김경숙 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이건 을지훈련으로 갖다 보시면 됩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럼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여기는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실적으로 올라와 있길래.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작년 같은 경우는 을지훈련을 생략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는 다른 문제인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별개로요.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이병우 위원    통합결산서 보니까 12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보조로 한 7억 내려왔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뭐 국비인가요? 아니면 도비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이거 특별보조금이라고 도비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지금 ′24년도에 이걸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이게 저희가 11월 달에 교부 결정돼갖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은 ′25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발주를 해갖고, 
이병우 위원    어느 쪽에 쓰는 건가요, 이게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갖다가 전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아마 뉴스에도 나왔는데 펜스 같은 게 KS 제품이 아닌 그렇게 돼갖고 사고가 나갖고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7억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특히 보호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올 한 해 최대한 다 소진해서 어린이 안전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허가과장 손성일    예. 
김경숙 위원    부서 성과를 보면 선진 건축문화 조성에서 안전 점검 횟수가 목표치를 6건으로 잡았는데 29건을 했어요. 이건 어떤 안전 점검을 한 거고 이게 목표치는 6건인데 1년에 6건 정도를 보통 평균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6건을 할 수 있는데 29건이나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작년에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허가과장 손성일    저희가 안전 점검 관련해가지고 해빙기하고요, 우기 대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대단위 사업비로 해가지고 대형 건축 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해체 중인 공사장을 저희가 계획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계획을 잡고서 안전 점검 실시하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 6건보다는 29건 이렇게 점검 횟수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1년에 6건 정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허가과장 손성일    예,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 
김경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하다 보니 좀 더 안전 점검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29건이라는, 횟수를 더 늘려서 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허가과장 손성일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말씀드릴게요. 
○허가과장 손성일    예. 
○위원장 김외식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인허가 과라고 할 수 있죠? 
○허가과장 손성일    예. 
○위원장 김외식    그런데 크게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인허가가 불가능한 게 정답이죠. 그런데 이제 인허가 과정을 처리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이웃 전답 간에 이웃 간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정무적으로 판단해가지고서 해주고 말고 이렇게까지는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민원인한테 이 정도는 이웃 전답 간에 이웃 간에 이해를 해주시고 허가를 해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한번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또 그쪽에서도 이해가 돼서 인허가가 그래도 웬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여러 번 받았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허가과장 손성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이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통합결산서 132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영농 폐기물이요? 
송윤섭 위원    아니, 슬레이트 처리. 132페이지, 
○환경과장 최순이    슬레이트 처리요? 예, 죄송합니다. 
  슬레이트 처리는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게 한 330동 있었는데요. 그 외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서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보조사업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남은 그런 집행 잔액입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하고 있어도 지속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조차도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을 텐데, 이게 신청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330동 했는데 올해는 지금 신청을 다 받아 보니까 200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보다도 지금 130동이 줄었고 전년도에도 그랬고 좀 감소 추세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는요. 
송윤섭 위원    올해 지금 진행되는 거 봐도 얼마 전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봤는데 추가 신청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량에 비해서 신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송윤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보관된 슬레이트 정도를 처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사업비가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송윤섭 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되거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최순이    추가를 읍면에 보냈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도 많이 쓰고 아직은 슬레이트가 많이 잔존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빈집은 방치되는 슬레이트 지붕이 노후돼서 부숴야 되는 그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는데, 이게 소유 문제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나서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특히나 빈집이 방치돼서 경관을 해치는 것도 있지만 지붕 슬레이트가 또다시, 위험물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또 방치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협조해서 좀 더 사업량만큼이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각별히 더, 지금 빈집과 관련된 정비는 지금 도시교통과가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순이    예. 
송윤섭 위원    거기하고 협조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결산서 129페이지요. 우리가 부서 성과를 보면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보면 대부분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치하고 실적에서 보면 대부분 달성률을 하나 빼놓고는 거의 다 더 높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예산 잡은 거보다 결산액이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100%를 거의 넘어가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환경과장 최순이    이건 저희가 보통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치를 너무 많이 안 잡고 전년도 수준에서 잡다 보면 올해는 신청을 더 많이 해서 목표를 초과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보통 목표치를 잡을 때 올해 어느 정도 신청, 예를 들어 신청을 받아서 10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내년 목표는 한 100명 정도 잡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생활환경보전 기반 조성 거기서 수질 있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청산산업단지 발생 폐수 처리량 있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거기 지금 8,600을 잡고 지금 실적이 17,443톤이 나왔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202%를 달성했네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혹시 이거 작년 거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최순이    아니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과장님 언제 지금 과장님 되셨죠? 
○환경과장 최순이    6월30일이면 1년 됩니다. 
김경숙 위원    1년 되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폐수 처리, 폐수 유입량이라는 건 어차피 들어오는 만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작년에는 8,600톤이 들어오고 17,324톤을 처리했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17,000톤이 들어 왔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럼 목표량을 똑같이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목표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음에 하실 때 이거 목표치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하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요. 향수바람길 운영 관리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거기서 보면 3,527만 8천 원이 돼 있고 거기 지금 잔액이 있는데, 이게 ′23년도 보니까, ′23년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로 1,200만 원이 잡혀있고 ′23년도에는 3,000만 원을 잡아놨더라고요. 향수바람길 운영관리에서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 1,200만 원은 시설장비 하는데 1,200만 원이고 그다음 ′23년도에 아마 저기를 했던 것 같아요. 3,000만 원이니까 입찰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찰, 낙찰 차액에서 160만 원을 갖다가 저기 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시설장비, 어떤 걸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시설장비가 어떤 걸 하는 거죠, 지금? 
○환경과장 최순이    시설장비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향수호수길 주변에 향수바람길에 낙석이 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만 별도로 추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됐던 사항입니다. 데크 같은 거 철거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향수바람길에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다시 1,200만 원 다시 해서 그걸로 계속 간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55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아래 쪽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보조사업이거든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제일 아래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이것도 보조사업 같이요. 이건 사무관리비거든요. 하나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고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여기 보시면 총사업비나 보조금 수령액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 시군구비 있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4,811만 8천 원.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다음에 1,030만 7천 원 있죠? 시군구비만 있고, 보조사업이면 국비나 시도비가 거기 쓰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쓰여 있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보조사업이면 어느 재원인지 이게 좀 쓰여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최순이    이건 제가, 기금 50%랑 군비 50%인데요. 이건 제가 다시 파악해서 어디에 표기되어 있는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것도 세세히 살피셔가지고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외식    과장님!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140페이지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조규룡 위원   전년도에 보면 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 이거 사유가 뭐 있을까요? 
○산림과장 신광호    14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룡 위원   예. 
○산림과장 신광호    아, 이거 집행 잔액입니다. 
조규룡 위원   집행 잔액, 왜 이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신광호    낙찰 차액 같은 거 그런, 
조규룡 위원   아, 낙찰 차액? 
○산림과장 신광호    예. 
조규룡 위원   그러면 이거 남은 예산 ′25년도에 어디다 반영하거나 이렇게, 
○산림과장 신광호    아닙니다. 이건 불용 처리, 
조규룡 위원   불용 처리? 
○산림과장 신광호    예. 
조규룡 위원   낙찰할 때 이 정도 차액이 남을 수가 있다? 
○산림과장 신광호    그런데 보통 1억을 발주를 하면 보통 87.745%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1,3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설계변경 요인 같은 거 반영을 해갖고 최종 정산을 한 결과, 남은 금액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추진했던 예산보다 절감이 됐으니까 절감한 걸로 봐도 되겠네요? 절감된 걸로? 
○산림과장 신광호    절감보다는 집행 잔액으로 보는 게, 
조규룡 위원   그래요. 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135페이지에, 처음에 부서 성과에 자연휴양림 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박정옥 위원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에 산림복지서비스 우선예약 객실 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산림복지서비스 우선예약 운영 객실이라고 해서 여기 목표가 단위는 실인데 목표가 3이고 실적이 2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 갈 수 있도록 있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이건 저희들이 산림복지서비스, 잠깐만요. 이게 산림복지연구원인가 거기서 우리 복지카드처럼 지급해 주는 저기가 있어요. OK카드처럼 금액을. 
박정옥 위원    누가 누구한테 지급을, 
○산림과장 신광호    산림청, 거기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모르겠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림바우처를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건 산림바우처 이용하려면 각 휴양림마다 우선예약서비스를 한, 정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걸 쓰시는 이용객들이 우선 예약할 수 있게끔, 
박정옥 위원    그럼 전국에서 우리 장령산 휴양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신광호    그렇죠. 그래갖고 휴양림 내에 일정 비율로 이분들이 우선 예약을 할 수 있게끔 호실을 남겨놓는 건데, 
박정옥 위원    그럼 3개를 해놨다는 얘기네. 
○산림과장 신광호    예, 3개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호우 피해도 있고 또 노후된 데가 있어서 2개밖에 사전 예약을 할 수 없게끔 했어요. 
박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3개 실은 1년 연중 계속 그분들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박정옥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가지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아까 그 위에 장령산 방문객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위원    이거 방문객 카운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정문에 출입문 거기에서 카운트 되고 또 후문 쪽에 계측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오시는 분들 계측돼갖고 합산해갖고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정문에 들어올 때 차량으로 보통 들어오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위원    차량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카운트를 하시나요?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거기 근무자가 차량 카운트하면서 인원하고,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 이렇게 그걸, 요즘 짙게 선팅이 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나 해서.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짙게 선팅된 부분은 나가실 때 근로자가 잘 안 보이는 거고 들어오실 때 저희들이 입구에서 문을 열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합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게 카운트가 지금 달성률이 92%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허술하기가 쉽지 않나 싶어가지고, 
○산림과장 신광호    그건 정확하게 카운트될 수 있게끔 휴양림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 저절로 되면 카운트되거나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차량이 지나가는 건 사실 그렇더라고요. 사람 몇 명 타고 있는지 잘 확인이 안 되면 하기가 어려운 방법이다 보니,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숲길 조성 및 정비가 있어요. 거기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9,100만 원짜리입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는 게 도에 이양사업이 있어요. 
김경숙 위원    예. 
○산림과장 신광호    그걸로 조성된 등산로에 대한, 
김경숙 위원    어디에 있는 걸 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신광호    장령산 휴양림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밑에 그러면 등산로 정비사업은 어떤 거죠? 
○산림과장 신광호    이건 자연 발생 등산로라고 해갖고 각 읍면에 산재돼 있는 등산로 그거 재배정해갖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장령산 하신 건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223만 3,790원 있네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보조사업인데 보조금을 반납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야자매트 좀 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위원    그런 걸 좀 활용해서 등산로에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야자매트를 좀 더 깔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질의해 봅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하여튼 계약, 위에 입찰하는 그 사업인데요. 
김경숙 위원    예. 
○산림과장 신광호    하여튼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여튼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건 어차피 반납된 거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위원    통합결산서 140쪽에 보니까 옻특구 기반 조성하고 옻문화단지 관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 특구하고 문화단지의 차이점은 뭐 있어요? 
○산림과장 신광호    옻특구는 저희들이 옥천군 전체에 대해서 특구산업으로 지정된 거고요. 옻문화단지는 그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거기를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단지 조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은 2억 2,673만 7천 원, 2개 합쳐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옻문화 축제에서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번에 했죠, 그렇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위원    거기 판매했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 대비 투자 효과라든가 이게 참 미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래서 이러한 것 같은 경우 특구, 문화 이거 하나 갖고 우리가 지금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나로 묶든지 아니면 진짜 이런 문화나 특구라는 말을 빼고 우리 자체적으로 옥천군 자체적으로 옻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 방향성을 나아가겠다면 투자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경우는 이게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기 때문에 축제도 지금 그렇고 계속 약간 위축되는 그런 게 있는데 예산이 계속 투자되는 거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매번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저기 해주시는 내용인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올해가 특구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옻산업 방향 설정 및 특구발전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갖고 지금 용역 수행 중이에요. 그래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옻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렇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저도 봐도 근 20년 가까이 몇백억이 투자된 거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이게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예산도 투자하고 시간도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선회 방향, 옥천군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분명한, 뭐 용역도 중요하지만 옥천군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건지 그게 확실히 있어 줘야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렇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투자됐는데 뭐 이게 예산이 투자됐으면 제가 봤을 때는 잔액이 진짜 없는 상태로 전부 다 이게 소진이 돼야 된다가 맞거든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위원    아직 지금 잔액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구하고 문화 이걸 한 번 더 예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장령산 휴양림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문자 수 중에 구분되지는 않죠?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단순 방문, 아니면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건 구분이 지금 되지 않는 거죠? 
○산림과장 신광호    그거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까 후문에서 체크되는 인원하고 정문에서 체크되는 인원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뽑으면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왜 이런 분석들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장령산 휴양림뿐만 아니라 새롭게 청산 쪽에 자연휴양림을 또 조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송윤섭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 인근에만 봐도 휴양림들이 많은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또 관리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문객 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리적 특성들을 활용한 이런 배치가 돼야 더 쉽게 방문을 할 거라고 보는 거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송윤섭 위원    지금 우리 장령산 휴양림은 시설 공간을 많이 마련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신축을 해서 준비한 것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숲속 동굴이라고 하는 이벤트적인 그런 공간들도 마련을 했기 때문에 더 단순 방문처럼 해서 쉽게 다녀가는 사람들을 계속 더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송윤섭 위원    그랬을 때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걸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는 아무튼 생각을 해주시고요. 
  페이지로는 141페이지 보면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작년 ′24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한시적으로 한 겁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런데 큰 금액이 지출이 됐는데 이유가 좀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광호    이게 도지사님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특별시책으로 하신 건데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군민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평상시에 할인을 해주고 또 국가유공자가 다자녀 해서 30%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휴양림 자체적으로 감면하는 거하고 또 특별히 도지사님이 해갖고 50% 감면하는 거하고 그래갖고 어떤 내방객들이 큰 증가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갖고 저희들도 이번에는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는데 기존에 우리 지역상품권으로 DC하던 부분들이 중복이 오히려 됐고, 본래 목적은 평일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자는 목적이었는데 실효성은 없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신광호    크게 그렇게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광호    예. 
송윤섭 위원    문광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통문화체험관 역시도 그렇게 내린 것 같은데, 예. 
  실제 평일에 어떻게 이런 시설 활용도를 높이냐를 좀 어찌 됐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숙박료 외 50% 지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펑일에 방문객들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산림과장 신광호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내방객들이 증가, 확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 같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적으로는 아무래도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윤섭 위원    나름대로 관리가 잘 돼 있는 곳은 중년의 사람들이 평일에도 많이 이동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장령산 휴양림의 경우에는 치유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지금 관리 업체를 지금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송윤섭 위원    그리고 또 일부 시설에는 그냥 우리 기간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 관리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송윤섭 위원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도 뭔가 전문가가, 가령 우리가 시설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준비가 돼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안내 정도도 거의 생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시설관리, 족욕을 하든 뭘 하든 이런 효과성이나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동하게끔 여러 유인책들이 같이 준비되게끔 그런 전문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신광호    예, 저희들도 기간제 모집을 할 때 가급적이면 전문성이 있으신 분으로 모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휴양림이 가장 문제점이 지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출퇴근 문제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새롭게 옥천군이 지금 자연휴양림을 설계하는 과정이고 당장 실시되는 것들이 좀 당겨지는 걸로, 지역소멸기금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더 당겨지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됐는데, 기존에 운영했던 그런 성과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기획을 할 때부터도 효과를 볼 수 있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위원장 김외식    요즘 벌목 나무를 싣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위원장 김외식    그런데 내가 그걸 유심히 보면 지름이 20㎝에서 40㎝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 정도 수령이면 보통 2, 30년에서 50년 미만짜리예요. 대부분이에요, 거의 99%가. 
  그런데 목재로서 이게 이용 가치가 있으려면 7, 80년 내지 한 100년은 돼야 이게 목재로서 이용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위원장 김외식    그래서 수종 갱신을 할 때 그걸 지금 벌목을 하고서 산주가 원하는 대로 수종 갱신을 하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위원장 김외식    해 놓으면 수종 갱신을 하고서 성공한 예를 내가 주변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숲은 있는데 재목이 하나도 없어. 숲은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딱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그 산을 벌목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이 산에는 무슨 나무가 많고 쓸 나무는 뭐고 뭐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불필요한 나무를 싹 제거하고서 쓸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100년 후에 7, 80년 후에 이런 나무가 돼가지고서 아주 산림자원이 우리나라에 풍부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한번 해봐요. 틀림없이 성공할 거예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검토? 꼭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이 제일 먼저 드셨네. 
박정옥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142페이지!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박정옥 위원    첫 번째,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옥천에서 지금 현재 자전거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저희가 관내 유치원이 14개소, 초등학교가 14개소, 중학교가 5개소인데 유치원·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서 날짜하고 장소가 정해지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요. 강사료를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원인 분석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전거 안전교육 미달성 사유가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 초빙 지연이라고 돼 있거든요? 관내에 강사가, 그러니까 자전거를 교육하는 데 전문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전문 강사가 옥천에는 없는, 
박정옥 위원    강사가 없어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없고요. 대전에서 초빙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자전거에, 물론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자격요건이 교육하는 데는 다 필요하기는 한데, 자전거 교육을 하는데 전문 강사가 없으면 우리 직원이라도 교육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옥천군에 지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자전거 강의를 할 수 있는 별도 강사 자격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있어서 못 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옥천에 킥보드가 있더니 다시 또 자전거까지 추가가 돼 있잖아요, 지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박정옥 위원    그것도 헬멧을 써야 되고 한다는데, 본 위원이 시내를 다니다 보면 그 자전거를 2명이 타고 가더라고요. 2명이 타고 가는데 헬멧도 안 썼어. 앞에서 운전을 한다고 그럴까? 앞에 있는 그 학생, 뒤에 있는 학생은 서서 있어요. 학생들 같아요, 나이를 봐서는. 그런데 2명씩 타고 가더라고요, 두 팀이. 그런 걸 몇 번 봤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 눈앞에다가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눈 앞을 가리면서. 
  그래서 이게 정말로 사고가 난다면 그렇게 가다가 큰 사고가 날 것 같고, 킥보드로 인해서 옥천군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군에서 만약에 강사가 없어서 못 하면 일단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그런 걸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다 강력히 공문을 보내서 전문 강사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 안전교육이 실시가 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군수님 주재로 경찰서,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학부모단체, 그다음에 킥보드 운영업체까지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의무를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킥보드 업체에서 그걸 탑승할 수 있는 자격요건 인증을 강화해서 탑승을 아무나 못 하게끔 이렇게 그것도 강화를 했고요, 인증 절차.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는 헬멧 미착용이라든지 2인 탑승이라든지 이런 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이렇게 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학교에 각 공문을 시행을 해서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안내 책자까지 저희가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더 신경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우리 다 같은 부모이고 자녀이고 할 때 사고가 나면 또 큰 사고가 나서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업체한테도 진짜 2명이 타면 뭔가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보기에 너무 불안해 보이거든. 그렇게 해주시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목표 대 대비를 하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박정옥 위원    저조한 이유를 설명 좀 들어볼까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저희 성과보고서상에 성과 분석에도 저희가 기재를 해놨지만 작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아시다시피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으로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전체 15대를 전체 새로운 카메라로 교체를 했고요. 또 교체하고서 프로그램 연동하고 이런 과정에서 단속이 그 기간에는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좀 떨어졌고요. 
  올해부터는 아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CCTV상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한 것도 여기 단속 건수에 올라가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거 건수입니다. 
박정옥 위원    요새는 뭐 사람이 다니면서 하지는 않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건 국민안전신문고 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인도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이렇게 불법,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이렇게,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국민 누구든지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물량이 여기 잡혀 있는 겁니다. 
박정옥 위원    그것도 잡히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박정옥 위원    뭐 불법주정차 단속은 실적이 낮아서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CCTV도 많이 했고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서 한 것 같으니까, 요새는 목표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실적이 낮은 게 다른 건 뭐 나쁘다 할 수 있지만 불법주정차를 안 했다는 거니까 좋은 현상으로 보이네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박정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전거 안전교육 실적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그게 지금 144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 안전 확보, 이 예산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144쪽에, 
김경숙 위원    자전거 이용 안전 확보!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3.338만 4천 원 중에, 그중에 집행 잔액이 22,110원이에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중에 3,000만 원이 보험료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자전거 이용 안전 확보는 지금 여기 통합결산서상에 지금 과목에는 정책 사업명이 분류돼 있기 때문에 그 하부에 세목이라든지 부기 명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안전교육뿐만이 아니라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예산, 
김경숙 위원    아니요, 제가 저기를 보니까 이게 3,000만 원이 보험료로 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보험료 있고요. 
김경숙 위원    그다음에 안전교육이 여기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교육이 있고 또 홍보물 제작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런데 이 중에 3,000만 원이 지금 보험료로 돼 있는데, 지금 그중에 교육은 50번을 해야 되는데 25번을 했는데 22,000원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교육 횟수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김경숙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강사 확보 못 하고 그런 사안은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잔액이 너무 작다는 그 말씀인데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은 잔액 없게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제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그거에 대비해서는 잔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이거 집행 내역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거 한번 알려주시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시 142페이지에, 광고물 정비 건수가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거기 보면 목표치가 15만 건이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실적이 12만 7,329건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23년도에는 41만 건을 목표치를 잡았다가 32만 5,442건을 실적으로 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목표치를 32만 5천 건이나 했는데 41만, 그러니까 15만 건으로 목표치를 낮춰 잡은 이유하고 또 낮춰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낮거든요. 그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저희가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이나 생활기동처리반이 활동을 해서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라고 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하는 그런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1년간 읍면에서 단속하고 또 수거보상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수거를 해도 전체 건수가 그렇게 많게 나올 수가 없는 현실이라 목표치는 좀 낮춰서 잡은 거고요. 목표치를 낮춰서 잡았더라도 이렇게 달성이 안 된 건 그만큼 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32만 5천 건을 수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15만 건으로 또 목표치를 더 낮춰잡았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그것도 다 못 했고. 그런데 수거보상금이 지금 3,6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목표치를 잡아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현저하게 목표치를 낮춰 잡은 이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수막이 훨씬 더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재작년에는 훨씬 더 현수막이 많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렇고, 또 지금은 현수막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예상치나 이런 저기가 있지 않은 이상은,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관내 아파트가 두 군데가 분양을 하느라고 분양 경쟁이 굉장히 심화돼서 건수가 많았을 거고요. 올해는, 
김경숙 위원    이거 작년치잖아요? 작년 결산이잖아요, 이게?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목표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 있게 다시 조정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작년은 우리가 해본 걸 보면 어느 정도는 해야겠구나 이런 여기를 가지니까 목표치도 좀 현실성 있게 잡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좀 현실성 있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우리 이번에 교통과에 보니까 LED 보조신호기 설치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여기 향수공원 오거리하고 저쪽 매화리 쪽에 두 군데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보니까 산뜻하고 설치하고 교통안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건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통합결산서 145쪽에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예산이 한 5,100만 원 정도 잡힌 거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잔액이 보니까 1,4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보통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이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노외에 있는 그냥 건물이 없는 주차장도 한 15군데 정도 되고요. 지금 건물로 돼 있는 것이 4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유지보수라든지 시설물 공공요금 이런 거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인건비나 보통 CCTV 수리나 뭐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잔액이 좀 남아서 이거 예산이 과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런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하여간에 집행하는 비율에 맞춰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하실 때는 이걸 한번 적정하게 예산을 한번 집행하는 데 잔액이 남지 않도록 계상해 주시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그리고 255쪽에 보니까 연계해서 차량 과태료가 지금 보니까 계속 지금 미수납이 쌓여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미수금이 있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적다고는 볼 수 없는 건데,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이제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4만 원이 저희들이 통상 부과가 되고요. 
이병우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러면 사전 고지 기간에 납부를 하면 20% 감면이 돼서 3만2천 원이 부과가 되고요. 
이병우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또 고지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면 저희들이 가산금을 최고 3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이병우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 또 그다음에 세정과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재산 조회까지 해서 재산 압류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차량 소유자분들이 금액이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폐차할 때 많이 납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좀 징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이건 세외수입으로 잡힐 텐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통합결산서 145페이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돼서,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송윤섭 위원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이 남은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저희들이 3억 9,700 가지고 다람쥐택시 마을 운영을 하다 보면 물론 뭐 수요가, 마을별로 저희가 한도를 정해 놓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택시 기사 두 분이 최고 45만 원, 뭐 지금 46만 원 정도까지 한도를 정해 놨는데 그 한도를 못 채우는 마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다람쥐택시 운행 마을이 지정이 되고 택시 기사 두 분이 선정이 됐다고 해서 100% 운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100% 운영하는 마을도 대부분 있기는 하지만 100% 운영되지 않는 마을에서는 잔액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해당 마을에서 운영, 그러니까 마을로, 그러니까 개인으로가 아니라 마을별로 한도가 정해진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일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현황에서 보면 이게 또 몇몇 사람이 독점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사업량을 늘리고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송윤섭 위원    정류장으로부터 1㎞였다가 지금 700까지 됐고 이후에는 지금 500,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500으로, 예. 
송윤섭 위원    이내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정확하게 짚고 원인, 해결 방법들을,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뭔가 변화들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가 있는 마을이 청성에 1군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특정 장애인분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용을 하니까 마을 다른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이런 불만이 제기돼서 저희가 마을 직접 출장을 해서 이장님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조정을 해서 한 사람이 최대 월 6회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도를 정해서 쿠폰 발행식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조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보편화시켜 낸 건 아니고요? 그 마을만 그렇게 지금 방법을 찾은 걸로,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송윤섭 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게 공론화가 됐으니까 그런 거지, 실제 다른 마을들도 운영 과정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행복택시가 들어와도 내가 이용자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공공연하게 얘기되지 못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 위주로 되는 거고, 또 이왕이면 우리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마을이 좀 활성화가 되면 서로가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령 택시 한 대 들어오게 해서 같이 병원에 어차피 가야 될 사람 이렇게, 이게 단순하게 교통을 제공하는 것도 제공하는 거지만 서로 간에 마을 주민들 간에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좀 이게 이왕이면 더, 본래 목적은 교통약자를 위한 거지만 마을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좀 운영 방법을 더 세밀하게 짜면 이런저런 정보들을 서로 교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율성 관련해서 단독으로 다람쥐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두세 명이 한꺼번에 시간을 맞춰서 이용하시면 훨씬 효율이 높다, 그런 걸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이장님들 통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마을도 여러 번 더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니 최대한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마을에서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올해 연말 정도에 한번 전체적인 이용한 내역을 분석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제도를 개선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꼭 객관적인 운영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셨습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거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조규룡 위원   거기에 도색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에 차선 도색하는 건 별도로 잡혀 있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돼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규룡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여기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신호등! 
조규룡 위원   신호등?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주로 신호등 종류하고 교통표지판 이런 거 수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규룡 위원   도색이 많이 색이 바랬다고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곧 시행할 겁니다. 
조규룡 위원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조규룡 위원   민원 이게 접수되면 도색을 다시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대응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위원장 김외식    우리 신호 체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는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외식    장야리 위에 사거리에서 동이면사무소까지 짐작으로 보통 한 6, 7㎞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위원장 김외식    그런데 신호등이 19개예요. 19개이고 사거리는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2년 됐는데, 저게.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보기만 보면 이야기하더니 이제 지쳤는가 아무도 이야기 안 해. 그거 얘기해야 소용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6, 7㎞밖에 안 되는데 신호등이 19개예요. 사거리는 5군데밖에 없어요. 사거리라고 정확한 사거리는 또 3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사거리라고 치는 거죠. 
  이래서 이걸 좀 우리 교통과에서 이걸 좀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멸등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 가자면 신호등을 지키자면 스트레스 받아서 운전하다가 병나게 생겼고, 또 안 지키면 위반이라 그렇고.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민원인들이 이제 지쳤는가 얘기를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한번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신경 써가지고 이 문제 좀 꼭 좀 해결해 줘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불편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신호 주기 체계를 좀 연동이 서로, 출발해서 제한 속도가 60km/h다, 그러면 출발해서 60km/h 제한 속도를 맞춰서 갔을 때 다음 신호가 바로바로 연동이 되도록, 그거 연동체계 구축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조정을 한번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 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경찰서에서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점멸로 할 거냐, 신호 체계로 할 거냐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2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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