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2일 (목)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미래전략국장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용역 착수회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 성장정책과장이 대리 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미래전략국장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용역 착수회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 성장정책과장이 대리 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체육사업소,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순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금일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체육사업소,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순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위원장 김외식 정책과장 일을 맡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6개월째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6개월째?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위원장 김외식 아직 신참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위원장 김외식 그렇지만, 경험이 많으니까 뭐 의회에서 이런 걸 해줬으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해보니까 이런 것이 개선돼야 되고 뭐 잘된 점, 못된 점이 있으면 개괄적으로 간단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저희 군은 농업군인데요. 저희 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해서 한 9,068농가에 12,946명이 농업인구입니다. 군 인구 대비 27%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농가당 경작 규모가 0.65㏊ 정도로 작다 보니까 다품목 소량 생산 위주의 농업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 수요가 있어서 지난해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125종 정도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당 보조사업 대상자도 작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농업이 특성상 농기계라든지,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중 추진이 가능한데, 대부분 영농철기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할 경우에 수시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업 선정 후에 연말까지 사업 추진을 미루다가 연말에 포기하는 분들이 다수 발생해서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순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보조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수시로 대상자 변경을 하고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당 경작 규모가 0.65㏊ 정도로 작다 보니까 다품목 소량 생산 위주의 농업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 수요가 있어서 지난해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125종 정도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당 보조사업 대상자도 작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농업이 특성상 농기계라든지,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중 추진이 가능한데, 대부분 영농철기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할 경우에 수시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업 선정 후에 연말까지 사업 추진을 미루다가 연말에 포기하는 분들이 다수 발생해서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순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보조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수시로 대상자 변경을 하고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설명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설명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이 농업군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농업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피부에 와닿기로 체감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전에 비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 이 보조금이 줄은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줄어서 줄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게 실제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 이 보조금이 줄은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줄어서 줄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그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비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수요가 워낙에 많아지고 다양화해지다 보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골고루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다 보니 그 각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그 지원되는 부분은 농가에서 그분들이 체험하실 때 약간 사업비가 줄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양해지다 보니, 좀 금액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느끼기에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하우스를 보면 50% 정도 보조금이 나오는데, 옥천군은 뭐 실질적으로 50%를 한다 하더라도 뭐 부가세니 뭐니 이렇게 보면 그거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한 40% 정도밖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 50%인데, 왜 옥천은 왜 40%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생색만 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생색만 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저희들이 사업비 단가를 정할 때 견적을 받아가지고 평균 단가를 내서 사업 단가를 정합니다. 그런데 부가세라는 이 부분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세금 자체가 환급대상이다 보니, 부가세는 나중에 농가분들께서 내신 거를 나중에 농협을 통해서 환급을 받으십니다.
○김경숙 위원 개인으로 가는 거는 사실 부과세는 환급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비닐하우스 철재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환급대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개인으로 가는 거 안 받는 걸로 아는데, 영세나 이런 거는 모를까.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영세율은 농기계 같은 경우에 영세율 품목도 있고요. 세금 자체가 아예 부과되지 않는 품목도 있지만, 비닐하우스도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 농업용 자재인 경우에는 대부분 환급대상이 되다 보니,
○김경숙 위원 그분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지만,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일반 농업인들이 농협을 통해서 세금 환급 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통합결산서 158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 여기에서 청년 후계 농업경영인 영농 정착률, 여기에서 보면 목표치가 87%인데 실적은 43.4%이고, 달성률은 49%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다른 단위나, 목표치를 보면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은 대부분 다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정착을 하는 이런 데에서는 그 반 정도밖에 지금 정착을 못 한 거잖아요. 달성률이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청년농업인이 지난해에 23명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23명을 선정했는데, 전국적으로 본인이 영농을 정착하는 시군에 선정을 하다 보니 2명이 사업장 이전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순전출이고, 나머지 11명이 지난해에, 이 청년농업인이라면 5억 이내 융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예산 자체가, 농식품부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되면서 8월 달 이후에 영농 융자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11명 정도가 영농 개시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예산 자체가, 농식품부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되면서 8월 달 이후에 영농 융자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11명 정도가 영농 개시를 못 한 상황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럼 그분들이 신청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융자 지원을 못 받다 보니 거기에 대한 정착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농업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뭐 여기 기반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 기반을 갖추기가 사실 힘들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하기에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처음에 예산액은 2,219만 5천 원인데, 지출액이 495만 6,400원이에요.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이 이유는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돼서는 보험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보험 관련돼서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보험료에 관한 부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농가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 안전보험을 가입한 별도로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원묘목법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른 보험을 개인이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농가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 안전보험을 가입한 별도로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원묘목법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른 보험을 개인이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오로지 순수한 군비로써 했던 그런 부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어쨌든 그분들은 거기에서 따로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보조사업인데요.
우리가 5억 1,300만 원의 예산액인데, 4억 9,158만 원을 하고, 보조금 정산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있어요.
우리가 5억 1,300만 원의 예산액인데, 4억 9,158만 원을 하고, 보조금 정산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1,332만 8천 원인데, 제가 보니까 ′22년도에는 5억 4,400이었다가, ′23년도에 5억 1,000만 원이었고, ′24년도에 5억 1,300만 원이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금액이 약간씩 조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저희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을 다시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계획이 2,850명 계획이었었는데, 2,725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인원을 다 지원을 해도 잔액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분들이 신청을 했지만, 쓰지 않은 부분은 없고, 신청하신 분들은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신청 발급은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다 못 쓰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분들도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그럼, 거의 뭐 이게 몇 월까지 쓰게 돼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연말까지 쓰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연말까지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한 10월쯤 돼서 문자 한 번씩, 안 쓰신 분들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문자 한 번씩이라도 하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저희들이 명세를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안 쓰시는 분들 명단을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다 신경을 못 썼습니다.
○김경숙 위원 한 번 더 신경을, 안 쓰시는 거야 할 수 없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이병우 위원 성과보고서 보니까 453쪽에 전체적으로 가축 질병 예방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구제역이나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가축 질병 같은 거는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줘가지고서 저희들이 예방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오염 가축 처리라고 이렇게 보니까 ′23년도 예산이 1,268만 원이 계상됐다가, ′24년도에는 반으로 감액돼서 한 6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세워졌다가 지금 ′24년 결산에 243만 원 나와 있고, 지출 잔액이 한 35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이병우 위원 지금 우리 오염 가축은 지금 어떤 형태를 오염 가축이라고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이거는 가축이 폐사를 했을 경우에 랜더링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폐사라는 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그거는 아니고요. 소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농가에서.
○이병우 위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그러면 이것을 사람이 식용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군에서는 랜더링 처리는 친환경적으로 지금 하는 방식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그거는 업체랑 계약을 해서 와서 실어 가서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군 자체적으로 무슨 제품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아니 그거는 열처리라든지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식용을 못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이거는 AI나 구제역이나 다르고, 개인적으로 어떤 질병에 의해서 폐사, 죽었을 때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이병우 위원 보니까 어쨌든 예산이 지금 계속 반으로 줄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예산을 오래 가면 갈수록 이런 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발생률이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이게 많이 나오면 농가에서 피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적게 나오는 게 좋을 겁니다.
○이병우 위원 글쎄, 이런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군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이병우 위원 이거 적정하게 예산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158페이지 부서 성과에서 보면,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58페이지?
○박정옥 위원 158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박정옥 위원 거기에 두 번째 거기 보면 직불제 지급 농가 수가 확산이 있잖아요. 그 직불제는 옥천군에 정해진 숫자 아닌가요. 농가 수가?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농가 수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모두 지급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해마다 변동이 있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변동이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작년 뭐 실적해서 올해 계획을 잡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박정옥 위원 그래 갖고 측정 산식이 축제 방문객 카운트라고 돼 있는데, 목표는 5만으로 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76%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농산물축제할 때 온 방문객 수를 말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맞습니다. 포도·복숭아축제.
○박정옥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축제 시기가 8월 초에 지난해하다 보니까 날씨도 더웠고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같이 협의하다 보니까 좀 전년도에 비해서 지난해 좀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방문객은 줄었다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하든가, 뭐 판매량, 판매액 같은 건 줄지 않겠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난해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정옥 위원 뭐 방문객이 줄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뭐냐 하면 방문하지 않아도 또 인터넷으로 젊은이들은 또 많이 구매를 하니까, 그런 방법도 홍보를 하셔서 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기는 한데, 계절근로자를 옥천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저희는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도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MOU 체결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정에 사촌 이내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법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MOU 체결을 하지 않고 다문화가정 초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게 MOU 체결보다는 그래도 옆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이런 농업인들을, 이런 근로자를 초청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MOU 체결해서 계절근로자가 오는 거랑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오는 거랑 어떤 장·단점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MOU 체결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 행정에서 업무 추진이 좀 편안한 편입니다.
○박정옥 위원 MOU 체결하면 오히려 행정이 편해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행정이 편안하죠. 그쪽에서 그쪽 상대국에서 서류 준비라든지 뭐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편안한데, 저희들이 어차피 다문화가정 관련된 사업도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농가에서도 다문화가정 초청해서 하는 거를 서로 구인자하고 소통이 돼가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하다 보니 그쪽으로,
○박정옥 위원 그럼 앞으로 뭐 그래도 MOU 체결을 해서 옥천에 계절근로자가 많이 지금, 수요가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올해 407명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330명 정도가 입국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수요하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수요는 다문화가정에서 충분히 아직까지는 소화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금 수요하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수요는 다문화가정에서 충분히 아직까지는 소화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박정옥 위원 부족하지는 않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하면 사고 발생률도 굉장히 저조하겠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어차피 같이 하다보니까 이탈률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박정옥 위원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함으로 인해서 이탈률이 적고, 사고가 적기는 한데, 그래도 앞으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MOU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 행정에서는 할 수 없지만,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MOU 체결을 고민할 계획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남부3군에서 보은이나 영동은 MOU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보은이 MOU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걸로. 농협에서, 보은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계절근로자가 농가에는 많은 도움이 되니까 운영을 잘하시고, MOU도 계획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1페이지 왼쪽에 제목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계절근로자가 농가에는 많은 도움이 되니까 운영을 잘하시고, MOU도 계획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1페이지 왼쪽에 제목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출 잔액이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토양개량이 토질을 변형 시켜준다고 그럴까, 이거는 좀 권장할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박정옥 위원 이거 잔액이 좀 많은 건 왜 그럴까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토양개량제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옥 위원 전액 무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무상인데요. 지금 남은 부분이 공동살포비가 좀 남은 겁니다. 살포가 어렵기 때문에 읍면 단위로 살포단을 구성해서 살포를 하는데, 토양개량제도 좀 늦게 내려온 편인 데다가, 공동살포단이 구성이 안 된 읍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살포비가 좀 남았습니다.
무상인데요. 지금 남은 부분이 공동살포비가 좀 남은 겁니다. 살포가 어렵기 때문에 읍면 단위로 살포단을 구성해서 살포를 하는데, 토양개량제도 좀 늦게 내려온 편인 데다가, 공동살포단이 구성이 안 된 읍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살포비가 좀 남았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 개별적으로 안 되고 공동으로, 몇 농가 이상이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그 희망하는 농가라든지 이거는 살포를 할 수 있다고, 살포단이 구성이 되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 해줬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 남았습니다.
○박정옥 위원 농가수에 상관없이 신청만 해주는 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그 살포단 자체가 어차피 살포를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 보니, 더군다나 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또 살포가 가능하지만, 밭 같은 경우에는 석회질 살포할 때는 집단화가 돼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남았습니다.
○박정옥 위원 옥천의 농경지가 소규모라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대규모로 돼 있으면 밭도 할 수 있는데, 밭에는 사실 소규모라 어려운가 본데. 그래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거기 농업재해대책 복구지원이 있어요, 중간쯤에. 거기에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농업재해가 입었을 때는 가능하면 다 해줘야 되는데, 뭐 이 규정이 안 돼서 안 됐는지, 잔액 발생은 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는, 예산을 신청할 때는 피해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농가 수라든지 그 산정된 금액을 하지만, 재난지수 100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재난지수 갖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 100을 하는데 그 재난 지수에는 뭐 뭐가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재난지수는 그 작목별 지수하고 피해 면적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박정옥 위원 면적하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어떤 작목을 선정,
○박정옥 위원 품목하고, 작목하고, 면적하고 해서, 그럼 소규모일 때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그렇습니다. 100 이하면 지원 대상이 제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더군다나 소득 조회도 하게 돼 있습니다. 소득 조회를 해서 가구당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1가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보다 소득이 많을 경우에 또 지원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빠져나간 겁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소규모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피해를 입고 지원을 못 받으면 또 가슴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재난지수 피해와 관련돼서 국비 지원되는 거는 300 이상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군 자체 조례에 의해 가지고 100 이상 299까지는 군비로 자체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군비로 하니까 군비라도 지원해서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적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들을 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과 관련돼서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집행을 했던 건데, 이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과 관련돼서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집행을 했던 건데, 이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지난해 처음으로 보험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들어온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산정을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그 보험 가입 자체가 이게 1년 단위로 계약되는 게 아니라, 계절단위로 하다 보니 뭐 3개월, 5개월, 8개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다른 보험을 통해서 좀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사업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다른 보험을 통해서 좀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사업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지금 농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하는 농가들은 다 안전보험은 다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저희들이 원래 가입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라요.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다 가입을 했는데, 기타의 보험들이 들어 있거나 장치들이 있다 보니까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남을 수밖에 없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면 그 지원 내용들이 다양하게 처우개선부터 시작해서 복리증진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사업 발굴들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가장 그냥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농가 지원, 보험금에 대한 지원 정도에서 머물렀던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송윤섭 위원 당사자인 우리 지금 농촌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고, 안정적으로 특히나 옥천은 결혼 이주여성들 지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발굴해서 집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옥천군 농업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 작물 중심으로 봤을 때 농가 수가, 농가 수가 좀 급격하게 줄은 작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옥천군 농업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 작물 중심으로 봤을 때 농가 수가, 농가 수가 좀 급격하게 줄은 작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줄은 작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자가소비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소량 다품목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농가 수가 크게 급변하는 품목은 없습니다.
○송윤섭 위원 자료로 보면, 164페이지 인삼 재배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경우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인삼 관련된 부분은 지주목이라든지 부초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요즘 최근 인삼 가격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경작 면적이 좀 줄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그러니까 우리 옥천은 인삼 농가가 그래도 꽤 많이, 금산 인접 지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삼 농가들이 꽤 많았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고령자분들 대부분 다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인삼 농가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는 농산물 안정기금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작동이 되는데, 인삼 농가들은 꽤 기대를 했었는데, 표준안으로 만들다 보니까 집행의 근거를 표준안으로 만들다 보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가격이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3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가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세 차이를 하다 보니까 인삼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모든 농가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표준안으로 지급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하소연을 하다가 그거조차도 해당이 안 돼 버리니까 사실은 포기를 하는 경우들, 뭐 이게 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농산물 안정기금과 관련돼서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니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표준안에 준한 내용과 더불어서 이렇게 좀 특별작물 같은 경우에는 특수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같이 좀 이렇게 현실적인 검토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삼과 관련돼서는 진짜 농가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거의 고령자들은 다 포기하거나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만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귀한 인삼이 오히려 이후에는 귀해질 거다! 이런 예측들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대가 무너지지 않게끔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원 체계를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좀 이후에도 계속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는 농산물 안정기금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작동이 되는데, 인삼 농가들은 꽤 기대를 했었는데, 표준안으로 만들다 보니까 집행의 근거를 표준안으로 만들다 보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가격이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3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가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세 차이를 하다 보니까 인삼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모든 농가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표준안으로 지급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하소연을 하다가 그거조차도 해당이 안 돼 버리니까 사실은 포기를 하는 경우들, 뭐 이게 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농산물 안정기금과 관련돼서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니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표준안에 준한 내용과 더불어서 이렇게 좀 특별작물 같은 경우에는 특수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같이 좀 이렇게 현실적인 검토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삼과 관련돼서는 진짜 농가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거의 고령자들은 다 포기하거나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만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귀한 인삼이 오히려 이후에는 귀해질 거다! 이런 예측들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대가 무너지지 않게끔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원 체계를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좀 이후에도 계속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조규룡 위원 그거 보조사업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100% 달성을 안 했을 경우 예산을 반납했을 때 다음연도에 예산 확보하는데 뭐 불이익이나 이런 거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승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하다 보면 약간씩 잔액이 남는데요. 지금까지는 전년도 수준에서 거의 변동 없이 예산이 확보되고 있었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산 확보는 전년도에 소진 못 했더라도 차기연도에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 학생들 승마 이거 체험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예산 확보하면 기왕이면 100% 소진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 체험활동이 좀 많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위원장 김외식 지원과장님,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보람 있고 잘된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보람이라기보다도 저희가 현재 농업에서 스마트팜 시설이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또 그렇게 농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농가한테 지원사업을 많이 한 게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기술지원과에서 진행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서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돼서는 농촌활력과에서 기술지원과로 왔으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임대사업도 나름대로 농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농작업 서비스 역시도 나름대로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일반 농가들 중심이 아니라 고령농, 영세농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대기시간들이 좀 많이 일수가 줄어서 반응들도 좋고, 그리고 또 지금 찾아가는 수리 순회교육도 굉장히 호응들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애로사항이 인력 확보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 지금 임대사업도 나름대로 농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농작업 서비스 역시도 나름대로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일반 농가들 중심이 아니라 고령농, 영세농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대기시간들이 좀 많이 일수가 줄어서 반응들도 좋고, 그리고 또 지금 찾아가는 수리 순회교육도 굉장히 호응들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애로사항이 인력 확보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뭔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계약직으로 아니면 일정 기간 정도만 이렇게 고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일반 농기계 임대나 서비스센터 같은 경우는 공무직도 있고, 임작업이나 서비스센터 운영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공고를 내면 저희들이 그런 쪽에 사람, 인력을 확보하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 공무직 같은 경우로 전환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 인력 문제는 저희들이 당장 해결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 공무직 같은 경우로 전환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 인력 문제는 저희들이 당장 해결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안 될 것 같고, 당장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간제로 고용해야 될 사람들을 고용을 한두 명 꼭 펑크가 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송윤섭 위원 그래서 이거 장기적으로 검토 내용이 아니잖아요. 바로 해결을 해서 아무튼 그런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또 안정적으로 확장이 돼야 될 사업들인데, 이러려면 인력 확보 체계부터 고쳐야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그런 문제는 공무직으로 저희들이 전환해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공무직으로 저희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숙 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이 있거든요. 이게 15억의 예산액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2,000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경숙 위원 41% 정도가 이월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 치유농업관을 작년에 건립하면서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에 수급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이월된 그 금액입니다.
○김경숙 위원 관급자재?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자재 확보. 치유농업과 관련된 시설비가 이월된 금액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거는 벌써 끝난 거죠, 지금은?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결산서 첨부서류 거기 성인지예산이 있거든요. 성인지예산 192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총괄표에서 보면 우리가 성인지예산에서 기술지원과 구성비가 지출액에 0.09%라고 나와요, 성인지예산.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세한 사항이 232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지출금액을 보면 5,282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 아까 통합예산서를 보잖아요, 통합결산서. 거기 174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 능력개발 지원에 9,303만 8천 원을 쓴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김경숙 위원 174페이지입니다. 통합결산서.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전체가 성인지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사업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이 다 성인지 들어갈, 일반보조사업도 있고 이래 가지고 다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보조사업은 거기에 성인지 이거에 해당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보조사업 성격상 성인지예산에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다 여성교육 운영, 생활개선회 운영 다 여성에 관한 사항인데도, 그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그 성인지예산에 농촌여성교육이나 생활개선교육 이런 부분은 교육으로 해가지고 성인지예산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다 그쪽인 것, 성인지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거랑?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예. 이 부분은 성인지 쪽이랑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경숙 위원 성인지 봤을 때. 0.1%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같이 성인지 이거를 했을 때 조금 거 높은 수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위원 저는 좀 작은 부분에서 질의를 해야겠네요.
첨부서류, 결산서 첨부서류 성인지예산인데 424페이지 농촌여성 교육 운영에서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가 있어서 이것보다는 이다음 페이지 425페이지 성평등 효과 분석에서, ′22년부터 ′24년까지 보면 여성의 비율이, 비율이 아니라 여성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해서 감으로 되는 건가요?
첨부서류, 결산서 첨부서류 성인지예산인데 424페이지 농촌여성 교육 운영에서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가 있어서 이것보다는 이다음 페이지 425페이지 성평등 효과 분석에서, ′22년부터 ′24년까지 보면 여성의 비율이, 비율이 아니라 여성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해서 감으로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농촌인구가,
○박정옥 위원 같이 줄어서?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예.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위원 ′23년, ′24년 비교를 했을 때 여성농업인 교육 참석이라고 해놓고 목표치가 ′23년에는 5명, 실적이 5명이었는데, ′24년에는 목표치가 17%, 실적치가 17%로 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목표치는 그 밑에 성평등 효과 분석할 때 2022년도가 16.67%이고요. ′23년도가 13%, ′24년도가 13%.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 해가지고 16.7%보다 좀 높게 잡으려고 17%로 목표치를 설정했고요.
그 실적치는 저희들이 17%가 아니라, 이 밑에 ′24년도에 13.51%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 오타로 들어갔습니다.
그 실적치는 저희들이 17%가 아니라, 이 밑에 ′24년도에 13.51%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 오타로 들어갔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질의의 그 내용은, ′23년과 ′24년을 비교했을 때 인원으로 하든지, 비율로 하든지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23년에는 인원을 해놓고, ′24년에는 퍼센트로 해놓고, 이게 달라진 이유가 뭔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이거는 저희들이 원래 인원수로 했어야 되는 건데, 입력할 때 담당자가 실수로 해가지고 퍼센트로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실수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428페이지. 농촌여성 정보 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23년에 목표치가 330명 실적이 330명, ′24년에는 목표가 290명 실적이 360명이었는데, 전년도에 실적이 330명이나 됐는데, ′24년에 목표를 290을 감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여기 신문 구독료가요, 본예산에 감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치를 290명을 잡은 건데, 또 중간에 예산이 더 추가로 또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세우면서 예산은 똑같이 됐는데, 저희들이 당초 목표치 290명으로 잡은 거는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감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전년보다 작게 목표치를 설정한 겁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위원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집행실적 분석에 보면 1분기에 290, 2분기에 290, 3분기에 290, 4분기에 36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예산이 추가되면서 인원을 더 늘려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처음 목표는 290으로 잡았지만, 360명이 된 거네요.
그래서 그 위에 집행실적 분석에 보면 1분기에 290, 2분기에 290, 3분기에 290, 4분기에 36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예산이 추가되면서 인원을 더 늘려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처음 목표는 290으로 잡았지만, 360명이 된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추가로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뭐 어느 과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 정확도를 기해서 다시 좀 점검들을 하셔서 가능하면 실수가 좀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느 과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 정확도를 기해서 다시 좀 점검들을 하셔서 가능하면 실수가 좀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박 위원님, 수고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숙 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경숙 위원 농업생산기반 조성 180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성과보고서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경숙 위원 수해를 많이 입어서 대부분 농지가 산하고 인접해 있거나 그리고 그냥 일반 농지라 하더라도 수리시설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쪽에서는 물이 워낙에 수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 그 수해 입은 쪽에서는 둑도 무너지고 그런 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 여름에 수해를 입었지만, 그래서 이게 얼른 복구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아 올해 여름에 수해를 입었으니까, 올가을에 다 복구가 되면 올봄에는 농사를 제대로 짓겠거니 다들 생각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작년에 다 되지 않고 여기 보면 이월된 금액들이 사실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경숙 위원 지금 보면 농업수리시설 유지 관리에서 9억 9,300만 원이 지금 이월이 된 상황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지금 올봄에 농사 짓기 전에,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 이게 다 수리가 완료됐나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저희가 수해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예산이 좀 조사과정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고 하다 보면 사실 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 추진이 조금 빨리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영농철하고 닿아서 그게 또 이월되고, 또 하반기에 또 실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월된 거는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는데. 사람 마음은 다 본인 일이 제일 급하다고 그런데, 농사라는 건 다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경숙 위원 뭐든지 자라는 시기가 있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시기에 내가 농사 짓기 전에 얼른 이게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경숙 위원 아무리 추경에 했다 한들, 좀 봄에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된지가, 이게 작년 결산이지만 지금 벌써 우리가 6월이잖아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김경숙 위원 그럼 어느 분이 알고 계실까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담당, 담당팀장님한테.
○김경숙 위원 팀장님한테, 위원장님!
○위원장 김외식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반팀장 박준원 농업기반팀장 박준원입니다.
저희 작년에 양수장 수해 건이 7건 정도 있어서 그거는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이월된 사업은 저희가 수해, 재해 입은 게 아니고, 보수보강이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고, 지금 현재는 다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농번기 뭐 농사짓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 작년에 양수장 수해 건이 7건 정도 있어서 그거는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이월된 사업은 저희가 수해, 재해 입은 게 아니고, 보수보강이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고, 지금 현재는 다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농번기 뭐 농사짓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럼 이분들이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에 그게 다 마무리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반팀장 박준원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영농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178페이지 부서 성과에서 보면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에 사용료 징수 실적을 보면, 53%밖에 안 되는데,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이게 한 700건 정도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담당자가 좀 몸이 아프고 이런저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좀 부과가 늦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2월 달에 다 회수를, 부과하는 게 좀 늦어져서 회수를 하는 데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됐던 부분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91% 정도는 다 회수를 저희가 했습니다.
○박정옥 위원 91%까지 할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니,
○박정옥 위원 작년에 또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또 있었나 보네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예. 부과가 좀 늦게 돼서, 저희가 여기 12월 안에 실적을 잡아야 되는데 그 실적을 잡지 못한 부분입니다.
○박정옥 위원 뭐 이거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금년에는 좀 실적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럼?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수고 좀 해주시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정보실적은 100% 같고, 그다음에 농업기계 임대실적, 농업기계 순회교육은 상당히 달성률도 높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거 같으니까, 이것도 더 열심히 하셔서 농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24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 얘기가 나오고, 조치사항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다 자금이 들어온 걸로는 되지만, 작년 마지막 정리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체크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부라든지 다 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중심지사업하고 한 3건 정도 국비가 좀 미교부된 상태로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한 상태이고요.
이게 저희가 좀 미리 교부가 된다고 보고서 명시이월 시켰던 그런 부분이라서 좀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좀 미리 교부가 된다고 보고서 명시이월 시켰던 그런 부분이라서 좀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는 이 부분들이 확인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농림부하고 사전에 내시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정리 추경에 저희가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농림부하고 사전에 내시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정리 추경에 저희가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전반적으로 주무 부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들을 통해서 그해, 그해 정리 추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고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심지어는 ′23년도에 타 부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확인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군비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정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23년도에 타 부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확인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군비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정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농사를 조금 짓는데 한참 삼사월 성수기 때 관리기를 하나 빌리려면 15일에서 20일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속이 터져가지고 안남에서 빌려다 내가 세 번 썼어요, 관리기. 또 그리고 트랙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관리기는 소형관리기는 서너 대, 트랙터는 소형트랙터는 2대 정도는 더 확보를 해놔야 좀 웬만히 돌아갈 것 같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농사를 조금 짓는데 한참 삼사월 성수기 때 관리기를 하나 빌리려면 15일에서 20일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속이 터져가지고 안남에서 빌려다 내가 세 번 썼어요, 관리기. 또 그리고 트랙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관리기는 소형관리기는 서너 대, 트랙터는 소형트랙터는 2대 정도는 더 확보를 해놔야 좀 웬만히 돌아갈 것 같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위원장 김외식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수요기에 밀려서 그렇지 평상시에는 그냥 놉니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오늘 가져다 로터리를 쳐야 내일 뭐를 하지, 20일간, 15일간 기다린다는 건 그것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농사 짓는데 우리 팀장님 아무 지장 없다고 아까 데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농수로 막힌 거 긁어 달라는 거예요. 그거 채인 거. 그래 그걸 얘기하면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거기 가서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대요.’ 그래 거기 가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저한테 전화 와. 여기 농촌활력과 농촌진흥청이고 두 군데 다 못 한대요. 어떻게 해요? 의원이 책임져요.
아무튼 이러니까, 아무튼 이런 민원이 좀 덜 생길 수 있도록, 아이고 수고하시는 줄은 아는데, 이 두 가지에 기술센터소장님, 신경 좀 바짝 써주세요.
그리고 농사 짓는데 우리 팀장님 아무 지장 없다고 아까 데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농수로 막힌 거 긁어 달라는 거예요. 그거 채인 거. 그래 그걸 얘기하면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거기 가서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대요.’ 그래 거기 가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저한테 전화 와. 여기 농촌활력과 농촌진흥청이고 두 군데 다 못 한대요. 어떻게 해요? 의원이 책임져요.
아무튼 이러니까, 아무튼 이런 민원이 좀 덜 생길 수 있도록, 아이고 수고하시는 줄은 아는데, 이 두 가지에 기술센터소장님, 신경 좀 바짝 써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알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위원장 김외식 체육사업소 소장님이라 그러신가 체격이 좋으신데,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옥천 군민 체육 진흥을 위해서 체육소장님으로 가셔가지고 한 가지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거 뭐 있어요? 없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옥천 군민들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경기장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아무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체육사업소장님께서 역할이 크다는 건 아셔야 돼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우리 의회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가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특별히 뭐,
○위원장 김외식 없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예.
체육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김경숙 위원 18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부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서대리 그거 하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거 말씀,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지금 중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사업 계획은 중지가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이걸 어떻게, 이제 어쨌든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예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게 이제 저희가 토지 매입비가 전체적으로 한 180억 정도면 되거든요. 거기서 덜 찾아가신 분들이 한 네 분 정도 돼요, 타협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데 그중에서 한 분이 찾아갔고 그리고 한 분이 종중 땅인데 그분이 지금 서류 미비로 지금 계속 그분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보상비가 적다고 감정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거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걸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땅을 사다 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찌 됐든 이건 지금 올해 안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예산이 이렇게 계속,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거 토지 매입비예요, 그 예산이.
○김경숙 위원 글쎄요. 아직, 이제 뭐 멈춰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거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종중 땅인데요. 그분이 서류를 해왔는데 등기소에서 서류가 좀 미비하다 이래서 다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거 오면 바로 지출 가능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나머지도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나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나머지도 원하면,
○김경숙 위원 예산에 대해서도,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더 이상 예산은 토지 소유자분들이 팔 의사가 없다 이럴 경우는 저희가 세울 수는 없죠, 예산을. 그런데 원하면 다시 추가로 더 세워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김경숙 위원 이건 지금 보조금이 내려온 건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이건 특조금이거든요.
○김경숙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특별조정교부금인데 10억인데 그건 작년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우리가 저기를 했잖아요. 그거 대청댐 부지잖아요?
○김경숙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받고 또 대청댐 하천점용허가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가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김경숙 위원 올해 그럼 바로 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금강유역청 하천 부서하고도 협의가 됐거든요. 특이사항 없다고 저희가 전달을 받았고 지금 나머지 타 부서 관련 협조해서 전부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대청댐 하천점용허가 부서에서 이제 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내주기만 하는데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구성해서 구성 담당자한테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바로 6월 말이라도 되면 저희는 바로 발주할 거예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경에도, 올해 1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놓고 내년에 또 예산,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이제 5억이 부족하거든요.
○김경숙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이제 그건 진행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이라든지 그게 안 되면, 이제 10억 가지고 사실 충분하다고 봐요, 올해 예산은.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시기가 농번기가 끝나고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겨울까지 하려고 해요, 이건. 겨울 공사가 가능하니까, 토공이니까. 그래서 사업비는 아무래도 내년에 5억은 내년 예산으로 세워야 맞지 않나 싶어요.
○김경숙 위원 지장물에 대한 협의도 빨리 끝내가지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어야 될 텐데 그것도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바로 지금,
○김경숙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지장물에 대한 건?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청회도 많이 열었고, 그래서 지금 그건 복숭아나무가 문제인데 그것도 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정옥 위원 통합결산서 185페이지, 부서 성과에서 엘리트체육대회 유치 실적이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정옥 위원 엘리트 대회 유치 실적이 있는데, 당초에 5개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정옥 위원 5개가 뭐뭐였었나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5개요?
○박정옥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5개가 배구, 소프트테니스, 또,
저희가 5개가 배구, 소프트테니스, 또,
○박정옥 위원 양궁.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양궁 실내 실외,
○박정옥 위원 복싱?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하나를 못 했어요.
○박정옥 위원 하나 못 한 게 뭐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소프트테니스라고,
○박정옥 위원 소프트테니스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게 유치 실패를 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예산을 9월부터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회하고 다니면서 우리 유치 의사를 전달을 해요, 상반기 중으로. 그러면 거기서는 어지간히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경합이 있어요. 주로 배구라든지 소프트테니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 이제 경합을 시군끼리 경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경합에서 졌어요.
○박정옥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산은 확보는 해놨죠, 저희는.
○박정옥 위원 해놨는데도,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12월에 이걸 결정을 해요.
○박정옥 위원 그런데 왜 탈락됐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래서 올해 했어요.
○박정옥 위원 올해는 해서 내년에는 한다는 얘기예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이거 실적을 보다 보니까 배구대회를 한 번 했고 실업 양궁은 두 번이나 했더라고요. 하나는 실내를 했고 하나는 실외를 한 건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실외, 실외.
○박정옥 위원 실외는 어디서 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실외는 지금 운동장에서 해요.
○박정옥 위원 운동장에서 하고 실내는 센터 안에서 하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체육센터 안에,
○박정옥 위원 갖다 과녁 놓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프로복싱을 했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프로복싱, 우리 생활센터에서, 체육센터에서 했고요.
○박정옥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지금 실업팀을 지원하는 게 정구하고 육상이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우리 옥천군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양궁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정옥 위원 김우진 선수도 있고, 금메달 여러 번 따서.
그런데 양궁대회도 유치하고 양궁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실업팀 정구하고 육상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거에서 사실 실효성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런데 양궁대회도 유치하고 양궁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실업팀 정구하고 육상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거에서 사실 실효성 별로 없지 않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육상 경우는 거의 의무식으로 돼 있어요.
○박정옥 위원 육상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래서 거의,
○박정옥 위원 국가에서 의무사항으로 육상을 지원,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육상은 지금 거의 다,
○박정옥 위원 각 시군에 다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다 있어요.
○박정옥 위원 육상이,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육상 다 있고, 다만 이제 정구가 문제인데요. 그걸 십여 년 동안 해온 건데 그걸 갑자기 없앨 수는 없고요. 우리 지역에도 학생들이 지금 삼양초라든지 옥천여중이라든지 그렇게, 상고라든지 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가 지원해서 어디 실업팀에 보낸 실적이 있나요, 정구를?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학생들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옥 위원 학생을 육성을 하잖아, 지원하잖아요, 정구팀을.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정옥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체육,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실업팀으로 가죠.
○박정옥 위원 실업팀으로 가든지 체육대를 가든지 뭐 이렇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옥천 여기 상업고에서 학생들을 받고 있어요, 몇 명. 1년에 한두 명 정도.
○박정옥 위원 받고, 실업팀에 간 실적도 있나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리고 나머지는 타 실업팀으로 가야 되겠죠.
○박정옥 위원 간 실적이 있어요, 간 실적?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있죠. 다.
○박정옥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건 봐야 되는데,
○박정옥 위원 몰라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의무 사항이라면 육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구팀도 그렇게 실업팀에 가느냐, 이게 물론 1명이라도 간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지원하면서 양궁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으로 선수를 배출한 지역이고, 현재 이원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은 해주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계속 양성을 해서, 그리고 현재 여기 고등학교가 양궁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없잖아요, 그렇죠? 옥천에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고등학교 없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타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전부 타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박정옥 위원 타 지역으로 가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만이라도, 장학회를 통해서 외국도 보내주고 지원 엄청 하면서 양궁에 지원해 주나요, 아이들한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건 없어요.
○박정옥 위원 없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지원하는 건 없고요.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문제가 선수급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건 교육청이라든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정옥 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 소장님이 크는 아이들을, 잘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도 지원하고 장학회 장학금도 많고 아니면 교육비로 지원, 교육비는 행복교육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건? 그런데 스포츠랑 관련되니까 양궁도 잘 좀 명맥을 이어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또 어려우면 아이들이 운동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옥천의 그 유명한 양궁이 또 명맥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잘해보시고, 그리고 내년에 하나 못 했던 건 했다고 그러니까 수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올해,
○박정옥 위원 올해 하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올해 하고 있어요, 올해. 올해 하는 거죠.
○박정옥 위원 올해 대회를 열 거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죠. 작년에 못 한 걸 올해.
○박정옥 위원 고생하셨네요, 그거 유치하시느라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스포츠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스포츠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소장님, 통합결산서 186쪽 보니까 스포츠강좌이용권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병우 위원 그거 보조. 이게 도 보조인가요, 이건?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국고 보조입니다.
○이병우 위원 국고 보조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병우 위원 1억 6,500 정도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병우 위원 보니까 이것도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8,500이 됐는데, 이거 스포츠강좌이용은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크게 두 가지 나누고 있어요. 장애인한테 지원하는 이용권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한테 지원하는 이용권이 있어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5세에서 69세이고 그리고 일반인은 5세에서 18세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반납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반납이 많잖아요?
○이병우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반납 금액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요. 범죄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1년에 소진할 수 있는 게 보통 7,0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1억 5천을 주면 저희가 이건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을 자꾸 추경에 국가에서 내려보내는데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암만 홍보를 한다고 해도 대상자가 없는데 이걸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 강좌이용권이라는 건 스포츠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1년간 지원을 저희가 하는데 일반 같은 건 10만 5천 원, 학생들.
○이병우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10만 5천 원이고 장애인 같은 건 11만 원을 지원을 해요. 이제 그럼 일반인 학생들은 주로 태권도라든지 헬스장, 아니면 합기도, 이런 데를 많이 월 단위로 끊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병우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요. 수중치료실이라든지 아니면 헬스, 거기를 단체적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은 거의 다,
○이병우 위원 장애인은 거의 100%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거의 다 써요. 구십 몇 프로.
○이병우 위원 지금 옥천에 장애인이 한 10% 정도 이상,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건 저희가 홍보는 계속 협회하고 상의해서 하는데 이건 대상이 있으니까, 거의 다 나가고 있는데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게 그게 지금,
○이병우 위원 그건 딱 지원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렇죠.
○이병우 위원 얼마까지 딱 하나, 일반인들은?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일반 10만 5천 원. 월.
○이병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보조금 반납이 많고 내려오는 돈이 있고, 그럼 이걸 조금 더 증액을 해달라고 한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줄여달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이병우 위원 아니, 지원하는 거, 개인별로!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병우 위원 증액을 해달라 얘기를 해야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보통 학원비가 한 13만 원, 14만 원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건 10만 5천 원을 주거든요.
○이병우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적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래서 저희가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10만 5천 원에 맞춰달라고, 더 받지 말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거의 다 10만 5천 원에 지금 하고 있어요.
○이병우 위원 1인당 지원비를 올려달라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거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그건요.
○이병우 위원 예, 그건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게끔 해서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를 갖다가.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327페이지 체육진흥기금과 관련돼서.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던 건데 실제 처음에 세웠던 계획하고는 운영 과정에서는 변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당초하고요? 당초하고 지출계획 현황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이 본래 도 단위 이상의 선수들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게 거의 주된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송윤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 단위 선수들 격려는 일반사업비로 지금 집행이 거의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계획대로 집행하려고 했더니 이중 지원이 되거나 이런 사정이다 보니까 생활체육 쪽으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송윤섭 위원 분명히 특히나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기금으로 운영하기에는 이런 현실적인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점검들이 미흡한 거 아닌가. 특히나 군수 공약사업으로까지 특별기금으로 마련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일인데 이런 차질이 생기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최초 과정의 사업 계획이 왜 그렇게 수립이 됐었는지, 현실적으로는 왜 그래서 변경이 됐는지 자초지종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30억 원을 기금을 마련했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지금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2,000만 원, 장애인 쪽에. 그리고 일반체육회 8,000만 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이렇게 변경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그분들하고 모여서 상의를 한 거거든요. 물품 지원이라든지 경기·대회 출전비 지원해 달라 이런 게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분들하고 전부 상의를 해서 한 거고, 강사료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거지 저희가 뭐 임의로 바꾸고 한 건 없는데요.
○송윤섭 위원 대답이 현실하고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관련 팀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팀장 송호웅 체육팀장 송호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답변드리자면요,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체육단체하고 장애인 그쪽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운 건데요. 그 당시에 처음에 수립할 때는 학교체육 진흥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학교체육은 저희들이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 좀 불필요하다는 걸 좀 많이 느껴서, 그쪽에서 정작 요구하는 건 옷이라든가,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쪽 위주로 접근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쪽은 저희들하고 좀 성격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가지고 체육 그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강사라든가 물품 같은 걸 저희들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변경을 진행을 한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출전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출전지원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별도로 세웠던 건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출전 지원, 그러니까 지출 같은 걸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출전 지원은 오히려 생각보다는 덜 그분들이 쓰시는 것 같아서 올해 사업할 때 저희들이 변경했던 건 뭐냐 하면 아예 물품 구입하고 강사 쪽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답변드리자면요,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체육단체하고 장애인 그쪽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운 건데요. 그 당시에 처음에 수립할 때는 학교체육 진흥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학교체육은 저희들이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 좀 불필요하다는 걸 좀 많이 느껴서, 그쪽에서 정작 요구하는 건 옷이라든가,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쪽 위주로 접근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쪽은 저희들하고 좀 성격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가지고 체육 그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강사라든가 물품 같은 걸 저희들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변경을 진행을 한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출전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출전지원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별도로 세웠던 건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출전 지원, 그러니까 지출 같은 걸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출전 지원은 오히려 생각보다는 덜 그분들이 쓰시는 것 같아서 올해 사업할 때 저희들이 변경했던 건 뭐냐 하면 아예 물품 구입하고 강사 쪽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윤섭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 얘기를 들었고 오늘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지금 특히나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기금, 별도의 기금사업으로 할 내용이었나 싶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뭔가 체육인들이 또 아니면 생활체육 하는 우리 군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한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욕구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기금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금사업으로 만들었다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진행 과정에서 어차피 기금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지금 마련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거고, 생활체육 쪽으로 강화가 되는 쪽으로 계획이 변경이 됐으면 이 내용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그냥 1억 정도의 사업비를 그냥 임의적으로, 분명히 우리 집행부는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의견을 모아서 한다라고 하지만 읍면 단위에 있는 조직, 체육회라고 하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의 의견을 좀 충분하게 들어서 준비된 기금의 활용 정도가 성과가 나게끔 만족도가 높아지게끔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옥천군에서 진행되는 일반사업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가, 사전 검토가 되어야 되지만, 특히나 기금으로 마련해서 진행돼야 될 사업들은 그 용도와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이 되고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뭔가 체육인들이 또 아니면 생활체육 하는 우리 군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한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욕구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기금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금사업으로 만들었다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진행 과정에서 어차피 기금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지금 마련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거고, 생활체육 쪽으로 강화가 되는 쪽으로 계획이 변경이 됐으면 이 내용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그냥 1억 정도의 사업비를 그냥 임의적으로, 분명히 우리 집행부는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의견을 모아서 한다라고 하지만 읍면 단위에 있는 조직, 체육회라고 하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의 의견을 좀 충분하게 들어서 준비된 기금의 활용 정도가 성과가 나게끔 만족도가 높아지게끔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옥천군에서 진행되는 일반사업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가, 사전 검토가 되어야 되지만, 특히나 기금으로 마련해서 진행돼야 될 사업들은 그 용도와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이 되고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저희가 앞으로도 사용함에 있어서 아주 투명하게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우리 일반체육회, 관련 단체하고 잘 협의를 하겠고요.
아까 읍면체육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읍면체육회까지는 협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거기도 한번 의견 들어보고 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읍면체육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읍면체육회까지는 협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거기도 한번 의견 들어보고 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집행 과정 속에서 투명성도 당연히 그건 뭐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만, 기금의, 기금사업으로 옥천군에서 체육진흥기금 사업이 그렇게 시기적으로 필요했는가 이런 근본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더 강조를 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위원장 김외식 일어나려고 준비하셨는데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위원장 김외식 그런데 흙 토질하고 흙 색깔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갖다, 수평도 맞춰가지고 물도 잘 빠지게 아주 그림 같이 해놨어요, 저걸.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갔느냐 하면, 우리 여기 종합운동장에 새로 한다고 철수하고 있죠, 거기에?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갔느냐 하면, 우리 여기 종합운동장에 새로 한다고 철수하고 있죠, 거기에?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교체?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위원장 김외식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한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7억 들어가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위원장 김외식 이건 2,000만 원 들여서 했대요, 2,000만 원.
그래서 초등학교니까 애들 정서에도 그렇고 선을 그어서 이런저런 놀이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다 좋은데, 설치하는 데 7억! 그거 유효기간 또 지나면 뜯어내는 데 2, 3억, 3, 4억. 예? 그거 한 5, 6년 쓰는가요?
그래서 초등학교니까 애들 정서에도 그렇고 선을 그어서 이런저런 놀이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다 좋은데, 설치하는 데 7억! 그거 유효기간 또 지나면 뜯어내는 데 2, 3억, 3, 4억. 예? 그거 한 5, 6년 쓰는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보통 7년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사용량이 많으면 그거보다 더 빠르게 교체를 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그래서 한 5, 6년 쓰는 걸로 내가 알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사용량이 많을 경우.
○위원장 김외식 5, 6년 쓰는데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7억 정도는 뜯어내는 비용까지 포함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포함?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위원장 김외식 그러면 5년 쓰는데 돈이 7억이 들어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우리 정서에도 맞고, 선을 그려놓고서 이런저런 놀이하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 한번 참고하시라고 내가 이걸 사진을 촬영해 왔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시간이 뭐 한 부서 더 해도,
(「더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72페이지입니다.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하고,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게 지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건 임신·출산 했을 때 무슨 대출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대출받은 거에 대해서 임신·출산을 하게 되면 이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사실 조건상에 저희가 혼인신고 6개월 이내에 대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임신·출산이나 결혼비용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업비가 많이 반납이 돼 있잖아요? 이게 작년 9월 달에 처음 도에서 시행했던 사업이고 아마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이게 사실 신청자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임신·출산이나 결혼비용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업비가 많이 반납이 돼 있잖아요? 이게 작년 9월 달에 처음 도에서 시행했던 사업이고 아마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이게 사실 신청자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렇죠.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가 도에서 3, 4개월 시행하다 보니 ‘아, 이 사업이 실적이 저조하구나.’ 그래서 금년도는 이걸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한도를 없애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자의 5%,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한도는 없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한도 없습니다. 한도 없앴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한 5억이라도 해주나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이게 사실 최대 50만 원이니까,
○김경숙 위원 아, 이자에 대한 50만 원?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올해 결혼 비용은 한 분 계시고요.
○김경숙 위원 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임신·출산은 지금 네 분 계십니다.
○김경숙 위원 있긴 있어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50만 원씩이면,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러니까 이게 결혼 비용은 2년, 그리고 임신·출산 3년, 총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한 달이 아니고, 잠깐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연!
○김경숙 위원 1년에?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1년에 50만 원, 그러니까 결혼 비용은 최대 2년, 임신·출산은 최대 3년. 그러니까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한 달에 50만 원이 아니고 1년에 50만 원 해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김경숙 위원 아이고, 이거 신청하기 불편해서 오히려 안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실적이 적습니다. 저조합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이게 저희가 기업 근로자하고요, 소상공인하고 농업인한테 본인들이 3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이제, 농업인은 5대5이기 때문에 30만 원 30만 원이고 근로자들한테는 본인이 30만 원 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국도비하고 기업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는 총 80만 원 해갖고 5년 동안 4,800만 원을 가져가는 거고요. 농업인은 3,600만 원을 가져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결혼장려인데?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그게 그 사업비가 결혼과, 결혼했을 때는 4,800을, 예를 들어 근로자는 4,800을 다 가져가는데 결혼을 안 했을 때는 1,200만 원을 뺍니다. 그래서 3,600만 원만! 근속으로만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김경숙 위원 그 부분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도에서 도비사업인데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이게 저희 군 단위에는 아마 많은 분이 참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라고 할지라도 꼭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지, 부군수님! 도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도비를 도에서 반씩 지원할 테니 군비 같이 매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군에서는 꼭 이걸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건가요?
○부군수 이제승 아니, 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도민한테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해당 시군에서 똑같이 참여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정책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시군은 단 5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받는데 어디는 안 받고 그러면, 도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시군은 단 5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받는데 어디는 안 받고 그러면, 도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예,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이렇게 저조하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3,000만 원 3,000만 원 했을 때는, 그렇죠? 같이 매칭했을 때 3천 3천 해서 6,000만 원이긴 하지만 도비 3천 3천 해서 6천을 빼면, 도비가 3,000만 원이고 군비가 3천 해가지고 6천, 합했을 때 6천이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군비 3,000만 원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묶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다면 조금 매칭을 안 하고 우리는 이걸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향후에 만약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작년 올해 이제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니면 하반기에라도 사업비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도에다가 일정 부분은 감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 정도로 예산이 많이 쓰이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 성장정책과 질의가 아니라요, 우선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예.
○박정옥 위원 저기 좀 봐주세요. 결산서 첨부서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이게 보면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성장정책과가 지금 202페이지에 있어요. 부군수 한번 보세요. 202페이지에 성장정책과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결혼정착금 지원, 청년정책 활성화, 청년리더 아카데미 및 동아리 운영.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아세요, 내용이?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나. 지금요.
이게 보면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성장정책과가 지금 202페이지에 있어요. 부군수 한번 보세요. 202페이지에 성장정책과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결혼정착금 지원, 청년정책 활성화, 청년리더 아카데미 및 동아리 운영.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아세요, 내용이?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나. 지금요.
○부군수 이제승 어디,
○박정옥 위원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여기에 있거든요, 이 책자에.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부군수 이제승 아직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박정옥 위원 찾아보지 않았죠?
○부군수 이제승 예.
○박정옥 위원 그 뒤에 보세요. 성장정책과 다음에는 뭔가. 행복교육과가 있죠?
○부군수 이제승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성장정책과 게 어디 있냐 하면 페이지 240페이지를 보세요. 240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총괄하는 국장님이 안 계시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있고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하는 회계과장이 안 계세요. 그리고 회계 담당 팀장님도 교육 가고 안 계세요. 그런데 이거 이번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성장정책과 게 있으면 그다음에 첨부서류가 성장정책과 다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아니면 안내라도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책을 이거를 검토를 하면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 찾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고를 하셔서 이런 거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서 해당 과 걸 한번 보시면 얼마나 불편한지를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해당 서류를 찾기 위해서 쭉 넘기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언제 드릴까 했는데 이번 기회에 드려야지, 다음에 사업소가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만약에 행복교육과가 다음에 설명을 한다 그러면 성인지예산 몇 페이지에 연관된 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있습니다 설명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찾기가 너무 불편해요.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그래서 이건 성장정책과 해당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총괄하는 국장님이 안 계시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있고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하는 회계과장이 안 계세요. 그리고 회계 담당 팀장님도 교육 가고 안 계세요. 그런데 이거 이번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성장정책과 게 있으면 그다음에 첨부서류가 성장정책과 다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아니면 안내라도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책을 이거를 검토를 하면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 찾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고를 하셔서 이런 거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서 해당 과 걸 한번 보시면 얼마나 불편한지를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해당 서류를 찾기 위해서 쭉 넘기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언제 드릴까 했는데 이번 기회에 드려야지, 다음에 사업소가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만약에 행복교육과가 다음에 설명을 한다 그러면 성인지예산 몇 페이지에 연관된 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있습니다 설명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찾기가 너무 불편해요.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그래서 이건 성장정책과 해당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70쪽에 보니까 70쪽에 메가시티 미래첨단 광역교통 기반 구축 있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지난번에 4단계 균형발전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옥천스마트팜실증플랫폼으로 사업을 변경했던 사항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는 변경 부분이 계속 잔액으로 남아있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지난해에 5월 달에 사업이 변경되면서 도비 보조사업은 다 반납을 했고요. 저희가 여기에 옥천군 역세권 개발사업 용역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사업을 계속 갖고 넘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전환이 된 사업인가요, 그러면?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이 보조사업 자체는 저희가 없어졌고요.
○이병우 위원 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금년도에 남은 잔액만 별도로 당초에 편성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어쨌든 여기는 세울 필요 없겠네요, 예산상으로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이 사업 자체는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몰사업으로 돼 버린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아니, 자체가 사업이 없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별도 추가 잔여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다음에 할 때 이건 예산 전환된 거니까 삭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님!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장 김외식 우리 과장님께서는 옥천 군민의 행복을 내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린 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옥천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과장을 맡아서 아주 이건 잘한 일이다, 보람 있는 일이다 뭐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복교육과는 평생교육과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한 해 열심히 해서 공모에도 여러 차례 선정이 됐고 또 청소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기관 표창도 받고 해서 저희 나름 열심히 했는데, 금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한 해 열심히 해서 공모에도 여러 차례 선정이 됐고 또 청소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기관 표창도 받고 해서 저희 나름 열심히 했는데, 금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감사합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작년, 그러니까 ′23년도 이월액이 85억이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24년도 예산액을 26억 7,800만 원 가져와서 ′24년도 예산액이 35억 2,8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그중에 4억 700만 원 지출했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 상황이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30%라고 나오는데, 단순하게 그냥 금액만 계산했을 때는 한 2.18% 정도 되거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김경숙 위원 예,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30%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때 저희가 간담회 때도 평생교육원 실시설계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통 공사의 진척을 실시설계를 들어가면 30%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표현은 그런 어떤 공사의 진척도를 표시한 것이고요. 예산 집행 상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24년 10월, 11월에 업무 계획 받은 걸 보면, ′25년 업무 계획 받은 걸 보면 ′23년도에 도비를 8억 5천을 확보한다고 했고 그리고 ′24년도에 도비 2억 5천을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4년도에 26억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군비하고 도비의 매칭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건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비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50대50이에요. 그래서 도비는 순차적으로 오고 있고 저희가 지난해에 군비 대응사업비를 세워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건 전액 군비란 말씀이신 건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24년도 거에도 군비 대응분이 들어가 있고, ′23년도와 ′24년도에 도비 금액만큼 군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요, ′23년도 건 도비라고 돼 있는데?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23년도는 도비만,
○김경숙 위원 전액 도비.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24년도는 어떻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24년도에는 제가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3년도에 도비와 ′24년도에 도비의 대응분만큼 군비를 세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25년도죠, 지금 현재?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23년도에 8억 5천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23년도에 26억을 확보해서 ′24년도에 35억이 되는데도 ′24년도에 쓴 건 4억이에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계속 예산만 남은 금액이 31억이에요, ′24년도에. 그냥 거기에 예산액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쓸, 쉽게 얘기해서 여유자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쓸 걸 아예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의원님들께서 계속비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매년 이렇게 예산은 세웠는데, 저희가 그간에는 공사 진척이 없었지만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말에 착공을 하면,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업무 계획에 따르면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예산을 좀 편성할 때 적정하게 투입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대응분만큼은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공사 진척 상황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다고 지금 ′25년도 ′26년, ′27년에 지금 완공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벌써부터 다 투입을 시켜 놓고 계속, 어쨌든 계속 고여 있는 돈이잖아요, 이게요. 지금 현재 쓸 돈은 아니고,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계속 예산 없어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이 조금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 그 밑에 보면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 있잖아요? 이번에 이걸 좀 늘리기로 했잖아요? 학생들, 이제 뭐 청소년하고 학교밖청소년 다 같이 늘리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 예산이 남았어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남았는데 이게 그 청소년들이 좀 덜 쓴 거죠,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신청한 학생들은 거의 쓴다고 보고요. 저희가 인구수 대비로 예산은 세우는데, 중간에 전출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김경숙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해마다 어떤가요, 예산이?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학생 수는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운 것보다 좀,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집행률은 비슷합니다.
○김경숙 위원 비슷한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왜냐하면 그 한 해에 신청했던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18세가 될 때까지 가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금액이 보니까 3,7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거의 3,8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예산을 더 올린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 금액을 갖다가 인원수를 더 오버해서 잡다 보면 금액이 더 많이 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갖다 어느 정도 체크를 해서 잡아놓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서 좀 더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 수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실효성 있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결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요. 마을교육공동체, 예산으로 치면 큰 예산은 아닌데 우리 지금 성과표에 보면 목표 10개인데 10개 다했다. 100%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 과장님, 이 성과가 뭐가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요. 마을교육공동체, 예산으로 치면 큰 예산은 아닌데 우리 지금 성과표에 보면 목표 10개인데 10개 다했다. 100%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 과장님, 이 성과가 뭐가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보통 매년 9천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3년도 처음 시작하고 지난해 2회째 했는데요. 그 사업을 신청하실 때 보면 천만 원 내외로 사업들을 신청하셔서 1년간, 예를 들어서 장 담그기. 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하는 장 담그기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마을민들과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를 한다든가 해서 1년간의 사업을 쭉 하는 사업이라서 나름 주민 화합이라든가 학생들도 같이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공동체 활동도 있지만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는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때는 그 나름의 성과 목표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업 신청 건수가 10개를 목표로 했는데 10개가 다 채워진 것들이 아니라 본래 그 목표치만큼의 어떤 그런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각종 사업이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지만 이것도 그냥 몇몇 사람들이 마을을 상대로, 공동체를 상대로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원을 사업화해서 그냥 풀어내는 방식인 것 같아서 본래 목적하고 좀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업 신청 건수가 10개를 목표로 했는데 10개가 다 채워진 것들이 아니라 본래 그 목표치만큼의 어떤 그런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각종 사업이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지만 이것도 그냥 몇몇 사람들이 마을을 상대로, 공동체를 상대로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원을 사업화해서 그냥 풀어내는 방식인 것 같아서 본래 목적하고 좀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디 소수로 정해지지는 않고 진짜 다양하게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남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라든가 청산에도 주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자치회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204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에 보면 2024년도 행복교육과 성인지예산 총 10개 사업이랬는데 뭐뭐가 10개 사업인가요, 성인지예산?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10개 사업이요, 246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246쪽부터 행복교육과인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그래서 10개 사업을 제가 이렇게 말씀,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2023년도에는 인원으로 나오고 ′24년도에는 퍼센트로 나오는데 이걸 달리 한 이유라든지 설명 좀 해주세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23년도에는 저희가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상담 인원수 이걸로 했었는데, 저희가 성인지 관련해서 성과 목표를 만들고 할 때 관련 부서에서 컨설팅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 목표로 적당한지 또 목표와 실적치를 뭐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걸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데, 여기 컨설팅 과정에서 일률적인 이런 어떤 상담 실적의 인원수보다는 종사자들의 성인지교육라든가 이런 거에 중점을 둬서 하라고 거기서 컨설팅 결과가 와서 이걸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성과 목표에 청소년기관 종사자 양성평등 의식 제고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의식 제고가 70% 100% 이렇게 했는데 의식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뭐로 평가를 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의석 제고하고 괄호 열고서는 교육 이수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데, 교육을 이수한 상황입니다, 성인지 관련.
○박정옥 위원 그러면 교육을 몇 회 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그래서 이번에 100%를 다 전 종사자들 했다는 그 표현입니다.
○박정옥 위원 내년도 할 때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 여기도 중간에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23년에는 점수로 나와 있고 ′24년에는 퍼센트로 나와 있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거기 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256페이지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이 있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거기 성과 목표 달성 현황에는 보면 ′23년에는 해당이 없고 ′24년에 성평등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 운영 해서 12회라고 했는데 회차를 뭐 해가지고 해서 이거 실적이 있다는 건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어떤 내용을 운영했나요, 그러면?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23년도에 이 목표가 없었던 거고요. ′24년도에 새로 생긴 건데, 저희가 이 목표가 성평등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그리고 큰 사업명이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인데,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이 꾸러미도 전달해 주고 아이들 견학 왔을 때 독서,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책 읽어주고 하는 어떤 체험활동 부분에서 성평등 관련된 어떤 그런, 포함이 된 도서!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박정옥 위원 교육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나?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그런 도서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포함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실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당초에 12번을 해놓고 12회라 해놓고 실적이 6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뭐 사유가 있었나요, 못 한 사유가?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담당자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책 읽어주는 사업 이런 게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이 왔을 때 무작정 저희가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수요를 반영해서 선택을 하는 도서를 읽어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진짜 실질적인 그런 수치를 낸 것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거 다음에 좀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다음에 262페이지 행복한 미래교육 지원에서 중간에 성과 목표 달성 형황을 보면 마을교육공동체의 성인지적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성인지적 운영을 했다고 그냥 이렇게 1회 해갖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을까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262쪽이요?
○박정옥 위원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건 사실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할 때 사업설명회를 연초에 하잖아요? 사업 대상자들 정해졌을 때. 그때 성인지 관련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박정옥 위원 그 교육 내용에 성인지가 들어갔다는 내용인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 내용이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남녀 비율을 잘 갖추어서 했다는 그 표현인데, 일단은 사업을 시작할 때 성인지교육을 마치고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마을공동체 지원 실적을 보니까 통합결산서에 실적이 10개라고 그러면 10개 마을을 해줬다는 거겠죠,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렇죠. 사업 대상지는 10개소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보조금 집행 요령이라든가 사업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때 성인지 관련해가지고 교육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옥 위원 이 사업은 1년간 진행하는 거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사업에 따라 다른데, 어떠한 사업은 이벤트성으로 캠핑, 캠프를 뭐 몇 회 운영한다든가 어떤 사업은 하절기 방학 동안에 운영한다든가 또 어떤 사업은 3월에서 연말까지 1년 쭉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뭐 일회성도 있고 연속해서 몇 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박정옥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성인지적 운영을 하는 데 이 교육을 시키는가 본데, 이 교육을 조금 늘렸으면 싶어요. 뭐냐 하면 대상자들이라든지 한 번 교육하고 하다 보면 성인지라는 것이 말에서도, 언어에서, 그렇죠? 성적 차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교육은 많이 시켜서 나쁜 건 없으니까 그래도 분기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을공동체 교육할 때 그런 걸로 인해서 더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18분 정도 남았는데 경제과 부서 한 부서가 남았습니다. 끝내고서 휴식을 취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할까요?
(「과장님이 괜찮으시면 하죠, 뭐」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도 물어봐야죠」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18분 정도 남았는데 경제과 부서 한 부서가 남았습니다. 끝내고서 휴식을 취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할까요?
(「과장님이 괜찮으시면 하죠, 뭐」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도 물어봐야죠」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경제과장 조도연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대환영이겠지, 뭐.
다음은 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78페이지입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지원 보조사업이 있어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이게 보니까 ′23년도에는 113만 6,800원인데 178만 8천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액이 84만 7,700원이에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경제과장 조도연 사실 전통시장이 우리가 공설시장하고 옥천상가 두 군데를 전통시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보면 72개 정도 이렇게 지금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화재보험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113만 6,800원이라는 금액이 가입된 걸 보니까 그때 뭐 홍보돼서 다 했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178만 8천 원이라는 금액을.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되거나 이래서 안 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세요?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되거나 이래서 안 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세요?
○경제과장 조도연 특별한 이유보다도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가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분들한테 저희가 계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한꺼번에 드는 게, 전체적으로 드는 그런 보험은 아닌가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개인별로 드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요즘에 시장 같은 데 불 나면 큰일 나잖아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같이 들면 좋을 텐데 그분들 부담이 많이 큰가요?
○경제과장 조도연 이제 이게 건당 15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7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맨투맨 만나서 가입에 대해서 필요성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지금 상가분들, 상인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맨투맨으로 만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요즘 많이 위험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가입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배달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162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이게 보면 착한업소라고 하면 우리가 착한업소 지정할 때는 사실은 음식점만 지정하는 게 아니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미용실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제 이기에 어떻게 보면 도심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심에서는 배달이나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음식점 착한업소로 지정된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영세한 데서 많이 하죠? 그러면 이 배달료 지원하는 게 혹시 우리 배민이나 이런 사이트도 이게 해당 사항이 되나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지금 다 해당되고요. 배달앱이면 다 가능한 거고 건당 한 2천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도심 같은 경우 활성화돼서 배달앱이 활성화된 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배달앱에 가입된 숫자나 아니면 실제 활성화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심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배달앱에 가입된 숫자나 아니면 실제 활성화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심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착한업소가 여기에 배달앱에 가입된 경우는, 거의 다 배달앱에 가입은 돼 있나요?
○경제과장 조도연 거의 다,
○김경숙 위원 착한업소가?
○경제과장 조도연 가입돼 있지는 않고요. 일부만 가입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분들한테 그것도 가입하라고 하면 그분들도 사실 배달료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사실 있죠?
○경제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가 운영자의 판단의 몫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입하면 좋고 그에 따라가지고 지원책도 마련하고 하는 건데, 연동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현실적인 상가 분들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에너지 수급 안정 쪽에 보면 연료 유통 질서 확립에 3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지출액이 없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고 ′25년도에는 예산을 책정했나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이게 수용비, 홍보성 수용비, 우리 일반행정 수용비인데 작년도에는 지출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작을 해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79페이지에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사업입니다. 2,400만 원이 예산 현액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결산검사 이걸 보니까 관련 평가 탈락이라고 돼 있는데 신청한 농가 수하고 거기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경제과장 조도연 이건 산자부에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국 공모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9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김경숙 위원 옥천에서 9개 농가가 신청, 예.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래서 평가에서 탈락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미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옥천 농가들이요?
○경제과장 조도연 기준에 미비했다기보다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에서 탈락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봤을 때 그 평가에서 미비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제과장 조도연 그렇죠.
○김경숙 위원 지역별로 몇,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잡혔을 때는 옥천에서 몇 군데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경제과장 조도연 그건 아니고요. 신청 단계에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고, 수요 조사를 하면 충청북도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도에서는 가내시를 보내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내시된 거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에너지공단에서 그 이후에 확정돼서 오다 보니까 확정됐을 때는 평가에서 선정이 안 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신청하신 농가들은 상당히 허탈하시겠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 산단에서도 지금 태양광 보급사업에서 1억 4천이나 예산이 잡혀 있는데 3,993만 원,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잖아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여기서도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여기서도 그렇게 탈락하는 그런 경우인가요?
○경제과장 조도연 이건 산단 1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용량은 상당히 큰 걸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할 당시에 신청 용량보다 더 낮게 선정을 해주다 보니까 갭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보면 보조사업에서는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이 보조금이 발생하는 이 예산에 우리 군비만 투입되는 그걸로 가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경제과장 조도연 좋으신 말씀인데 가급적이면 의존 재원은 다 소진하면 좋은데 신중년경력일자리사업할 때 단위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단위 사업별 집행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1,400만 원이나 다시 반환을 하는 판인데, 군비 투입되는 거에서 그쪽으로 좀 갔으면 군비가 좀 나았겠다 싶은 생각에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79쪽에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지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이병우 위원 이게 보조로 들어갔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예산도 적은 부분이 많이 힘들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옥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되지요?
○경제과장 조도연 한 16개 정도 됩니다.
○이병우 위원 16개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또 다르죠?
○경제과장 조도연 포함해서요.
○이병우 위원 포함해서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이병우 위원 아니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 예산이 지금 ′24년 1억 600 정도 잡혔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이병우 위원 지금 결산 지출한 게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이게 어떤 자격이 있나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경제과장 조도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업체는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에 전문인력을 채용했을 때 전문인력을 채용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인원 수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산의 범주 내에서.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이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이 어려운 입장이 처해 있다 보니까, 신규 고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라는 경우도 자격증이나 경력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보수가 책정돼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책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운영, 고용 차원에서는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라는 경우도 자격증이나 경력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보수가 책정돼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책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운영, 고용 차원에서는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지금 보조가, 거의 지금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이요?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작년부터 패러다임이 좀 바뀌면서 직접지원은 지양하고, 그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간접지원 형태로 그 정책이 전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나온 이유도 작년도 4월달에 확정된 직접 보조금에 대한 지원사업은 계속 유지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추진을 보류 중지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나온 이유가 되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나온 이유도 작년도 4월달에 확정된 직접 보조금에 대한 지원사업은 계속 유지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추진을 보류 중지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나온 이유가 되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보조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많이 그걸 완전 소진해서 우리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뭐 다른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것 중에서 사실 선정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라든가, 집행에서 애로사항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지역 정착 지원형 청년 일자리 이거 역시도 매년 반복적으로 50% 집행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지금 옥천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거죠?
180페이지.
180페이지.
○경제과장 조도연 180페이지요?
○송윤섭 위원 아니, 80페이지요.
○경제과장 조도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송윤섭 위원 지역 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경제과장 조도연 이거는 공고를 수차례 했는데 이거는 작년도에 보니까 신청자가 1명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더군다나 국비 지원사업인데 작년도에 끝으로 일몰이 돼서 사업이 지금 종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효성이 없었던 내용이었던 건가요?
○경제과장 조도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사업을 고안했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이 일몰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있지만, 전문인력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착 과정에서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에 대한 별도의 지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했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있지만, 전문인력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착 과정에서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에 대한 별도의 지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했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과장 조도연 아,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전문인력 지원사업 같은 경우 경력이나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사회적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면 고용한 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4월 이후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을 중지하는 그런 정책적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4월달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지 않는,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23년도에 연결된 그 지원 내용만 지원이 됐지, ′24년도에는 아예 지원이 없어져서,
○경제과장 조도연 예, 중간에 없어져서.
○위원장 김외식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규룡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그 내부적 갈등이 있는 거 좀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 생각으로는, 내부 상인들끼리 어떤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 뭐 임원진하고 일반 상인들하고의 갈등이 자꾸 심화되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데, 물론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고, 관여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갈등 요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 갈등 요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경제과장 조도연 뭐 사실, 옥천 공설시장 2010년도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재돼 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었고,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범주 내지는 또 자체적인 어떤 의식,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별도의 의견을 통해서라도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하는 데 서로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범주 내지는 또 자체적인 어떤 의식,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별도의 의견을 통해서라도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하는 데 서로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글쎄,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도 지원이 되고 이러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자꾸 심화되면 이거 발전하는데 제일 큰 저해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거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이 있으면 행정에서 해야 될 거 또 우리가 중간에서 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거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이 있으면 행정에서 해야 될 거 또 우리가 중간에서 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