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15일 (수) 11시12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3.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 4.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5. 농업인단체 국제농업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윤섭·박정옥 의원)
- 2.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 3.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군수제출)
- 4.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 5. 농업인단체 국제농업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박정옥 의원)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송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옥천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설립한 종합센터에 각 시설별 운영위원회를 두어 종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7조는 옥천푸드종합센터의 추진사업에 농특산물 가공과 시제품·완제품 생산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는 종합센터의 각 시설별 운영과 수행계획 수립, 사용, 수익 조건, 운영 주체 선정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현재 별도 조례로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는 해당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는 개정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옥천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설립한 종합센터에 각 시설별 운영위원회를 두어 종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7조는 옥천푸드종합센터의 추진사업에 농특산물 가공과 시제품·완제품 생산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는 종합센터의 각 시설별 운영과 수행계획 수립, 사용, 수익 조건, 운영 주체 선정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현재 별도 조례로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는 해당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는 개정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경제과장 조도연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 펀드 출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에 따른 목적 및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북형 지역성장펀드에 출자함으로써 관내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6년 세출예산에 펀드 출자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출자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충북형 지역성장펀드에 연 1억 원씩 5년 동안 총 5억 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향후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로 출자에 대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 2026년 1회 출자금을 납입하여 관내 혁신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 펀드 출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에 따른 목적 및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북형 지역성장펀드에 출자함으로써 관내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6년 세출예산에 펀드 출자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출자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충북형 지역성장펀드에 연 1억 원씩 5년 동안 총 5억 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향후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로 출자에 대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 2026년 1회 출자금을 납입하여 관내 혁신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락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충북형 지역성장펀드에 군비를 출자하고자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정부의 기금펀드 중심의 자금 지원정책에 맞추어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법령상·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기금 용도를 투자조합 출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 범위가 협소하므로, 향후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 충북형 지역성장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에 출자 의결을 받고 2026회계연도 예산에 출자금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옥천군은 매년 1억 원씩 5년간 총 5억 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매년 1억 원씩의 분할 출자는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전문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의 공공성 있는 운용으로 투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기업 성장,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펀드의 특성상 회수 실패나 투자 부진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내 기업이 우선투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충북형 지역성장펀드에 군비를 출자하고자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정부의 기금펀드 중심의 자금 지원정책에 맞추어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법령상·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기금 용도를 투자조합 출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 범위가 협소하므로, 향후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 충북형 지역성장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에 출자 의결을 받고 2026회계연도 예산에 출자금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옥천군은 매년 1억 원씩 5년간 총 5억 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매년 1억 원씩의 분할 출자는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전문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의 공공성 있는 운용으로 투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기업 성장,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펀드의 특성상 회수 실패나 투자 부진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내 기업이 우선투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옥천읍 삼양로26 시외버스 공영정류소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비상근 센터장 1명, 운전원 14명, 사무원 1명 등 총 16명으로,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총 13대입니다. 또한 2026년도 위탁운영비 예상액은 11억 9,600만 원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간입니다. 향후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내 법인이나 단체를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옥천읍 삼양로26 시외버스 공영정류소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비상근 센터장 1명, 운전원 14명, 사무원 1명 등 총 16명으로,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총 13대입니다. 또한 2026년도 위탁운영비 예상액은 11억 9,600만 원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간입니다. 향후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내 법인이나 단체를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락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 12월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옥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 기간은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옥천군 교통약자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2013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등 관계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센터의 주된 업무인 차량의 운행 관리, 예약 및 접수 등 관제시스템 운영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민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부분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 12월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옥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 기간은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옥천군 교통약자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2013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등 관계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센터의 주된 업무인 차량의 운행 관리, 예약 및 접수 등 관제시스템 운영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민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부분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과장님! 위탁을 장애인협회에서 받았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비상근이랬는데 여기 받은 분이 센터장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지금 기존에는 퇴직하셨던 육동일 면장님이 하시다가 저희가 위탁이 다시 체결되고 나서 한,
○박정옥 위원 한규보 씨!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바뀌었고요. 이건 위탁단체에 따라서 센터장은 그 회장이 맡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상근이고.
○박정옥 위원 그러니까 비상근으로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박정옥 위원 보수는 안 나가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보수는 없고 활동비가 약간 나갑니다. 월 50만 원 정도요.
○박정옥 위원 아, 활동비만?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 위원 과장님! 직원 채용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 자체로 하는데, 이제 자체에서 채용공고하고 뭐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가 채용공고라든지 이런 건 대행을 해주고 있고요. 채용심사라든지 이런 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제 기억으로 전에 이거 처음 출발할 때 채용 그런 관계 때문에 좀 논란이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신규를 채용을 했고 올해 2명을 추가 채용했는데, 아니 1명을 추가 채용했는데요. 그런 큰 문제 없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지 않게 잘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외식 위원 성격이 다르긴 한데, 기존 버스회사하고 이 단체하고는 갈등은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아무 관련이 없는 단체입니다, 서로.
○김외식 위원 갔는데 진출입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있다고 저걸 다른 데로 옮기지 왜 이리 왔냐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아, 시외버스 터미널 말씀, 거기 시외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외식 위원 그렇지, 그렇지. 버스회사,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시외버스 지금 운행 대수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요. 겹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운행 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시외버스.
○김외식 위원 내가 민원을 서너 번 받았거든. 저기다가 따로 독립적으로 하지, 한 마당에서 이렇게 쓰게 하니까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아시다시피 시외버스 이용객도 많이 줄고 노선,
○김외식 위원 대전 시내버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편수도 굉장히 줄어들어가지고,
○김외식 위원 대전 시내버스도 있잖아.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거기는 시외버스만 운영합니다. 시외버스! 지금 삼양리에 시외버스 터미널!
○김외식 위원 대전 시내, 시내버스는 거기 안 들어가는가?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시내버스는 여기 옥천버스하고 맞은편에 필성빌라하고 사이에 별도 차고지가 따로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따로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외식 위원 따로 그리 옮긴 지가 꽤 돼요? 한참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시내버스하고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 같이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용한 적이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시내버스하고는, 예.
○김외식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위원장 송윤섭 실제 위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실제 허용되는 기간으로 되는 거지만 이러한 것들은 법정 대수의 차량이 확보가 돼 있고 최근 들어서는 그런 민원들이 안정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탁 기간도 연장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더 심도 있게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더 심도 있게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 농업인단체 국제농업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박정옥 의원)
(11시27분)
(11시27분)
○박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옥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출장 결과를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은 국제경쟁시대에 농업인들이 국제농업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농업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도쿄, 치바현, 군마현, 사이타마현의 농업환경, 재배 기술, 농업기계 활용 현황, 가공 및 유통 과정, 기후 변화 대응 등 급변하고 있는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현장 경험을 통하여 우리 옥천의 전문농업경영인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옥천군에 적용할 정책은 무엇인지 연구해 보기 위하여 농업인단체 회원 19명, 군의원 1명, 공무원 1명 등 총 21명이 2025년 9월1일부터 5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본의 농민들도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기후 변화, 그리고 병충해 발생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바현의 농림종합연구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종을 연구하고 지역특화작목 신품종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병해충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배기술에 관한 자료를 제작하여 농가교육에 활용하고 현장지도 시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온실의 경우도 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보다는 농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비용 플라스틱하우스와 유리온실에서 연구를 하므로 농가에서 활용 가능한 저비용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농업환경인벤토리에서는 일본의 전 지역 농경지의 토양과 환경 데이터를 집대성하여 관리하고, 국가적 연구거점으로 전국 단위의 토양지도와 환경정보를 구축하여 관리하므로, 단순한 토양표본을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농업환경 모형 등을 전시하여 농업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었으며, 농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농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흙토람이라는 곳에서 토양지도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대부분의 농민들이 모르고 있었으며 본 의원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농기계의 경우는 우리나라 기술도 많이 향상되어 기술적인 면에서는 별 차이는 없어 보였으나 대형·중형·소형 특수작목별 기계를 다양하게 보급하고 있어 농업 규모와 작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기계의 가격이나 수리비를 명시하여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판매 후 서비스까지 철저한 관리를 하는 일본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그리오 식물공장은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기술적인 측면과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사회적 농업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근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의 이윤 추구는 물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습에서 농업인력 부족과 연구 보조일자리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스마트팜 모델을 도입한다면 우리 옥천에서도 농업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1962년에 설립된 NARO 농업기계 연구 부문은 농업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다양한 농기계를 전시하여 농업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었으며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곳으로, 농가별·규모별·작목별로 기계 개발의 중요성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일본 전시상담소에는 충청북도 생산 우수 농식품 45개 기업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특히 옥천 관내 기업인 교동식품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어 옥천군 농식품이 해외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을 보았으며, 옥천의 농식품이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이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이번 연수는 일본의 농업기술이나 농기계의 기술력보다는 지역농업 특성에 맞는 농법과 기계 사용의 중요성을 보았으며, 고비용의 시설보다는 지역농업 규모와 작목에 따른 시설과 재배작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농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홍보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도 되새겨보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농민들에게 실용적인 재배기술 보급, 농업 규모에 맞는 농기계 보급,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방안 모색 등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향상되고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 보는 귀한 연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출장 결과를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은 국제경쟁시대에 농업인들이 국제농업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농업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도쿄, 치바현, 군마현, 사이타마현의 농업환경, 재배 기술, 농업기계 활용 현황, 가공 및 유통 과정, 기후 변화 대응 등 급변하고 있는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현장 경험을 통하여 우리 옥천의 전문농업경영인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옥천군에 적용할 정책은 무엇인지 연구해 보기 위하여 농업인단체 회원 19명, 군의원 1명, 공무원 1명 등 총 21명이 2025년 9월1일부터 5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본의 농민들도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기후 변화, 그리고 병충해 발생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바현의 농림종합연구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종을 연구하고 지역특화작목 신품종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병해충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배기술에 관한 자료를 제작하여 농가교육에 활용하고 현장지도 시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온실의 경우도 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보다는 농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비용 플라스틱하우스와 유리온실에서 연구를 하므로 농가에서 활용 가능한 저비용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농업환경인벤토리에서는 일본의 전 지역 농경지의 토양과 환경 데이터를 집대성하여 관리하고, 국가적 연구거점으로 전국 단위의 토양지도와 환경정보를 구축하여 관리하므로, 단순한 토양표본을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농업환경 모형 등을 전시하여 농업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었으며, 농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농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흙토람이라는 곳에서 토양지도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대부분의 농민들이 모르고 있었으며 본 의원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농기계의 경우는 우리나라 기술도 많이 향상되어 기술적인 면에서는 별 차이는 없어 보였으나 대형·중형·소형 특수작목별 기계를 다양하게 보급하고 있어 농업 규모와 작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기계의 가격이나 수리비를 명시하여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판매 후 서비스까지 철저한 관리를 하는 일본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그리오 식물공장은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기술적인 측면과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사회적 농업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근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의 이윤 추구는 물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습에서 농업인력 부족과 연구 보조일자리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스마트팜 모델을 도입한다면 우리 옥천에서도 농업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1962년에 설립된 NARO 농업기계 연구 부문은 농업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다양한 농기계를 전시하여 농업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었으며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곳으로, 농가별·규모별·작목별로 기계 개발의 중요성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일본 전시상담소에는 충청북도 생산 우수 농식품 45개 기업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특히 옥천 관내 기업인 교동식품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어 옥천군 농식품이 해외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을 보았으며, 옥천의 농식품이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이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이번 연수는 일본의 농업기술이나 농기계의 기술력보다는 지역농업 특성에 맞는 농법과 기계 사용의 중요성을 보았으며, 고비용의 시설보다는 지역농업 규모와 작목에 따른 시설과 재배작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농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홍보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도 되새겨보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농민들에게 실용적인 재배기술 보급, 농업 규모에 맞는 농기계 보급,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방안 모색 등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향상되고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 보는 귀한 연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4건의 심사안건은 10월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4건의 심사안건은 10월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