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15일 (수) 09시59분
- 1. 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옥천군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옥천군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 동의안
- 5. 2025년도 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옥천군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우·추복성·조규룡·김경숙 의원)
- 3. 옥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옥·김경숙 의원)
- 4. 옥천군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 동의안(군수제출)
- 5. 2025년도 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의안심사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의안심사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총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총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이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 지역보건의료 관련 계획과 연계하고, 매년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시 돌봄 필요도를 반영하고, 통합지원 제공과 서비스 변경 시 대상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건의료 지원,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주거 지원 등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종합 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지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 창구 설치와 전담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사업 위탁,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 지역보건의료 관련 계획과 연계하고, 매년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시 돌봄 필요도를 반영하고, 통합지원 제공과 서비스 변경 시 대상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건의료 지원,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주거 지원 등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종합 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지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 창구 설치와 전담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사업 위탁,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없습니다.
○박정옥 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지원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지원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문화관광과장 최영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군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작은영화관의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작은영화관 운영사무 재위탁을 위해 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작은영화관인 향수시네마는 2018년에 개관하여 상영관 2관으로 총 95석입니다.
현재 작은영화관주식회사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방법은 수익형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금은 없습니다. 9월 23일 수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평균 점수 79.6점으로 평가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작은영화관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현 수탁자인 작은영화관주식회사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인 상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군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작은영화관의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작은영화관 운영사무 재위탁을 위해 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작은영화관인 향수시네마는 2018년에 개관하여 상영관 2관으로 총 95석입니다.
현재 작은영화관주식회사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방법은 수익형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금은 없습니다. 9월 23일 수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평균 점수 79.6점으로 평가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작은영화관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현 수탁자인 작은영화관주식회사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인 상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운영수지 변동이 크고, 시장 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나, 민간 전문가의 유연한 대응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운영 안정화를 효과적으로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은영화관은 지역문화 향유와 문화서비스 제공의 공공시설로 앞으로도 관람객 유치와 지역문화 프로그램 연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재위탁 심사 시 재정 건전성, 운영 전문성뿐 아니라, 문화 프로그램 기획력, 주민 의견 반영 등 실질적 성과를 중점 평가해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운영수지 변동이 크고, 시장 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나, 민간 전문가의 유연한 대응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운영 안정화를 효과적으로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은영화관은 지역문화 향유와 문화서비스 제공의 공공시설로 앞으로도 관람객 유치와 지역문화 프로그램 연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재위탁 심사 시 재정 건전성, 운영 전문성뿐 아니라, 문화 프로그램 기획력, 주민 의견 반영 등 실질적 성과를 중점 평가해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그 운영 현황에서 ′23년에는 적자가 났다가, ′24년에는 흑자가 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다시 ′25년 현재까지 8월까지 한 걸로 보면, 적자 폭이 상당히 큰데, 연말까지 해도 이 적자 폭이 안 줄어들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연말까지 해도 적자 폭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거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거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보다 올해 그렇게 되는 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큰 대작 작품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좀 없어 가지고 관람객이 좀 많이 줄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만약에 적자 폭이 크면 우리가 보전을 해주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보전 해주는 건 없고요. 영화관 수탁사에서 그거는 부담을 하고요. 적자 메꾸는 거는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상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러니까 영화의 수준이라고 그럴까, 고퀄리티 그런 영화를 작년에 많이 상영했었는데, 이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작년에는 그 영화 1편이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단가가 이렇게 상영 편으로 해서 3억 7,500만 원을 갖고 174편 하니까 200만 원이 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
○박정옥 위원 올해는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영화의 그 수준을 좀 더 높여서 좀 단가가 높더라도 주민들이 좋아할 그런 영화가 안 들어왔나 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금년도에 신작 같은 건 많이 상영을 했는데요. 그렇게 뭐 크게 인기 있는 게 없어서 그런가 관람률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박정옥 위원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위원 이게 좀 홍보를 하고, 좋은 영화를 좀 주민들이 좋아할 영화를 가져오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왕이면 그래도 위탁을 줬는데 거기도 적자 나는 것보다는 흑자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그래도 위탁을 줬는데 거기도 적자 나는 것보다는 흑자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 부분을 좀 군에서도 협력해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좀 협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금방, 동료 위원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보니까 좋은 영화, 질적인 것도 퀄리티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제가 잠깐 보기에, 듣기에는 직원 교육 부분, 직원 계신 분들 교육을 좀 해서 상영할 때, 오신 분들한테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도 중요하지만, 왔을 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첫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
○이병우 위원 그게 또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금방 또 소문이 나고 하기 때문에 직원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 신경 더 쓰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본사에서,
○위원장 김경숙 우리가 개입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본사에 협력해서 저희들도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왕 기분 좋게 영화 보러 가신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본사 측이랑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그 직원분도 많이 힘드시니까 뭐 그렇겠지만, 서로 협의하셔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손성일 회계과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 등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 매각으로 청산면 인정리 477-1번지 외 2필지에 재산가액 1,469만 9천 원, 연면적 2,324㎡의 토지를 처분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 등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 매각으로 청산면 인정리 477-1번지 외 2필지에 재산가액 1,469만 9천 원, 연면적 2,324㎡의 토지를 처분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5년도 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산면 인정리 477-1 외 2필지, 총 2,324㎡ 규모의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낮은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매각으로 확보되는 세외수입은 군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가치 평가와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앞으로도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식별·처분하여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균형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산면 인정리 477-1 외 2필지, 총 2,324㎡ 규모의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낮은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매각으로 확보되는 세외수입은 군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가치 평가와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앞으로도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식별·처분하여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균형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보건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위탁의 동의요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인 부활원에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위탁 예산은 약 11억 2,700만 원이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7명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이에 따라 시설장을 제외한 현 종사자는 고용승계하고 위탁 기간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위탁의 동의요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인 부활원에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위탁 예산은 약 11억 2,700만 원이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7명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이에 따라 시설장을 제외한 현 종사자는 고용승계하고 위탁 기간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간 센터의 위·수탁 협약이 두 차례 해지된 바 있으며, 이는 인사 관리 미숙과 내부 소통 부재 등 운영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이에 재위탁 추진에 앞서 보건소와 센터 간 내부 운영 체계, 과거 해지 사유, 인력 및 조직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선행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민간위탁 추진 시 전문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간 센터의 위·수탁 협약이 두 차례 해지된 바 있으며, 이는 인사 관리 미숙과 내부 소통 부재 등 운영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이에 재위탁 추진에 앞서 보건소와 센터 간 내부 운영 체계, 과거 해지 사유, 인력 및 조직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선행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민간위탁 추진 시 전문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바로 의결하시죠.
○위원장 김경숙 바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5건의 심사안건은 10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5건의 심사안건은 10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