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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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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17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경숙 의원,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의 비효율성과 개선 방안)
  3.  ※ 5분 자유발언(송윤섭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에 대하여)
  4.  1.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2.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5.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9.  6.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시행협약 동의안
  11.  8.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2.  9.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0.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1. 국공립어린이집(향수·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12. 옥천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3.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4. 2025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15.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6.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7.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21.  18.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2.  19.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 국도4호선 옥천-대전 위험구간 직선화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24.  21. 몽골 바양주르흐구의회 우호교류 협력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5.  22.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경숙 의원,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의 비효율성과 개선 방안)
  3. ※ 5분 자유발언(송윤섭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에 대하여)
  4. 1.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규룡·박정옥 의원)
  5. 2.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추복성 의원)
  6. 3.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송윤섭 의원)
  7. 4.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추복성·조규룡 의원)
  8. 5.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9. 6.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7.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시행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1. 8.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2. 9.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0.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1. 국공립어린이집(향수·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12. 옥천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 13.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4. 2025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8. 15.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송윤섭 의원)
  19. 16.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송윤섭 의원)
  20. 17.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21. 18.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규룡·추복성 의원)
  22. 19.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20. 국도4호선 옥천-대전 위험구간 직선화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24. 21. 몽골 바양주르흐구의회 우호교류 협력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추복성·조규룡 의원)
  25. 2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숙 의원님과 송윤섭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의 비효율성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숙 의원,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의 비효율성과 개선 방안)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군정 발전에 애쓰시는 황규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옥천군의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을 점검하고,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우리 군은 2개의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올해 조성된 온누리가족공원물놀이터와 2018년부터 매년 여름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야외 물놀이장입니다. 이 두 시설의 물놀이장은 각각 주민복지과, 행복교육과가 운영 주체로서 군민의 여가 활성화와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약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상 연령과 이용 공간이 인위적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9세 미만은 가족공원 물놀이터, 9세 이상은 청소년수련관 물놀이장으로 운영되면서 형제자매간 연령 차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한 장소에서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 어려운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실제 주민들로부터 한 가족이 나뉘어야 하는 불합리한 운영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사후적으로 조정이 있었으나 군민 만족에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예산과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입니다. 동일한 성격의 여름철 물놀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행복교육과와 주민복지과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입된 예산과 운영 인력이 이원화되었습니다. 
  물론 연령대별 안전관리와 시설 차별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총 2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계획이 이루어졌다면 군민 만족도는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정 연령에 국한된 시설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 나아가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편리하고 즐거운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부서가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옥천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편의성이라는 점을 우리 행정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온누리가족공원을 거점으로 한 연령 통합형 물놀이장 조성입니다. 온누리가족공원의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유아존, 어린이존, 청소년존을 단계적으로 배치하되 한 공간 내에서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면 예산 효율성과 기존 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차별화된 체험형 물놀이시설 도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물놀이시설은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특색이 미흡하고 차별화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군민 이용 만족도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와 최신 트렌드를 분석·반영하여 우리 군의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물놀이시설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춘다면 군민들의 이용 만족도 향상은 물론 지역 내 생활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부서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운영기획체계 구축입니다. 부서별 사업이 아니라 군민 중심의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는 협업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물놀이장에 대한 통합 운영 기획을 통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완성도 높은 시설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군은 진정한 가족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군민 중심의 통합행정서비스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온 가족이 웃음 속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 기획부터 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윤섭 의원님, 나오셔서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송윤섭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에 대하여) 

송윤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고향납세를 벤치마킹해서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우리 군은 2023년 2억 7,900만 원, 2024년에는 2억 6,500만 원을 모금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8억 3,2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도 초창기에 여러 제약 조건과 법 개정 지연으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군도 기부금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 있는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024년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되어 지자체별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정기부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정기부제란 자치단체가 미리 정해놓은 사업 중에서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을 사용할 구체적인 사업을 직접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지정기부는 어느 곳에 쓰일 것인지와 모금 기간을 정해서 진행하며 모금 과정과 지정기부사업의 결과와 성과를 기부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칙을 미리 충분히 알리고 모금을 하기에 기부자의 마음을 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기를 바라던 지역 위기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재빠르게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비롯해 지역의 특수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동구는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으로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며 청년인구 유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은 정산초중고 탁구부 지원사업과 탁구부 국가대표 꿈키우기프로젝트로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충청남도의 여러 지자체가 폭우 피해 복구 지원사업을 지정기부사업으로 추진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도 지역 초중고 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정기부금 활용에 대한 논의도 했었습니다. 
  2024년 전국 시군구 고향사랑기부금의 평균 모금액은 4억 7,0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4%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평균에 이르지 못하고 더욱이나 모금액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옥천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방정부가 주민과 기부자를 직접 연결할 때 기부자의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듭니다. 기금사업에 기부자가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우리 옥천군에서도 적극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입니다. 많은 출향인들에게 고향은 옥천군 전체가 아니라 자신이 살았던 구체적인 읍이나 면입니다. 해당 읍면에 특화된 사업, 꼭 필요한 사업, 해주고 싶은 사업을 지정기부사업으로 발굴하면 내가 자란 옥천읍을 위해서, 우리 안남면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의 기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둘째, 주민 주도의 사업 발굴 체계입니다. 지역사업 발굴과 기획에 주민과 지역 조직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삶터를 우리가 지킨다는 믿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나서면 기부자들도 ‘내 기부금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기부 관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이 아닙니다.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옥천군의 실천 의지는 충분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부자가 공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지정기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 위기를 극복하는 한 축으로 읍면 자치를 실현하는 종잣돈이 되도록 읍면 지정기부제를 도입해서 옥천군이 슬기로운 주민 자치의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검토 후 대책 및 시행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9건의 부의안건과 1건의 건의안을 처리하시고 보고의 건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1.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규룡·박정옥 의원) 
2.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추복성 의원) 
3.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송윤섭 의원) 
4.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추복성·조규룡 의원) 
5.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시행협약 동의안(군수제출) 
8.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국공립어린이집(향수·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옥천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2025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추복성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숙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발전과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맨발 걷기 및 맨발 걷기 길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 일수 등의 반영 및 신규 공무원 새내기도약휴가, 성폭력·성희롱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발언 시간을 조정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논의의 주요 사항에 집중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발의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인구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시행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업무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LH와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 치안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옥천군과 경찰 간 치안시책 협업 및 맞춤형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 일수 반영 및 신규 공무원 새내기도약휴가, 성폭력·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옥천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향수·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 운영 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 향수·개나리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 운영 기간 만료 예정인 옥천군 가족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민원서류 45종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민원 서비스의 접근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옥천군 마이스센터 신축사업 변경안과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사업 변경안에 대해 2025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다음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옥천 마이스센터 신축사업 변경(안)은 사업부지 변경과 실시설계 계획에 따라 총 19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지 선정과 사업비 산정 과정의 미흡한 검토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에는 부지의 적정성과 사업비 산정의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사업 변경(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시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당초 대상지 매입 무산 후 의회 승인 없이 변경된 대상지를 매입하여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지 변경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 승인받은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부대의견은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시행협약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향수·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2.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3.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4.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

5.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6.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7.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시행협약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8.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9.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10.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11. 국공립어린이집(향수·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12. 옥천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13.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14. 2025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송윤섭 의원) 
16.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송윤섭 의원) 
17.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18.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규룡·추복성 의원) 
19.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 송윤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주변에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천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이월 추진 계획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5.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16.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17.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18.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19.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 국도4호선 옥천-대전 위험구간 직선화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10시30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국도4호선 옥천-대전 위험구간 직선화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도4호선 옥천-대전 위험구간 직선화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청북도 옥천군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인접한 대전광역시와 생활·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옥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정주 여건이 열악하여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통행에서 큰 불편과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옥천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망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옥천군과 대전광역시를 연결하는 국도4호선이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에서 대전시 동구 대청동에 이르는 약 2.7㎞ 구간은 지역 간 주요 연결축으로 해발 250m 이상의 급경사와 연속된 S자 곡선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위험도로이다. 이 구간은 기후 악화 시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도로 결빙 등으로 인한 추돌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대형 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수년간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결빙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2023년 기준 해당 구간의 1일 평균 교통량은 약 17,000대로 국토교통부의 도로교통량 조사에서 발표된 충청북도 전체 평균 1일 교통량인 14,128대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해당 수치는 본 구간이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대전과 옥천을 잇는 광역 교통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에는 이보다 많은 차량이 집중되어 혼잡도와 사고 위험이 더욱 가중된다. 
  더욱이 이 노선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의료·문화 등 공공서비스와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 필수적인 교통축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노선이 제한적이어서 자가용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 결과,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승용차 교통량 과다, 교통 혼잡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정주 여건 악화와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자 국도4호선 증약리에서 대청동에 이르는 일부 구간에 터널 개설을 포함해 직선화하는 옥천증약-대전대청 선형 개량사업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신규 후보사업으로 제안돼 있으며, 타당성 검토 결과 비용편익비 0.83으로 경제성도 확인된 상태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도로 개량을 넘어서 옥천-대전간 통행 거리 단축, 교통사고 감소,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유입 촉진 등 복합적인 기대효과를 지닌 기반사업이다. 특히 터널 개설을 통해 기존 급경사 및 결빙 구간을 해소하고 도로 선형 개선을 통해 악천우 시에도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신규 사업 단계인 옥천증약-대전대청 선형 개량사업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정식 반영된다면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전 군민의 염원을 담아 옥천·대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충청-대전 광역생활권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될 핵심 토대인 옥천증약-대전대청 선형 개량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9월17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도4호선 옥천-대전 위험구간 직선화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20. 옥천 대전 위험구간 도로 직선화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1. 몽골 바양주르흐구의회 우호교류 협력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추복성·조규룡 의원) 

(10시35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몽골 바양주르흐구의회 우호교류 협력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룡 의원,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조규룡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에 따라 몽골 바양주르흐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출장 결과를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5년 8월7일부터 10일까지 3박4일 동안 의원 2명과 수행직원 2명 총 4명이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를 방문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출장 목적은 바양주르흐구 개청 60주년 기념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고, 양 의회의 우호 교류를 증진하며 지방의정, 청소년 및 대학생 교류, 농업·경제 협력, 문화 및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바양주르흐구 구청 공식 방문에서는 자르갈사이항 구청장과 만나 지역 간 학생 교류, 장학사업,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업 협력과 문화 교류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구청장은 옥천군 방문 경험을 가진 몽골 청소년들에 대한 좋은 기억을 언급하며 청소년·대학생 교류의 지속 확대와 농업 분야 현지 협력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바양주르흐구의회 공식 방문에서는 맨드사이항 부의장과 만나 기존 교류 성과를 재확인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 발굴보다는 이미 추진 중인 협력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는 양측 교류가 단기적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논의였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양측은 계절근로자 교류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농업 분야의 공동 과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옥천군의 포도, 복숭아 등 농산물과 몽골의 넓은 농지, 인력을 연결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논의한 것은 우리 군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스마트팜 기술 보급과 몽골 현지 재배 가능성 등 기후 변화 대응형 농업 협력의 필요성 또한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 교류 차원에서는 옥천군의 지용제와 몽골의 대규모 문화축제를 상호 연계하여 문학과 예술을 통한 의회 차원의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 교류, 학술 심포지엄, 문화 행사 등 다방면 협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확인한 가장 큰 시사점은 국제교류가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나 상징적 만남에 머물지 않고 우리 군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청소년 교류는 지역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재 유입의 기반이 될 수 있고, 농업 협력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문화 교류는 군의 독창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몽골의 발전 의지와 우리 의회의 교류 경험이 맞물려 앞으로 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옥천군의회는 이번 교류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국제 교류의 성과가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청소년·농업·문화 분야의 정책적 후속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옥천군의회 몽골 바양주르흐구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1. 몽골 바양주르흐구의회 우호교류 협력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2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1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18일부터 9월2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22. 휴회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추복성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25일 목요일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시행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국공립어린이집(향수·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2025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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