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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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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3일 (화) 10시3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정옥·박한범 의원)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병우·조규룡 의원)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정옥·박한범 의원)
  8.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추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박정옥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8월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6회·제317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7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25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1건의 안건은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3일부터 9월12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으며, 금일 상임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5일부터 9월12일까지 8일간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9월4일 제2차, 9월1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송윤섭 의원과 김경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윤섭 의원과 김경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정옥·박한범 의원) 

(10시41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병우·조규룡 의원) 

(10시42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1일 옥천군의회 이병우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활동기간은 9월5일부터 9월1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44분)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송윤섭 의원, 이병우 의원, 김외식 의원, 박한범 의원, 박정옥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정옥·박한범 의원)
(10시45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1일 옥천군의회 박정옥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9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9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47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송윤섭 의원, 이병우 의원, 김외식 의원, 박한범 의원, 박정옥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49분)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존경하는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수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6,363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644억 1,902만 원, 특별회계 719억 4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5,927억 4,213만 원의 7.35%인 435억 8,18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46억 1,067만 원, 지방교부세 34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 31억 5,646만 원, 국·도비보조금 62억 7,136만 원, 지방채 50억, 순세계잉여금 153억 1,886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 46억 5,0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3,180만 원,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3,240만 원, 초다자녀가정 지원 4,500만 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는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4억 1,000만 원,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10억 1,600만 원, 옥천 구일소하천 재해복구 8,000만 원, 청산 효림천 정비공사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에는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40억 1,000만 원, 체류형관광 활성화 지원 6,500만 원, 장계관광지 토지매입비 1억 7,000만 원, 체육시설부지 매입비 4억 원, 청성·청산생활SOC복합화사업 23억 5,500만 원, 옥천파크골프장 조성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지역 실태조사 연구부담금 1,000만 원, 군사격장 소음 피해보상금 1,408만 원, 마을 상수도시설 보수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청소년복합문화공간 물품 구입 5,994만 원, 경로당 입식 전환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1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물품 구입 지원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 지원 1억 원,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100만 원, 출산축하금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댐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3억 원, 산림바이오센터 스마트팜 대체부지 기반 조성 15억 원, 장령산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2억 원, 체류형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7,030만 원,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2억 1,440만 원,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시설장비 지원 1억 8,000만 원, 정부양곡 운영관리 1억 1,965만 원, 가축재해보험 1억 500만 원,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 7,700만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7,300만 원, 관정 및 생활용수시설 보수 7,200만 원,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는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27억 9,300만 원, 제1회 기업인의 날 행사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및물류분야에는 청성 삼남-소서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 도로공사에 1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와 예곡대교 보수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청산버스공영정류소 확장공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는 청성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 17억 6,600만 원,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 21억 1,3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억 6,000만 원,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억 원,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 5억 원, 옥천읍 시가지 가로등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6,000만 원, 옥천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1억 3,800만 원,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50억 원, 옥천 가풍리 지방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장공사 3,000만 원, 이원 개심리 지방상수도 송수관로 확장공사 2억 원, 칠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3억 6,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예치금 1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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