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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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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24일 (월) 09시59분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3.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09시59분)


○위원장 조규룡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송윤섭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윤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기간은 2024년도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이며,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4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2억 1,015만 5천 원, 지출액은 10억 6,996만 2,180원,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1억 4,019만 2,820원이며,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에 옥천군은 3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옥천 군정 사상 최대규모인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군민 행복 증진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결산 작성 기준에 따라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와 관련 첨부서류 등을 성실히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부서와 분야의 경우에는 비교 실적 누락, 수치 기입 오류, 오기 등 작성상 미비점이 발견된 바 업무연찬을 통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총 51개 사업 28억 9,936만 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일부 사업은 추경 편성 후 이월요구를 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와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고 자금 없이 이월하였으며, 내시된 국·도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초과세입 처리하는 등 예산 편성과 예산 운용 간 유기적 연결이 부족해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의존재원과 예산인 만큼 각 부서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기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4년 4월2일부터 4월21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방향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납세태만,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52억 1,545만 원으로 상당한바,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거나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예산 편성 시부터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사업 대상자 수, 실효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집행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의 경우, 295건 1,150억 5,081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한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적이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은 예산 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으로 결산 처리한바, 결산서 작성에 주의를 요하기 바라며,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도 절차상 적절한 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결산서 작성 시 「지방회계법」상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상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22년 실적치를 고려하지 않고, ′23년 목표치를 ′22년 실적치보다 낮게하거나 같게 작성한바, 형식적인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보다는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수치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달성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 사업 수가 적거나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바,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 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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