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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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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22일 (금) 10시29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송윤섭 의원, 농촌협약사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3.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2.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5.  3.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4.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5.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2024년도 정기분(2차)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9.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2.  10.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옥천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2.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3.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송윤섭 의원, 농촌협약사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3.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이병우 의원)
  5. 3.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박정옥 의원)
  6. 4.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추복성·김경숙 의원)
  7. 5.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7.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8. 2024년도 정기분(2차)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9.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12. 10.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윤섭·조규룡 의원)
  13. 11. 옥천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병우·박정옥 의원)
  14. 12.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3.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4.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29분 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윤섭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윤섭 의원 나오셔서 농촌협약사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송윤섭 의원, 농촌협약사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송윤섭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수 끝에 선정된 옥천군 농촌협약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옥천군은 민선 8기에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옥천군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48개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잘된 사업도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건물만 남아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선 준비과정이 부족했습니다. 상향식 공모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취합된 듯 보이나, 사실상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대표자 중심의 의견 수렴만으로는 지역 발전을 가져올 사업 발굴이 어렵습니다. 특히 주민 복리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사업 후에 원활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뒷받침이 되어 사업을 이끌어갈 운영 주체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이 빠져있습니다. 
  반드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운영 주체를 조직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 실무조직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행정과의 협치관계가 끝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농촌협약사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농촌 생활권별 특성화를 발굴하는 읍면 단위의 사업입니다. 그만큼 읍면 소재지 중심의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옥천군 농촌협약추진계획은 기존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종합선물세트와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종합선물세트는 포장만 요란하지, 내용물 중에는 선호하지 않은 상품들도 다수 있어 만족도가 떨어졌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농촌협약사업도 겉만 요란한 종합선물세트식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읍면 단위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조사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협약사업이 예전의 사업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운영·조직할 건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합니다. 
  면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인구유형을 고려한 통합돌봄을 기본 바탕에 두어야 합니다. 통합돌봄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게 필요한 주거, 보건, 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입니다. 
  즉 농촌협약사업의 방향을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의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협약사업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이 주가 되다 보니 소득사업이 미비하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촌공동체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많은 우려 가운데 정말 다행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외부 컨설팅업체에 맡기지 않고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에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서 맡긴 것입니다. 민관협치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이 민의 입장을 사업에 잘 반영해야 사업의 성공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옥천군의 발전과 옥천 군민들의 행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불균형, 고령화 등의 산적한 지역문제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옥천군 농촌협약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송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의 검토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에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8명 중 7명이 출석하였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36분)

○의장 박한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추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에서 의정정책대상을 수상하여 금일 시상식 참석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간사 조규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규룡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8일부터 12월22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의 증감분, 변경내시분 정리내역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사업의 경우 승인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943억 373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906억 5,854만 원, 특별회계는 1,036억 4,518만 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2%인 77억 2,057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86%인 15억 8,862만 원이 증액된 868억 6,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일부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 국세수입 결손에 따라 당초 내시된 지방교부세 중 443억 원이 감액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 활용을 비롯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 자체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이번 이월 요구사업 중 상당수는 2023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월을 요청한 바, 당초예산 편성 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은 면밀히 검토하고, 연도별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전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수 사업의 이월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 등 추상적이고 관행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있어 당해 사업이 명시이월 및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만을 이월 요청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유를 기재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그 목적대로 집행함은 물론, 신규증액사업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이병우 의원)
3.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박정옥 의원)
4.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추복성·김경숙 의원)
5.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4년도 정기분(2차)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44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와 제3차 회의 심사를 통해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되어 명칭을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민의 걷기실천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학택시비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통학 편의를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조정되어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3급 정원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사용료면제대상자를 추가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2차)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정기분(2차)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1건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주변 마을 마을광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군서면 월전리 176번지에 공설장사시설 주변 마을 주민 요구에 따른 마을광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행정운영위원장 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으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으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으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으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으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2차)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으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10.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윤섭·조규룡 의원)
11. 옥천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병우·박정옥 의원)
12.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54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었으며,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은 의견없음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제23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활성화와 지역 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용어를 통일하고, 농업기계 운반서비스사업 추가, 농작업대행 대상자 한정, 임대계약 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옥천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공설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책무와 시장관리인 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정비와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다른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자치법규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항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옥천군 내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제조업소 설치, 여건 확보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입안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으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으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으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으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으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으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의견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오늘까지 31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걷기 활성화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김외식  송윤섭
◯2024년도 정기분(2차)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김외식  송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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