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21일 (목) 09시59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12월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이 3급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3급 정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기존 4급 정원 5명을 4명으로 감소시키고, 3급 정원 1명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12월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이 3급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3급 정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기존 4급 정원 5명을 4명으로 감소시키고, 3급 정원 1명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조정되어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3급 정원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군·구의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 4급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휘·통솔 체계 구축과 자치조직권 확대 일환으로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조정되어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3급 정원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군·구의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 4급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휘·통솔 체계 구축과 자치조직권 확대 일환으로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외식 위원 우리 군에 지금 현재 5만 이상이 돼요, 인구가?
○행정과장 김해동 아, 5만은 안 됩니다. 49,300인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지금 5만 이상으로 편입된 게 시·군이 옥천, 진천, 음성 3개 시·군인데.
왜 5만도 안 되는데 되느냐 하는데, 거기에 보면 외국 국적 동포라든지, 외국인 그거까지 하면 작년 10월31일 기준했을 때 저희들은 50,082명입니다. 그 기준으로 잡아서 5만 명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된 겁니다.
왜 5만도 안 되는데 되느냐 하는데, 거기에 보면 외국 국적 동포라든지, 외국인 그거까지 하면 작년 10월31일 기준했을 때 저희들은 50,082명입니다. 그 기준으로 잡아서 5만 명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된 겁니다.
○김외식 위원 가까스로 5만은 넘는 거네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외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안이 통과됐어,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이게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외식 위원 지금까지는 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행정과장 김해동 그 문제는 결정하기, 결정이 돼야 되는데.
○김외식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해동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부단체장, 시·군의 부단체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김해동 그런데, 지금까지는 군수님과 지사님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도에서 4급 전출을 보내주면 옥천군 지방공무원이 되고, 그래서 군수님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김외식 위원 그럼 여기 지금 4급은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감해졌는데, 마치 딜을 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왜 1명을 감한 거예요?
○행정과장 김해동 아, 정원이 저희들이 750명이잖아요?
○김외식 위원 예.
○행정과장 김해동 정원 범위 내에서 하니까, 1명이 3급이 도에서 오면 어차피 저희들은 5급을 줄이고, 3급을 하나 증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정원은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외식 위원 정원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딜을 한 건 아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지금 뭐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김외식 위원 없어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김외식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조례가 바뀌었으면 어떤 때가 되면 진짜 현실적으로 군수가 3급 부군수를 부단체장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가능합니다.
○김외식 위원 포인트는 그게 가능하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가능합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안건은 12월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안건은 12월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