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5일 (금) 10시57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4.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4년도 정기분(2차)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이병우 의원)
- 2.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박정옥 의원)
- 3.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추복성·김경숙 의원)
- 4.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2024년도 정기분(2차)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57분 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총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총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경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짐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짐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한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박한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여 현행화하고, 일부 조문을 실제 운영에 맞게 변경 신설하여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을 현행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옥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방안 마련과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군민들이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권장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여 현행화하고, 일부 조문을 실제 운영에 맞게 변경 신설하여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을 현행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옥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방안 마련과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군민들이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권장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 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걷기 활성화 관련 조직 구성 권장, 홍보사업, 각종 행사 지원사업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걷기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 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걷기 활성화 관련 조직 구성 권장, 홍보사업, 각종 행사 지원사업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걷기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예, 없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교육택시의 지원 조건을 확대해서 보다 실질적인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학습활동에 대해 정의하여 학교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활동뿐만 아니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수강 후에 대중교통이 운행 종료되는 경우에도 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등교를 위해 오전 7시 30분 이전에 대중교통을 탑승해야 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과 학교 기숙사 입사생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 개선을 기대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 소관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교육택시의 지원 조건을 확대해서 보다 실질적인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학습활동에 대해 정의하여 학교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활동뿐만 아니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수강 후에 대중교통이 운행 종료되는 경우에도 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등교를 위해 오전 7시 30분 이전에 대중교통을 탑승해야 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과 학교 기숙사 입사생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 개선을 기대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학택시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통학 편의를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통학택시비 지원 대상은 학교 활동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원 수강 후 귀가 학생 및 조기 등교 학생으로 확대하고, 기숙사 입사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어촌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학택시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통학 편의를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통학택시비 지원 대상은 학교 활동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원 수강 후 귀가 학생 및 조기 등교 학생으로 확대하고, 기숙사 입사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어촌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에 따른 조문 정비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주변 지역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복리증진 및 봉안당 신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에 따라 조례의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2조, 11조, 13조, 20조, 22조가 해당되며, 제15조에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4조는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옥천군 공설장사시설에 원활한 운영과 공공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에 따른 조문 정비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주변 지역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복리증진 및 봉안당 신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에 따라 조례의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2조, 11조, 13조, 20조, 22조가 해당되며, 제15조에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4조는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옥천군 공설장사시설에 원활한 운영과 공공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먼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사용료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주민들이 환경·장사시설을 기피시설로 받아들이는 만큼 장사시설 주변마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사용료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주민들이 환경·장사시설을 기피시설로 받아들이는 만큼 장사시설 주변마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위원 4쪽에 보니까, 24조2항에 보니까 월전리로 한정돼 있는 거죠, 마을이?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이병우 위원 이게 그럼 현금으로 주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니요. 사업비, 사업안을 제출하면 그 사업을 검토해서 민간보조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사업을 어떤 형태로 지원, 그 마을에서 제안을 하면 그 마을에다 지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신가요. 그럼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은 뭐 타 지역, 다른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어떤 제한이라든가 또 민원이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뭐 이런 거, 형평성 이런 거는 안 들어오겠어요. 괜찮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우선 이게 「장사법」에 어떤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 없는 상황이고요. 주변 지역에 대한 마을이.
다른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분진 이런 게 생겨서 거리제한이 있는데, 지금 이런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피해, 월전리 주민들 말로 치면 ‘묘지를 머리에 이고 자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묘지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곳은 월전리 외에는 직접적으로 보이는 마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월전리로 한정을 한 것이고요.
일부 다른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군서면 전체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고, 또 지원하는 금액이 몇억씩 되는 게 아니라, 1년 수입액이 보통 한 8,000만 원 되는데, 그중에서 10%이니까 한 칠팔백만 원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른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분진 이런 게 생겨서 거리제한이 있는데, 지금 이런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피해, 월전리 주민들 말로 치면 ‘묘지를 머리에 이고 자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묘지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곳은 월전리 외에는 직접적으로 보이는 마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월전리로 한정을 한 것이고요.
일부 다른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군서면 전체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고, 또 지원하는 금액이 몇억씩 되는 게 아니라, 1년 수입액이 보통 한 8,000만 원 되는데, 그중에서 10%이니까 한 칠팔백만 원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월전리로 한정해서 그 지역을 지원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예.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4년 정기분(2차)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4년 정기분(2차)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13분)
○회계과장 조규철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정기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00㎡ 이상 토지 매입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설장사시설 주변마을 마을광장 및 편의시설 조성(안)입니다. 총사업비 3억 3,000만 원으로 군서면 월전리 176번지 일원에 토지 1필지 1,074㎡를 매입하여 마을광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장사시설 주변마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정기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00㎡ 이상 토지 매입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설장사시설 주변마을 마을광장 및 편의시설 조성(안)입니다. 총사업비 3억 3,000만 원으로 군서면 월전리 176번지 일원에 토지 1필지 1,074㎡를 매입하여 마을광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장사시설 주변마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2차)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1건으로 2024년도 정기분(2차)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주변마을 마을광장 및 편의시설 조성안은 군서면 월전리 176번지에 마을광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설장사시설인 선화원에 봉안당을 신축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주변마을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인접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2차)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1건으로 2024년도 정기분(2차)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주변마을 마을광장 및 편의시설 조성안은 군서면 월전리 176번지에 마을광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설장사시설인 선화원에 봉안당을 신축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주변마을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인접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2차)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12월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2차)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12월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