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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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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00분


  1.  1.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3.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옥천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5.  5.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6. 옥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7. 옥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8.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2023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1. 2024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복성·송윤섭 의원)
  4. 3.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김경숙 의원)
  5. 4. 옥천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박정옥·김경숙 의원)
  6. 5.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숙·박정옥 의원)
  7. 6. 옥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한범·박정옥 의원)
  8. 7. 옥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2023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2. 11. 2024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를 11월22일부터 12월22일까지 31일간으로 정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복성·송윤섭 의원) 

(10시01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송윤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송윤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예산 운용 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운영 기간은 12월5일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2건의 동의안 총 9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김경숙 의원) 
4. 옥천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박정옥·김경숙 의원) 
5.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숙·박정옥 의원) 

(14시00분)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부여 기준을 확대하고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장기재직휴가의 신설 및 확대와 포상휴가 확대, 선거사무종사 휴가 신설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도입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3에서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일수를 종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천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옥천군의회의 의정 정보와 주요 소식 등을 군민에게 전달하여 군민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옥천군의회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명칭과 소식지의 형식과 발행주기, 발행인 및 게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실비변상과 주민참여에 대한 사항과 소식지 배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의 회의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직제 명칭 중 미 정비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3항과 안 제10조제1항의 본문 중 “의회사무팀장”을 “의사팀장”으로 직제 명칭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의제2항에는 의원 간담회 회의록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한범·박정옥 의원) 

(14시05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한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되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교섭단체의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교섭단체의 기능을, 안 제5조에 교섭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처음 이 안이 제출됐을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작은단위의 기초단위에서 특히나, 옥천은 지금 8명의 의원 중에서 상임위가 또 2개로 분리돼 있어서, 업무와 관련된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뭐 지장이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위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작은 지자체에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오히려 또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옥천에서 적합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박한범 의원    송윤섭 의원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일부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가 좀 구성된다고 하면 서로 지금 종전에도 우리 송 위원께서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또 타당 의원님들이 본인들의 가치관에 맞지 않아서 안건 상정 자체에 동의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교섭단체에 원내 대표들이 상의해서 안건을 의장에게 상정하고 회부하는 것으로 상의해 주면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여러 가지 본 의원이 도 의원을 하면서도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장의 권한을 좀 상호 배분해서 양 교섭단체에 원내대표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옥천군의회가 좀 더 역할이 보강이 돼야 될 부분은 상임위에 역할이 좀 더 구분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구분을 해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의 역할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역량강화와 관련된 그런 연수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상임위의 활동을 위축을 시키거나, 축소시킬 그런 우려는 전혀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송 위원님께서 어떠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지?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교섭단체를 정하기로 하면, 3인 이상 그리고 같은 당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타당을 포함해서 또한 교섭단체를 하기로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개가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의회 내에 역할들이 사실 중첩되거나 아니면 중첩되지 않게 하기 위하다 보면 다 직책을 가진 의원들로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옥상옥 같은 역할도 작동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박한범 의원    어쨌든 조례는 제정 근거가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해서 뭐 또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타당에, 또 3인 이상이 속하지 않은 의원님들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는 굳이 지금 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기우가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요. 
  우리 의원님께서 정 그런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현재 우리 옥천군의회에 있어서 송 의원님과 두 분의 민주당 의원들께서 교섭단체를 구성을 안 해주시면 이 사항은 시행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송윤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시11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옥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공공기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유치 홍보 및 대회 활동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토지 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비 등 투자비의 20% 범위 내에서 군비 100억 원까지 지원한 내용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등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기관 이전은 장기적인 시각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비용 확보 계획을 사전에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유치 관련 치밀한 전략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4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인용한 조항을 일체 시키는 등 조문정비를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와 6조에서는 상위법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작은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른 운영 사항 등에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일치시키고, 도서관 휴관일 등 군민도서관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와 안 제5조의2, 5조의3 등에서는 독서문화 진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자유학습실 이용시간을 “7시”에서 “9시”로 변경하고, 휴관일은 관내 도서관 간 이용의 편익성을 위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의2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분실, 훼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는 도서관 폐기자료 무상 배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먼저,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인용한 조항을 일치시키고,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를 위해 협조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정기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인용한 조항을 일치시키고, 옥천군민도서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서관 자유학습실 개방시간 및 휴관일 등 변경은 널리 홍보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2024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시18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철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 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00㎡이상 토지 매입, 10억 이상 건축·신축 및 사업위치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변경(안)입니다. 총사업비 79억 7,000만 원으로 안남면 연주리 59-2번지 일원에 토지 4필지 2,166㎡ 매입 및 건물 2동 610㎡를 신축하여 옥천군내 가장 적은 인구수를 보유한 안남면에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 추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부지인 안남면 연주리 55-2번지가 수변구역으로 다가구주택 입지 불가 및 농지전용 허가 제한에 따라, 안남면 연주리 59-2번지 일원으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원 건립(안)입니다.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옥천읍 장야리 236번지 일원에 건물 1동 4,000㎡를 신축하여 평생학습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장령산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안)입니다. 총사업비 12억 1,700만 원으로 군서면 금산리 산15-1번지 건물 4동 600㎡를 신축하여 전국 인구감소 지역 중 한 곳인 옥천군을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휴양림 일원에 다양한 산림생태 문화시설과 연계를 통하여 휴양림 활성화 및 지역경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창업농 사관학교 건립(안)입니다. 총사업비 72억 원으로 이원면 의평리 276-2번지 일원에 토지매입 6필지 25,954㎡, 건물 매입 5동 1,678㎡, 건물 신축 8동 1,064㎡, 구축물 1동 336㎡를 신축하여 체류시설과 스마트농업기술 교육 등 제공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의 초기 부담 없는 안정적 정착을 지원 및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이면 균형발전지원사업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정비 공사(안)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동이면 적하리 332-1번지 일원에 토지 10필지 7,433.4㎡ 및 건물 1동 189.15㎡를 매입하여 옥천군 균형발전지원사업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동이, 금강을 품고 자연에 스미다」의 일환으로 유채꽃단지 내 주민 공동 활동 거점시설과 주차장,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장비를 통해 지역에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남면 균형발전지원사업 대청호 곡류복합가공센터 조성(안)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안남면 청정리 518번지 일원에 토지 2필지 1,081㎡ 및 건물 1동 330㎡를 매입하고, 건물 1동 429㎡ 신축하여 대청호 습지를 활용한 친환경 곡류 복합가공센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 밀, 쌀 등을 이용한 제분 관련 가공산업인 밀, 쌀 제분 및 특산주 생산을 통해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옥천 군립박물관 건립(안)입니다. 총사업비 309억 원으로 옥천읍 하계리 2-5번지 일원에 건물 1동 4,778㎡를 신축하여 노후화된 옥천향토전시관을 대신할 군립박물관을 건립하여 문화체험, 교육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청산면 충혼탑 부지매입(안)입니다. 총사업비 3,000만 원으로 청산면 인정리 산54-6번지 일원에 토지 2필지 1,167㎡를 매입하여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충혼탑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매입함으로써 향후 소유권 분쟁 예방 및 충혼탑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대체) 설치(안)입니다. 총사업비 317억 원으로 군북면 추소리 1번지 내 건물 1동 6,000㎡를 신축하여 내구연한 16년 초과로 노후된 소각시설을 대체 설치하여 안정적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군유립 확대 및 집단화(안)입니다.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옥천읍 서대리 산25, 토지 1필지 14,281㎡를 매입하여 옥천군의 공용 및 공공용 목적으로서의 사용이 가능한 군유림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안)입니다. 총사업비 190억 원으로 옥천읍 문정리 436번지 일원에 건물 1동 4,488㎡를 신축하여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 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동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동이면 평산리 966번지에 건물 1동 800㎡를 증축하여 동이힐링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 생활편의 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청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청산면 교평리 276번지에 건물 1동 540㎡를 신축하여 청산주민건강담은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 생활편의 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이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이원면 강청리 50-2번지에 건물 1동 1,000㎡를 신축하여 이원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 생활편의 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군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군서면 동평리 438번지에 토지 1필지 1,746㎡를 매입하고, 건물 1동 550㎡를 신축하여 군서건강활력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 생활편의 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금액가,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으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첫째,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변경(안)은 당초 사업 부지는 수변구역으로 다가구주택 입지가 불가하고 농지전용 허가가 제한되어, 대상지를 안남면 연주리 59-2번지 일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부지 4필지를 매입하고, 사업비는 79억 7,000만 원입니다.
  둘째, 평생교육원 건립(안)으로 옥천읍 장야리 236번지 일원에 평생학습 전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셋째, 장령산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안)은 휴양림 활성화와 지역경제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군서면 금산리 산15-1번지에 건물 4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2억 1,700만 원입니다.
  넷째, 창업농 사관학교 건립(안)은 이원면 의평리 276-2번지 일원에 예비 귀농·귀촌인의 체류시설과 스마트농업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토지 6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고, 건물 8동과 스마트온실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1건으로 2024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첫째, 동이면 균형발전지원사업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안)은 동이면 적하리 332-1번지 일원에 주차장,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토지 10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둘째, 안남면 균형발전지원사업 대청호 곡류복합가공센터 조성(안)은 안남면 청정리 518번지 일원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곡류복합가공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셋째, 옥천 군립박물관 건립(안)은 문화체험, 교육 공간으로 활용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옥천읍 하계리 2-5번지에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9억 원입니다.
  넷째, 청산면 충혼탑 부지매입(안)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충혼탑 부지 2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섯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대체) 설치(안)은 군북면 추소리 1번지 내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된 소각시설에 대해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317억 원입니다.
  여섯째,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안)은 공용 및 공공용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군유림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읍 서대리 산25번지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일곱째,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안)은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옥천읍 문정리 436번지 일원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여덟째, 동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은 동이면 평산리 966번지 동이힐링센터를 증축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아홉째, 청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은 청산주민건강담은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청산면 교평리 276번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열 번째, 이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은 이원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이원면 강청리 50-2번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열한 번째, 군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은 군서건강활력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군서면 동평리 438번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얼마 전 공유재산 현지심사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특히나 농촌협약과 관련된 지역별로 지금 내정돼 있는 장소들은 기존에 있는 건물과 뭐 효과들을 좀 반영해서 사업부지에 대한 변경들도 좀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수용이 될 겁니까?
○회계과장 조규철    아, 그 부분은 제가 미쳐, 제가 참석을 못해가지고서 못 들었는데요. 그것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정옥    기술센터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으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송윤섭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정옥    유정용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저번에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협약이 체결된 후에 다시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걸 다시 한번 저희가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그런 걸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첫 단추가 사실 부지 마련인데, 농촌협약은 면 소재지를 활성화시켜 내는 어떤 출발선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형성돼 있는 그런 공간과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점검이 돼서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적소에 이렇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 후에 최종 결론을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교섭단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잠깐. 이의 있습니까?
송윤섭 위원    예.
  이의 제기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타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아까 뭐, 저도 송윤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 교섭단체를 저희들이 안 하면 이게 조례는 제정이 되더라도 그거는 기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윤섭 위원님께서 옥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옥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다섯 분입니다.
  옥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위원 4인(박정옥 위원, 김경숙, 위원, 이병우 위원, 김외식 위원), 반대위원 1인(송윤섭 위원), 기권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건은 12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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