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5일 (금) 11시2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2.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 2.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 3.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윤섭·조규룡 의원)
- 4. 옥천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병우·박정옥 의원)
- 5.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옥천군 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옥천군 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윤섭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송윤섭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활성화 및 지역 농축산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옥천군 먹거리정책 추진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군민의 먹거리 권리와 정책 참여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5년마다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8조에서는 종합계획에 따라서 매년 먹거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부터 14조까지는 지역먹거리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6조부터 17조까지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농 참여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안 제4조에서는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에 위생적인 조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을공동급식 지원기간을 농업 현실에 맞게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연장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업 완료 후 청구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마을공동급식 운영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용어를 통일하고, 농작업 대상자에 대하여 정비하는 한편, 농업기계 임대운반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비하고, 안 7조에서는 농작업대행 시행 면적과 농작업대행 대상자의 추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의2에서는 농업기계임대 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농업기계운반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임대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임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취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활성화 및 지역 농축산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옥천군 먹거리정책 추진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군민의 먹거리 권리와 정책 참여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5년마다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8조에서는 종합계획에 따라서 매년 먹거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부터 14조까지는 지역먹거리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6조부터 17조까지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농 참여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안 제4조에서는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에 위생적인 조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을공동급식 지원기간을 농업 현실에 맞게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연장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업 완료 후 청구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마을공동급식 운영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용어를 통일하고, 농작업 대상자에 대하여 정비하는 한편, 농업기계 임대운반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비하고, 안 7조에서는 농작업대행 시행 면적과 농작업대행 대상자의 추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의2에서는 농업기계임대 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농업기계운반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임대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임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취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의 취지는 농번기 가사하고 생산성 향상, 어떤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몇 가지를 검토한 결과를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인건비하고 식재료가 추가로 지원될 경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방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현재로 봤을 때 행·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걸로 하나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나 외지 주민들하고 어떤 마을 주민들에게 위화감하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이런 우려 섞인, 현장에 지금 이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시행이 됐을 때 타 마을하고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부족함으로서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조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면서 조리 능력이 이제, 그래서 서로 조리사하고의 어떤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하고의 어떤 그런 서로의 의견, 뭐 이런 것이 대두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쿡클린 서비스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좀 재검토를 해서 이거랑 같이 연계돼가지고 할 사업을 한번 교류하는 시스템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한번 이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의 취지는 농번기 가사하고 생산성 향상, 어떤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몇 가지를 검토한 결과를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인건비하고 식재료가 추가로 지원될 경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방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현재로 봤을 때 행·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걸로 하나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나 외지 주민들하고 어떤 마을 주민들에게 위화감하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이런 우려 섞인, 현장에 지금 이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시행이 됐을 때 타 마을하고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부족함으로서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조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면서 조리 능력이 이제, 그래서 서로 조리사하고의 어떤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하고의 어떤 그런 서로의 의견, 뭐 이런 것이 대두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쿡클린 서비스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좀 재검토를 해서 이거랑 같이 연계돼가지고 할 사업을 한번 교류하는 시스템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한번 이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그래요. 우리 추복성 위원님께서는 송 위원님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의견 조정을 해보시자 이런 말씀이시죠?
○추복성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말씀하셨잖아.
○송윤섭 의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코로나 이전에부터 사업에 있던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농번기 철에는 대부분 가족 노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나 식사를 준비하는 농업 여성인 경우에는 그 애로사항들이 계속 많았고, 또 고령이다 보니까 작업 중간에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일들이 마땅치 않아서 제대로 식사를 못 하는 경우들 때문에 영농철에 농업인 공동식사 부분들은 한참 전부터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좀 더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고, 실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건 대상 마을들이 전 마을로 갈 수 있는 지원조건들을 좋게 하다 보면 대상 마을들이 많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제가 우선 생각하는 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는 먹거리복지를 실현하는 농업인이나 일반인이나 다 누구나가 다 점심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가장 좋은 이상이나,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번 조례에서 얘기하는 건 영농철 마을공동급식, 농업인 한정하는 형태로 사례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쿡클린서비스에서 하는 경로당 먹거리복지와 주변 환경 개선하는 것들은 주 목적 사업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옥천군에서도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경로당들이 쿡클린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쿡클린서비스를 이용해서 노인일자리 측면뿐만 아니라 경로당을 활성화시켜내고 먹거리의 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사례를 만드는 몇 개의 마을들이 발굴되고 있는 것처럼, 영농철 농업인에 대한 공동급식 사례들이 좀 만들어져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는 먹거리복지, 일반복지 실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좀 더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고, 실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건 대상 마을들이 전 마을로 갈 수 있는 지원조건들을 좋게 하다 보면 대상 마을들이 많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제가 우선 생각하는 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는 먹거리복지를 실현하는 농업인이나 일반인이나 다 누구나가 다 점심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가장 좋은 이상이나,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번 조례에서 얘기하는 건 영농철 마을공동급식, 농업인 한정하는 형태로 사례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쿡클린서비스에서 하는 경로당 먹거리복지와 주변 환경 개선하는 것들은 주 목적 사업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옥천군에서도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경로당들이 쿡클린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쿡클린서비스를 이용해서 노인일자리 측면뿐만 아니라 경로당을 활성화시켜내고 먹거리의 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사례를 만드는 몇 개의 마을들이 발굴되고 있는 것처럼, 영농철 농업인에 대한 공동급식 사례들이 좀 만들어져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는 먹거리복지, 일반복지 실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이게 물론 조례안을 보면 이게 간단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예산이 없는데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조례를 아무리 멋지게 잘 만들어놨어도. 형편이 나아지면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그러면 의견이 각자 다른데, 마지막으로 이병우 위원님도 다른 의견 있을까요?
○이병우 위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제일 문제가 예산 부분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농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그래요.
더 질의·토론할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토론할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를 통해 옥천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공공시설 등에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전파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와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력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와 관리 주체에 대한 시설 및 운영 점검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를 통해 옥천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공공시설 등에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전파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와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력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와 관리 주체에 대한 시설 및 운영 점검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없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설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책무와 시장관리인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개선·보완을 위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천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장 판매시설의 유형을 점포와 노점으로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사용허가, 사용료, 허가취소,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점포 배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설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책무와 시장관리인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개선·보완을 위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천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장 판매시설의 유형을 점포와 노점으로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사용허가, 사용료, 허가취소,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점포 배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공설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책무와 시장관리인 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법령에 중복되는 내용 정비와 현행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 보완을 위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 시장 사용료 규정의 경우 기존에 계속 사용 시 정기시장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실효성이 적어 미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수시와 일시 사용 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적어 공설시장과 정기시장의 사용료를 미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관리인의 규정의 경우 관리인 대상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더불어 각종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공설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책무와 시장관리인 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법령에 중복되는 내용 정비와 현행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 보완을 위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 시장 사용료 규정의 경우 기존에 계속 사용 시 정기시장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실효성이 적어 미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수시와 일시 사용 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적어 공설시장과 정기시장의 사용료를 미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관리인의 규정의 경우 관리인 대상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더불어 각종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9분)
(11시39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다른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자치법규 운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법」 제55조제2항의 내용이 신설되고, 기존 제2항이 3항으로 변경되어 안 제1조와 제7조의 항을 삭제하고 조만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다른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자치법규 운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법」 제55조제2항의 내용이 신설되고, 기존 제2항이 3항으로 변경되어 안 제1조와 제7조의 항을 삭제하고 조만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다른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자치법규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조례의 빈번한 개정을 방지하고자 개정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1조에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을 ‘제47조 및 제55조’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에 ‘제55조제1항과’를 ‘제55조와’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 ‘제55조1항과’를 ‘제55조와’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의 적법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다른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자치법규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조례의 빈번한 개정을 방지하고자 개정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1조에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을 ‘제47조 및 제55조’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에 ‘제55조제1항과’를 ‘제55조와’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 ‘제55조1항과’를 ‘제55조와’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의 적법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42분)
(11시42분)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처음으로 수립하는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계획관리지역을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함으로써 공장, 제조업소의 설치 여건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당초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전체 면적 41.32㎢ 중 34.48㎢ 267개소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34.70㎢ 275개소로 면적 및 개소수를 일부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2주간의 공람공고와 군의회의 의견 청취를 완료한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27일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처음으로 수립하는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계획관리지역을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함으로써 공장, 제조업소의 설치 여건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당초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전체 면적 41.32㎢ 중 34.48㎢ 267개소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34.70㎢ 275개소로 면적 및 개소수를 일부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2주간의 공람공고와 군의회의 의견 청취를 완료한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27일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옥천군 관리계획지역 내에 공장, 제조업소 설치 여건 확보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입안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년 1월26일 개정으로 인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과 제조업소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면적은 41.32㎢이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은 면적 34.70㎢ 275개 구역이며, 일반형 78.08%, 주거형 16.77%, 산업형 5.15% 구성비로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환경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옥천군 관리계획지역 내에 공장, 제조업소 설치 여건 확보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입안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년 1월26일 개정으로 인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과 제조업소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면적은 41.32㎢이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은 면적 34.70㎢ 275개 구역이며, 일반형 78.08%, 주거형 16.77%, 산업형 5.15% 구성비로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환경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외식 위원 이 제도를 실시하면 공장이나 제조업을 시설하는 데는 용이할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을 짓는 일반인들, 지장이 없을까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산업형으로 분류된 곳을 제외하고는 주택 짓는 데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산업형으로 분류되는,
○김외식 위원 지역 외,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지역 외에는 주택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디다, 내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산업형으로 분류돼 있으면 불가능한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산업형에서도 단독주택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김외식 위원 가능하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가능합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없음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견없음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견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12월22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없음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견없음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견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12월22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