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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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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4시49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4.  3.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4.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제출)
  4. 3.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4.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4시49분 개의)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제출) 

(14시50분)


○위원장 조규룡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안건번호 1호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들의 활동 촉진하고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업인의 날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관내 기업인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건번호 2호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에 증가하는 산업입지 수요에 대응하고 난개발 방지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의 추진현황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옥천읍 동안리 201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으로, 본 사업은 2021년 투자심사를 거쳐 2022년 충청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고, 2023년 도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거쳐며, 금년 9월15일 농공단지 계획이 최종 고시되어 현재는 감정평가, 현장조사 등으로 완료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4년간 총사업비 190억 원 중 조사설계비 14억 원, 보상비 약 110억 원, 공사비 56억 원, 기타 10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재원 조달방안으로 도비 40억, 군비 50억, 지방채 100억 원으로 지방채 발행액은 보상비와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이유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성상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 및 공사기간 단축이 필요하고, 교부세 감소 등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에 따라 우리 군의 202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13억 원으로, 본 사업에 책정한 지방채 100억 원은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환은 5년 거치 10년으로 분양수익금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인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23년 7월7일 옥천군기업인연합회에서 기업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업인의 날을 매년 11월 넷째 주 수요일로 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의 기여에 보답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로 지방채 100억 원 발행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안정한 세수 여건으로 인해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는 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 내 제조업이 중부권에 밀집되어 있음에 따라 식료품제조업 등 4개 업종을 배치하여 낙후된 지역산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방채 발행 시 사업의 긴급성 및 타당성, 군의 재정 상태, 관련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재정집행 가능성, 채무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조례의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11월 넷째 주 수요일이죠, 그렇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이날 특히 정하신 특별한 의미는 있나요? 
○경제과장 곽상혁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구하고 그랬는데 이날이 뭐 특정한 어떤 목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날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기업인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특별한 이벤트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경제과장 곽상혁    현재까지는 아직은 없고요. 올해 저희들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기업인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아마, 어차피 기업인의 날 지정을 하게 되면 추후에 저희들 기업인연합회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 
○경제과장 곽상혁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했을 때 우리 기업의 사기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많이 좀 신경 써주면 우리 옥천군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경제과장 곽상혁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곽상혁    예. 
추복성 위원    지방채 100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신 거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추복성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방채 발행은 사전 행정절차를 필요로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 본예산하고 이게 같이 올라온 거는 절차상에 하자는 지금 현재 받고서 예산은 협의가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쟁점이 됐을 때는 예산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사전 행정절차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정례회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회차 전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꼭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여기 계시고 그러는데, 이 절차는 지켜주셔야 된다.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곽상혁    예. 
김외식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 부분 진척이 있는 것 같은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과정에서 힘들이거나 이렇게 하는, 알박기를 했다든지 이렇게 힘든 이런 건 없어요? 
○경제과장 곽상혁    힘든 건 아무래도 토지주께서 많은 돈을, 
김외식 위원    그런 걸 하다 보면 꼭 한두 명씩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몇 가지 민원들이 들어온 건 있습니다. 다 종합해 보면 사실 감정가를 많이 달라는 얘기시고, 그다음에 일부 누락된 부분들이라든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특이한 사항은 없고?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달라고 하는? 
○경제과장 곽상혁    무조건 또 안 파신다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설득을 계속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고, 하여간 최대한, 
김외식 위원    이왕 여기까지 이렇게 진척이 됐으니까 차질 없이 하도록 이렇게 수고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시00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계약이 금년 만료됨에 따라 적격 업체를 선정 위탁하여 내년도부터 생활폐기물 등의 원활한 수거로 주민 불편 최소화와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권역인 읍 지역과 2권역인 면 지역을 합하여 연평균 4.6%씩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 원가시행연도인 2020년도 대비 재활용품은 약 21% 증가된 1,778톤,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은 약 4% 증가된 19,975톤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2개 권역으로, 지난 2020년 12월에 계약하여 3년간 대행사업비 총 139억 원의 청소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위탁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2개 권역으로서, 1권역은 읍 지역 2권역은 면 지역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원가산정결과 연간 약 63억 원 정도로서 ′21년 대비 19억 원 정도 증가되었고, 물가 상승분을 적용한 2022년 12월 대행사업비 50억 원과 비교 시 13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할 때에는 약 7억 원 정도 증가되는 56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가 증가된 사유로는 청소차량당 3인1조 적용대상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력 증가 6명과 기타 건설노임단가 및 물가 상승분 등 자연 증가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9월에 완료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위탁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 중 입찰공고 후 12월 중 업체 선정과 계약을 완료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위탁계약이 2023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적정 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능률성이 요청되는 등의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연평균 약 4.6%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소차량 3인1조 적용으로 인해 원가산정용역 실시 결과 위탁비용은 연 15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을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위탁업체 선정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시행하여 역량 있는 업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전년 전차에 144억 이 1권역 2권역이었는데 내년서부터 3년 해가지고 190억이 되는데, 늘어나는 요인이 아까 과장님이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 3명씩 더 6명이 늘어나는 거 해서 46억 정도보다 연 한 15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거 원가계산이야 뭐 제삼자 기관에 줘가지고 정확히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 15억 늘어나는 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6명이 늘어나고, 장비도 늘어나나? 그런 건 아니잖아? 
○환경과장 천기석    예, 장비는, 
추복성 위원    장비는 그대로잖아.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과다 올라간 거 아닌가. 물가도 3년치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잖아.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제한적인 87.745인가 아니면 90%예요? 
○환경과장 천기석    89%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89%?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90%가 아니라 89%예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행안부 지침에 내려온 게?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동안리 지금 현재 아파트 신축을 하고 있고 대천리에 지금 아파트 신축을 하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제 저게 분양이 돼요. 분양이 되면 1권역은 지금 현재 3년치 계약을 했는데 내년에 분양이 됐다라고 치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계약이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천기석    그건 저희들이 반영을 해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적인 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 계약할 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계약조건에 명시가 되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이라든지 민간위탁하는 건 보조결정할 때 보조결정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이 되잖아.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될 때 반드시 명시가되어야 돼요. 이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어떤 부서에 또 질의를 할 테지만, 그게 명시가 정확히 안 되면 쟁송거리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게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게 갑을관계가 형성이 됐다가 협상이 딱 되면 동등한 거예요, 민법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항상 명심해가지고 잘해 주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금액이 상당히 늘어난 거만치, 또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현지확인, 가서 확인했듯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이 많이 지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공개경쟁 잘 절차 밟아가지고 할 테지만 우리가 계약하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불편 없고 깨끗한 우리 옥천읍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 
김외식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천기석    예. 
김외식 위원    원래 이게 2인1조였어요, 지금까지는? 
○환경과장 천기석    3인1조 하는 팀이 있고요. 그중에서, 
김외식 위원    2인1조 하는 데도 있고? 
○환경과장 천기석    예, 2인1조 하는 팀이, 
김외식 위원    내가 2인1조 하는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을 여러 번 받았어요. 뭐냐 하면 3인1조는 되어야 된다. 운전하는 분은 운전만 하고 뒤에서 처리하는 사람은 둘이서 뒤에서 처리해야지, 운전자 내려가지고 또 같이 처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3인1조로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요. 늘어나고, 
○환경과장 천기석    예, 그래서 6명이 늘었습니다. 
김외식 위원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2인1조로 다닌 게 맞죠? 
○환경과장 천기석    예. 
김외식 위원    나는 그래서 처음에 3인1조가 됐으되 원칙상, 그걸 할 때는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2인1조로 다녔는가 내가 이런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2인1조가 맞더라고, 이게. 
○환경과장 천기석    좀 바쁜 데는 3인1조가 했고요. 좀 외곽 쪽에는 2인1조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외식 위원    2인은 민원이 많았었는데 민원은 해결되겠네, 그러면. 예산은 더 주지만. 
○환경과장 천기석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5시12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행 중인 창의어울림센터 공사가 2024년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시기를 당초 2023년 3월에서 사업비가 필요한 2024년 1월로 변경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60억 원 중 창의어울림센터 사업비 88억 1,000만 원 내에 지방채 10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방채 발행 필요성으로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비 지원액의 10% 이상 지방채 활용이 의무사항입니다. 
  향후 2024년 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0억 원의 차입융자금을 신청할 예정이며, 상환조건은 13년 만기 일시상환에 연이율은 고정금리 1.8%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시기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활성화 계획의 경미한 변경,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방채 10억 원의 발행시기를 기존의 2023년 3월에서 2024년 1월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액의 10% 이상 지방채 활용이 의무사항이며, 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창의어울림센터와 다가치동행센터의 공사기간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의 취지인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정비,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하여 효과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 없이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은 12월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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