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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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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6일 (월)  14시59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조달부문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조달부문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시59분 개회)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조달부문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조달부문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시00분)


○위원장 조규룡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조달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조달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운영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조달 부문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본 시설은 옥천읍 가화리 7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1층 637㎡ 약 190평의 규모로,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회의실, 물류피킹장, 저온저장시설 등이 있습니다. 
  옥천군 공공급식 운영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는 공공급식센터 수요처 계약 및 의사 결정 등 운영의 주체가 되어 급식의 공공성 및 신뢰성,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재료 조달 검수·검품, 피킹, 품질 관리 등 조달 부문은 민간에 위탁하여 식재료 취급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본 운영 구조를 통해 행정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서 식재료 조달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위탁 운영 시 우려되는 공공성과 신뢰성 저하 문제와 행정 직영 운영 시 우려되는 효율성과 전문성 저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조달부문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조달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옥천군 소재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선정할 예정이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식재료 조달, 식재료 검수·검품, 클레임 관리, 피킹 관리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중 40일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추진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을 통해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조달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의 식재료 조달 부문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18일 옥천군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탁 운영자 모집방법, 선정방법, 위탁사무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식재료 조달부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어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옥천군이 공공급식 계약, 의사 결정 등 운영의 주체가 되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식재료 조달부문은 전문 지식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품목 선정과 가격 결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 학부모, 주민 등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 저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위탁업체 선정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윤섭 위원! 
송윤섭 위원    과장님, 실제로 우리 옥천군이 공공급식과 관련돼서 준비가 굉장히 미흡하게 결정들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편견일까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저희가 이거 공공급식센터를 지금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이미 얘기가 토론도 되고 그 현장도 견학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사항으로 진행되어 온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11월인데 8월 말까지는 민간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옥천군에 있어서 먹거리와 관련돼서는 초기부터 민간 단위에서 꾸준히 전문성을 쌓아온 그런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공성에 대해서 확보하는 그런 강화된 그런 체계는 필요하지만,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가 8월까지의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선회를 한 건데, 이런 결정사항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저희가 이제 좀 급한 마음이 있긴 있었습니다. 공공급식 지금 현재 학교급식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공급식체계를 빨리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조급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고 얘기해 주신 결과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만약에 그렇게 실제 건물은 다 된 상태이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본래 집행부서에서 생각했던 방식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 처리를 해서 운영방식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발을 하면 논의가 더 충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했던 업체하고 그 경험이라든가 우려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다 생략된 것 아닌가?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마도, 제가 올 1월부터 업무를 맡아서 인계를 받은 상황인데, 아마 지난해에는 이미 직영이나 이런 팀을 구성을 해서 하기로 아마 결정을 하고 추진하다가 아마 그게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잠깐 위탁으로 검토를 하다가 이렇게 지금 다시 부분위탁까지 오게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공공급식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생산자를 조직하는 것들, 기획·생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통합지원체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사실은 지역산 농산물의 수급량을 더 늘려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만들어서 옥천군의 농업 발전에도 기여하자 이런 취지로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서로 공감이 떨어지는데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이 안 되는 건데, 말씀 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부분위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저희가 지금 현재 업체가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나 이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공급식 관련해서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옥천살림, 지금 학교급식을 옥천살림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친환경 농산물이나 이러한 부분 그대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부문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이게 농산물 생산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윤섭 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런 생산체계와 관련돼서 행정의 파악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군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공공성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장을 어찌 됐든 행정이 맡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농가에 대한 계약관리라든가 전반적인 것들을, 계획도 충분치 못한 과정 속에서 하겠다 이런 무리한 결정보다는 센터장을 확보를 해서 오히려 관리하는 게 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들,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들이 훨씬 더, 그리고 이후에 더 안정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한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간들도 설정이 가능할 텐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복안 없이 굉장히 서두르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옥천형의 어떤 그런 먹거리체계에 있어 민간영역에 대한 협조나, 그리고 진짜 장담컨대 옥천의 농업이 다른 지역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서로가 협력체계로 논의 구조로 가지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었는데, 이 사실을 다 부정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고, 뭔가 복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질의 다 끝나셨어요? 
송윤섭 위원    예. 
○위원장 조규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외식 위원    품목을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이렇게 할 때 지금까지 위탁업체에서 해오셨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니요. 공공급식운영위원회가 있어서요, 
김외식 위원    거기서?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영양사 선생님들, 농가, 이렇게 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거기서 하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외식 위원    만약에 지금 집행부 안대로 이게 됐을 경우 거기 직원들을 감축하게 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별도로 저희가 위탁은 5명으로 위탁업무를 맡게 되는 거고요. 배송업무는 별도로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같습니다. 
김외식 위원    전체,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채용을 하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현재 있는 운영하는 거하고 연계시키면 안 되고요. 저희는 이거 다시 공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김외식 위원    공개 모집을?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외식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완전히 100% 우리 군에서 이걸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100%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준직영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이익이 있어요? 어떤,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이제 아무래도 식품 검수라든지 물류부문은, 물류 조달부문은 전문적으로 계속했던 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될 거고요. 
  저희가 행정에서 계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라든지 다른 학부모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뢰를 더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제 이렇게 준직영으로 이렇게 할 경우 기존에 납품하던 사람들한테 어떤 불리한 점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농산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단체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학교로 직접 납품하는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하고는 다시 협의를 더 해서 하고, 그리고 납품하는 업체가 제대로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걸 또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언뜻 듣기에 잘 대화를 해서 서로 소통을 잘해서 가능하면 지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건 조금 지금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외식 위원    할 때 하더라도 답변하기는 어렵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외식 위원    이제 우리가 이런 데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듣는 얘기하고 격이 다르잖아요. 외부에서 들을 때는 수수료가 비싸다, 또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지금 현 집행부하고 말하자면 그렇지 않은 쪽하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여기서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 가지고 전화도 하루에 여러 통씩 받아요. 다 표현할 수는 없어, 내가 그걸. 
  그러나 어쨌든 이걸 여기까지 온 마당에 가능하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가능하면 기존에 받았던, 납품했던 농민들, 그 양반들이 납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가능하면 거기서 종사했던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은가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집행부의 안대로 우선 좀 해보고서, 만약에 그거 해보니까 그거 참 큰일날 일이다, 부작용이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그러면 또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니, 이제 모든 운영 체제가요, 좀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건 정답은 없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고요. 
  우리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추복성 위원    우리가 민선7기에 2019년도 6월 달에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추복성 위원    그때 제25조, 제가 말씀드리지만 25조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한번 1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두고,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제정이 됐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추복성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추복성 의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어떤 군민들한테 입법예고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추복성 위원    자, 지난번 이것이 직영 안으로 왔을 때 그때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6월22일 날 어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왜? 심의절차, 조례 25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부결을 한 겁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추복성 위원    그때 제가 A4 한 장 정도로 해가지고 부결에 대한 사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틀림 없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추복성 위원    이건 뭐 우리 옥천군 영구로 보존하는 속기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로 정의하면 우리 공공급식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목적은 우리 주민들이 농가에서 생산한 데가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고, 또 지속 가능한 식단을 친환경적으로 구성을 하고 또 HACCP 등 식품안전 관련을 좀 준수를 하고, 또 맛과 영양을 확보하고, 또 주민의 참여, 공동체 참여, 나아가 지도 점검을 통한 투명성, 공정하고 투명한 정기적인 성과 분석, 제가 나름대로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를 뒀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은 제4차 옥천군 공공급식 심의,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9월18일 통과했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여기서. 
  저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때 위원 14명이 참석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이 14명 위원들이 공무원 당연직도 있을 테지만 공모해서 들어 왔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추복성 위원    반드시 학교 영양사도 있을 거고 농가도 있을 테고 관계자도 있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추복성 위원    이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다 상정을 한 거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그렇습니다. 그때 15명이 위원인데 1명이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열네 분이 참석을 하셔서, 
추복성 위원    아, 열네 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통과를 해서 의회에 온 거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각종 우리 옥천군의 민간위탁 주는 것이 조례로 보면 예를 들어 보건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위탁을 주면 위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리 의회로 온다고. 그러면 그건 본 위원은 그건 분야별로 심의위원회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건 주민 의견 수렴한 걸로 본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추복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에서 부분위탁으로 지금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일부 위탁을 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예, 일부 위탁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 군과 위탁운영자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이병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군과 학교와 또 배송업체 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이병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운영자가 공공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재료 조달부문에. 
이병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어쨌든 적절하게 이 부분이 운영이 될 거냐 이 부분을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운영, 계약하고 운영하고 하는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다른 부분은 농산물 부문에 있어서 제대로 공공급식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만들어 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이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의 틀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적인 부분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이병우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책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을 할까요? 
    (「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조달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윤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이의 있습니까? 
  방금 송윤섭 위원님께서 원안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조달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재적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하신 위원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조달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위원 4인(조규룡 위원, 추복성 위원, 이병우 위원, 김외식 위원), 반대위원 1인(송윤섭 위원)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조달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조달부문 민간위탁 동의안 제1건의 심사안건은 11월8일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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