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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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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31일 (화) 11시41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
  3.  2.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1분 개의)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42분)


○위원장 조규룡    의사일정 제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안건번호 1호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지역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함으로써 관내 청년 소상공인에 대해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금 운용 및 지역 내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 대상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 금액은 1억 원입니다. 특별출연금의 15배에 달하는 15억의 보증을 공급하고, 100% 전액 보증서를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군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 특별출연금을 지급하고,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 보증을 금융기관에 공급하며,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출연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기 창업 자금난을 겪는 관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출연금 1억 원의 15배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보증 공급하여 보증한도와 심사우대를 통해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폐업, 사업 축소와 신용 악화 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6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전 추복성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입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체육기금 30억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옥천군 체육진흥기금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 격려금품 지원과 학교체육 지원을 통한 일반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기금의 용도 개정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시 격려금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생활체육 동호회와 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을 통해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 격려금품과 학교체육을 지원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르면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시 격려를 위한 지원과 학교체육사업 지원을 통해 체육 진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및 회계규정에 맞게 안 제5조제2호에 격려금품을 격려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추복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과 회계의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호 중 격려금품을 격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1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관    산림과장 금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충북레이크파크 조기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장령산자연휴양림 이용료의 군민 할인 혜택을 감면협약체결 시·군·구민에게 공통 적용하고,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운영 기준을 정리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숲속수련장 입실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로 조정하였으며, 충북레이크파크 조기 실현을 위하여 장령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비수기에 협약체결 시·군·구민에게 30% 감면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야영데크·정자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료 면제 부분을 12인승 이하 차량 1대만 적용토록 조정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료를 면제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안으로 장령산자연휴양림의 투명하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확립하여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장령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협약 체결한 시·군·구민에게 적용하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숲속수련장의 입실시간을 이용 첫날에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하여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였으며, 환경 보전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면제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야영시설인 정자와 데크 이용 시 주차료 면제 차량 대수를 12인승 이하 차량 1대로 한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23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남부3군인 보은·옥천·영동군이 주요 관광지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을 함에 따라 협약체결한 시·군·구민에게 비수기에 한정하여 시설 이용료를 30%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질 좋은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거기 주요 내용에 보니까 이게 지금 입실시간이 9시에서 2시로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금관    예. 
이병우 위원    이게 남부3군 그러면 3군 공통인가요, 이게요? 
○산림과장 금관    저희가 이제 기존 시설 활용하는 게 이게 9시서부터 이걸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맞춘 거예요. 남부3군하고 맞춘 건 아닙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시간 변경에 대해서 뭐 다른 특별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건 없겠나요, 이게요? 
○산림과장 금관    예, 없습니다. 그동안에 좀 불편했기 때문에 이걸로 맞춘 거예요. 같이, 공통으로. 
이병우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이용자 주차료 면제 지금 이렇게 적용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금관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그 차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약간 형평성에 또 문제 있지 않나요? 일반 휘발유차나 경유차가 있는데. 
○산림과장 금관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금 더 우대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이 많이 안 돼가지고 많이 안 와요. 하루에 많이 오면 한두 대이고 주말에도 그 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많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넣은 것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조례가 그럼 지속되는 거예요? 아닌 건가요, 그러면? 
○산림과장 금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이병우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금관    예. 
이병우 위원    어쨌든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도 그런 거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약간 형평성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갖네요. 
○산림과장 금관    정부에서도 원래 환경차에 대해서만 우대를 해주잖아요, 지금. 
이병우 위원    예. 
○산림과장 금관    보조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저희도 주차료 이건 3천 원정도 되거든요. 
이병우 위원    예. 
○산림과장 금관    그 부분을 좀 면제해 주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 없이 바로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 
추복성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예. 
추복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룡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산업경제위원회 지금 조례안 및 동의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의회과는 지금 9명인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2명을 빼면 집행부는 지금 네 명만 앉아 있어요. 국장하고 사무관하고 서기관하고. 
○위원장 조규룡    예. 
추복성 위원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되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은 점심 먹으려고 서기관하고 국장, 과장 참석시키고 나머지는 다 가고 말이에요. 위원들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이거 오후에 다시해서 출석시켜가지고 가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이 앞으로 좀 강력한 메시지 전달해가지고 오늘 가결을 하시든지. 
○위원장 조규룡    우리 추복성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오늘 이 상황을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하여튼 이 부분은 집행부에 따로 의견을 전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심사안건은 11월8일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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