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1일 (수) 10시00분
- 1.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 4.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6.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 9. 2024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추복성·박한범 의원)
- 3. 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박한범·추복성 의원)
- 4.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박정옥 의원)
- 5.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군수제출)
- 9. 2024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옥천군의(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옥천군의(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총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총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에는 청소년의회 체험활동에 대한 목적, 정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계획과 안 제7조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수료증·다과·교통편의 제공 등 청소년의회 교실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의회체험활동 결과와 우수한 학교, 또는 참여자에 대한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에는 청소년의회 체험활동에 대한 목적, 정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계획과 안 제7조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수료증·다과·교통편의 제공 등 청소년의회 교실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의회체험활동 결과와 우수한 학교, 또는 참여자에 대한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 없습니까?
집행부 의견 없습니까? 청소년 관련 부서?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 없습니까?
집행부 의견 없습니까? 청소년 관련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한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박한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또는 수당의 상한액이 적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장려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육아휴직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관련 수당 지급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에게 매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장려금의 지원 신청 방법과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급한다는 등의 장려금 지급 방법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및 분회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현행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옥천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는 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 보조와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노인회 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담았고, 안 제7조에는 노인회, 지회 대표자와 읍·면 분회 대표자 및 사무장이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또는 수당의 상한액이 적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장려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육아휴직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관련 수당 지급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에게 매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장려금의 지원 신청 방법과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급한다는 등의 장려금 지급 방법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및 분회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현행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옥천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는 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 보조와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노인회 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담았고, 안 제7조에는 노인회, 지회 대표자와 읍·면 분회 대표자 및 사무장이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행정복지국장 전재수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출산이 급감하고 있고, 사실 출산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출산률이 0.78명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물론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 세수가 금년과 내년도에 상당히 급감하고 있고, 또 본 조례에서는 금액이나 이런 개월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부의 어떤 예산편성권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출산의 문제는 비단 우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대상자를 지금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또 근로자와 공무원이 또 시행이 돼서 받게 된다면 어떤 자영업자나 이런 다른 부분들에 대한 소외감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출산이 급감하고 있고, 사실 출산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출산률이 0.78명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물론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 세수가 금년과 내년도에 상당히 급감하고 있고, 또 본 조례에서는 금액이나 이런 개월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부의 어떤 예산편성권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출산의 문제는 비단 우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대상자를 지금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또 근로자와 공무원이 또 시행이 돼서 받게 된다면 어떤 자영업자나 이런 다른 부분들에 대한 소외감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상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예.
○위원장 박정옥 위원님들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전 이병우 위원 외 1명으로부터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2일 제308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병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전 이병우 위원 외 1명으로부터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2일 제308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병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 소재 학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명예 훼손 등으로 위원을 해촉 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였으며,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4호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4조제3항 중 군 소재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군 소재 학교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범죄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촉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 소재 학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명예 훼손 등으로 위원을 해촉 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였으며,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4호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4조제3항 중 군 소재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군 소재 학교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범죄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촉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전 김경숙 위원 외 1명으로부터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전 김경숙 위원 외 1명으로부터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조례 개정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 목적 부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제1항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통해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2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조례 개정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 목적 부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제1항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통해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2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먼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본 조례는 사실상 2023년 12월31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2023년 12월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통해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3년 12월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본 조례는 사실상 2023년 12월31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2023년 12월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통해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3년 12월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과 관련하여 개정조례안 부칙의 시행일을 종전 2024년 1월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에 대해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본 조례는 사실상 2023년 12월31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서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에 대해 개정조례안 부칙의 시행일을 종전 2024년 1월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2건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과 관련하여 개정조례안 부칙의 시행일을 종전 2024년 1월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에 대해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본 조례는 사실상 2023년 12월31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서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에 대해 개정조례안 부칙의 시행일을 종전 2024년 1월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2건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동산 세정과장 김동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2024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산출된 지방세발전기금 485만 1천 원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 협력사업비를 출연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5,500만 원씩 2억 2,000만 원을 출연토록 약정된 협력사업비 중 2024년도분 5,5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2024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산출된 지방세발전기금 485만 1천 원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 협력사업비를 출연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5,500만 원씩 2억 2,000만 원을 출연토록 약정된 협력사업비 중 2024년도분 5,5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먼저,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세 관련 세미나 운영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제7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은 옥천군민 자녀로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우리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세 관련 세미나 운영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제7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은 옥천군민 자녀로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우리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은 10월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은 10월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