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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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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2일 (화) 10시3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숙·이병우 의원)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병우·조규룡 의원)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외식·박정옥 의원)
  7.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박정옥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8월3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군수로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7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외 16건 등 총 22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20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 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금일 상임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13일부터 9월19일까지 7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9월13일 제2차 및 9월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조규룡 의원, 김외식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조규룡 의원과 김외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규룡 의원과 김외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경숙·이병우 의원) 

(10시43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병우·조규룡 의원) 

(10시44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30일 옥천군의회 이병우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활동기간은 9월13일부터 9월1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박한범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46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추복성 의원, 김외식 의원, 송윤섭 의원,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외식·박정옥 의원) 

(10시47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30일 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활동 기간은 9월12일부터 12월5일까지 8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박한범    방금 행정운영위원장 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49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추복성 의원, 김외식 의원, 송윤섭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50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6,865억 8,315만 원으로, 일반회계 6,028억 4,853만 원, 특별회계 837억 3,4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505억 2,742만 원의 5.54%인 360억 5,57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29억 8,449만 원, 지방교부세 27억 9,440만 원, 국·도비보조금 78억 6,121만 원을 비롯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4억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주민생활안전 방범용CCTV 설치 4억, 옥천군 신청사 건립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 청산 신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 396만 원, 청산 신매소하천 정비공사 9억, 이원 백지·원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에 생활문화체육센터 조성 감리비 10억 8,000만 원, 관성회관 보수공사 4억 원,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감리비 2억 5,000만 원, 향수호수길 사면 정비공사에 2억, 박물관 건립에 따른 유물 전수조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분야로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5억 742만 원,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 1억 303만 원, 경로당 운영비 6,300만 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6,000만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 대체구입에 3,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3억 3,671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1억 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대청호 친환경전기도선 구입 10억 원, 산불 피해지 복구사업 4억 6,498만 원, 옥천대천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3억 4,200만 원, 청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억 3,600만 원, 이원 현리저수지 정비공사 3억 원, 금강변 친수공원 쉼터 조성 2억 4,000만 원, 안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억 2,500만 원, 농촌마을 샤워실 수리비 지원 1억 2,000만 원, 귀농귀촌 희망둥지만들기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13억 7,400만 원, 청산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3억 원,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2억 원, 충북바이오헬스사업 지역혁신플랫폼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및물류분야에 제설대책비 4억 2,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3억 원, 청산 군도1호선 배수암거 교체공사 2억 5,000만 원, 공영버스 구입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40억 원, 주민 불편사항 해소사업 10억 6,5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 4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4억 원, 삼청리 주택 건설현장 복구공사 3억 971만 원,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원,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 37억 167만 원, 옥천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4억 2,800만 원, 동이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8억 원, 청성 석성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억 400만 원,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2억 2,000만 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수금 4억 6,444만 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2억 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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