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2일 (월) 14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3.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범·박정옥 의원)
- 2.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 3.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한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 계승과 산업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매년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통문화와 산업기술 계승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는 공고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15년 이상 신청 분야 및 직종에서 종사하는 등의 장인의 자격 요건과 선정 예외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장인의 선정 시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야 하며, 추천인의 해당 범위를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장인에게 장인증서 수여와 2년간의 기술장려금을 제공하고, 장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한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 계승과 산업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매년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통문화와 산업기술 계승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는 공고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15년 이상 신청 분야 및 직종에서 종사하는 등의 장인의 자격 요건과 선정 예외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장인의 선정 시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야 하며, 추천인의 해당 범위를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장인에게 장인증서 수여와 2년간의 기술장려금을 제공하고, 장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곽상혁 없습니다.
○송윤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친환경 농산물 및 옥천푸드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급식 등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및 옥천푸드 공급사업 등 기금의 용도를, 안 제7조에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친환경 농산물 및 옥천푸드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급식 등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및 옥천푸드 공급사업 등 기금의 용도를, 안 제7조에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없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안건번호 3호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일자리정책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옥천군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촉직위원을 포함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안건번호 3호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일자리정책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옥천군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촉직위원을 포함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고용 촉진과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군수는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 및 공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고용 불안 및 일자리 감소 등 일자리환경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고용 촉진과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군수는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 및 공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고용 불안 및 일자리 감소 등 일자리환경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우 위원 과장님, 옥천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 주 목적은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하려고 이 조례안을 만드신 거죠?
○경제과장 곽상혁 아니, 청년들만이 아니고요. 전 범위에서 청년 및 중장년, 또 직접일자리까지도 아우르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또 매년 연차별 세부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 같은 부분들도,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일괄적으로 해서 옥천 군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인데, 특히 5조1항 보면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돼있는데, 혹시 이 조례를 통해서 옥천군의 기업과 MOU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있나요?
○경제과장 곽상혁 일부 저희가 지금 출연기관들이랑, 예를 들어서 기업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TP 테크노파크라든지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위탁사업이라든지 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또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청년,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정착이 되고 또 인구적인 증가 차원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병우 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어쨌든 이제까지 많이 고용 창출을 하셨지만, 이 조례안을 통해서 취업률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 건지?
○경제과장 곽상혁 취업률도 당연히 조금 더 세분화되고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근거가 없는 부분들을 이번에 근거를 해주면 예산을 확보도 하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서 취업률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처리과장 이규태 허가과장 이규태입니다.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8월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농막 설치 시 농지대장을 변경 신청하여야 함에 따라서 농지법 시행규칙과 다른 현행 옥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안 제23조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항제2호 「농지법」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로, 연면적의 합계 20㎡ 초과 30㎡ 미만을 20㎡ 이하로 하여 농지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8월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농막 설치 시 농지대장을 변경 신청하여야 함에 따라서 농지법 시행규칙과 다른 현행 옥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안 제23조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항제2호 「농지법」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로, 연면적의 합계 20㎡ 초과 30㎡ 미만을 20㎡ 이하로 하여 농지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에 따른 농막 기입으로 농지법 시행규칙과 다른 옥천군 건축 조례를 현행화하여 인허가 시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법」 및 농지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8월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에 따라 농지에 가설건축물 설치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는 농막을 연면적 20㎡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옥천군 건축 조례 제23조에서는 20㎡ 초과 30㎡ 미만으로 규정하여 서로 다른 실정이므로, 인허가 시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자 옥천군 건축 조례 내에 농지법 시행규칙의 농막 규정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에 따른 농막 기입으로 농지법 시행규칙과 다른 옥천군 건축 조례를 현행화하여 인허가 시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법」 및 농지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8월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에 따라 농지에 가설건축물 설치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는 농막을 연면적 20㎡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옥천군 건축 조례 제23조에서는 20㎡ 초과 30㎡ 미만으로 규정하여 서로 다른 실정이므로, 인허가 시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자 옥천군 건축 조례 내에 농지법 시행규칙의 농막 규정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추복성 위원 과장님!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위원 작년 8월서부터 금년 6월 달까지 지금 이거 적용돼가지고 신고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돼요?
○허가과장 이규태 대략 300건 정도 됩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지금 20㎡~30㎡ 그 사이.
○허가과장 이규태 20㎡~30㎡이요? ○추복성 위원 예.
○허가과장 이규태 2건 정도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2건?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위원 많지는 않네.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위원 이런 건 그때그때 개정을 해야 되고, 사실은 제재를 나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나간 거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때그때.
덧붙여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규칙을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죠?
덧붙여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규칙을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죠?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위원 이거 혹시 기초단체 의견 해서 내려온 거 없어요? 이런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다 제출 좀 하라 이런 공문 온 건 없어요?
○허가과장 이규태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봐가지고요. 한번,
○추복성 위원 못 본 게 아니라 그러면 안 왔겠네.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라도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하면 이거 여론 좀 들어봐가지고, 지금 과장님, 660이면 200평 이하는 7㎡ 가설건축물 그런 게 어디에 조작돼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2×3짜리보다도 더 적은 건가?
그다음에 660~1,000은 13㎡,
그다음에 660~1,000은 13㎡,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1,000㎡ 이상은 20㎡, 지금 우리 개정하는 그 기준인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규칙 입법예고한 걸 보면 1/4만 주거로 쓰고 3/4은 농자재창고로 쓰고 야간에는 숙박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걸 제재를 하고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지금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이거. 그렇죠, 과장님?
○허가과장 이규태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죠?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오늘 신문에 나온 걸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탁상행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실제 농사를 지으면 그건 가능하다.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보면 사실 상당히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지금 우리 인구 소멸지역에 이런 어떤 규제가 묶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게 인구 유입하는 데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집행부에서 의견 좀 취합을 해가지고 의견 좀 달아서 제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집행부에서 의견 좀 취합을 해가지고 의견 좀 달아서 제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추복성 위원 꼭 좀 해주세요, 이거!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 그거에 시행하자고 하는 민원인하고 행정 인허가 내주는 부서하고는 충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전에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가지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다 건의 좀 해주세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허가과장 이규태 예.
○김외식 위원 우리가 보통 농막이라고 하면 농사짓는 데 필요한 각종 연장이라든지 농기계, 무슨 등등 이런, 아무튼 거기서 영농을 하는 데 필요한 자재 이런 것을 보관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김외식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적어도 누가 봐도 ‘저기 논밭은 농사를 짓는구나’ 이것하고 이삼백 평 사놓고서, 150평이나 200평 사놓고서 농막 이렇게 지어놓고서 하는 것하고는 이게 누가 봐도 악용하는 거지 그걸 농막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천 평이 됐든 이천 평이 됐든 누가 봐도 ‘저기는 농사를 지으니까 농막이 필요해’ 이렇게 조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냥 100평짜리도 6, 7평, 200평짜리도 6, 7평. 보면 다 그게 악용하는 거지, 그게 무슨 농사짓는다고 농막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거.
지금 현행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담겨 있네, 보니까. 누가 봐도 농사짓는데 괭이도 보관하고 삽도 보관하고 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만 농막이지, 그냥 백 평이나 이백 평, 칠팔십 평 사다놓고도 그냥 이렇게 근사하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천 평이 됐든 이천 평이 됐든 누가 봐도 ‘저기는 농사를 지으니까 농막이 필요해’ 이렇게 조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냥 100평짜리도 6, 7평, 200평짜리도 6, 7평. 보면 다 그게 악용하는 거지, 그게 무슨 농사짓는다고 농막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거.
지금 현행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담겨 있네, 보니까. 누가 봐도 농사짓는데 괭이도 보관하고 삽도 보관하고 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만 농막이지, 그냥 백 평이나 이백 평, 칠팔십 평 사다놓고도 그냥 이렇게 근사하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김외식 위원 동의하세요, 그 문제?
○허가과장 이규태 예, 그래서 작년하고 올 초까지 감사원하고 농림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농막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4,000여 개를 했는데요. 그중에 50%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상한 용도로 쓰다 보니까,
○김외식 위원 그냥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허가과장 이규태 이게 사회에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돼서 이걸 좀 농림식품부에서 강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여론이라든가 지면 등등에서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너무 문제가 많다, 이건. 그래서 의견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거에 답변한 거에 대해서.
이게 과장님, 감사원에서 감사를 기초단체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 표본이 23개인가 33개인가를 했어요.
이게 과장님, 감사원에서 감사를 기초단체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 표본이 23개인가 33개인가를 했어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 법이, 시행규칙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데는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농사용으로 쓸 수 있는 농막이어야 되는데, 이게 농막이 아닌 어떤 주말에 별장식으로다 이걸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사원에서 개선하라고 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똑같이, 수도권에 있는 법하고 지방에 있는 법하고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같이 만들다 보니까 지방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면적 기준을 두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위원 면적 기준, 아까 내가 질의하던.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위원 200㎡ 이하, 300, 300 이상 이걸.
○허가과장 이규태 예.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전 추복성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전 추복성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 법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는 관내에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사고 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해 화학사고 대응방안 마련에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12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지역 화학사고 비상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등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15조는 화학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유관기관에 통지해 주민에게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제17조는 화학사고 대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화학사고 대응능력 향상에 있으며, 안 제17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노력을 다했으나 영세한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통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우리 과 소관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 법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는 관내에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사고 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해 화학사고 대응방안 마련에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12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지역 화학사고 비상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등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15조는 화학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유관기관에 통지해 주민에게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제17조는 화학사고 대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화학사고 대응능력 향상에 있으며, 안 제17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노력을 다했으나 영세한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통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학물질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 안전, 재산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훈련 및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비상설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기회의 개최 규정은 상충되므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바, 연구용역 시행 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응지침 또는 매뉴얼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담아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학물질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 안전, 재산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훈련 및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비상설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기회의 개최 규정은 상충되므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바, 연구용역 시행 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응지침 또는 매뉴얼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담아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비상설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기회의 개최 규정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비상설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기회의 개최 규정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이병우 위원 방송에도 보면 화학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나는 많은 그걸 언론에서 많이 보잖아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이병우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화학물질을 크게 다루는 회사가 있나요, 몇 개가?
○환경과장 천기석 지금 총 11개 업체가 있고요.
○이병우 위원 예.
○환경과장 천기석 세부적으로 보면 사용업 5개 업체, 제조업 2개 업체, 판매업 7개 업체, 이 중에 3개 업체는 중복돼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옥천군에 지금까지 무슨 사고나 이런 게 있었나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전에 맥우 옆에서 운반 중에 빗길에 차량이 전복돼가지고 그때 누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조례도 중요지만 조례 전에 어쨌든 이 화학사고가 치명적이니까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천기석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혹시 오염물질 방출이라든가 화학사고가 났을 때 어떤 벌금 부과나 벌칙 사항은 없는데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것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과장 천기석 그건 법 시행령에,
○이병우 위원 법 시행령에 있고 여기는 그냥 따로,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이병우 위원 하여튼 예방이 중요한 거니까 지도 단속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23년 3월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차령을 조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본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위임사항 반영에 따른 목적 규정 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에서는 옥천군 택시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옥천군에서 운행하는 택시사업자들의 차량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교통과 소관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23년 3월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차령을 조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본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위임사항 반영에 따른 목적 규정 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에서는 옥천군 택시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옥천군에서 운행하는 택시사업자들의 차량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6.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와 일반 택시의 차령을 조정하여 택시사업자들의 차량 교체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 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 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 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을 신설하여 차량 교체 시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바, 그 결과로 이용객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 질 항상으로 교통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와 일반 택시의 차령을 조정하여 택시사업자들의 차량 교체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 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 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 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을 신설하여 차량 교체 시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바, 그 결과로 이용객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 질 항상으로 교통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6.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 없이 바로 회의 진행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6월26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 없이 바로 회의 진행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6월26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