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2일 (목) 16시57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867호)
- 3.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899호)
- 4.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김경숙 의원)
- 2.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867호)(군수제출)
- 3.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899호)(군수제출)
- 4.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57분 개회)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16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
본 안건은 지난 5월16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
1.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67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99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전 김경숙 위원 외 1명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정식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전 김경숙 위원 외 1명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정식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867호 및 제3899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안번호 제3867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동리 1, 2반과 3반이 교동저수지 등 지리적 특성으로 왕래가 적고 마을 간 괴리감이 있어 3반을 교동2리로 분리하고, 금암2리 신규 주택단지 조성으로 3반을 추가 설치하는 개정안입니다. 행정리 분리 및 반을 신설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성하고, 마을 간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9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불편 등으로 지속적인 행정리 분리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명확한 옥천군 행정리 분리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안번호 제 3867호에서는 교동2리를 분리하여 옥천읍은 64개 행정리에서 65개 행정리로, 옥천군은 총 227개 행정리에서 228개 행정리로 변경되며, 금암2리 3반 신설로 동이면 반은 74개에서 75개로, 옥천군은 총 1,016개 반에서 1,017개 반으로 변경됩니다.
의안번호 제3899호에서는 분리 전 행정리와 분리 후 행정리의 세대 규모와 분리 전후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7호 및 제3899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안번호 제3867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동리 1, 2반과 3반이 교동저수지 등 지리적 특성으로 왕래가 적고 마을 간 괴리감이 있어 3반을 교동2리로 분리하고, 금암2리 신규 주택단지 조성으로 3반을 추가 설치하는 개정안입니다. 행정리 분리 및 반을 신설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성하고, 마을 간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9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불편 등으로 지속적인 행정리 분리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명확한 옥천군 행정리 분리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안번호 제 3867호에서는 교동2리를 분리하여 옥천읍은 64개 행정리에서 65개 행정리로, 옥천군은 총 227개 행정리에서 228개 행정리로 변경되며, 금암2리 3반 신설로 동이면 반은 74개에서 75개로, 옥천군은 총 1,016개 반에서 1,017개 반으로 변경됩니다.
의안번호 제3899호에서는 분리 전 행정리와 분리 후 행정리의 세대 규모와 분리 전후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67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읍 교동리 1, 2반과 지리적 특성으로 왕래가 적고 괴리감이 있어 교동리 3반을 교동2리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동이면 금암2리는 신규 주택단지 조성으로 3반을 추가 설치하여 원활한 행정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불참한 마을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9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 불편 등으로 지속적인 행정리 분리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명확한 옥천군 행정리 분리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편의행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상으로는 행정리 분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 동의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자연부락 명칭을 자연마을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참고)
먼저, 의안번호 제3867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읍 교동리 1, 2반과 지리적 특성으로 왕래가 적고 괴리감이 있어 교동리 3반을 교동2리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동이면 금암2리는 신규 주택단지 조성으로 3반을 추가 설치하여 원활한 행정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불참한 마을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9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 불편 등으로 지속적인 행정리 분리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명확한 옥천군 행정리 분리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편의행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상으로는 행정리 분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 동의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자연부락 명칭을 자연마을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참고)
3.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867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899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 제명으로 제출되었기에 이를 통합 조정하여 대안 발의하였습니다.
앞서 각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3조의2제2항에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867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899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 제명으로 제출되었기에 이를 통합 조정하여 대안 발의하였습니다.
앞서 각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3조의2제2항에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3.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활용이 저조한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명예군민제도의 활성화 및 옥천군 관계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 조례에서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 선정 및 증서 수여, 예우에 관한 사항, 선정 취소 및 사후 관리 등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안 이유는 활용이 저조한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명예군민제도의 활성화 및 옥천군 관계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 조례에서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 선정 및 증서 수여, 예우에 관한 사항, 선정 취소 및 사후 관리 등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활용이 저조한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명예군민제도 활성화 및 옥천군 관계인구를 증가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으로는 대상자 선정 시 옥천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한 사항은 명예시민증을 적기에 수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명예군민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부적격자 등 명예군민증의 수여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활용이 저조한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명예군민제도 활성화 및 옥천군 관계인구를 증가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으로는 대상자 선정 시 옥천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한 사항은 명예시민증을 적기에 수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명예군민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부적격자 등 명예군민증의 수여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4.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우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이거 처음 발의가 된 게 언제예요?
○행정과장 김해동 이게 아마 99년도에 처음으로다가 3명이 그때, 4명이 선정이 됐었어요. 이때 유도꿈나무, 유도매트 90매 기증한 사람이라든지 중국 산둥성 영성시하고 경제무역 우호합작 협의를 한 거, 체결했다든지, 수해 시 가재도구와 백미 등 100만 원 기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군민으로 선정을 4명을 99년도에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오래됐네요. 이게 생긴 지가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명 정도나 지금 돼있어요? 명예군민이.
○행정과장 김해동 현재 8명 돼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8명이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8명을 했던 거, 지금 이게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어떤 의의라든가 개정한 뜻은 알겠는데, 개정한다고 해서 개정 전이나 뭐 어쨌든 명예증을 많이 발급하는 게 우선 중요한데, 이걸 개정한 이유는 특별히 또 뭐가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해동 저희들이 이게 지금 기존 조례로다가 그걸로 할 때에는 기부했다든지 어떤 지용회원, 지용문학에 유공이 있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이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8명밖에 선정이 안 됐었어요.
○이병우 위원 예.
○행정과장 김해동 그래서 이거보다는 우리 관계인구수 증가 차원에서 각, 예를 들자면 기관단체장님들이 주소가 여기 안 돼 있다고, 오셨다가 가더라도 옥천군 잊지말라. 그래서 옥천을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고 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증서도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족들하고 또 찾아오고 나중에 또 노후에 옥천을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해서 오셔서 여기서 나중에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관계인구 증가 그런 차원도 있고, 그분들이 또 옴으로써 경제 활성화도, 많이 홍보가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관계인구 증가 차원에서 했습니다, 인구 증가.
○이병우 위원 그럼 지금 명예군민이 되신 분들은 옥천하고의 관계는 좀 어때요?
○행정과장 김해동 지금 연세가 거의 100세, 구십 몇 세, 그래서 거동이 거의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우리가 선정이 되는 사람들은 좀 그 사람들부터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선정이 되면 각종 축제라든지 이럴 때도 초청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또 우리 옥천군의 홍보물 이런 것도 좀 보내고, 또 전통문화체험관이나 장령산 휴양림 거기도 옥천군민과 동등하게 해서 할인도 옥천군민 30%, 장령산 같은 데 30% 해주고, 또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데는 체험관 같은 데는 숙박 이런 데는 30% 이고 회의실이라든지 야외공연장 대관하는 건 50%를 지금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우대 좀 해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우리가 선정이 되는 사람들은 좀 그 사람들부터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선정이 되면 각종 축제라든지 이럴 때도 초청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또 우리 옥천군의 홍보물 이런 것도 좀 보내고, 또 전통문화체험관이나 장령산 휴양림 거기도 옥천군민과 동등하게 해서 할인도 옥천군민 30%, 장령산 같은 데 30% 해주고, 또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데는 체험관 같은 데는 숙박 이런 데는 30% 이고 회의실이라든지 야외공연장 대관하는 건 50%를 지금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우대 좀 해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목적에도 보니까 헌신적으로 봉사한 외국인, 지역 사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 수여하는 명예군민, 이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저는 이거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명망 있는 분한테 가서 여기에 헌신적으로 공로가 일단 있지는 않은데, 옥천과 연관성 있는 분한테 가서 명예증서 주면서 명예옥천군민 한번 해주실래요?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떠한 분명한 공로가 있어야 그걸 하는 자격이 되는데, 까다로운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옥천군에 어떤 공로한다는 게.
○행정과장 김해동 거기에 보면 군 단위 기관장님들, 그분들이라든지 또 그밖에 군수님이 명예군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런 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옥천에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 분들이 사실 얼굴이죠, 사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고요.
○이병우 위원 예.
○행정과장 김해동 이제 이걸 개정을 하고 그다음부터 일단 저희들이 발굴을 해야죠. 이게 선정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한 후에는 의회에 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행정과장 김해동 그런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군 단위 기관장님들이 타지분들이 여기를 오셨다 가시는 분들, 1년이나 이렇게 있다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우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번 해서 그분들 가시기 전에, 가시면 명예군민으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이병우 위원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하는데, 이게 조례가 조례로 끝나지 않고 정말 옥천군민이 그래도 명예군민이 됐다는 데에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만큼 옥천군의 인지도도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해동 예.
○이병우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 들고, 명망 있는 분을 많이 섭외하셔서 그런 분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계인구가 늘고 옥천군의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대상자 발굴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6월26일 개의되는 제8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6월26일 개의되는 제8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