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2일 (월) 10시01분


  1.  1.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3.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4.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5.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윤섭·김경숙 의원)
  4. 3.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병우·박한범 의원)
  5. 4.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를 6월12일부터 6월2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여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와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윤섭·김경숙 의원) 

(10시02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송윤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송윤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6월13일부터 6월26일까지 14일간이며, 구성 위원은 7명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총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병우·박한범 의원)
(11시10분)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병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새로운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스산업을 통해 옥천군 관광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마이스산업을 유치한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육성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2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신설된 군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위원회에 대한 운영 규정의 개정을 통해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비효율 위원회의 비상설화 전환을 위한 조문 개정과 위원 임기 규정 및 해촉 규정의 삭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군정자문위원회 기능 대행 조문 신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군정자문위원회를 통한 각종 사안에 대한 심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정책결정 및 내실 있는 위원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각종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 중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위원회 명칭을 각 조례에서 규정하는 협의회나 운영위원회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실제 주민참여하는 실질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각종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들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이런 정비가 좀 필요한 시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군정자문위원회에 준해서 운영은 되겠지만, 특히나 지금 이번에 정리되는 여러 안 중에 농업 쪽과 관련된 안들이 좀 많아요.
  분명히 의견수렴은 됐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생산부분을 좀 소홀히하는 부분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군민들이 그런 부분으로 분명 오해될 소지들은 있다.
  그리고 실제 상설기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소홀히 될 수도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견절차 과정들이 좀 어땠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정비대상 위원회로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연간 1회, 2회 정도 이렇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해당 부서에 위원회 대행이라든지 또는 비상설화로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다 실·과의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일괄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면서 조례규칙심의를 통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농업 관련 위원회는 또 부활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견절차는 충분히 수렴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최근에 농업 관련 쪽에서 옥천군 같은 경우 푸드플랜, 제2기 푸드플랜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먹거리가 이제는 생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먹거리 복지 얘기까지 되면서 뭔가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이야기들이 되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자꾸 흐려진다.
  조건이 더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소외되는 영역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상설위원회가 다 폐지가 되는 그러니까 가령 옥천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 조례, 그다음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에 대한 조례, 그리고 가장 농민들한테 최근에 아무튼 선호하고 있고,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것, 이렇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서 오히려 생산에 관련된 이런 상설위원회가 다 아무튼 폐지되는 이 건이어서, 이거는 참 좀 아까도 제가 우려하는 얘기들을 한 것처럼, 절차는 분명히 밟았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정리가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가령,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해서 예상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제가 우려하는 이런 내용들이 보완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를 좀 해줘 보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비상설화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농업 분야에도 저희들이 군정자문위원회 한 60여 명을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 분야는 분과별로 한 10명 정도에서 12명 정도 따로 이렇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대행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POOL로 구성돼있는 전체 인원 중에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더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그리고 너무 효율이라는 부분들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전체적인, 옥천군 전체 분야 속에서 더 소홀히 되는 부분들은 더 자주 이런 심의기구들이 작동이 되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설이기는 하지만, 농업 쪽은 더 주민 의견들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일은 더 챙겨야 된다, 아무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실장님!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그 안건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완전히 내수면이 약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그것도 안건이 있을 때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결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그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안건이 발생하면 군정자문위원회 전체 60명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또 위원회가 위촉이 될 겁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상황으로써는 뭐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 부분이 여기 설치 조례를 통해서 이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20건 정도 이 위원회 여기에서 지금 60명 정도 그 위원들을 구성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그렇지요. 각자 위원회 조례별로 구성돼있는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해서 POOL로 구성돼있는 그 인원 60명을, 그중에서 전문가들을 뽑아가지고 이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활용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비슷한 위원회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성격이 다른 그런 위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김경숙 위원    그랬을 때 전문가들이 필요한 그런 위원회, 성격이 다르다면 뭐 비슷한 성격의 전문가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위원들이 구성될 때 뭐 몇 명이, 예를 들어 10명이 구성된다, 한 위원회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김경숙 위원    그랬을 때 전문가는 기본으로 한 서너 명이 기본으로 있어야지 그 기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김경숙 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60명 안에서 이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충분히 이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이 5개 분과에 60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더 전문가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로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다시 재위촉을 해서 운영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전문가로,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더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20건 위원회에 대해서는 60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지만, 뭐 다른 일이, 특별한 일이 더 발생하면 더 특별로 모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러니까 군정자문위원회 60명을 별도로 구성해서 여기 20개에 대한 위원회, 이 조례에서 뭐 만들어지게 돼 있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60명 중에서 뽑아서 이렇게 위원회를 위촉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세분화한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거기에서 구성돼있는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분들 임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희들 임기는 군수하고 임기가 똑같게 그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아니 죄송합니다.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3년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문위원회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동안에는 위원회를 하다 보면 인적자원이 사실 옥천군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분야도 많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하신 거 같은데, 위원회 구성을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정말로 자문위원회 역할이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고, 선거사무종사 직원에 대한 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7항에 포상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10항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고, 3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4항에 투·개표 사무원 및 선거 지원 공무원에 대한 1일의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및 포상휴가 확대, 선거사무종사 직원에 대한 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근무 만족도와 업무성과를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상으로는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선거사무종사 휴가제도를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8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전 송윤섭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이어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기타 조례의 관련 규정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은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금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여 부당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조항 삭제 및 관련 규칙명 반영 등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금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수령액의 5배를 가산 징수하는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바, 개정 조례안의 인용 조항인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송윤섭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송윤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금 근거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안에 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제1항을 수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공무원여비규정을 띄어쓰기를 하는 공무원 띄우고, 여비 띄우고, 규정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8제1항으로 따른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4호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을 공용차량 띄우고, 관리 띄우고, 규정 제4조 및 별표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해동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3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조례 개정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2023년 6월5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명칭 변경과 안 제3조에는 2024년 1월1일부터 참전유공자는 매월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전몰군경유족은 매월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는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1월1일부터 안 제8조의2 별표에 따라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에게는 매월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공상군경과 순직군경 유족에게는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순직공무원 유족 등 국가유공자를 비롯하여 그 배우자에게는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 확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호에는 2024년 1월1일부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매월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 안정 도모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 확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김외식 위원    우리 지역에 참전용사가 몇 분이나 생존해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지금은 거의 395명 정도 됩니다.
김외식 위원    6.25참전용사가?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6.25하고 월남전하고요.
김외식 위원    월남전 빼고, 6.25?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아, 6.25는 한 145명 정도 되십니다.
김외식 위원    145명.
  그럼 또 그 배우자?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한 500여 명 됩니다.
김외식 위원    배우자는 500여 명.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김외식 위원    한 이삼백 명, 사오백 명 정도 이렇게 관련자들이 생존해 계시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김외식 위원    타 군에, 우리 지역에서 타 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불하는 금액이 좀 나은 줄은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김외식 위원    이분들 뭐 오래 사셔야 5년 안쪽인데, 타 군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좀 그래도 영감님 덕분에 그래도 나 혼자는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좀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뭐 십몇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타 시군에서 우리 지역을 좀 본받아서 거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40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진    회계과장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 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옥천 이지당 종합정비사업 토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당초 토지 2필지 면적 7,833㎡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1필지 면적 106㎡로 변경 매입하여, 이지당의 보존 및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4필지 면적 1,644㎡를 기부채납 받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위한 공공용시설로 이용토록 토지의 재산권을 확보하여 공용도로로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옥천 이지당 종합정비사업 토지 매입 변경(안)은 토지 매입 면적이 7,833㎡에서 106㎡로 감소되어 공유재산 변경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되며, 둘째 소규모 공공시설 공유재산 취득안은 옥천읍 교동리 195-5번지 등 4필지 면적 1,644㎡에 대해 기부채납된 건으로 토지의 재산권을 확보하여 공용도로로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내용 중 위원회 명칭의 경우 각 조례에서 규정하는 협의회나 운영위원회로 자구 수정이 필요한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자구 정리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구를 정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6월26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