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2일 (월) 10시3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조규룡·김외식 의원)
- 1.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참전군인과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개선에 대하여, 조규룡 의원)
- ※ 5분 자유발언(옥천군 옻산업특구 발전방안에 대하여, 김외식 의원)
- 1.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추복성·송윤섭 의원)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윤섭·김경숙 의원)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개의)
○의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이병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5월31일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를 거쳐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고,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6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이며, 작성 완료 후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 등 총 17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4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 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이병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5월31일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를 거쳐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고,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6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이며, 작성 완료 후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 등 총 17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4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 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룡 의원님, 김외식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룡 의원님, 나오셔서 참전군인과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개선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룡 의원님, 김외식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룡 의원님, 나오셔서 참전군인과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개선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참전군인과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훈은 조국 수호를 위해 산화하신 애국선열과 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그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애국정신을 군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보훈교육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낀다는 비율이 51.7%,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의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시책이 다양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응답도 18.7%나 차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에서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39만 원, 충청북도에서 6만 원, 옥천군에서 16만 원으로 현재 옥천군 참전용사가 받는 수당은 총 61만 원입니다. 이는 작년 대비 47% 인상된 이등병 월급 수준이며, 국민 1인당 최저생계비 124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보훈교육연구원이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6.25참전용사의 87%는 스스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분들은 고령이다 보니 대부분 수당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실정임에도 그 액수는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낮습니다.
참혹했던 전쟁에서 몸 바쳐 조국을 지켜낸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국가 수호 의지는 갈수록 감소할 것입니다. 순국용사들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대우를 소홀히 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가하고 목숨을 바치려 하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한반도의 전쟁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수많은 희생의 결과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에는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 기준 옥천군 참전유공자는 총 392명으로, 올해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이 각각 92세, 72세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나 참혹했던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낸 참전유공자분들은 점점 유명을 달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보상 예우를 더 강화하고, 그와 함께 그 정신과 가치를 기념하는 보훈문화의 진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공자에 대한 수당 인상 등의 실질적인 보상안이 필요합니다. 보훈수당은 물론 의료서비스, 교육, 고용, 장례서비스 지원 등 실생활에 피부로 와닿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훈단체인 6.25참전유공자에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 관내 보훈단체장님들에게도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최소한의 수당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보훈기념·문화행사 지원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대행사 마련 및 지역의 보훈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공연, 감사캠페인 등 일상 속 존경과 예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개정하여 보훈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보훈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전적 보상은 물론,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이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보훈사업 발굴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관심은 정해진 시기가 따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을 살펴 소외되지 않도록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도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 보훈유공자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참전군인과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훈은 조국 수호를 위해 산화하신 애국선열과 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그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애국정신을 군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보훈교육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낀다는 비율이 51.7%,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의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시책이 다양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응답도 18.7%나 차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에서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39만 원, 충청북도에서 6만 원, 옥천군에서 16만 원으로 현재 옥천군 참전용사가 받는 수당은 총 61만 원입니다. 이는 작년 대비 47% 인상된 이등병 월급 수준이며, 국민 1인당 최저생계비 124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보훈교육연구원이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6.25참전용사의 87%는 스스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분들은 고령이다 보니 대부분 수당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실정임에도 그 액수는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낮습니다.
참혹했던 전쟁에서 몸 바쳐 조국을 지켜낸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국가 수호 의지는 갈수록 감소할 것입니다. 순국용사들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대우를 소홀히 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가하고 목숨을 바치려 하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한반도의 전쟁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수많은 희생의 결과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에는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 기준 옥천군 참전유공자는 총 392명으로, 올해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이 각각 92세, 72세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나 참혹했던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낸 참전유공자분들은 점점 유명을 달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보상 예우를 더 강화하고, 그와 함께 그 정신과 가치를 기념하는 보훈문화의 진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공자에 대한 수당 인상 등의 실질적인 보상안이 필요합니다. 보훈수당은 물론 의료서비스, 교육, 고용, 장례서비스 지원 등 실생활에 피부로 와닿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훈단체인 6.25참전유공자에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 관내 보훈단체장님들에게도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최소한의 수당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보훈기념·문화행사 지원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대행사 마련 및 지역의 보훈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공연, 감사캠페인 등 일상 속 존경과 예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개정하여 보훈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보훈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전적 보상은 물론,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이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보훈사업 발굴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관심은 정해진 시기가 따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을 살펴 소외되지 않도록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도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 보훈유공자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조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외식 의원님, 옥천군 옻산업특구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외식 의원님, 옥천군 옻산업특구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외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옥천군 옻산업특구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천군은 600년 전통의 옻 산업지로 기후와 토양이 옻나무 재배의 최적지로서 2005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옻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옥천군은 옻 산업이야말로 옥천군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소중한 자원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고,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옻문화단지, 옻산업특구작목가공센터를 조성·준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우리는 옻 산업이 과연 옥천군에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옻문화단지에 식재된 100,700그루의 옻나무는 식용이 아닌 옻칠공예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그 쓰임이 전무한 상태이며,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40% 정도가 고사한 상태입니다.
옻생태체험장, 탐방로 등은 일부 시설이 망가진 채 방치되었고, 단지 내 옻 관련 체험과 교육 명목으로 개관된 옻배움터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2018년부터 옻문화단지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했던 계획도 최근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옻과 아로니아 등 지역특산물 가공 지원을 목적으로 3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마련된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도 옻 가공에 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옻 산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년 개최되는 옥천참옻축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14번째 치른 축제에서는 이상기후 현상, 옻의 규격 제한, 인력 부족 등으로 수매량이 매우 줄었습니다. 이에 옻을 구매하러 온 관광객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축제장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옻 산업에 많은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 및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옻 산업은 그야말로 방향키를 잃은 배처럼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옻문화단지는 285ha 중 옻생태체험장 40ha만 옻이 식재되어 있고, 그 외 식재가 되지 않은 나머지 부지는 탐방로, 등산로, 레저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을 지녔음에도 옻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호불호로 인해 외부인은 물론 옥천군민도 즐겨찾지 않는 정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옻산업특구에 대한 수익성 및 실효성을 잘 진단하고 산업의 방향성을 다시 명확하게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냉철하게 현재의 옻 산업을 지속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시작하여 옻 산업을 어떤으로 선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경우는 전통문화가 각광받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옻 전통공예산업에 주력하였으며, 칠기공예품의 상업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옻 관련 업무를 경제진흥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하여 옻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보다 옻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예측과 미래의 시장성을 갖추었는지 전면적으로 산업을 재검토하여 현재 시설 등의 새로운 활용 방안과 문화관광산업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옻산업특구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면 옻산업특구의 나아갈 방향을 재설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5분 발언 내용대로 여러분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외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옥천군 옻산업특구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천군은 600년 전통의 옻 산업지로 기후와 토양이 옻나무 재배의 최적지로서 2005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옻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옥천군은 옻 산업이야말로 옥천군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소중한 자원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고,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옻문화단지, 옻산업특구작목가공센터를 조성·준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우리는 옻 산업이 과연 옥천군에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옻문화단지에 식재된 100,700그루의 옻나무는 식용이 아닌 옻칠공예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그 쓰임이 전무한 상태이며,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40% 정도가 고사한 상태입니다.
옻생태체험장, 탐방로 등은 일부 시설이 망가진 채 방치되었고, 단지 내 옻 관련 체험과 교육 명목으로 개관된 옻배움터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2018년부터 옻문화단지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했던 계획도 최근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옻과 아로니아 등 지역특산물 가공 지원을 목적으로 3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마련된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도 옻 가공에 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옻 산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년 개최되는 옥천참옻축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14번째 치른 축제에서는 이상기후 현상, 옻의 규격 제한, 인력 부족 등으로 수매량이 매우 줄었습니다. 이에 옻을 구매하러 온 관광객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축제장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옻 산업에 많은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 및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옻 산업은 그야말로 방향키를 잃은 배처럼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옻문화단지는 285ha 중 옻생태체험장 40ha만 옻이 식재되어 있고, 그 외 식재가 되지 않은 나머지 부지는 탐방로, 등산로, 레저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을 지녔음에도 옻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호불호로 인해 외부인은 물론 옥천군민도 즐겨찾지 않는 정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옻산업특구에 대한 수익성 및 실효성을 잘 진단하고 산업의 방향성을 다시 명확하게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냉철하게 현재의 옻 산업을 지속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시작하여 옻 산업을 어떤으로 선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경우는 전통문화가 각광받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옻 전통공예산업에 주력하였으며, 칠기공예품의 상업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옻 관련 업무를 경제진흥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하여 옻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보다 옻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예측과 미래의 시장성을 갖추었는지 전면적으로 산업을 재검토하여 현재 시설 등의 새로운 활용 방안과 문화관광산업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옻산업특구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면 옻산업특구의 나아갈 방향을 재설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5분 발언 내용대로 여러분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김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2일부터 6월2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13일부터 6월26일까지 14일간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16일부터 6월23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6월22일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26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2022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2일부터 6월2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13일부터 6월26일까지 14일간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16일부터 6월23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6월22일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26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2022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김경숙 의원, 이병우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경숙 의원과 이병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숙 의원과 이병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김경숙 의원, 이병우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경숙 의원과 이병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숙 의원과 이병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31일 옥천군의회 송윤섭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에 따라 지방 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활동기간은 6월13일부터 6월2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31일 옥천군의회 송윤섭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에 따라 지방 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활동기간은 6월13일부터 6월2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추복성 의원, 김외식 의원, 송윤섭 의원,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추복성 의원, 김외식 의원, 송윤섭 의원,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박한범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