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25일 (목) 10시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박정옥 의원)
- 1.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2.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5.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등 민간위탁 동의안
- 7.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8.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0. 농업 재해 LMO 종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건의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경로당 입식 전환 등 경로당 이용확대 방안에 대하여, 박정옥 의원)
- 1.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2.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이병우 의원)
- 3. 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우 의원, 김외식 의원)
- 4.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등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7.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 9.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10. 농업 재해 LMO 종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건의안(전체 의원)
(10시30분 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윤섭 의원, 간사에는 이병우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정옥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경로당 입식 전환 등 경로당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윤섭 의원, 간사에는 이병우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정옥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경로당 입식 전환 등 경로당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입식 전환 등 경로당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옥천군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6,445명으로, 전체 인구의 33.4%나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이처럼 노년기가 길어지고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 참여 욕구는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사회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경로당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노인여가복지자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옥천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312개소이고, 만삼천여 명의 회원이 고독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한 쉼터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 설치된 경로당이 노인들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군에 설치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로당이 대부분입니다. 경로당을 나가 보면 어르신들이 상을 바닥에 펴놓고 식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이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절 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의 좌식 환경은 매우 고충스러워 그로 인해 경로당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청북도 내의 여러 시군에서 이러한 경로당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입식 식탁 및 맞춤형 소파 등 입식 전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50여 개 경로당에 입식 환경을 조성했으며, 일반 제품이 아닌 노인 체형에 맞게 설계되어 앉고 일어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제작된 노인전용의자를 보급했습니다. 제천시도 2022년에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00개 경로당에 접이식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했으며, 음성군 또한 경로당 402곳에 4억 원을 들여 입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시군들은 고령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발 빠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쾌적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식 전환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 공간인 경로당은 여전히 바닥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가벼운 낙상사고로 인한 고관절, 요추 골절 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로당에는 안전손잡이, 낙상방지매트와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상사고는 교통사고에 이어 노인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므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실의 벽면, 대·소변기 주변과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안전 손잡이와 낙상방지매트를 설치한다면 낙상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랑방이며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의 장입니다.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경로당이 불편하여 나갈 수 없다면 사실상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이 이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모든 경로당에 입식테이블과 의자를 지원하고 어르신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손잡이와 매트를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맞춤형 노인 복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우리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경로당 시설 개선에 대한 어르신들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입식 전환 등 경로당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옥천군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6,445명으로, 전체 인구의 33.4%나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이처럼 노년기가 길어지고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 참여 욕구는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사회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경로당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노인여가복지자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옥천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312개소이고, 만삼천여 명의 회원이 고독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한 쉼터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 설치된 경로당이 노인들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군에 설치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로당이 대부분입니다. 경로당을 나가 보면 어르신들이 상을 바닥에 펴놓고 식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이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절 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의 좌식 환경은 매우 고충스러워 그로 인해 경로당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청북도 내의 여러 시군에서 이러한 경로당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입식 식탁 및 맞춤형 소파 등 입식 전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50여 개 경로당에 입식 환경을 조성했으며, 일반 제품이 아닌 노인 체형에 맞게 설계되어 앉고 일어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제작된 노인전용의자를 보급했습니다. 제천시도 2022년에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00개 경로당에 접이식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했으며, 음성군 또한 경로당 402곳에 4억 원을 들여 입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시군들은 고령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발 빠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쾌적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식 전환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 공간인 경로당은 여전히 바닥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가벼운 낙상사고로 인한 고관절, 요추 골절 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로당에는 안전손잡이, 낙상방지매트와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상사고는 교통사고에 이어 노인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므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실의 벽면, 대·소변기 주변과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안전 손잡이와 낙상방지매트를 설치한다면 낙상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랑방이며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의 장입니다.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경로당이 불편하여 나갈 수 없다면 사실상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이 이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모든 경로당에 입식테이블과 의자를 지원하고 어르신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손잡이와 매트를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맞춤형 노인 복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우리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경로당 시설 개선에 대한 어르신들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윤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점검특위위원장 송윤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윤섭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16일부터 실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의정 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행정 감시 기능과 견제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지난 5월16일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5월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49개사업에 대해서 군정 현안보고를 청취하였으며, 5월19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14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보고 청취 및 주요 사업장 점검 결과입니다. 주요 사업장 점검 결과, 주민 의견과 현장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업에 반영해야 함에도 의견 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현장 설명 등을 통해 사업을 충분하게 홍보하고, 반드시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근시안적인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은 사업기간 연장 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초래되는 바,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 매입 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상승, 민원 발생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간 시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합성목재 등을 활용한 데크길은 조성후 재질이 뒤틀리는 등 변형이 발생해 교체 및 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사후관리가 용이한 반영구적인 자재의 활용을 요구합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기확보된 공유지만을 사업부지로 한정하지 말고, 사업 목적과 특성에 맞는 최적지의 사업부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직영 또는 위탁 등 사업 운영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 추후 운영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을 또는 지역 단위 활동 주체인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사업 완료 후 역량 있는 운영 주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시책 및 공모사업은 예산에 맞는 사업 운영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과 목적을 설정해 추진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해 군 발전 비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지 확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업장별 확인 결과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23년 6월30일까지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16일부터 실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의정 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행정 감시 기능과 견제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지난 5월16일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5월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49개사업에 대해서 군정 현안보고를 청취하였으며, 5월19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14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보고 청취 및 주요 사업장 점검 결과입니다. 주요 사업장 점검 결과, 주민 의견과 현장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업에 반영해야 함에도 의견 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현장 설명 등을 통해 사업을 충분하게 홍보하고, 반드시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근시안적인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은 사업기간 연장 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초래되는 바,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 매입 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상승, 민원 발생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간 시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합성목재 등을 활용한 데크길은 조성후 재질이 뒤틀리는 등 변형이 발생해 교체 및 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사후관리가 용이한 반영구적인 자재의 활용을 요구합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기확보된 공유지만을 사업부지로 한정하지 말고, 사업 목적과 특성에 맞는 최적지의 사업부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직영 또는 위탁 등 사업 운영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 추후 운영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을 또는 지역 단위 활동 주체인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사업 완료 후 역량 있는 운영 주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시책 및 공모사업은 예산에 맞는 사업 운영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과 목적을 설정해 추진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해 군 발전 비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지 확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업장별 확인 결과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23년 6월30일까지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었으며,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 이탈주민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자 제출된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놀이문화를 육성·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가 2023년 6월28일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 2023년 조직 개편 시 미반영된 직제명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등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설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었으며,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 이탈주민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자 제출된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놀이문화를 육성·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가 2023년 6월28일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 2023년 조직 개편 시 미반영된 직제명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등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설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었으며,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옥천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은 의견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원 공공앱 구축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자연휴양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동이면 지양리 일원에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안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관련 도로 개설을 통한 민원 발생 방지 철저 등의 의견을 주요 골자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었으며,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옥천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은 의견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원 공공앱 구축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자연휴양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동이면 지양리 일원에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안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관련 도로 개설을 통한 민원 발생 방지 철저 등의 의견을 주요 골자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업 재해 LMO 종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윤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윤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송윤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한 농업 재해 LMO 종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6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종자를 한 기업에서 정부승인 없이 국내에 반입한 후 이를 상품화해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LMO는 유전자를 변형시킨 생물체로, 인체나 생태계에 유해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농산물은 정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국내 반입이 가능함에도, 유통되어서는 안 되는 LMO 작물이 2015년부터 8년간 국내에서 생산·가공은 물론 시중에 유통된 정황이 드러났다.
작년 외국산 주키니호박 종자 수입 검역 절차에서 LMO가 발견됨에 따라 주키니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18개 농가에서 양성으로 판명되었고, 우리 지역 친환경 생산농에서도 재배가 확인되었다. 미승인 LMO로 판정된 종자는 2011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2015년과 ′17년에 ㈜홍익바이오가 가야금주키니, 대금주키니로 국립종자원 품종 등록 후 국내에 유통한 것이다.
더 석연치 않은 점은 이번에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종자로 거론된 가야금 종자의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2011년 이래 5년간 시설재배에 적합한 내병성 주키니호박 개발을 지원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2015년 농기평에서는 가야금 종자는 기존 주키니호박 대비 농약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고 30일간 장기 수확이 가능하다며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라고 홍보하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LMO는 1건도 없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물량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이기에 늘 불안했었고, 이번에 드러난 허술한 LMO 검역 과정과 상업적 LMO 종자 연구 개발 의혹, 그리고 품종 등록 시 LMO 미검증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유통 관리하는 종자를 믿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더 이상 시중의 종자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 받을 수 없게 되었다.
LMO 국가검역관리시스템 붕괴 상황에서 정부는 발 빠른 해결책을 시행해야 한다.
우선 국가 LMO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의 대국민 사과가 먼저이다. 그리고 LMO 주키니호박 생산·유통사고 경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가 있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
또한 이번 LMO 주키니호박 종자 사고의 피해 당사자인 재배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시중에 판매 중단과 수거 및 폐기 처분, 재배하우스 내 식물체 폐기 및 농가 보상만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 농지는 폐쇄 조치 이후 추가 조치가 제시되지 않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피해농지 대상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작물 재배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이후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파종 전 무상 LMO 검사를 지원해서 안전성 추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친환경 농지의 경우에는 비의도적 상황임을 감안해서 친환경인증 유지 등에 대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옥천군의 LMO 주키니호박농가의 충격과 분노에 공감하며, 5만 옥천군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에 구체적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내 LMO 주키니호박에 생산·유통사고 경과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하나, 미승인 LMO 종자의 국내 반입 방지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국내 LMO 오염 확산 방지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주키니호박 피해농가 등의 구체적인 피해보상책을 제시하라.
2023년 5월25일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한 농업 재해 LMO 종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6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종자를 한 기업에서 정부승인 없이 국내에 반입한 후 이를 상품화해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LMO는 유전자를 변형시킨 생물체로, 인체나 생태계에 유해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농산물은 정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국내 반입이 가능함에도, 유통되어서는 안 되는 LMO 작물이 2015년부터 8년간 국내에서 생산·가공은 물론 시중에 유통된 정황이 드러났다.
작년 외국산 주키니호박 종자 수입 검역 절차에서 LMO가 발견됨에 따라 주키니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18개 농가에서 양성으로 판명되었고, 우리 지역 친환경 생산농에서도 재배가 확인되었다. 미승인 LMO로 판정된 종자는 2011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2015년과 ′17년에 ㈜홍익바이오가 가야금주키니, 대금주키니로 국립종자원 품종 등록 후 국내에 유통한 것이다.
더 석연치 않은 점은 이번에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종자로 거론된 가야금 종자의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2011년 이래 5년간 시설재배에 적합한 내병성 주키니호박 개발을 지원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2015년 농기평에서는 가야금 종자는 기존 주키니호박 대비 농약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고 30일간 장기 수확이 가능하다며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라고 홍보하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LMO는 1건도 없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물량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이기에 늘 불안했었고, 이번에 드러난 허술한 LMO 검역 과정과 상업적 LMO 종자 연구 개발 의혹, 그리고 품종 등록 시 LMO 미검증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유통 관리하는 종자를 믿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더 이상 시중의 종자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 받을 수 없게 되었다.
LMO 국가검역관리시스템 붕괴 상황에서 정부는 발 빠른 해결책을 시행해야 한다.
우선 국가 LMO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의 대국민 사과가 먼저이다. 그리고 LMO 주키니호박 생산·유통사고 경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가 있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
또한 이번 LMO 주키니호박 종자 사고의 피해 당사자인 재배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시중에 판매 중단과 수거 및 폐기 처분, 재배하우스 내 식물체 폐기 및 농가 보상만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 농지는 폐쇄 조치 이후 추가 조치가 제시되지 않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피해농지 대상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작물 재배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이후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파종 전 무상 LMO 검사를 지원해서 안전성 추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친환경 농지의 경우에는 비의도적 상황임을 감안해서 친환경인증 유지 등에 대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옥천군의 LMO 주키니호박농가의 충격과 분노에 공감하며, 5만 옥천군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에 구체적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내 LMO 주키니호박에 생산·유통사고 경과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하나, 미승인 LMO 종자의 국내 반입 방지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국내 LMO 오염 확산 방지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주키니호박 피해농가 등의 구체적인 피해보상책을 제시하라.
2023년 5월25일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업 재해 LMO 종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 기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군정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주민 편의를 위한 대안을 찾으며 노력하신 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현장에서 지적한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안건과 관련 각종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관계 간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부 부서장들은 대리출석 사유를 제출하며 개회식 등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행부 일부 부서에서 진행한 기관단체장회의, 주민 간담회 등에는 의회 회기일정과 겹쳐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제54조에 명시된 옥천군의회 임시회, 정례회 등 90일의 연간 의사일정을 지난해 집행부에 사전 공지했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 발생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각종 현안사업과 행사를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고, 의회 회기 일정에 맞추어 사전 조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책무와 역할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더욱 발전하는 옥천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업 재해 LMO 종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 기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군정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주민 편의를 위한 대안을 찾으며 노력하신 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현장에서 지적한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안건과 관련 각종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관계 간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부 부서장들은 대리출석 사유를 제출하며 개회식 등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행부 일부 부서에서 진행한 기관단체장회의, 주민 간담회 등에는 의회 회기일정과 겹쳐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제54조에 명시된 옥천군의회 임시회, 정례회 등 90일의 연간 의사일정을 지난해 집행부에 사전 공지했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 발생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각종 현안사업과 행사를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고, 의회 회기 일정에 맞추어 사전 조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책무와 역할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더욱 발전하는 옥천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