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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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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6일 (화) 10시01분


  1.  1.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3.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5.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  7.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등 민간위탁 동의안
  8.  8.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복성 의원, 박정옥 의원)
  4. 3.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이병우 의원)
  5. 4. 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우 의원, 김외식 의원)
  6. 5.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김경숙 의원)
  7. 6.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등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과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5월16일부터 5월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군정 현안보고 청취 및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과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복성 의원, 박정옥 의원) 

(10시02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추복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 및 문제점,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총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이병우 의원) 

(11시19분)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한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에 대한 출산·양육·보육 및 장학금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일자리사업 등의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할 때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우선 선정·채용하도록 하는 제2항과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사항을 제3항으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는 지원대상을 신설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구성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를 규정하는 등 지원대상을 명료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우 의원, 김외식 의원) 

(11시22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병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아동의 놀권리를 증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놀이문화를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아동 놀이문화 육성산업에 필요한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위원회 심의 사항과 놀이문화 사업 추진, 민간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김경숙 의원) 

(11시24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추복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이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면서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 위원회 구성에 군 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6월28일 시행되는 「행정기본법」과 관련하여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 2023년도 조직개편 시 미반영된 직제명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를 비롯한 총 15건의 조례에서 기존의 “실·과·소” 명칭을 “담당관·과·소”로, “경제개발국”의 명칭을 “균형건설국”으로 변경하는 등 직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를 비롯한 총 7건의 조례에서는 기존 만 나이로 표시된 나이 규정에서 “만”의 명칭을 삭제하여 「행정기본법」 제7조의2항에서 규정된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더욱 내실화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가 2023년 6월28일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 2023년 조직개편 시 미반영된 직제명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외 14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관련 직제명을 정비하였으며,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외 6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등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29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주민복지과장 곽명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내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옥천읍 교동리 27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사업비 150억을 투자하여 1개동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969㎡ 규모로 신축되었으며, ′21년 7월에 착공, ′22년 12월에 준공하고, 현재 BF본인증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운영을 위해 ′21년 8월 관리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2년 3월에는 운영을 위한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시설 정원은 「노인복지법」 시설 기준에 따라 총 110명으로 노인요양시설 70명과 주간보호센터 40명의 어르신을 보호하며, 종사자는 시설장 1명이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를 책임지며, 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해서 총 65명으로 요양원 50명, 주간보호센터 15명을 배치합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 수탁법인 공개모집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전문 지식, 기술 등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최고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설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상으로는, 집행부에서 2021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비용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직영운영 및 민간위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옥천군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맡겨 수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 방안이 관리 및 운영의 자립도를 높이고, 사업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직영보다 적절하다는 용역 결과가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 시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 적립금을 별도 시설운영비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용역보고서에서 언급된 수탁자의 도덕성 해이 및 초기 운영단계에서 적자 등 운영난으로 별도 시설운영비 미적립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을 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 이렇게 민간위탁을 많이 하게 돼 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들이 합니다.
김경숙 위원    예, 예. 
  그래서 지금 옥천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 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한 곳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이게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뭐 민간위탁이야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들어오는 대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는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사회복지재단 설립이라든가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옥천을 장기적으로 너무 한 곳에 재단이 몰려 있으면 사실 이게 만약에 그쪽이 만약 잘못됐을 경우에 옥천에 사회복지라는 게,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공황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벌어지잖아요.
  그런 데에서 좀 다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말씀하신 복지재단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저희 업무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각 시설마다 위탁받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위탁 조건을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한정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을, 노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정관에 명시가 돼야지만 그 공고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물론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맞춰서 들어오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옥천에서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는 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우리가 옥천이? 좀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조금 더 다른 데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진입장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저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요. 신청자격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는데, 지침에 맞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이게 지금 독립채산제, 그죠?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거기에서 그분들이 입원을 하시거나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와서 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걸로 갖다가 지급을 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그랬을 때에 처음부터 그분들이 다 들어와서 그 첫해부터 이걸 다 시행, 그러니까 급료나 이런 걸 다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군비가 투입되거나 이럴 상황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운영비는 미지급하는 게 맞고요. 별도의 위탁비는 없는데, 대신에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초기에 뭐 적자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건물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에는 저희랑 조례에도 지금 조례에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랑 수탁자랑 협의를 해서 합당한 사유가 된다고 하면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그게 몇 년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정상화될 때까지?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요, 70명, 치매노인은 70명이고, 주간보호센터에는 40명인데, 지금 수요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첫해부터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요.
  예.
김경숙 위원    아, 첫해부터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저희가 지금 뭐 분석할 때는 지금 치매 어르신 숫자라든가 아니면 또 관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70명, 40명 이렇게는 충족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초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 조례에 따라서 조금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환자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입소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입소자?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입소자분들은 글쎄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다 들어오실 줄 몰라도, 그 요양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수급하기가 어렵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요양보호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 위원    요양보호사. 예,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분들이 어디 주변에 옥천 내에서만도 사실 지금 현재도 오시는 분들이 사실 수급하기가 어렵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충분히, 하기야 위탁시설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군에서, 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분들 구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보면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저희 거 자료 여기 4쪽 보시면,
김경숙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노인요양시설에는 노인요양사가 35명이에요. 
김경숙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입소자 2명당 한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35명이고, 거기 주간보호센터는 보면 열 분이세요. 여기는 주간보호센터는 입소하신 분 4명당 한 분이 하셔야 되는데, 
김경숙 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이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좀 입소 현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채용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분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그런 어려움은 좀 있다고는 저희가 타 지자체에 보면서 그런 건 파악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이 자신하시는 만큼, 그만큼 철저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른 위원님 의견?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우리 군에서는 어쨌든 민간위탁 쪽으로 결정을 하셔서 지금 공모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영이 되면 사회복지재단 설립해서 직영을 할 수 있거나 직접 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지역에서 이러한 게 선례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지금 충북도내를 보면요, 진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천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입소 다 됐고, 예, 예.
  아까 걱정하셨던 것처럼 별도의 위탁비 없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이런 걸 앞으로 좀 대비해서 세우셨는데, 관리·감독이 첫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위탁을 했을 때도 우리 군에서도 관리·감독이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예. 조례상에도 관리·감독하게 돼 있고요. 또 노인요양시설이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정기적으로 감독하게 돼 있고, 저희도 정기 점검도 하고, 수시 점검을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니까 1차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셔서, 관리·감독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종사자나 입소자나 지역에서 작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좀 잘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41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종합민원과장 유영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이나 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민원실의 정의와 온라인, 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 사전예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는 민원실의 설치와 민원실의 휴무일 및 운영시간을 1일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1시까지는 점심시간을 규정하였으며, 감염병의 확산, 각종 재난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민원실의 사전예약제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 보장과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상으로는 현재 우리 군청 민원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여권, 인감 등 온라인 및 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7조와 같이 점심시간 휴무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방문 민원인에 대한 대기 공간 내 편의시설 확충, 무인민원발급 창구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현재 ‘군의회 의원’을 삭제하고자 제안된 안건이지만, 수탁사무에 있어 무엇보다 수탁기관 선정이 중요하고, 위원회 구성에 군의회 의원을 대상자로 규정한 당초 취지를 살펴볼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5월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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