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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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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6일 (화) 15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2.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4.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5. 4.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5시01분)


○위원장 조규룡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환경과 소관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페이지 4쪽 조례안 제4조부터 5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부터 12조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옥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부터 15조는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및 녹색교통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16조부터 17조는 탄소흡수원 확충 및 온실가스 정보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제18조는 지역 물관리사업을, 제19조는 녹색생활운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홍수, 가뭄, 한파 등 자연 재난을 비롯한 코로나-19 감염병 등 사회 재난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 2050탄소중립추진전략을 수립하였고, 2022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시행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이병우 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야 뭐 국가 정책적인 시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안 이유를 보니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탄소중립 이행에 온실가스 감축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옥천의 중점사항은 뭔가요, 이게요? 
○환경과장 천기석    옥천의 중점사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군이 61만 2천 톤인데, 이게 2030년 목표는 40%를 감축하는 것이 되겠고요. 주로 감축대상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친환경자동차를 더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특히 규제가 심한 지역이라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 아닌가요? 
○환경과장 천기석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양호한 편이고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환경과장 천기석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서 우리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겁니다. 
이병우 위원    또 여기는 기후위기 때문에 녹색성장 추진정책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녹색성장 추진정책은 또 뭐가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천기석    저희들이 지금 녹색성장 추진정책은 이번에 용역에 담아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좀 발굴을 해서 그걸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 어떤 중점방안이라든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걸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국가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메리트도 있지 않을까, 국가에서.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이병우 위원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이병우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돼있는데, 이건 위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천기석    위원회, 저희들은 10명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주로 회원은 어떻게 되는 거고요? 
○환경과장 천기석    회원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당연직 위원은 국장 또는 과장이 있고요. 위촉직 위원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군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한 기후과학, 에너지·자원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박사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시민사회단체 등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돼서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이병우 위원    그 뒤에 19조에 보니까 녹색생활운동이라고 돼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면 민간단체에 주기로 돼있는데, 녹색생활 운동이 주로 어떤 걸로 되는 건가요, 운동 실천 방향이? 
○환경과장 천기석    녹색생활 실천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옥상에 옥상녹화를 한다든지 나무를 더 식재를 한다든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에 앞서서 생활 속에 실천이 돼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이병우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나중에 조례를 한다고 해서, 100% 조례 제정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야 옥천의 큰 장점으로 친환경이라든가 물, 공기, 이런 부분에 오염이 안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예, 수고하셨고요.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오히려 저는 시대에 적합한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질문 과정 속에서 대답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은 아직까지는 농업군으로서 농업 생산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어떤 방식의 전환,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부분들, 이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 나름대로 도시 중심의 그런 어떤 사업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같이 해서, 종합계획들이 어차피 수립이 되겠지만 그런 농업군으로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계획들, 이게 같이 병행되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이 조례가 좀 늦었죠?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당초에 정부에서 법 제정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우리가 상당히 늦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용역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옥천의 2050까지의 어떤 감축계획이라든지 어떤 감축의 어떤 방향, 또 대상, 여기 뭐 12조, 13조, 15조 막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기후 대응 변화를 위해서 주민들이나 민, 관, 뭐 전체가, 군민 전체가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할 교육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서, 매년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조례에도 담겨 있어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이걸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매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감축이 되더라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용역에 나오는 걸 가지고 기본계획을 빨리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13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관    산림과장 금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감사원 공공앱 구축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자연휴양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부적합한 각 조항의 순서를 적합하게 정리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할인 시 만 19세 자녀에 대한 연 나이 적용과 관리자 예약사항 권한을 명확화하였으며, 옥천군민 이용 확대를 위한 감면 기준을 비수기 30%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실시하여 조례상 부적합한 각 조항의 순서를 적합하게 정리한 사항으로,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투명하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확립하여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사원 공공앱 구축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자 예약사항, 예약 가능 건수 제한 규정 신설, 주차료 면제대상자 확대, 옥천군민 이용 확대를 위한 비수기 감면율 상향 조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특히 관내 주민 대상으로 비수기 시설이용료 감면율을 20%p 상향하여 관내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산림과장 금관    예. 
이병우 위원    장령산이 옥천군의 대표적인 휴양림이 됐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금관    예. 
이병우 위원    저도 가봤지만 거기 데크시설도 잘 돼있고, 이런 산책로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보면 9조에 보니까 자연휴양림 시설의 범위 이렇게 나와서 숙박시설, 회의시설, 체험시설, 야영시설, 쭉 나열돼 있는데, 제가 이번 오늘 5분 발언에도 제안드렸지만 마이스산업하고 우리 장령산하고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회의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옥천군이 마이스산업에 어쨌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하고 많이 협의는 되시나요? 
○산림과장 금관    협의되고 있고요. 
이병우 위원    예. 
○산림과장 금관    그래가지고 이번 마이스산업 일부로 해가지고 저희 대회의실 그걸 전부, 방송장비하고 밑에 바닥하고 이걸 전부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신청해가지고 고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칸막이 없게끔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옥천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금관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산림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5시18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지난 2022년 12월9일 관성개발(주) 대표 이강명으로부터 제출된 동이면 지양리 산56번지 일원 부지면적 1,193,137㎡에 대중골프장 27홀 및 골프텔 31실을 포함한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을 위해 입안 신청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옥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사전 절차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거쳐 지난 1월31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 관련 부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진입도로 개설 관련 사항은 군도, 농어촌도로와 중첩되는 구간에 대하여 노선협의와 도로 노선 변경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후의 사업 진행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도로 관리 부서인 안전건설과와 협의 중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오는 5월19일 오후 2시 동이면 힐링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이번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와 옥천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계획안을 확정하고, 충청북도에 입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동이면 지양리 일원에 지역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체육시설인 골프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안된 군관리계획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생태 관광에 부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및 인근 도로 정비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영농 활동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 관광사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우려했듯이 옥천의 지리적 특성들이 고려가 되는 결정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골프에 대해서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은 부분들, 지역 군민들 중에서도 골프를 일상적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난 부분들, 그리고 10년 전부터 부지 확보와 관련된 그런 사유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하지만, 옥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들은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83.8%라고 하는 수변구역 내지 특대지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옥천의 발전 방향을 다른 각도로 모색을 하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 다 있는 골프장이 왜 옥천에는 없느냐고 하는, 너무 당위로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소수의 반대 의견까지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결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옥천 특성에 맞는 형태의 어떤 발전 방향들은 반드시 모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관련 도로 개설을 통한 민원 발생 방지 철저 등의 의견을 주요 골자로 한 위원회의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의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시25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농촌활력과로컬푸드팀장 김유란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7월 옥천군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공급식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 생산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지역 주민 먹거리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시설은 옥천읍 가화길 71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1층 637㎡ 규모로,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회의실, 물류피킹장, 저온저장시설 등이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2023년 7월1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3년간 옥천군 공공급식센터를 관리·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 충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식재료 수급 조절과 위생 및 안전관리, 그리고 식재료 검수·검품, 클레임 관리와 식재료 배송 등이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2023년 5월 수탁기관 공개 모집을 하고, 2023년 6월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7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9월 정상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운영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공급식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 생산 농산물 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옥천군 공공급식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얼마 남지 않은 운영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옥천군 공공급식센터의 민간위탁 결정과 후속조치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위탁 추진 시 공공급식 민간위탁의 산출내역과 지원 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이제 공공급식을 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실무 부서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주시죠. 통합체계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려되고 있는 내용들.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일단은 저희가 공개 모집을 비영리법인하고 사회적 경제조직까지 포함해서 모집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옥천군으로 지역 제한을 처음에 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비영리법인이 없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지역 내 먹거리를 이렇게 확보해서 공급하는 일들을 일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공급업체를 광역 단위로 확장을 하는 것들은 또 자체 내 모순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통합체계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내부 시스템도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그런 여건을 갖춘 그런 기관·단체가 되게끔 점검들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홀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이제 위탁을 해야 될 시기가 되다 보니까 지역 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광역으로 키워내는 것들은 지역 먹거리 체계를 온전하게 가동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무리한 설정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저희가 옥천푸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윤이 남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업체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옥천으로 제한을 두고 만약에 모집했을 때는 업체가,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지자체에, 도내로 지금 확대를 해서 모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먹거리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 업무를 해야 될 위탁업체를 결정할 때 옥천 관내의 업체로 해야 맞는 거잖아요? 생산도 옥천 내에서 생산이 되게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들여오는 것보다는 옥천산 농산물들이 더 보급될 수 있도록 생산체계도 확장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 위탁업무를 하는 것도 옥천 관내 업체가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여건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위탁을 하려다 보니까 광역 단위로 이걸 확장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한 이런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취지에 어긋난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가 묻는 겁니다.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그 부분은 불공정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지역 제한이라든가 참여자격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통하고 해서 법적으로는 크게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본래의 취지,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 지금 위탁 과정에서 ‘공공의 어떤 절차에 있어서 법적 조항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 이전에 먹거리 취지에 있어서 본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지역 내에서 수급되도록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위탁 업무를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그건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해서 평가 기준을 준수를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기준을 저희가 정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고 계신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러니까 집행부가 처음에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얘기의 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위탁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위탁도 역시 지역 내 업체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광역 단위로 확장하는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다 보니까 지역 사회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면 소비를 하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통합체계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들이 줄 수 있는 것들은 통합 형태로 지원체계가 만들어지면 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수급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할 테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빠르게 전환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아무튼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    팀장님! 공공급식이 원래는 직영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예. 
이병우 위원    직영으로 하려다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직영보다는 위탁이 낫다 해서, 장점이 많다 해서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당초 저희가 공공성과 그리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 직영 운영을 목표로 공공급식센터 건립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 분석도 그렇고요. 원가분석을 저희가 2, 3월 달에 해보았는데요. 해본 결과 전문성 강화라든가 그리고 예산 절감 등 운영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유리한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역 민심은 어느 정도, 좀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의아한 부분도 군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광역으로, 옥천으로 제한하면 옥천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예. 
이병우 위원    위탁 부분이. 
  이걸 이제 광역으로 돌리신다는 거잖아요? 광역까지. 그렇죠?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까지 하게 되면 제한으로 지역 물품을 최대한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몇 % 이상까지는 써야 된다, 그러한 조건은 없는 건가요?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그건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렇죠?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예. 
이병우 위원    여기도 그런 걸 담아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옥천에 있는 생산품을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농민들이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예. 
이병우 위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여기다 열거를 해주셔야 그런 부분은 걱정이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확실하게 내용 부분에다가 기재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지역 물품이, 생산품이 공공급식의 재료로 쓰일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팀장님!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예. 
김외식 위원    제안 이유에 보면 두 번째에 지역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제안을 하는 건데, 지금 두 분의 동료 위원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제 질의도. 
  그런데 제삼자가 지역 업체도 아니고 외부 업체가 와서 만약에 그렇게 결정됐을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공급을,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팀장님 말씀 중에 몇 %를 지역 농산물을 써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정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하다가 ‘도저히 수급이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바깥에서 굉장히 부글부글 끓어요. 처음에 직영으로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무슨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테지만 어쨌든 제안 이유에 맞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꼭 이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거! 외부 업체가 됐는데 배추 몇 포기 가져오려고 해도 수급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가락시장 가서 뭐 도매시장 가서 사와야 되겠어요.’ 십중팔구 이렇게 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예.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    팀장님! 과장님 어디가셨어요?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농촌협약중앙평가가 있어서요, 그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추복성 위원    협약 발표 오전에 갔어요?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예. 
추복성 위원    잘했대요? 연락 못 받았어요? 발표 잘했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잘 수행한 것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추복성 위원    제가 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민선7기 때 의회 보고에서는 반드시 직영을 하는 전제 하에 이걸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왔죠?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예. 
추복성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나가면서 뭘 했어요, 우리가? 우리 옥천군에서?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중간에 저희가 직영을 목표로 진행을 하다가, 조직 개편, 
추복성 위원    조직 진단을 했잖아?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예. 
추복성 위원    조직 진단. 그때 조직 진단을 할 때 갑론을박을 했어요. 
  로컬푸드팀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팀장까지?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기간제까지 해서 저희가 7명입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죠?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예. 
추복성 위원    당초에는 몇 명이었어요? 전에, 조직 개편 전에는?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그 부분은 제가, 
추복성 위원    6명이었잖아?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해줘도 3명 3명에다 팀장만 하나 더 늘어난다, 제가 듣기론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협약하러 간 것이 공모사업이 400억짜리예요. 이게 삼수째야, 삼수. 그런데 삼수를 하면서 조직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 전 과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공급식이 직영을 하기로 해서 분리를 했다가 다시 들고 나온 것이 농촌협약개발팀, 이걸 전제 하에 이 팀도 만들어야 된다니까 한 부서에 2개 팀을 해주기가 부담이 되니 지금 400억짜리 공모사업하는 걸 팀을 만들어줘야 된다 해서 팀을 만들고 이건 인원만 하나 더 증원해가지고 기간제가 됐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조직 개편이 끝나서 인사 발령이 됐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가야지, 조직 개편에서 분팀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들고 나온 것이 민간위탁이에요. 
  우리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근거 법 104조 해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왜 이것을 당초 목표대로 갔어야지 해보지도 않고. 
  주민들의 갈등, 그다음에 이게 뭐 어떤 특정한 데로 가는 것 같으니까 이걸 지역으로 있는 걸 풀어서 광역으로 푼다. 그 발상을 누가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절차, 과정, 이런 걸 보면 아주 미흡하고 소홀하게 했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마친 것 같은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규룡    예, 말씀하세요. 
추복성 위원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초 직영을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이 수립된 점과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의 여부가 둘 사이의 운영상 장단점 등을 비교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조직과 인력 등 내부적인 문제로 민간위탁으로 급하게 선회된 점을 고려할 때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비교하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위원님, 보류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추복성 위원    예. 
○위원장 조규룡    방금 추복성 위원으로부터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보류동의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이 발의한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추복성 위원이 발의한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은 5월2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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