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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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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4일 (화) 10시00분


  1.  1.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3.  3.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5.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6.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조규룡 의원, 김외식 의원)
  4. 3.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김외식 의원)
  5. 4.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박한범 의원)
  6. 5.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4월4일부터 4월1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조규룡 의원, 김외식 의원) 

(10시01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외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김외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5일부터 4월12일까지 8일간이며,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총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김외식 의원) 

(11시12분)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외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김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공동 발의한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작된 사항으로, 옥천군의회 법률고문 위촉 범위를 도내 소재 변호사로 한정시켜 공정한 경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2조의 법률고문 위촉 조건의 지역 제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박한범 의원) 

(11시14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추복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전입 지원 사업에 한정된 현행 조례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출산육아수당 지원의 근거 마련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인구정책사업과 지원금의 환수 조치 및 지원 중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옥천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지역맞춤형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16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주요 정책 및 발전 전략의 방향성 등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군정 주요정책 및 방향성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옥천군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 전략의 방향성 등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위원회 목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군정자문위원회는 업무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므로 위원을 위촉 시에는 각 분야에 전문가 등을 신중히 선정하여 지역 내 현안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안을 발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쭉 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우리 옥천군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많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하고 공약이행평가단도 있지요? 그 부분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공약이행평가단이 아니고요.
이병우 위원    아니, 그 단체,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그 위원회하고 차별이 뭐냐고, 차이점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공약이행평가단은 단순히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그런 위원회이고요.
  이 군정자문위원회 이거는 옥천군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분과로 대행을 하거나 아니면 비상설분과로 만들어서 해당 분과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할 수 있게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위원회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거기 보니까 위촉직 위원에는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현직 관계자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옥천에 한계한 거예요? 아니면 전국에서 이런 분을 다 위원회를 구성을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지역만 한계를 두는 게 아니고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항상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옥천에도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타 지역에서도 계신 분들도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들어와 계신 이런 학식과 경륜을 갖춘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이런 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런 분들이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역에 사니까 더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하게 구축을 해서 이런 분들이 효율적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입안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분들을 좀 발굴하셔서 어쨌든 체계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전문가를 많이, 다양하게 발굴해서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른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22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청성 어린이행복센터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는 지역 내 보육과 돌봄 시설이 전무한 청성면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통해 기존 청성면 행정복지센터 내 생활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착공하여 12월 말 연면적 208.65㎡ 지상2층 규모의 시설로 조성을 완료하였고, 청성면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돌봄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는 위탁 기간은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2023년 7월부터 3년간으로 하고, 센터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자는 공고일 현재 옥천군에 소재를 두고 어린이행복센터 지원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성 어린이행복센터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은 청성면 산계길 53에 위치한 청성 어린이행복센터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년입니다.
  어린이행복센터 운영 기대효과는 돌봄 공백이 큰 청성면 지역 아동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아동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민간위탁 선정기준과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문성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심사안건은 4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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