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4일 (화) 11시3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3. 옥천군 폐기물처리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
- 7.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9.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박한범 의원)
- 2.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추복성 의원, 조규룡 의원)
- 3. 옥천군 폐기물처리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 4.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윤섭 의원, 김외식 의원)
- 5.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9.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군수제출)
(11시30분 개회)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 보류 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 보류 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추복성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인 추복성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신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전점검, 재난 예방조치, 지원 요청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는 주최자 준수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안전보안관 위촉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안전보안관 안전문화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표단 구성과 안 제6조와 7조에는 안전보안관이 수행하는 활동과 군수의 지원 내용을, 안 제8조와 9조에는 안전보안관 관리, 해촉·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신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전점검, 재난 예방조치, 지원 요청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는 주최자 준수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안전보안관 위촉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안전보안관 안전문화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표단 구성과 안 제6조와 7조에는 안전보안관이 수행하는 활동과 군수의 지원 내용을, 안 제8조와 9조에는 안전보안관 관리, 해촉·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정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정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전 추복성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송윤섭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전 추복성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송윤섭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운영과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옥천군 농업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인련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운영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노동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무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와 8조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산재보험료와 교육비 등 노동자에게 지원되는 사업과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는 계절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운영과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옥천군 농업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인련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운영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노동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무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와 8조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산재보험료와 교육비 등 노동자에게 지원되는 사업과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는 계절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담부서 설치, 배치 인원수 등 전담인력 배치 관련 사항이 반복적으로 규정돼 있어 주요 내용인 전담인력 조항만 규정하고 중복적인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 또는 추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제6호 중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를 “운영인력 보유 및 배치”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중 농촌인력지원센터 등 군이나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전문기관·법인단체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담부서 설치, 배치 인원수 등 전담인력 배치 관련 사항이 반복적으로 규정돼 있어 주요 내용인 전담인력 조항만 규정하고 중복적인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 또는 추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제6호 중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를 “운영인력 보유 및 배치”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중 농촌인력지원센터 등 군이나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전문기관·법인단체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5호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가스 공급사에 공급 신청 시 경제성 미달 지역에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를 개정하여 기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0%로 일반 가구 최고 100만 원, 기초수급자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했던 것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을 최고 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총 50가구를 지원하고자 할 계획이며, 추후 도시가스 공급사에 공급을 신청하고 대상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안건번호 6호,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특례보증지원 등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함으로써,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운용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1억 원입니다.
특별출연금에 15배에 해당하는 15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100% 전액보증서를 발급하는 내용으로, 보증심사 기준 완화를 통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 절차는 군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특별출연금을 지급하면,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보증을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특별출연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5호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가스 공급사에 공급 신청 시 경제성 미달 지역에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를 개정하여 기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0%로 일반 가구 최고 100만 원, 기초수급자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했던 것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을 최고 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총 50가구를 지원하고자 할 계획이며, 추후 도시가스 공급사에 공급을 신청하고 대상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안건번호 6호,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특례보증지원 등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함으로써,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운용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1억 원입니다.
특별출연금에 15배에 해당하는 15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100% 전액보증서를 발급하는 내용으로, 보증심사 기준 완화를 통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 절차는 군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특별출연금을 지급하면,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보증을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특별출연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먼저,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연료비 절감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옥천군 도시가스 보급률은 29.8%이나 이 중 옥천읍에 57.9%로 치중되어 있어, 추후 면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함으로써,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운용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연금 1억 원을 출연함으로써 신용보증재단에서 15억 원의 보증을 금융기관에 공급하여 많은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출을 통해 원활한 자금운용과 경영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연료비 절감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옥천군 도시가스 보급률은 29.8%이나 이 중 옥천읍에 57.9%로 치중되어 있어, 추후 면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함으로써,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운용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연금 1억 원을 출연함으로써 신용보증재단에서 15억 원의 보증을 금융기관에 공급하여 많은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출을 통해 원활한 자금운용과 경영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안건번호 7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입찰 체결 시 제안서 평가항목에 가점부여 규정을 삭제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14조제2항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 업체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추후 입찰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를, 포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별표2의 기존업체의 추후 입찰 참여 시 가점부여 항목 및 대행계약 기간 산술방법 등 가점부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21년 4월 환경부 평가기준 적용지침 개정에 따라 별표1 나목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주민만족도 40에서 30%로, 평가단 현장평가 40으로, 실적서류 평가 20에서 3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8항,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농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수거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하고,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집하시설, 재활용시설 설치 등을 위해 예산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영농폐기물 중 농촌 폐비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거 등급제 운영지침을 준용하고,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면별 실정에 맞게 읍·면장이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번호 7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입찰 체결 시 제안서 평가항목에 가점부여 규정을 삭제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14조제2항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 업체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추후 입찰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를, 포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별표2의 기존업체의 추후 입찰 참여 시 가점부여 항목 및 대행계약 기간 산술방법 등 가점부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21년 4월 환경부 평가기준 적용지침 개정에 따라 별표1 나목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주민만족도 40에서 30%로, 평가단 현장평가 40으로, 실적서류 평가 20에서 3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8항,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농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수거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하고,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집하시설, 재활용시설 설치 등을 위해 예산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영농폐기물 중 농촌 폐비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거 등급제 운영지침을 준용하고,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면별 실정에 맞게 읍·면장이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먼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점부여 규정 삭제를 통해 신규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 서류 평가를 강화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점부여 규정 삭제를 통해 다양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대행실적 평가 시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주민과 대행업체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원순환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민들이 영농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고 수거자에게는 적정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홍보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발전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점부여 규정 삭제를 통해 신규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 서류 평가를 강화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점부여 규정 삭제를 통해 다양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대행실적 평가 시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주민과 대행업체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원순환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민들이 영농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고 수거자에게는 적정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홍보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발전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조례가 내일 본회의장에 의결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지금 5조하고 6조, 실태조사하고 또 예산지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환경과장 천기석 이번 추경에는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번 추경에 예정이 사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걸 봐서 추경에 담을 건 담아줬어야지. 그렇잖아요?
2회 추경에 그러면, 지금 늦어가지고 안 되니까 2회 추경에는 반드시 세워가지고,
2회 추경에 그러면, 지금 늦어가지고 안 되니까 2회 추경에는 반드시 세워가지고,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추복성 위원 금년도 하반기에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저희들이 일부는 지금 처리를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추가 발생되는 거는 2회 추경 때,
○추복성 위원 아니, 지금 있는 거는 자꾸 길게, 지금 있는 거는 영농폐기물 중에서 폐비닐이나 빈 농약병에 대한 것을 쓴 거잖아. 이거는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파악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파악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군수제출)
(11시57분)
(11시57분)
○산림과장 금관 산림과장 금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현재 안내면 영농조합법인 산촌에서 무상사용 중인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향후 약 2년간 무상 사용허가(갱신) 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3년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약 2년간 무상 사용허가(갱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현재 안내면 영농조합법인 산촌에서 무상사용 중인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향후 약 2년간 무상 사용허가(갱신) 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3년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약 2년간 무상 사용허가(갱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양규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건립한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에 대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상 사용허가의 목적인 산촌생태마을 운영과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건립한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에 대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상 사용허가의 목적인 산촌생태마을 운영과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한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건은 4월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한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건은 4월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