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0일 (월) 09시59분
- 1.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3월20일 1일간으로 정하여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3월20일 1일간으로 정하여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총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총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옥천군 지역균형발 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옥천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읍·면 균형발전추진위원회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계획수립을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및 대상지역 선정 등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 개정하였으며, 읍·면 균형발전추진위원회의 설치 관련은 삭제하고, 공모 지침을 제시하여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옥천군 지역균형발 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옥천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읍·면 균형발전추진위원회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계획수립을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및 대상지역 선정 등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 개정하였으며, 읍·면 균형발전추진위원회의 설치 관련은 삭제하고, 공모 지침을 제시하여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옥천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계획 수립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및 대상지역 선정 등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균형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읍·면 균형발전추진위원회의 설치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 균형발전 사업은 읍·면별로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 심사로 읍·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관심 유도를 위한 사업 홍보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 완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점검하여 사후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옥천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계획 수립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및 대상지역 선정 등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균형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읍·면 균형발전추진위원회의 설치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 균형발전 사업은 읍·면별로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 심사로 읍·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관심 유도를 위한 사업 홍보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 완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점검하여 사후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실제 저희한테 사전에, 그전에 있었던 특화사업과 관련된 조례나, 아니면 검토과정에서 봤던 균형발전 사업과 관련된 조례 검토 과정에서 읍·면 단위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삭제가 되는 과정에서, 읍·면 단위에 이게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는 행정적인 조치들 속에서는 이게 자율성을 부과를 하지만, 뭔가 범위를 분명히 만들 텐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공모 지침에 명확하게 거기는 어떤, 어떤 대상을 갖고 위원회를 추천해야 된다는 명문화해서 그건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공모 지침에 명확하게 거기는 어떤, 어떤 대상을 갖고 위원회를 추천해야 된다는 명문화해서 그건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송윤섭 위원 가령, 보통 읍·면 단위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뭔가 규정이 없다 보면, 읍·면장의 판단으로 그러면 범위를 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 공모 지침에 그걸 정확히 명문화해서 그걸 읍·면에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그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대상자는 누구이고, 선발은 어떻게 해서, 몇 명 이내로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선발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게 저희가 공모 지침에 명확하게 해서 내려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없애는 건 아닙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하고도 또 약간 상반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자율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 사업은 읍·면의 소득화나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와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을,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충분히 그 위원회를 선발하신다고 하면 더 나은 발전사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공모 지침에 담아서 이렇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지침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만, 아예 읍·면 단위의 자율성을 보장할 거면 지침에도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인원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주민자치회에서 건사하는 사업 내용이 큰 금액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까지 이렇게 단계를 거쳐왔던 것처럼, 이것 역시도 추진위원회가 조례에 명확하게 언급이 안 된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수렴하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추진위원회로 딱 지목을 하다 보면 추진위원회 내에서 의견수렴 정도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주민총회라고 하는 그런 절차까지 의견이 좀 수렴될 수 있도록 자율권들을 주고, 어떤 읍·면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추진을 하는 추진위원회로 20명 안팎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50명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읍·면 추진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좀 범위를 열어 놓고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주민자치회에서 건사하는 사업 내용이 큰 금액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까지 이렇게 단계를 거쳐왔던 것처럼, 이것 역시도 추진위원회가 조례에 명확하게 언급이 안 된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수렴하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추진위원회로 딱 지목을 하다 보면 추진위원회 내에서 의견수렴 정도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주민총회라고 하는 그런 절차까지 의견이 좀 수렴될 수 있도록 자율권들을 주고, 어떤 읍·면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추진을 하는 추진위원회로 20명 안팎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50명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읍·면 추진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좀 범위를 열어 놓고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이병우 위원님.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균형을 이루겠다는 취지 하에서 전면 개정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많이 부과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예.
○이병우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읍·면에 어쨌든 이런 자율성을 제고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그런 부분을 걱정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당초예산에 각 읍·면별로 2,000만 원 용역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재배정을 해줬는데요.
그 사안이 저희가 일반 단순하게 저희 직원들이나 읍·면 위원들이 어떤 구성을 했을 때 어떤 사업 발굴할 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수월하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각 2,000만 원씩 편성해서 읍·면에 재배정해 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당초예산에 각 읍·면별로 2,000만 원 용역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재배정을 해줬는데요.
그 사안이 저희가 일반 단순하게 저희 직원들이나 읍·면 위원들이 어떤 구성을 했을 때 어떤 사업 발굴할 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수월하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각 2,000만 원씩 편성해서 읍·면에 재배정해 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용역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자율적이라고 하면 지역민들의 역량이 많이 제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예.
○이병우 위원 그 부분에 하여튼 불화적인 부분이, 하다 보면 거기에서 약간 미스매칭해서 미스가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고, 좀 불화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많이 제고가 돼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용역비가 지금 2,000만 원씩 그죠?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어쨌든 많이 제고가 돼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용역비가 지금 2,000만 원씩 그죠?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은, 좀 많은 부분은 어때요, 예산이 많은 부분은 아닌가요. 책정이 예산 부분이?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술용역이나 보통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용역뿐만 아니라, PPT까지 작성해서 같이 제출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업비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위원회하고 같이 중간에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를 할 때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절차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 사업비는 크기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위원회하고 같이 중간에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를 할 때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절차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 사업비는 크기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권역별로 5억, 6억, 7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래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균형발전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있을 겁니다.
○이병우 위원 어느 부분에 가장, 면별로 보면 지금 많이들 노력들하고 계시는데, 아직 그래도 차별성이라든가 아직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이 사업비가 면당 25억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작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읍·면에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어떤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충분히 면에 소득사업이나 일자리창출 이런 거에 방점을 두고 저희도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지만 이 사업이 성과가 아마 좋게 나올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5억, 6억, 7억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단순 기반 시설 정도로 진행했지만, 이 사업은 일단은 소득증대나 일자리 창출 쪽에 방점을 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읍·면에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어떤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충분히 면에 소득사업이나 일자리창출 이런 거에 방점을 두고 저희도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지만 이 사업이 성과가 아마 좋게 나올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5억, 6억, 7억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단순 기반 시설 정도로 진행했지만, 이 사업은 일단은 소득증대나 일자리 창출 쪽에 방점을 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2년 단위로 결정이, 또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투자 대비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교육생태계 조성으로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2월부터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협약의 목적은, 군과 교육청이 행정적·재정적 공동 지원으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 대상자는 옥천군과 충청북도교육청, 옥천교육지원청입니다.
협약 기간은 2023년 4월10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로, 내용은 민·관·학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소통 강화 등입니다.
향후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고견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교육생태계 조성으로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2월부터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협약의 목적은, 군과 교육청이 행정적·재정적 공동 지원으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 대상자는 옥천군과 충청북도교육청, 옥천교육지원청입니다.
협약 기간은 2023년 4월10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로, 내용은 민·관·학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소통 강화 등입니다.
향후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고견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 교육청 및 옥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옥천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 기간은 2023년 4월10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이며, 군과 교육청이 행정·재정적 공동 지원으로 옥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 교육청 및 옥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옥천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 기간은 2023년 4월10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이며, 군과 교육청이 행정·재정적 공동 지원으로 옥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는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이것 의문사항 질문 좀 할게요.
거기 제안이유 두 번째에 보면, 옥천 행복교육지구는 2017년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년 협약 만료에 따라 2019년 1회 연장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사일정 제3항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는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이것 의문사항 질문 좀 할게요.
거기 제안이유 두 번째에 보면, 옥천 행복교육지구는 2017년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년 협약 만료에 따라 2019년 1회 연장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위원장 박정옥 이걸로 보면, ′19년에 1회 연장을 했다고 하면 ′19년부터 ′20년, ′21년이잖아요. ′21년부터 현재까지 그럼 공백이었는데, 이게 뭐가 있나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아니, 저희가 ′21년 3월 달에 협약을 다시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아, 협약을 했습니까?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위원장 박정옥 누락됐나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협약을 했는데, 여기다 기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여기다가, 설명하는 데에다가 누락을 한 겁니까?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회계과장 김세진 회계과장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내 옥천군과 경찰청 간 행정재산 교환(안)입니다.
옥천군 3필지 면적 7,927㎡와 경찰청 2필지 면적 7,327㎡를 교환하여 공공청사 부지의 정형화를 통해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내 옥천군과 경찰청 간 행정재산 교환(안)입니다.
옥천군 3필지 면적 7,927㎡와 경찰청 2필지 면적 7,327㎡를 교환하여 공공청사 부지의 정형화를 통해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 내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건으로, 옥천군 공공청사 부지 3필지 7,927㎡와 옥천경찰서 부지 2필지 7,327㎡를 상호 교환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 내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건으로, 옥천군 공공청사 부지 3필지 7,927㎡와 옥천경찰서 부지 2필지 7,327㎡를 상호 교환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바로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은 오늘 오후 2시에 속개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바로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은 오늘 오후 2시에 속개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