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0일 (월) 10시3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
- 부의된안건
- 1.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윤섭 의원, 김경숙 의원)
-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4.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7.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10시35분 개의)
○의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송윤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난 3월6일 집행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건의안 1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3회(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이며, 완료 후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5건의 안건은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2022년 3월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송윤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난 3월6일 집행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건의안 1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3회(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이며, 완료 후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5건의 안건은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2022년 3월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0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상임위원회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시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0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상임위원회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시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이병우 의원, 조규룡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병우 의원과 조규룡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병우 의원과 조규룡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이병우 의원, 조규룡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병우 의원과 조규룡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병우 의원과 조규룡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 위원에는 추복성 의원을, 위원에는 송윤섭 의원과 전직 공무원인 조태형 님, 서정기 님, 김성종 님과 공인회계사인 임상혁 님, 세무사인 이태훈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 위원에는 추복성 의원이, 위원에는 송윤섭 의원, 전직 공무원 조태형 님, 서정기 님, 김성종 님, 공인회계사 임상혁 님, 세무사 이태훈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 위원에는 추복성 의원을, 위원에는 송윤섭 의원과 전직 공무원인 조태형 님, 서정기 님, 김성종 님과 공인회계사인 임상혁 님, 세무사인 이태훈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 위원에는 추복성 의원이, 위원에는 송윤섭 의원, 전직 공무원 조태형 님, 서정기 님, 김성종 님, 공인회계사 임상혁 님, 세무사 이태훈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먼저,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옥천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 교육청 및 옥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옥천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 내 행정재산 교환건은 옥천군 공공청사부지 3필지 7,927㎡와 옥천경찰서 부지2필지 7,327㎡를 상호 교환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옥천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 교육청 및 옥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옥천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 내 행정재산 교환건은 옥천군 공공청사부지 3필지 7,927㎡와 옥천경찰서 부지2필지 7,327㎡를 상호 교환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할인 또는 캐시백 등의 혜택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66개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전국 232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판매 규모도 지역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2018년 1,250억 원에서 2021년 23조 6,0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이는 농촌지역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개정안이다.
농촌지역은 상권이 한정적이고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고령층이 많아 주로 생활권 내 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상품권을 사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 개정으로 농촌지역 내 한정된 소비 선택권을 더욱 제한하여 소비자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옥천군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의 가맹점은 2,354개소 중 64개소이며, 옥천사랑상품권 전체 매출의 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맹점들은 대부분 식료품, 생필품, 차량 연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으로, 사용처에서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주된 사용처가 줄어 지역 내 상품권 사용이 줄고 대형쇼핑몰이 있는 인근 도시지역 소비를 조장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도 매우 크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제한하여 지역 내 소비자의 혜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동을 거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실용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소상공인 집중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제한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지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3월20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할인 또는 캐시백 등의 혜택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66개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전국 232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판매 규모도 지역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2018년 1,250억 원에서 2021년 23조 6,0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이는 농촌지역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개정안이다.
농촌지역은 상권이 한정적이고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고령층이 많아 주로 생활권 내 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상품권을 사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 개정으로 농촌지역 내 한정된 소비 선택권을 더욱 제한하여 소비자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옥천군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의 가맹점은 2,354개소 중 64개소이며, 옥천사랑상품권 전체 매출의 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맹점들은 대부분 식료품, 생필품, 차량 연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으로, 사용처에서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주된 사용처가 줄어 지역 내 상품권 사용이 줄고 대형쇼핑몰이 있는 인근 도시지역 소비를 조장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도 매우 크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제한하여 지역 내 소비자의 혜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동을 거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실용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소상공인 집중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제한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지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3월20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