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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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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21일 (화) 10시01분


  1.  1.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4.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2023년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박정옥 의원)
  4. 3.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박한범 의원)
  5. 4.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박정옥 의원)
  6. 5.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 의원, 추복성 의원)
  7. 6. 2023년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위원장 박정옥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월21일부터 2월2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와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으로 행정과장님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총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박정옥 의원) 

(11시21분)


○위원장 박정옥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경숙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조치로 순환보직 및 균형인사에 부합하는 의회 차원의 인사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라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장 직위의 직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에서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직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근거가 되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박한범 의원) 

(11시23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추복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는 공모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에 공모사업의 기본방향과 전년도 실적에 대한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를 위해 법적 제약,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평가, 의견수렴 및 각종 협의를,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실적 평가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박정옥 의원) 

(11시26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전 김경숙 위원 외 1명으로부터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기준을 조정하여 결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5인”에서 “10인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의장이 선임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실효성이 없고 무의미한 규정으로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제5항에서는 선임위원에게 위촉과 관련하여 본인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경숙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법령상 자격을 따르도록 현행 조례의 자격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중 “3인 이상 10인”을 “3명 이상 10명”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3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 의원, 추복성 의원) 

(11시30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조규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조규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6조에는 군수관사 폐지로 군수관사(1급 관사)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1조에는 대형관사 사용제한을 위해 관사 규모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6조에는 관사 사용자의 자부담 준수를 위하여 전기·전화·수도비 등의 공공요금 지원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3년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1시33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개발팀장 김형걸    성장정책과장 교육으로 인해 대리 참석한 미래개발팀장 김형걸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청년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 배낭과 Art & Hope와 업무협약을 의회 사전보고 후 2023년 2월2일 옥천군과 체결하였기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행안부 주관 전국 12개소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3년간 매년 2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지역의 새로운 삶의 기회와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준비, 프로그램 기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협력 등이며, 협약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사업만료일, 또한 효력 발생은 2023년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선정 및 군 의회 의결 이후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바로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2월2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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