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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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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5일 (목) 11시01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2.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15.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옥천군 군세 감면동의안
  18.  17.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
  19.  18.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옥천군 노인의치보철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1.  20.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한범 의원, 추복성 의원)
  3. 2.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이병우 의원)
  4. 3.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송윤섭 의원)
  5. 4.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6. 5.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7. 6.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숙 의원, 박정옥 의원)
  8. 7.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9. 8.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6. 15.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옥천군 군세 감면동의안(군수제출)
  18. 17.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9. 18.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19. 옥천군 노인의치보철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1. 20.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6건, 규칙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20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한범 의원, 추복성 의원) 
2.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이병우 의원) 

(11시02분)


○위원장 박정옥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추복성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박한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장애인 보호와 신고체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와 7조에는 시설 점검과 관계기관 협력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교육·홍보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병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정비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삭제된 종전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10조, 제16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의3에서는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송윤섭 의원) 

(11시06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송윤섭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송윤섭 위원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9대 옥천군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와 관련 별표1을 개정하여 2023년 월정수당을 연 2,674만 원으로 2024년부터 ′26년까지는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비에 종류 및 지급 기준은 종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서 별표6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정활동비의 경우, 직전년도 의정활동비와 동일하여 현행대로 유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5.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6.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숙 의원, 박정옥 의원) 
7.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11시09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2023년도 옥천군 조직개편 계획 등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경숙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운영위원회 소관 발의한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옥천군 조직개편 계획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둔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2023년도 옥천군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 분장 등 변경되는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중 의회조직에 관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 중 정책지원팀 신설과 팀내 사무분장의 정비 및 신설 사항을, 안 제4조 중 정책지원관의 법령에 규정된 사무분장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최근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수용 반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중 7급 이상 시험의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별표2, 별표3, 별표6의 응시요건 자격증의 종류를 정비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응시원서 및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요구 시 사진에 관한 용어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2023년도 옥천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관련 배석 및 발언자를 정비하여 규칙에 반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 중 간담회 배석 및 발언자를 “실장”에서 “담당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14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입보상금 명칭을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별표 서식 정비 및 결혼정착금이 회차별 분할 신청 명시를 통해 지원절차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며,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을 상향함으로써, 청년인구의 보다 더 원활한 전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 2의 “전입보상금”을 “전입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별표1에서 결혼정착금의 회차별 신청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지원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1과 별표2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으로 조성하는, 청성 어린이행복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 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위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의 돌봄 및 아동 부모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 등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는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행정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소멸 대응책으로 우리 군 전입자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위해 타 실과와 적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성면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해 지역아동 돌봄과 교육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성 어린이 행복센터를 다목적회관 내 공간에 두고 이용자 범위를 18세 미만 아동과 보호자로 하며, 위원회를 통해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준부합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9분)


○위원장 박정옥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의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지난 2022년 10월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에서 재외 군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내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과 주민투표 대상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전자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및 열람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리·반 단위에서 청구인 서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2조의3까지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심의대상을 추가하고 심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산정 결과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천군 정원은 “134명”에서 “150명”으로 16명 증가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14명이 증가하고, 의회사구기구는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정책지원관 법정 인력 2명의 정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임기제, 학예연구사 정원은 전문경력관 나군, 문화재관리요원 정원으로 대체하여 정원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미래전략국 신설로 현 “2국” 체계에서 “3국” 체계를 갖추었으며, 성장정책과, 회계과를 신설하고, 사업소 직제 평생학습원을 행복교육과로 강화 및 명칭을 변경하여 본청에 배치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인구정책 업무를 성장정책과로 이관하여 고유의 기획·조정·예산·감사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총 3국, 1담당관, 15과, 2 직속기관, 2사업소, 1읍, 8면, 1 의회사무과 136팀으로 개편되며, 현행 대비 1국 2과 7팀이 신설됩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청성 보건지소 관할 구역인 청성 두릉리, 망월리, 신기리를 도곡 보건진료소로 이관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게 44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연령 규정, 전자서명 청구제 도입 내용 등을 정비하였으며, 검토 결과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기관 정원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인력 등 14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정책지원관 2명이 증가하여 총 16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개발국을 균형건설국으로 변경하는 등 7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과 지역관광의 역할 강화하고, 1개국과 2개 과를 신설하여 경제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주민복지과장 양중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이 ′21년 12월에 같은 법 시행령은 금년 6월에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는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 조항을 개정된 조항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2조와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조례의 합목적적인 용어로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개정 사항은 없으며, 「아동복지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5.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7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을 추가하여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이병우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위원회 대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두 건의 안건 중에서 먼저,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안으로,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사업과 활동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옥천군 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31일로 하였으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으로 출연금 등 재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로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과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문화활동 지원, 그밖에 문화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운영을,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적립금과 운용금으로 구분·관리 운용하며, 운용금은 적립금의 연간 이자수입금 내에서 지출하되, 제5조 사업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금으로 전환하여 지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 9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 12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14조, 15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과 회계공무원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장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육영수생가 입장 제한에 정신질환자 용어를 삭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먼저,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내 문화예술 행사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내용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장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하신 이병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육영수생가 관리사무소 내용을 추가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생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생가관리사무소를 두고, 문화관광과장이 생가에 대한 사무를 맡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옥천군 군세 감면동의안(군수제출) 

(11시36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옥천군 군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재무과장 김동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옥천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세목별 감면 내역은 2023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면제하고,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세 감면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옥천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자에게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옥천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38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종합민원과장 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는 주민에게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주민이 철회 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리콜 청구 건수가 0건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19년 10월 조례 제정 이후 3년간 리콜 청구 건수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0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의 제증명 목록 정비와 서식 통일을 기해서 내실 있는 제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목록 16종을 10종으로 정비하고, 건강진단 결과서를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별표2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제증명 서식을 삭제하고, 기타 서식을 통일하는 것으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옥천군 노인의치보철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0.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42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노인의치보철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건강관리과장 육혜수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노인의치보철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치보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국고보조금도 2011년도부터 중단되었으며, 노인의치보철의 경우 평생 사용을 목적으로 하나, 무료 시술 지원 후 자체조사 결과 2012년 시술자의 8%만이 사용할 만큼 사용률이 저조하고, 신청자 또한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 노인의치보철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의치보철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혜택 대상자가 적어 사업에 대한 체감률이 낮고, 대상자들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사보험 가입을 선호하며, 10년 보장상품으로 만기 해지 후 사보험 가입 시 대상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어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해 2027년 12월31일까지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옥천군 노인의치보철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기시술자의 보철 사용률 저조와 신청자 감소로 효과성이 부족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험료 대비 보장대상자가 적고 주민들이 사보험 가입을 선호하여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2027년을 기한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노인의치보철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내용 중 2023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변경된 부서 명칭과 일부 저촉되는 문구가 있어 정리가 필요한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자구 정리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구를 정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대안이 제출된바, 대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5항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옥천군 군세 감면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노인의치보철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은 12월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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