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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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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2일 (화) 10시01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4.  3.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4.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23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레 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건(김경숙 의원, 이병우 의원)
  4. 3.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6. 2023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레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0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0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김경숙 의원, 이병우 의원) 

(10시02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경숙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1분)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답례품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공급업체의 공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답례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기부금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재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자진사퇴를 희망할 때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설용도 확대와 안남면 다목적회관 신축에 따른 회관 위치를 명시하여 다목적회관의 이용 효율성 제고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에도 해촉이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다목적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시설과 도서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1 읍·면 다목적회관 명칭 및 위치에 안남면 다목적회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지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출신자의 애향심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옥천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과 공급업체의 공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23조까지는 기부금 관리를 위한 지정금융기관의 위탁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운영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읍·면 다목적회관 시설의 용도를 확대하여 주민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에서 다목적회관 시설 용도에 노인복지시설과 도서관을 추가하고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별표에 신축한 안남면 다목적회관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운용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가 보니까 고향세법은 뭐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확대에 목적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이병우 위원    기부액의 30%는 답례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보니까 각 사항 중에서 기부금이 모아졌을 때 기부금 활용처,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지금 제가 볼 때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복지라든가 문화나 예술, 교육 어떤 지역 활성화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어떤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기부금 그 사용처는 법률로 정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법률로 정해 있는데요. 그거는 주민 복리증진,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그런 주민 복리증진 또 그 사항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조례로 정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요? 기부금을 쓸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그거는 별도로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그거는 법률로 정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끔밖에 쓸 수 없는 건가요, 이게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초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례품 선정이라든지, 홍보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법적으로 돼 있는 저소득층이나 문화·예술 쪽에 쓰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그 사업에 어디, 어디에 쓸 것인지는 저희들이 또 추가로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용도에 사용하겠습니다. 많이 좀 기탁을 해 주세요.’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로 발굴해서 각 실과에 또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정말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하는 분들이 ‘아,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또 수립, 추가 발굴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지역별로는 그러면 따로 어떤 특색을 갖고서, 명분을 갖고서 쓸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이게 딱 국가에서 딱 정해져서 여기만 써라! 이렇게,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발굴을 해야 되겠지요.
이병우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우리에 맞게끔. 지역별로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목적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은 또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서를 수립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부분은 어디에다 명시를 해 놔야 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아니 그거는 법에 명시는 돼 있고요. 
이병우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우리가 그걸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발굴을,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별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법 11조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보호 육성 그리고 주민 문화 예술, 보건 증진 그리고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그 밖에 주민 복리증진, 그 범위 내에서 기부금 들어오는 거 봐서, 미리 선정을 하든지, 그 쓸 수 있는 용도를 미리 정해 놓고 이 범위 내에서 쓰면 됩니다.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돼서는 여러 차례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어떻게 모아낼 것이냐, 이 운영방식에 대한 조례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로 어떻게 옥천에서 사용할 거냐는, 이후에 논의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송윤섭 위원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부분도 빨리 좀 계획이 서야 된다.
  홍보하는 과정 속에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옥천에서는 어떻게 고향사랑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모아내야 되기 때문에, 가령 30%는 농산물로 이렇게 줍니다. 이거는 어느 시·군이 다 똑같이 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안 생기는데, 옥천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옥천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송윤섭 위원    조례에는 굳이 그 내용을 담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것들이 아니라, 옥천 자체 계획이 빨리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그리고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심도 있게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답례품도 좀 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 그런 용역을 내년도에 주겠습니다. 그래 발굴을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른 위원님이요?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례를 정하는 그런 거고요.
  제가 볼 때 이 홍보 방법에서 옥천군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옥천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게 거기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포스터 딱 2장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좀 크게 확장을 해봐도, 클릭해서 다른 게 더 보이거나 이런 상황은 사실 없어요. 달랑 그렇게 포스터 2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시·군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건 차라리 클릭을 하면 크게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옥천군은 조그맣게 보여서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든 그 고향사랑기부제를 기부를 하더라도 똑같이 30% 답례품을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럼 그분들이 옥천에 하든, 대전에 하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 하게 되면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옥천만의 특색을 살려서 그런 방식의 홍보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까지는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요. 그거는 개선을 할 테고요.
  저희가 행사라든지 직접 실물을 보여주면서 몸으로 뛸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하는 것을 약간 소홀했던 것 같은데, 그건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른 위원님 또,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김외식 위원    이거 기부하는 사람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 고향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김외식 위원    여기 보면 답례품을 30% 주느니 뭐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 기부하는 사람한테 반대급부가 또 뭐가 있어요? 단지 기부를 뭐 500 했는데, 답례품 몇 푼어치 주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금 세금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거 기부한만큼 세금 공제?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100% 공제를 해주고요. 그 이상 넘는 거는 16.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납세를 하는 것보다 여기다 기부를 하면 오히려 공제를 많이 해주니까 이익이 있어서 기부를 할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그렇지요.
김외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김외식 위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김외식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의견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김경숙 위원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실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3만 원의 답례품이 있고, 그다음에 10만 원까지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세금공제가.
김경숙 위원    세금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500만 원까지는 그 이후에는 16.5%의 세금공제가 된다. 이런 사항이 자세하게 이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 홈페이지나 이렇게 보면.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 사항을 자세하게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좀 득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작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우리야 기본사항을 알고 있다면 그걸로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굳이 내가 왜 기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그 중요한 키포인트만 좀 큰 글씨로 크게 그렇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조로 해서 이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2023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시16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재무과장 김동산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차 수시분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 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 및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교동호수 관광명소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면적 4,474㎡의 2필지 부지매입(안)을 변경하여 면적 2,637㎡의 2필지를 매입하여 사업비 85억 원으로 옥천읍 교동리 159번지 일원에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여 구읍 일대 관광지를 확장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비 19억 원으로 옥천읍 동안리 내에 토지 37필지 총 63,313㎡ 및 건물 2동 730㎡를 매입하여, 우리 군에서 증가 중인 산업입지 수요 대응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산업입지의 계획적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세 번째, 옥천 공동체허브 누구나 증축(안)입니다.
  사업비 16억 원으로 옥천읍 장야애뜰길 62번지 내에 옥천 공동체허브인 누구나 면적을 400㎡를 증축하여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이웃과의 소통과 공동체 역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네 번째, 창의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건물 1동 면적 3,779㎡에서 2,767㎡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당초 57억 4,000만 원에서 88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Win-Win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창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부족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청소년 문화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여섯 번째, 청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토지 6필지 26,082㎡ 매입안에서 12필지 17,858㎡로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9억 8,697만 1천 원으로, 청성면 산계리 200-2번지 일원에 농촌 지역의 거점공간에 문화·복지시설 등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면 소재지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설장사시설인 선화원 봉안당이 2025년 전후에 총 11,174구를 안치하여 만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 52억 원으로 군서면 성왕로 982번지 옥천 선화원 내에 건물 1동 1,881㎡를 신축하여, 매년 증가되는 시설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두 번째, 옥천 이지당 종합정비사업 토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 원으로 군북면 이백리 산40-1번지 외 1필지 면적 7,833㎡를 매입하여 서당분야 최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옥천 이지당 주변을 종합정비하고, 문화유산의 지역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 세 번째, 옥천 마이스(MICE)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옥천읍 상계리 40-8번지 내에 건물 1동 면적 913㎡ 신축하여 각종 전시 및 회의 유치 등 옥천형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관광사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네 번째,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9억 7,000만 원으로 안남면 연주리 55-2번지 일원에 토지매입 3필지 2,550㎡ 매입과 건물 2동 면적 610㎡를 신축하여 안남면의 적극적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안남초등학교 분교 위기의 해결 등을 위한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다섯 번째,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을 위한 전기도선 등 매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안내면 장계리에서 옥천읍 수북리를 거쳐 안남면 연주리 일원까지 대청호에 친환경 수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기도선 2척 매입, 건물 3동 700㎡ 및 구조물 4개소 400㎡를 신축하여 대청호 안터지구 생태관광지역의 거점을 잇는 이동수단으로서 지역 주민 및 방문객의 교통불편 해소 및 대청호 친환경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치유농업관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번지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물 1동 330㎡를 신축하여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동호수 관광명소화 사업 변경(안)을 포함한 주요 사업 계획 5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변경(안)은 휴식공간 조성사업 중 기존 주차장 대상 토지를 인근 토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내용은 토지 2필지 4,474㎡에서 2,637㎡로 총사업비는 85억에서 77억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안)으로 동안리 128번지 외 토지 37필지와 건물 2동 매입하여 산업입지를 조성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세 번째, 옥천 공동체허브 누구나 증축(안)은 사업비 16억 원으로 주민 수요가 많은 사무실, 회의실 등 400㎡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창의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변경(안)은 옥천읍 금구리 23-4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청소년 문화공간 신축 내용을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간 배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면적이 3,779㎡에서 2,767㎡로 축소되었으나, 창업교육 및 청소년 어울림공간은 확대되면서 주차 공간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57억 4,000만 원에서 88억 1,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청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변경(안)은 청성면 산계리 200-2번지 일원에 설치되는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 다중 이용시설 대상 부지 중 2필지가 제외되고 8필지가 추가되어 최종 12필지 17,858㎡로 변경하였으며, 사업비는 59억 8,000여만 원입니다.
  위치와 사업 규모상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공유재산의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안)은 화장률 증가에 따른 시설 수요에 대응하고자 선화원 내 지상 2층 1,881㎡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두 번째, 옥천 이지당 종합정비사업 토지 매입(안)은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북면 이백리 산40-1번지 등 2필지에 7,833㎡를 매입하여 이지당 진입로 및 주차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옥천 마이스(MICE)센터 조성사업(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 원으로 옥천읍 상계리 913㎡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하여 각종 전시 및 회의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한 사업이며, 총 7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남 연주리에 토지 3필지 2,550㎡를 매입, 공유 부엌과 실내 체육관을 조성하고, LH공사에서는 5필지의 토지매입에 공공임대주택 9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대청호 친환경 수상 교통망 구축을 위한 전기도선 등 매입(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50억 원으로 전기도선 2척, 승선 편의시설 3동, 선착장 4개소를 설치하여 대청호 거점을 잇는 이동수단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여섯 번째, 치유농업관 건립(안)은 사업비 15억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교육장, 체험관 등 330㎡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대규모 신축사업의 경우는 계획단계부터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병행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마이스(MICE)센터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군 소유지 면적이 적다 보니까 제가 현지확인을 가보니까, 그 면적이 좁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좀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동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보면 그 안쪽에 있는, 이걸 짓게 되면 맹지가 되는 그런 땅들을 좀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동산    이걸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요, 문화예술팀장할 때 매입하려고 예산까지 다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맹지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 거기 수목도 같이 있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여기 마이스(MICE)센터가 들어선다면 거기도 불편할 테고, 그리고 우리도 많이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보면, 지용제라든가 이런 사항에 여기에서 쓰려고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용제를 하게 되면 전통문화체험관 그쪽에 주차장도 사실 거기가 가득 차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상황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을 조금 매입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걸 좀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재무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요, 옥천 이지당 거기 보면 지금 이지당 뒤쪽에 산을 산다고 돼 있어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김경숙 위원    거기 이지당 그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그 땅, 도예를 굽는 그 대지 그 부분이 경제과에서 무슨,
○재무과장 김동산    예, 보조금 받아서 한 시설.
김경숙 위원    받아서 거기를 매입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5년이나 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대지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김동산    거기 경제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해당 부서에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매입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요.
이병우 위원    과장님, 창의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변경안을 보니까 예산이 57억 4,000만 원에서 88억 1,0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예.
이병우 위원    보니까 공간조성 변경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30억 이상이 증액된 건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보니까 주차장 쪽 공간 마련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동산    이게 아마 건축비에서 많이 변경이 됐는데요.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 해주세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도시교통과장 김희종입니다.
  크게 늘어난 금액은 우리 단비가 당초에 2017년도 단비를 갖다가 적용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거의 500만 원대 평당, 500만 원대를 적용해 갖고, 현재는 한 1,000만 원대를 현재 상향이 됐거든요.
이병우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2020년도 가이드라인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 단가가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병우 위원    그럼 더 이상 더 증액이 안 되겠네요. 이거 갖고서 다 완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보니까 지금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그러면 주로 주차장이나 토지 그쪽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비용이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건축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건축비요.
이병우 위원    건축비로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병우 위원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증액이 안 되고. 그럼 또 군비도 포함돼야 되니까, 계속 증액이 되니까 그만큼 군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175억이 총공사비인데, 일부 사업을 줄이면서 그 범위 내에서 맞춘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다시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 볼게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면수가 당초에 82대에서 49대로 변경이 됐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너무 많이 준 것 아닌가요, 이것?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저희도 1층을 더 올렸으면 말대로 주차면수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또 사업비가 또 증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갖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줄이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런데 그 앞 도로변에 주차 면수를 없애서 주차 요인은 더 발생을 했잖아요. 건물도 거기를 하니까.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위원장 박정옥    그랬는데, 당초에 82대였던 것이 49대로 된다는 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지금 창의길에서 원래 21대가 거기에 주차, 야외 주차장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정옥    예.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그걸 없애면서 원래 금구 주차타워가 원래는 3층에서 131대로 갖다가 원래는 설계가 됐어요.
  그러면서 창의길을 없애면서, 공영 금구주차타워를 30~40대를 늘리게 된 원인이 그거 때문에 늘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거는 되게 앞을 많이 내다보신 거네요, 그럼.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위원장 박정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진행을 조금 잘 못 했네요. 지금 질의를 받았어야 됐는데, 앞에서 받았습니다, 김경숙 위원님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4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만 55세 이상 군민”에게 연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총 10,114명에 11억 1,1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 및 2조에서 지원대상 연령을 “만 55세 이상 군민”으로 정하되, 2027년까지 지원 대상 연령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37분)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평생학습원장 최영찬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시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신청 및 검토하도록 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범위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 시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택시비를 지원함으로써, 통학 안전 확보와 학생 편의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교통비 지원에 대해 버스비와 택시비 지원을 구분함으로써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통학버스비 및 통학택시비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2022년까지 기금 존속기간 만료와 청소년특별지원금 등 대체 가능 사업이 있어 건전 재정운용 및 청소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내 11개 시·군 중 7개 시·군은 폐지하거나 기금이 없으며, 2개 시·군은 폐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옥천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지원 근거 규정을, 안 제3조에서는 교육경비 지원 범위를, 안 제7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유아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령에 저촉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교통비를 버스비 및 택시비로 구분하여 통학택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중교통 운행종료 시각과 노선과의 거리에 따른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따른 기금 존속기간이 2022년으로 만료되고, 청소년특별지원금 등 대체 가능 사업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거기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63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이 대상자는 주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인가요? 어디에 주로 있는 학생들인가요? 면단위인가 아니면?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9월 달에 관내 고등학교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옥천고하고 충북산과고하고 청산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총 63명 정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비용을 추계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옥고 애들하고, 청산고 애들하고 학생들하고,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인원수를 보면 63명 중에 옥천고등학교는 한 30명 정도 되고요.
이병우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충북산과고는 한 18명 정도, 청산고등학교는 15명 정도 됩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게 되면 이 학생들을, 그러면 옥고 같은 경우도 지금 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그렇지요. 이게 지원 기준이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2㎞이상 떨어진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기존에 버스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버스가 대중교통이 끊어지면 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지역에 한해서 택시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아, 바우처카드로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택시비를 1인당 월 15만 원 정도 해서 그걸 개인 학생한테 줄 수도 있고, 그걸 개인택시 사업자한테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이걸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우리가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거지요.
이병우 위원    계좌로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예.
이병우 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버스의 기본요금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이. 버스 기본요금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아, 버스 기본요금이 있는데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300원 정도 되고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2,200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이병우 위원    그게 기본요금으로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예.
이병우 위원    여기 또 보면 택시 같은 경우도, 통학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 미터기에 따른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이걸 갖다가, 일부가 아니라 전액으로 지원은 안 돼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전액 하다 보면 학생 간에 형평성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겁니다, 월 15만 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이걸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그럼 옥천 같은 경우는, 여기 옥고나 산과고 같은 경우는 보통 아까 보니까 지금 이 학생들이 전부 다 택시나 이걸 활용하나요?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아니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야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내년부터 이걸 실시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내년도에 하려고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른 위원님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지확인을 통해 위원님들과 사전 토의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변경(안)은 사업 범위에 포함된 호수 데크길 주변에 수목 정비 등으로 주변 경관을 확보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에 적합한 사례를 찾아 사업에 반영하며,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안)은 사업 추진 시 도로, 공원 등에 공공시설을 기조성된 옥천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옥천 공동체허브 누구나 증축(안)은 시설의 위치가 시내와 떨어져 있으나,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변경(안)은 시설구조와 디자인 조성에 있어 청소년과 충북도립대 학생의 의견수렴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청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변경(안)은 사업부지가 면 소재지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부지 내에 지대가 낮은 만큼 설계 시 배수로 확보 및 성토작업을 반영하여 침수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대의견을 붙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지확인을 통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안)은 사업 추진 시 유골안치단 등 내부시설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의 선호도에 맞는 시설로 조성하기 바라며, 옥천 이지당 종합정비사업 토지매입(안)은 향후 인근 부지 추가 매입을 검토하여, 이지당 종합정비계획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옥천 마이스(MICE)센터 조성 사업(안)은 사업부지가 협소한 바, 인접한 구읍 문화관광 시설과 조화를 이루게 시설을 설계하여 옥천군만의 특색 있는 전시 및 마이스(MICE)산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안)은 사업부지 내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인근 초등학생들의 통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유의하여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을 위한 전기도선 등 매입(안)은 선착장에 비상용 전기 충전시설을 완비하여 도선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치유농업 건립(안)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사업부지 내 차량 동선, 주차 등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대의견을 붙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12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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