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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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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5일 (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기획감사실, 9개 읍·면, 자치행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위원장 김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옥천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각 부서장의 간략한 감사자료 설명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은 각 부서에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후에 해당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실시한 다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간사이신 박정옥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감사실, 9개 읍·면,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시 국장,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주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25일
부군수 권영주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기획팀장 김영걸    기획팀장 김영걸. 
○홍보팀장 김두용    홍보팀장 김두용. 
○예산팀장 이대정    예산팀장 이대정. 
○감사팀장 한은자    감사팀장 한은자. 
○법무팀장 김진숙    법무팀장 김진숙. 
○인구청년팀장 한영희    인구청년팀장 한영희.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옥천소식지 우편발송 대행용역 등 19건의 사업에 대해 2억 2,394만 6천 원, 2020년에는 옥천소식지 편집 등 17건 2억 6,136만 8천 원을 수의계약 체결하였고, 2021년에는 옥천소식지 우편발송 대행용역 등 17건에 9억 7,016만 1천 원을, 2022년 10월 말까지는 옥천소식지 봉투 제작 등 총 13건에 9억 2,873만 7천 원을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공통사항 2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2년 옥외LED전광판 설치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건에 대해 당초사업비에서 1,545만 6천 원에서 철거수량 증가로 인하여 1,867만 1천 원으로 총 321만 5천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5쪽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일시정지 현황과 4번 현장 가설사무소 현황, 5번 POOL예산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쪽 공통사항 6번, 각종 용역사업 실시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옥천군 자체평가용역 등 3건의 용역사업을 실시하였고, 2021년에는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용역 등 3건의 용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옥천군인구활력계획 수립 용역 등 5건의 용역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공통사항 7번, 세출예산의 전액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은 예산 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100만 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50만 원, 소송 증인 실비변상금 50만 원 등 3개 사업 200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고, 2021년은 소송 증인 실비변상금 50만 원, 행정심판비용 보상 500만 원, 인구정책 발굴 등 회의참석자 급식보상 96만 원, 청년정책 선진지견학 버스 임차료 70만 원 등 4개 사업에 716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민간인의 신고에 따른 보상금과 행정심판 전부인용 시 집행되는 예산으로, 집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정리추경 시 삭감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하였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로 불용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고접수 여부와 지출 예정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리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공통사항 8번, 세출예산의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옥외LED전광판 설치 보조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군비 미확보,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2억 1,20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1년에는 옥외LED전광판 설치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해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11억 85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공통사항 9번, 2회추경 이후 편성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옥외LED전광판 설치 보조사업 외 1개 사업을, 2021년에는 방송사 프로그램 유치 외 4개 사업을 2회추경 이후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4쪽 공통사항 10번, 당초예산의 전액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쪽 공통사항 11번,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 삭감사업 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SNS홍보서포터즈 원고료 등 3개 사업에 대해 2,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2020년에는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 등 10개 사업에 대해 2억 3,475만 원을, 2021년에는 대외협력관 차량임차료 등 5개 사업에 대해 1억 1,8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통사항 12번,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2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1건이 최종 선정되었고, 40쪽, 2021년에는 3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21년 저출산대응 공모사업 청성어린이행복센터 조성사업이 1건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59쪽, 2022년에는 3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22년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와 다부처 정책연계 시너지창출 공간조성사업 2건이 최종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계획서 및 신청서는 보고서 28쪽부터 7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 공통사항 13번, 각종 홍보용 현수막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홍보현수막 등 11건 제작에 175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1년에는 제7회 옥천군 주요 농산물 및 특구작물 실태조사 홍보현수막 등 15건 제작에 308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2년 9월까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홍보현수막 등 12건 제작에 232만 8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공통사항 14번, 공공시설물 물품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2쪽 공통사항 15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제8대 옥천군의회가 개원된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군정질문 8건과 5분 자유발언 8건에 대해 군정 전반에 반영하여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쪽에서 90쪽 공통사항 1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17번 지연민원 처리 현황, 18번 민간위탁 시설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쪽 공통사항 19번, 의회보고 동의사무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1건, 2019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0년은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행정재산 교환(안) 1건, 2021년은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1건, 2022년은 충북도립대학교 주소이전학생 전입축하금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건의 의회보고 동의사무가 있었습니다. 
  다음 93쪽, 94쪽, 공통사항 20번 장학금 지출 현황과 21번 축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5쪽 공통사항 22번,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과 ′21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0년은 인구늘리기 우수시책 지원사업과 옥천으로오슈 프로젝트 지원 2개 사업에 국·도비 1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022년은 청성어린이행복센터 운영 지원사업 1건에 대해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7쪽 공통사항 23번, 문화예술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 기획감사실 소관 1번, 인구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읍·면별 인구증감 현황은 2019년 51,023명에서 2022년 9월 말 기준 49,650명으로 1,37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99쪽, 연도별 인구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은 명절맞이 귀성객 대상 인구늘리기 캠페인 추진 외 12건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인구늘리기캠페인 외 8건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쪽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2번,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기능별로 34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103쪽에서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쪽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세 번째, 시책일몰제 현황입니다. 2021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0년에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지원 외 2건의 사업을, 2022년에는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외 5건의 사업을 일몰처리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네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읍·면 예산을 포함하여 총 411건에 182억 4,697만 5천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고, 2021년에는 총 393건에 175억 4,494만 1천 원을, 2022년에는 총 427건에 210억 5,188만 6천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운영하였습니다. 각 연도별 부서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149쪽부터 19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보고 잘 들었고, 2022년 1월13일이 무슨 날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 
추복성 위원    2022년 1월13일이, 기억이 안 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추복성 위원    자, 이제 올서부터 우리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가 시작한 날, 의회가 독립된 날이에요.
  그래서 올해 첫 원년 맞은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면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부서장이나 국장이나 뭐 좀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료가 면밀히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의원들 이석한 시간에 와서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자료에 체크를 해 놓은 것 위에다 덧씌워 놓으면 뭘 보란 얘기야. 그럼 다시 봐야 되는데 기억도 안 나고.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줘야 된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이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기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인, 총체적으로다가 군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가지고 또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공사가 중지된다든지 어떤 회계절차에 가는 과정이, 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획감사실하고 지출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조를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받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 부분을 잘 해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놓치면 예산이 낭비가 되고, 업자들한테는 피해를 줄 수 있고,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줄 수 있다.
  저는 지금 현재 자료를 받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 이게. 서두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방계약법」,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을 하는 훈령 내지 이런 것을 계속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히 어떤 계약을 하는데 주무관이나 팀장이 그냥 현장에서 보고 말이야, 이것 그냥 ‘해 줄게요.’ 이렇게, 이거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우리 읍·면까지 지금 설계용역비로 POOL로 줬잖아.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토목행정이라든지 일반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떤 편리성, 주민들한테 불편사항 없게 줬는데, 이게 주면 또 뭐 해. 이게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통제관리를 기획실에서 이게 안 되면, 또 거기 감사계도 있잖아. 감사부서 발동도 하고, 적극행정이 안 되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자기 판단, 어떤 팀장은 말이야, 군수보다 더한 팀장도 있어. 그 사람이 법이라는 거예요. 공사가 막 200일씩 지연되고 말이야.
  이거는 어디에서 통제해 주느냐? 기획실에서 통제해 줘야 돼요. 서두에,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꼭 좀 챙겨서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1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기는 별 거 아닌데, 총괄로다 설계변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20.8이라고 했는데, 제가 20.8은 이 전체를 다 받으면 이 자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20.8이지, 20%는 어떤 규정은 설계변경은 지방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10% 이내는, 옛날에는 20% 이내였어요. 20% 이내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관계 부서장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금액으로 봤을 때 우리 재무관이 행정국장인데 행정국장 전결규정이 한도가 있고 부군수 금액이 한도가 있고 군수 한도가 있는데, 그걸 빌미로 설계변경이 그냥 부지기수로다 한다.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보면 나와요. 그게 이제 이 22조는 법이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도 나와. 그다음에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이게.
  이 금액을, 설계변경을 할 때는 그 누락이 됐든, 하다 보니까 잘못해 가지고 이걸 볼트를 넣어야 되는데 볼트를 안 넣었어, 4개를 넣어야 되는데 하나가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누락이 돼서 넣어야 균형이 맞는데, 예를 든다면.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이런 거라든지, 땅을 파보니까 암반이 나왔어. 물이 나와, 파일을 박아야 돼, 지질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또 하나는 적은 거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안 들다 보니까 보험 정산을 해. 업자가 들어야 되는데 안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없잖아,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민원인의 핑계를 대고, 어떤 특정인의 핑계를 대고 물량이 늘어난다, 거리가 늘어난다, 폭이 늘어난다. 이거는 당초 설계할 때 판단을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서부터냐? 특히 강조되는 거예요. 금년도 4월1일서부터는 지방자치,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줘 버렸어요, 못 하게. 그런데 지금 우리 옥천군은 그거 관계없이 그냥 싹 이걸 하는데, 앞으로 실장님! 여기는 이해가 가요. 이거는 내가 가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총괄적으로 여기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은 안 된다. 이제. 이 부분은 만약에 증이 막 임의로 팀장이나 담당자가 임의로 막 바꾸는 거는 매년 분기별로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시라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해가 가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19페이지. 이게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인데, 예산은 섰는데 12월 말까지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자, 2020년을 한번 보시면, 표를 보면 결산검사에 뭐라고 돼 있어. 지적을 받았어, 여기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산검사에서 받았잖아, 여기 받았잖아?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그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그다음 장 20페이지, 여기는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안 받았어. 안 본 거야. ′21년도 회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예측불허라고 하더라도 12월 정리추경에는 그때 발생된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도 우리가 채권을, 돈을 줄 수 있는 거는 그 이듬해에 줘도 그런 건 상관 없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옛날 같은 경우 유류대를 넣는다 그러면 1회계연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넣는데, 12월에 가서 금년도 것 돈 많이 남았다고 해서 막 넣어가지고 감사 지적받고, 단골로 받았잖아. 지금 그런 것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돈을 주는 거는 청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라고 정해져 있다고. 우리 회계법도 있지만 「민법」에도 이게 정해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추경 이후에도 충분히 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용액이 100% 남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전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익년, 이게 우리 기획감사실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지금. 다른 전 부서가.
  그래서 이거는 챙겨가지고 해줘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올해부터는 정리추경에 삭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결산검사할 때 그때 지적받을 때도 우리 실장님 같이 부서에서 그 대답을 했어. 그래서 확인서 쓸 때도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 이듬해도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올해는 전체 한번 검토해가지고 없도록 좀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뺐느냐 하면 우리가 2018년에는 본예산 빼고 3차를 했고, 2019년은 본예산 빼고 3차, 2020년에 본예산 빼고 5차, 2021년은 4차 이렇게, 차수별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이 예산표, 여기 사고이월 말고 그다음에도 나오는데, 이 본예산이라든지 1차 예산은 가급적 10%, 20% 이내는 집행이 다 돼야 돼요.
  다만, 예를 들어 2020년도에 4차는 9월23일 날 예산편성을 해줬어, 이런 건 절대공기가 모자라서 이월이 넘어가. 그러면 선급을 주고 그러면 금액이 적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월액을 줄이자는 얘기예요. 이월액을,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는 상반기, 2020년도 같으면 4월1일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규모나 뭐를 보더라도 빨리 발주를 했으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방치했다가 예산편성 4월1일 날 했어. 예를 든다면 2020년도 4월1일 날. 예산편성을 했는데, 7월1일 자로 업무가 담당자하고 계장이 바뀌었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연말쯤 되니까 이제 발주를 하니, 그러니까 방법 없이 뭐야, 명시이월 시킬 것 아니야,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되는 거는 가급적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 여기 우리 기획감사실 거는 별로 없는데, 여기 2020년도 4차, 2021년도 2차, 3차, 4차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 이월이 과다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1차 같은 거는 이 금액이 본예산보다 상당히 적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의 같이 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반드시 회계 절차대로 추진이 돼야 돼요,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이거는 현재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뭐 50%를 2회 추경에, 3회 추경에 감을 한다든지 뭐 4회 추경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세웠는데 입찰을 보니까 87.745라고 해가지고 뭐 13원이 남아서 3회 추경에 가서 13원을 감한 건 이해가 가, 입찰차액이니까.
  그런데 3회 추경에 가가지고 100원인데 60원을 삭감 시켰다. 이거는 당초에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준 예산편성의 금액이 있어요, 대략. 뭐 구매는 냉장고는 얼마, 이게 가이드라인이 줘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요새 신제품 좋은 게 있다고, 예산 부서에 가서 이거는 안 된다고, 이거는 깎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예산부서에 끗발, 하도 지랄하는 놈은 할 수 없이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 놓고 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건 살 수도 없으니까 깎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달청의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물가정보지에, 여기에 보고 예산편성을 해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당초나 1회 추경에 있는 것이 과감하게 삭감이 되면 안 된다. 이해가 가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각종 홍보 현수막인데. 우리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저 끄트머리 군북면까지 해서 3년 치 자료를 받았는데, 홍보현수막만 4억이에요, 4억! 4억!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같은 크기라도 금액이 3만 5천 원에서 5만 원짜리 가격이 나오고, 이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천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해서 뭐 3위를 했다, 뭐를 했다. 이런 거 좋아.
  그런데 인구늘리기 정책에서 홍보하는 건 가능하지만 상 받았다고 하는 거는 남이 해줘야지, 내가 상 탔다고 내가 가서 벽에 붙이고서 이걸 갖다가 겨우내에서 봄내 붙이는 건 이거는 예산 낭비예요.
  이거 절대적으로 앞으로 벽에다가 갖다 걸고 말이에요, 상 받았다고. 상 받은 건 남이 챙겨야지.
  그 돈 가지고 홍보를 해, 대신. 인구늘리기 정책 홍보, 뭐 신문지에다 게재를 해준다든지, 뭐 우리 인구는 어떻게 해서 오면 문화시설이 어떻고 체육시설이 어떻고 이런 걸 홍보를 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 받고, 시상 받은 거 자체를 예산으로는 절대 집행하지 말아라.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이게 4억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읍·면별로 조그마한 것 하나만 있으면 다 플래카드 갖다가 벽에다 다 갖다 붙여놓고, 하도 많으니까 지정게시대 말고 다른 데가 막 붙여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91페이지 의회보고 동의, 아까 우리 실장님 서두에도 얘기를 좀 했지만, 내가 지금 우리가 법, 시행령, 우리 조례, 규칙, 이런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인데.
  이걸 내가 금년도부터 의회보고나 동의나 이런 것을 발췌를 한번 싹 했어요. 받았는데, 보고가 의회로 보고한 자체가 누락이 된 게 상당히 많았어.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했어. 다시 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락이 된 게 또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걸 넣었더니, 또 나왔어. 이게.
  예를 들어서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7조, 우리 실장님 이 조례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봤습니다.
추복성 위원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안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안 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를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 이 조례로 해당 부서에 MOU 체결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7조는 부서에서 총괄로, 사후 보고 이게 어떻게 가는 과정인지, MOU체결해 놓고 의회 보고만 해놓고 그냥 방치해 놓고 모르잖아.
  그거를 사후관리 차원에서 집합을 시켜가지고 의회에다 매년 보고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누락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MOU 그냥, MOU 체결 직전까지 부서의 직원들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우리 전 실과 직원들이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도 주무관도 내 업무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법이라든지 한번 봐 가지고 절차, 준수할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해가 가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저희들이 업무 제휴라든지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지금 이제 이 자료는 지금 거의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의회에서 만들까? 우리 기획실에서 만들까, 자료집을?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자료 넘겨줄 테니까 기획실에서 전체 만들어가지고 의회도 주고 집행부 각 팀별로 하나씩 다 줘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자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래야 업무 인수인계 하면서 직원들이, 팀장이 바뀌었으면 내 거는 이런 업무가 있구나 할 정도로.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럼 자료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행부 줄 테니까, 실장님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 기능별 이거를 왜 제가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이걸 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 규모는 사회복지나 환경이나 이런 거는 항상 상위그룹으로 가 있어요. 이게 규모로. 교육이나 산업·중소기업 이런 거는 밑으로 가 있어, 항상. 그러면 어떠냐, 국토건설이나 문화·관광이나 이거는 중상위으로 항상 가, 중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5년치를 확인해 보니까 이 국토및지역개발이 당초 ′18, ′19, ′20년 잘 가다가, ′21, ′22년서부터 뚝 떨어진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도 또 제가 질의를 할 테지만, 기획 총괄하는 예산부서에도 기능별로, 기능별로 규모가 적으니까 항상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규모가 크니까 가는데. 형평을 맞게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다만 이런 거는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느닷없이 큰 게 하나 딱 오면 예를 들어서 뭐 문화관광과에서 도선이라든지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게 100억, 100억 막 들어와서 하면 그 규모는 순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렇지만 그런 걸 빼고는 보편적으로 비슷하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잠시만요. 추복성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공통사항 질의를 하고 있고요, 소관사항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세요.
추복성 위원    아, 그래요.
  OK, 그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기획감사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조규룡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저는 간단하게 수의계약 현황 이것 좀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페이지부터 2019년부터 옥천군 자체평가 용역하고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용역. 이거 보면 ′19년부터 ′22년까지 선정된 업체가 같은 업체예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주실 때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어떤 같은 동종업체에다 계속 주면 서로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희들이 자체평가하고 시군종합평가 대비해서 컨설팅용역을 용역사에다 주고 있는데요. 전에는 2017년, ′18년 이런 때에는 평가 받으면 최하위나 6위, 5위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사가 맡으면서 저희들이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고 또 인센티브도 한 6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 컨설팅업체가 옥천군에 대해서 아주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열정적으로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가에서, 도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평가를 그쪽에서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인데도 옥천군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같은 거, 우리 관내에는 이런 거 하는 데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관내에는 없습니다. 
조규룡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조규룡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런 용역이든 뭐든 기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가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이 기관에서 훌륭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업체를 몇 년씩 이렇게 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답변을 궁금증 없이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게 설명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리고 소식지 우편발송 이것도, 이것도 보면 ′19년부터 ′22년까지 한 업체에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전에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의심이나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 없도록 이 부분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소식지 우편발송 대행은 소식지를 접어서 라벨지까지 붙여가지고 우체국까지 배송을 해주는 건데요. 자동화시설로 운영이 됩니다. 
  옥천지역에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5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자동화시설을 갖출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오해를 받는다든가 이런 일로 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기소침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송윤섭입니다. 
  우선 간단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수의계약하고 그다음에 협의 후 계약이라고 하나요? 행정 용어가,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송윤섭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그 기준을 뭐로 이렇게 설정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은 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런데 보통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보면 수의계약에도 2,200이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송윤섭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그런 경우에는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업체 이런 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법적인 검토 속에서, 아니면 지침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이게 개인적인, 아니면 실·과 단위에서 그냥 임의로 작동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특정 업체나 이런 우려는 사실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용역사업과 관련돼서 실제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다, 모든 부서들이 다 대부분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용역이라고 하는 절차들을 밟는데, 실제 실장님이 생각할 때 용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약간,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싶은 것들은 용역을 해서 사업 내용들을 확장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더 충분한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필요할 텐데, 금액이 적은 것들은 굳이 용역을 해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실제 용역을 주고 안 주고 이런 판단들을 할 때, 제일 근거들을 뭐로 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금액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각종 공모사업도 밑에서부터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 형태가 그렇게 되거든요. 중앙에서 내려 보내주는 형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용역과제 제안서 이런 걸 작성을 해줘야지 그나마 중앙부처에 가서 공모사업에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업무에 대한 객관성을 만들기 위한 용역들도 더러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결과서, 보고서가 나와도 이거 굳이 공무원들이 만들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내용인데, 아니면 그냥 자료들을 정리만 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해할 때는 담당 공무원, 담당 실·과에서는 약간 면피성, 아니면 뭔가 증표를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용역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실제 용역을 줬을 때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확장이라든가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업무에,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주거나 이랬을 때 효과를 더 볼 수 있고,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많은 의견 수렴을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건데, 이게 거의 만성화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송윤섭 위원    실제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별것 없는 거예요. 그냥 통계자료 정리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용역보고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금액이 적은 것들은 진짜 면피성 용역을 줬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안 할 수 있게끔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결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용역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제삼자, 다른 기관에서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꼭 작은 거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통 지금 축제나 행사를 치르고 나서도 용역을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송윤섭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내용들 보면 거의 반복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평가되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평가서들도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축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축제도 우수축제라든가 이런 거 선정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용역업체에다 주는 용역결과보고서를 첨부를 해야지 평가 결과를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축제 때는 항상 외부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러니까 한 예를 든 거고. 그래서 아무튼 용역과 관련돼서 좀 더 충분하게, 그리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공모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은, 그러니까 위에서 공모 내용이 딱 정해져 있지만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경우에는 과업지시서라는 게 지금 내려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용역 내용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아까 제가 관성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게 과업지시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업지시서가 옥천을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결과서가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로 나오는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필요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과업지시서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 역시도 만들어지는 그런 절차나 내용, 점검들이 과업지시서가 으레껏 하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점검되는 과정, 그런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쪽으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실제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옥천군은 그동안 지난 3,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을 했고, 기획감사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서 기획감사실 내용, 공모 내용과 관련돼서도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선정되고 안 되고 그 여부를 떠나서 준비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비록 떨어지더라도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했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 이후라도, 아니면 자체적, 굳이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고려될 수가 있는데,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희들은 중앙부서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중에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고요. 그다음에 해당 필요에 의해서는 주민조사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전 데이터조사를 통해가지고 그거에서 같이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다음에 참여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참여단체에도 같이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용역을 주고 공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안 나와서 더 추가로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실제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행정이 건사하고 가야 될 군민들의, 전체적으로 옥천군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응할 테고, 또한 군민이 필요로 하는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공모 준비를 할 텐데, 이 과정 속에서 행정은 행정대로 사실 전략적인 목표들에 근접할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정보력이 있어야 될 테고, 또 한 가지는 진짜 민원을 해결하고 군민들의 복리와 안녕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의견 수렴 절차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송윤섭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도 마찬가지고 공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선정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런 논의과정이 축적됐을 때 결국 옥천군의 행정력이 상향되는 거고, 주민들의 논의기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절차들을 밟지 못하니까 이게 사실은 축적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행정은 행정대로 축적된 힘이 없고, 주민은 주민들대로 축적된 힘이 없다. 그냥 그 해 그 해 그냥 관성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공모사업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어야 우리 옥천군도 한번 해볼까? 정도가 아니라 진짜 평상시에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옥천군이 전략적으로 2022년도에는 어떤 사업들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하자, 이런 게 전략회의 속에서 나오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각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그런 절차나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게끔, 그래서 결국은 그냥 공모사업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조직체계가 만들어지고 역량이 축적되는 그런 과정으로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협력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공모사업 추진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중간조직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해서, 꼭 필요하고 이런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될 테고, 실제로 조직개편 속에서는 그런 체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할 거라고 믿습니다.
  행정조직 체계뿐만 아니라, 민간단위에 대해서는 어떤 채널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자치회 역시도 이름표값을 제대로 지금 못하는 형국인데, 어떻게 보완이 될지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나머지 내용들은 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축제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1번인데, 제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 대전일보에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용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옥천의 대표적인 행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는 대표 축제는 지용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저도 또 맞다는 생각인데.
  이번에 어떻게 35회 평가 보고회를 한번 참석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는 의회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래서 보고 받으신 거나 뭐 이런 거는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그 결과보고서는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시고 지금 올해가 35회였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지금까지 35회를 치렀는데,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 지용제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지용제는 다른 축제와 달리 문학축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옥천이 문학의 고장, 향수의 고장을 알리는데 나름대로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떤, 무슨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찾지 못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축제 개선점은 매년 나오는데, 주차 문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문학 관련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또는 야시장 그런 문제, 그런 것은 매년 평가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실장님께서 느끼시는 것, 주민들도 같은 생각이라 생각 되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문제잖아요. 그죠? 
  개선이 되고, 진일보하고, 사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민이 사랑하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 갑론을박이 생기게 되고, 무슨 말들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대전일보에 나온 것을 보니까, 지용제는 민간주도형으로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요. 보고를 아직 못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주도형 조직의 체계 구축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지금 지용제도 옥천문화원에다가 행사 주체를 줘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다가 옥천의 각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데, 이렇게 민간주도형이라고 지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민간이 지금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예, 좀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할 부분이 없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위원님, 죄송한데 이건 축제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어떠신가 해서요.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는데, 여기 외지인이 그날 방문한 것을 보니까 64%가 외지인이고, 지역 주민은 36%가 지역 주민이 참석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총방문객은 61,832명으로 추정이 돼 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거꾸로 돼야 되지 않을까, 지역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돼서 그 외 또 외지인들이 와서 같이 하면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문제점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주차장 문제, 교통 주차 안내가 21.4% 불만족스럽고,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가 17.6%, 화장실 부족 청결이 11.2%, 장애·노약자 시설 부족 10.8%로 이 순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가장 문제가 주차 문제가 가장 문제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은 어느 축제를 가더라도 꼭 개선돼야 되고, 화장실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축제재단을 만들어서 이 축제와 관련된, 옥천에 축제가 대표적인 게 지용제이지만, 축제가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축제재단을 만들어서 그 축제를 관리·경영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재단 만드는 거는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검토만 하지 마시고 지용제가 35회나 됐는데, 3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쌓여 있는 노하우가 있고, 축제 기간이 있고 그런 게 있을 텐데, 개선점은 똑같은 식으로 35년 동안 똑같은 말이 지금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권영주    부군수 권영주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운영 방식 또 개선 방안, 매회 거듭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평가보고회도 개최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개선점을 찾아볼까 하고. 
  그래서 노력을 상단 부분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산이 어쨌든 증액되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는 만큼 나아진 면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군수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만족도가 제고가 돼야 되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축제가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개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지금 기획감사실이 군청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건 맞기는 한데요. 될 수 있는대로 그 소관 부서 업무는 소관 부서에서 질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김외식 위원    우리가 현장감사에서 한 1주일 동안 쭉 둘러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김외식 위원    둘러봤는데 대부분의 현장이 콘크리트 구조물, 시설 건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가서 보면 공사진척도가 50% 미만대예요, 전부 다. 반천이 안 됐어요.
  자, 동절기는 코앞에 와닿아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라는 것은 모든 습기는 0℃만 되면 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이억짜리도 아니고, 일이십억짜리도 넘고, 다 몇 억에서 몇 백억까지 이렇게 되는 시설물인데, 이건 건축물의 수명하고 직·간접,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예요.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그냥, 그 건축업자들, 그 시공사는 차익을,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콘크리트를 10차를 쳤어. 그날 저녁에 바짝 추워가지고 얼었어. 이걸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거에요. 내가 가는 데마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 개인 돈도 아니고,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가지고 건축물을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 놨는데, 막 사오십 년씩, 오륙십 년씩, 백 년씩 가야 되는데, 한 층이 추운 날 쳐가지고서 10년 갔더니 페인트 벗겨지고, 우수수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아예 그만 동절기 공사 그렇게 지금 같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공사를 발주하지 말든지, 아니면 2월 달이나 3월 달에 발주해가지고서 동절기가 되기 전에 콘크리트에 관한 것은 다 친다든지, 뭐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발주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일정 온도 이하일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내가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아예 그만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좀 꼭 하기를 부탁드리고.
  이건 그냥 군정질의가 아니고 여기는 감사하는 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김외식 위원    감사에 지적받는 거예요! 
  부군수님!
○부군수 권영주    예, 부군수입니다.
김외식 위원    감사에 지적받았어요, 이거요, 이 문제요.
○부군수 권영주    예.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군수 권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1번, 인구정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실장님, 이병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구정책 추진현황 예산 현액이 9억 5,712만 원의 예산을 갖고서 쓴 결과가 2019년 12월31일 인구가 51,023명에서 2022년 9월 달 49,650명으로 1,37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보니까 사망이 551명이고, 출생이 83명, 사망수가 468명 더 많았고, 전입이 2,259명, 전출이 2,175명, 81명이 전입자가 더 늘어났는데 보니까요.
  이 결과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쓰였고 집행, 갖고 했는데 결과보고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구정책 현황에 대해서, 지금 옥천군의.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희들이 인구정책은 주로 인구늘리기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출산 관련돼서 인구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협의체 운영을 해서 시책 발굴해서 하는 거하고, 이런 거를 주로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래도 끊임없이 인구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인구감소 정책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시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뭐 다들 사회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결혼 안 한 분도 있고, 자녀를 낳지 않는 분도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우리 지역의 최대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농촌 귀농·귀촌 분들을 많이 유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2,259명이 전입을 했는데,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건, 그럼 이분 전입을 왜 했냐, 옥천군에 그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라든가 한번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저희들이 전입한 사유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이병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첫 번째는 가족 때문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직장 때문에 옥천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또 그다음에 교육, 교육은 3.3%인데 이런 순으로 옥천으로 많이 전입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병우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직장 문제가 제일 우선일 거고, 아이들 교육 문제 부분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면 오 지말라고 해도 찾아서 올 수 있는 옥천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2,175명이 전출이 됐어요. 그죠? 전출된 이유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여기 떠난 분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전출도 한번 사유를 분석해 봤는데, 전출은 직업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교육 이래서, 특히 교육분야 때문에 전출을 가는 게 전입에 두 배 이상 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전입해서 들어온 이유가 있으면, 전출해서 나간 이유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2,259명과 2,175명 총 4,433명이 그걸 막게 되면 우리가 정주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인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더 많은 옥천군이 노력을 하시면 인구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어도 인구는 늘지 않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이걸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이 실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옥천을 더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정책의 결과를 보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큰 틀에서 방향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큰 밑그림은 어떤 식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희들이 자연감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감소 폭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사유는 첫 번째로, 귀농·귀촌인이 많이 오시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 때문에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교육 여건을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또 귀농·귀촌인을 유입하는 데에 대한 정주여건이라든지, 귀농·귀촌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조성을 통해서 귀농·귀촌인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하고, 그다음에 교육으로 전출을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병우 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보면,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을 강조하셨는데, 옥천군 각 면에서 인구가 고르게, 사실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한 나라나 한 군의 경쟁력은 인구수라고 보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떤 심적 마지노선이 5만은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6만 자족도시를 강조하셨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게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6만이 어렵잖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선포를 하셨는데, 이 6만 자족도시 옥천군이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열심히 준비해서 6만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하여튼 6만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열심히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했던 그 부분이 개선되고 하게 되면, 정말로 6만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2023년 시정연설에서 일본 홋카이도를 예를 들으셨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예를 들으시면서 25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전입보조금 같은 유인책보다 최고의 거주환경 방법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유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돈으로 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 다 뭐 해서 그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줄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주거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최고의 거주환경, 이 환경이 옥천에 환경이 좋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말 옥천에 주 환경, 최고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일단은 수변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역으로 생각하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됐기 때문에 외지에서 귀농귀촌을 이렇게 많이 옥천 쪽으로 오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교육 부분에 좀 많이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이라는 구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이게 뭐 구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과감한 교육 투자, 옥천만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이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에 어학연수를 한다든가, 뭐 문화탐방을 한다든가, 또 오지 거주해 있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책, 또 장학제도의 확대, 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적극 지원으로 인해서 사교육 걱정이 없는 우리 옥천군, 정말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기 딱 좋은 우리 옥천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우리 청년들, 청년들이 여기 정착할 수 있게끔 취업이나 창업 그리고 이 청년들이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이 많이 군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도 교육 분야라든지, 청소년,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물질적인 지원은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고, 지금부터 우리 옥천군민이 바라는 것,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고민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지금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좀 더 많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끝났습니까?
이병우 위원    제 거 계속 해도 되죠?
○위원장 김경숙    1번 소관사항, 1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1번에 대해서만.
○위원장 김경숙    그런데 잠시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동료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감사하는 자리이니까요, 모든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많이 길어지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포인트만 짚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예, 예.
  실장님,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체계 그걸 제가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경숙    1번 소관사항 1번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를 짧게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5만이 무너진 것, 또 군수님의 공약 목표가 6만의 자족도시, 실제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절대적인 인구감소들이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 아닌 도시조차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옥천군의 인구정책은 숫자로 논할 일이 아니라, 진짜 옥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떠나지 않게 하는 것들일 테고 특히나, 젊은 층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단위에 가면 젊은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옥천이 인구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가늠을 할 수 없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금 우리 인구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5년 동안 수립하는 것, 그다음에 캠페인 하는 거, 협의회를 만들어서 일부 회의를 하는 거, 그다음에 각종 지원사업 뭐 이렇게 크게 분류하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좀 실효성은 부족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주민들한테 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개선하는 데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윤섭 위원    예. 지금 옥천군이 옥천군뿐만 아니라, 모든 농촌 군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옥천의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는 부분들, 아니면 옥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깥으로 유출하지 않게끔 할 거냐?
  저는 군수 공약사업으로 최우선으로 하는 게, 교육을 통해서 옥천의 미래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입시와 관련된 교육이 더 확장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성패는 벌써 결론이 난 상태거든요.
  옥천군이 갑자기 교육예산을 많이 해서 입시 준비에 강화되는 뭔가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빠져나갈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또 진학률이 만약에 높아진다 치더라도 이거는 결론이 난 문제인데,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 조건에 대학을 가면 갈수록 지역에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다 바깥으로 나가는 자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벌써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삶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
  진짜 지역, 교육과정 속에서 교과서에서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지역 교육들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상설적으로 운영돼서 학교 밖의 교육들이 아이들 교육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없어요.
  특히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고등학교, 우리 옥천 관내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옥고가 있고 산과고가 있는데, 실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숫자로 만약에 비교했을 때 옥천에 거주하는 과정을 보면 어느 영역이 더 많냐고 했을 때, 산과고에 졸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산과고 아이들이 지역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 때문에 문화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삶을 위한 공간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데 일자리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옥천군 예산을 봤을 때, 복지예산이 가장 많아요.
  옥천군민들이 실제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복지와 관련된 영역의 사업들이 많아지는데 여기에 그럼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럼 또 봤을 때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없잖아요?
  다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들이 많은 건데. 젊은 사람들을 머무르게,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전혀 배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5개년 단위의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획이 진짜 옥천군다운 계획이 되고 실효성이 있을 계획이 되려면 그 현실은 반영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옥천군은 좀 진짜 인구정책과 관련돼서는 청년 정책으로 조금 더 이렇게 더 구체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청년 정책 중에서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우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채워낼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 교육과정 속에서 삶을 위한 교육으로 지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알고 뭔가 내가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둥지로 좀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확장되기를 바라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실장님이 좀 그냥 답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청년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청년 정책으로 청년 월세라든지, 청년 지원수당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급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또 청년 정책에 관한 용역을 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들이 취·창업을 하든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각 시군이 다 똑같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는 진짜 차별을 가져올 수가 없고요. 옥천만의 인구정책, 청년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냥 행정단위에서만 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민관협력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우리 특히나, 군수 공약사업으로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이게 꼭 시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만 여쭤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한 인구정책, 유인 문제 이런 부분 고생들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줄어드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획기적인 우리가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군은 어떻게 됐든 간에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 와서 살려고 하는, 지금보다 아주 180도 다른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이거 정책한다면서 돈 들어간 이 돈 차라리 모아서 몇 사람 집 한 채씩 사주고 오라고 하면 금방 많이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차근차근 늘어날 수 있는 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장님, 앞으로 지금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좀 이런 방향 전환을 좀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또 일단은 그분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든지 더 해서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금방 이게 실현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방향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 소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2번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추복성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 3번 시책 일몰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제가 냈는데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4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체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실장님, 이병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페이지수로 보니까 그쪽이 지금 나와 있는 게 149쪽이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이병우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봤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면 옥천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니까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 3개 분과위원 자치행정, 농산개발, 복지문화에서 45명 위원들이 수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20년부터 ′22년까지를 보니까 계속사업이 353개, 신규사업이 38개소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쭉 내용을 훑어보니까, 이 예산이 항상 보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었고요.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떻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책 일몰제 사업으로 해서 발굴해서 그런 거는 일몰을 시키고, 앞으로는 신규사업도 같이 발굴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또 어떤 단체든 국고보조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과도한 지원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예.
  그리고 보니까 거기 올해도 그렇지만 9개 읍·면 체육대회가 분리해서 실시돼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지금 군에서 체육대회를 하다가 인원수라든지 참여율 때문에 다시 읍·면으로 해서 작년부터인가 읍·면에서 하는데, 행사를 하면서도 읍·면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군에서 통합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좀 더 절약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개발 분과를 쭉 훑어보니까, 현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서 전에 계속 답습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농가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증액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특히, 특정법인 농민단체 위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농가 수요의 정확히 파악해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건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예.
  또 하나가 지금 보니까 우리 제일 지금 군에서라든가 예산 쓴 것을 보니까 빈집이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읍·면 지역에 농촌 빈집 증가로 인해서 흉가로 남아 있고, 이미지 훼손도 되고, 군 전체로 돼 있는데, 군에서 한번쯤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지금 빈집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병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그다음에 매년 면별로 한 채, 두 채 정도, 두 동 정도는 빈집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확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 쭉 보니까 군에서 개인 사유물이라서 강제 철거는 어렵겠지만, 빈집을 또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청년 문화라든가, 귀농 귀촌인 이런 데 임대를 해서 인구증가 효과를 좀 살릴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지금부터라도 실시해야 옥천군의 이미지도 살리고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복지문화 분과에서 보니까 읍·면 지역에 대한 보육교육의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좀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젊은 어머님들이나 또 여기 지역사회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교육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어쨌든 확대가 필요가 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특히 신경 써서 잘했던 부분은 호평을 받는 부분은, 소상공인 경영개선 점포환경 개선, 그리고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굉장히 그 사업 실시하고서 호응이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우선 저도 짧게 짧게 질의를 하는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지금 우리 옥천군의 주민참예산제 운영되는 게 이름값을 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희들은 주민들의 예산참여를 통해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주민의견이라든지, 또 주민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이유는, 행정주도가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아무튼 해보자는 거잖아요? 주민자치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실현해 보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든 건데.
  지금 우리 옥천군의 주민자치예산은 행정에서 그냥 편성을 한 거잖아요? 행정에서 편성을 하고, 그 편성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그런 절차다 보니까 이름값을 저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주민참여 예산 방식이 읍·면 주도형이 있고요. 읍·면에 지역 회의를 통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 들어와서 읍·면을 통해서 그런 형태의 예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군민의 아이디어, 제안을 해서 하는 경우하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형태하고 네 가지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로 그게 지금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실장님은 보시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지금 읍·면 지역회의 통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주민자치회는 읍·면별로 해서 이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중에서는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는데, 그 실제로 반영된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실제 읍·면 단위에 있는 지역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는 1억 딱 정해져,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송윤섭 위원    실제 거기에서는 어떤 논의 구조를 통해서 의견이 모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장님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주로 무슨 공사를 한다, 무슨 공사를 한다. 
  최소한 진짜 주민자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읍·면 단위에 배정된 거면 금액을 그렇게 1억이니 지금 늘어서 2억, 읍·면에 2억 5,000인데, 이렇게 금액을 정하는 것도 그리고 진짜 6,000억 이상을 쓰는 단위에서 면단위에 민의를 수렴하는 예산으로 1억으로 선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이거는 진짜 애들도 웃을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주민참여 예산을 만드는 나름대로 체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아무튼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렇다 보니까 실행과정 속에서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그냥 이장님들이 그냥 지역회의에, 1억이니까 ‘내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할래?’ 해서 나눠먹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성을 하는 거예요.
  다 건사하지 못하니까 3년 단위에 한 번씩이든, 2년 단위에 한 번씩이든 사업을 나누는 그런 과정인 거고.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예산을 또 반영한다, 이러는데. 그것 또한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위원회 때는 이런 일도 없었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도 5,000만 원이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송윤섭 위원    아무튼 그 범위에서 하자고 하니까 분과별로 그냥 금액 쪼개기를 해서 4,500, 4,500에 맞춰서 분과 단위별로 4개 분과가 의견을 모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정도.
  주민 의견수렴하고는 전혀 무관한 주민자치 위원들의 이야기를 그 금액에 맞춰서 짜깁기를 한 형태로 이렇게 반영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청소년위원회나 각종 단위에서 의견을 모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전한 형태의 어떤 그런 논의구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읍·면 단위에서 스스로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참석을 하겠다고 해서 나와 보면 정해진 예산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를 선택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점검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 용역과 공모를 통해서 내부에 어떤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우는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역량이 축적되는 거잖아요?
  주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발굴한 예산은, 발굴한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했던 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려고 또 노력도 할 테고. 이렇게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오게끔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돼서는 방식을 아예 좀 바꿔 내자. 이 부분이 좀 2023년도에는 좀 고려가 돼서 전체적인 계획이 좀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부군수님도 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당초 취지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주민 의사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군수 권영주    예, 부군수입니다.
  우리 송윤섭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름값을 제대로 하느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도 하고, 또 부족한 점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현재 주민이 여러 다양한 분야에 참여를 하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계속 진일보 해가는 과정이다.
  결국은 향후에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도 참여하고, 또 지방자치의 역량도 높이는 그런 교육 과정이다. 
  교육 과정이면서 앞으로 그렇게 완전한 지방자치를 향해서 가고 있다, 진행형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 얘기는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민들 스스로가 내가 좀 군민이 주인인 그런 의식들이 함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들이 어떤 단위의 일에, 아니면 어떤 사업에 노출이 되거나 어떤 정책에 혜택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체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든가, 논의를 하는 그런 체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본청에서 근무하는 실과 단위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업무가 과중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읍·면 단위로 나가 보면 진짜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온갖 잡일을 사실은 다 해야 되잖아요? 효과도 안 나는 상황인 거고. 주민들의 민원은 그냥 아주 무분별하게, 이거는 주민을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평상시에 내가 살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걸 체감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말 그대로 진짜 노가다를 뛰는 업무 같은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서로 협력이 될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면단위에는 또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두 번으로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을 개선하는 것들은 그 업무를 잘한 사람한테 무슨 시상을 하고, 뭐 이익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그 벽을 허물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힘들어질 거다.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 했나?’ 소리도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서로 이렇게 괴리감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식은 업무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진짜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지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 창구를 어찌됐든 우리 식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우리 위원들을 선발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그분들이 여기 올라온 예산을 결정해 주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3개 분과에 4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투명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위원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뭐 이 부서에서 하다가 임기 끝나면 이 부서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참여해가지고 자리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참여위원으로 선발되시는 분들 원서를 냈을 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정할 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을 한 340개 단체에서 어쨌든 예산을 조금씩 더 달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의 소중함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명확하게 좀 이렇게 그분들이 인식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서류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이 힘들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은 왜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힘들지만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면장 및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황수섭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25일
옥천읍장 황수섭
○주무관 김원태    주무관 김원태. 
○동이면장 김성남    동이면장 김성남. 
○동이면 산업팀장 임주혁    산업팀장 임주혁. 
○안남면장 이기붕    안남면장 이기붕. 
○안남면 산업팀장 정구훈    산업팀장 정구훈. 
○안내면장 박노경    안내면장 박노경. 
○안내면 산업팀장 노재호    산업팀장 노재호. 
○청성면장 류충열    청성면장 류충열. 
○청성면 산업팀장 김민석    산업팀장 김민석. 
○청산면장 김수철    청산면장 김수철. 
○청산면 산업팀장 손민정    산업팀장 손민정. 
○이원면장 태장식    이원면장 태장식. 
○이원면 산업팀장 박준원    산업팀장 박준원. 
○군서면장 김태수    군서면장 김태수. 
○군서면 산업팀장 김승열    산업팀장 김승열. 
○군북면장 조규철    군북면장 조규철. 
○군북면 산업팀장 김규태    산업팀장 김규태.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 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면장님들은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해당 읍·면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읍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읍장님을 비롯한 면장님들, 산업계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서 종합행정을 추진하는데, 우리 옥천읍장님! 종합행정하는데 제일 그전보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몇 가지 얘기나 한번 해주세요.
○옥천읍장 황수섭    지금 행정이 복잡해지고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읍·면장님들께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요.
  사실 또 행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은 줄고 일은 많아지니까 그게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뭐 그게 복합적으로 인구는 줄지만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고, 귀농·귀촌은 오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관계도 있을 테고, 그렇죠?
○옥천읍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 것을 잘 우리가 행정 쪽에서 서로 이렇게 좀 잘 우리 공무원들이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이면장님!
○동이면장 김성남    예.
추복성 위원    동이면장님 지금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동이면장 김성남    3주.
추복성 위원    3주 됐지요?
○동이면장 김성남    예.
추복성 위원    우리 동이면장님 훈령에 따른 옥천군 읍·면 전결사항 규정 한번 보셨어요?
○동이면장 김성남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
추복성 위원    못 봤지요?
○동이면장 김성남    예, 예.
추복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목록 속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면 우리 면에는, 우리 읍에서 전결규정에 사무분장표가 어느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챙겨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우리 면에서, 동이면에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고 종합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세요?
○동이면장 김성남    예,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장님 하시다 가셨는데.
○동이면장 김성남    예, 예.
추복성 위원    어떻게 동이면을 한번 이끌어 갈 것인가? 새해에 어떻게 좀 구상이 있는지, 거기에 상당히 관심 지역에 있는 축제도 있고 한데, 면장님 하실 건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동이면장 김성남    저도 동이면에 가서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뵈면서 저도 좀 동이면이 원석으로 따지면 다이아몬드 같은데 아직 지금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유채꽃축제도 있고, 지금 우리 옥천9경 중에 7경인 금강유원지, 어깨산, 유채꽃축제, 지금 포도축제장 등 그 연결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도지사님이 추진하는 레이크파크 그 부분도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동이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조언을 받아서 좀 큰 그림을 그려서 발전계획을 수립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요?
○동이면장 김성남    예, 예.
추복성 위원    여기 지금 가만히 있어 봐요.
  위원장님, 9개 읍·면을 그냥,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경숙    아니 위원님, 우선은 지금 옥천읍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 질의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옥천읍이 끝나면 그다음 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옥천읍 소관사항부터 질의를,
추복성 위원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게, 제가 질의하다가 다시 하는데,
○위원장 김경숙    예.
추복성 위원    이게 지금 옥천읍이 끝나면 군북까지 가려면 옥천읍에 했던 게 반복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경숙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시간 낭비라 그냥 포괄적으로다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경숙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윤섭 위원    읍·면 공통사항 그냥 한꺼번에 묻고, 그다음에 읍·면사항을 또 한꺼번에 묻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은 따로 없을 거니까 읍·면 같이 공통사항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또 우리 읍·면장님들 답변하실 때 꼭 마이크를 잡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읍·면 같이 공통사항 같이, 
추복성 위원    아니, 내가 읍·면사항을 묻고 있는데.
○위원장 김경숙    예, 예.
추복성 위원    소관사항을 묻는데, 공통사항 먼저 하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경숙    아니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같이 물어도 됩니다, 현재.
추복성 위원    묶어서?
○위원장 김경숙    예.
추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군서면장님!
○군서면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을 하고 있지요?
○군서면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 운영의 장단점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장단점.
○군서면장 김태수    저희 군서는 이번에 그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즉각적인 민원, 가로수라든지 여름철·봄철 제초작업 또 어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바로바로 시정을 할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어요?
○군서면장 김태수    지금 현행상 문제점이요?
추복성 위원    예.
○군서면장 김태수    뭐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다.
추복성 위원    없어요?
○군서면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제과에서, 경제과에서 표준근로계약서라고 내려갔는데, 9개 읍·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되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표준계약서가 9개 읍·면이 서로 달라, 이 표준계약서가.
  그런데 이 중에서 그래도 옥천읍은 그전에 이걸 많이 해봐서 표준계약서로다가 복무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줬는데, 이 부분이 서로 9개 읍·면이 근로계약서가 달라, 상이해.
  두 번째는 이 단가가, 여기에 근로계약의 단가는 이거는 불변이에요.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또 승인을, 예산 부서에서 군에서 승인을 해주면 변경계약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계약서에 단가가 서로 달라, 또.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읍·면장님들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준 단가, 그다음에 표준계약서에 어떤 서식, 이래서 이걸 통일성을 갖춰야 된다.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래서 내가 옥천읍 거하고 군서를 비교했는데, 단가 다른 데도 서로 있어요, 있는데. 그 얘기는 단가야 금액이 유류대가 포함이 얼마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래서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됐으니까, 단가야 뭐 하루 받는 1일 단가가 주차, 월차가 같을 테지만, 이 부분은 좀 우리 읍·면장님들이 챙겨가지고 다르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산면장님! 이해가 가셨어요?
○청산면장 김수철    예?
추복성 위원    이해가 가셨어?
○청산면장 김수철    예.
추복성 위원    이해가 가셨어요?
○청산면장 김수철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9개 읍·면장님들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 혹시 얘기 들으셨나 모르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도 수의계약 관계 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실 테지만, 저는 수의계약 관계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건 읍·면장의 재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질의는 안 드리고, 읍·면장님들이 그건 알아서, 설령 좀 더 줄 수는 있어요.
  어떤 거냐? 자기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이고, 재해·재난 때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면의 행사라든지 이런 데 좀 도와주신 분은 면장이 수의계약 하나 더 줄 수 있어요. 그건 인정이 가요.
  그런데 불특정, 다른 사람이 와서 뭐 어떤 저기해가지고 주는 이런 거는 좀 배제시키고, 지역에 있는 업체는 좀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끔, 왜 그러느냐 하면 사고라든지 어떤 긴급대처할 때는 그게 용이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고, 이거는 꼭 지켜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우리가 산업계장님들 여기 참석하라는 이유가 왜 참석하라고 했느냐 하면 설계변경은 임의로 하지 말아라, 설계변경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계약에 대한 훈령에 행정자치부 훈령 4월10일 자, 금년도 4월10일 자를 보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혹시 들었나 모르지만, 누락이 됐다든지 제반 여건이 변동이 된다든지, 그런데 지금 뭐 본청이나 사업소나 읍·면의 담당자, 토목직이든 산업계장이 이거 이장이 얘기한다고 하면 ‘이거 넣어 10m 해줄게’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10%, 이거 우리 여기 계신 읍·면장님들 어떤 데는 50%도 넘고 어떤 데는 30% 넘고 20% 넘고 이게 있는데, 입찰차액, 그러니까 입찰을 안 보더라도 계약차액, 지금 우리 수의계약은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인데, 옛날에는 90% 줬는데 금액이 적은 거는 좀 98%도 주고, 우리 읍장님, 그렇잖아요?
○옥천읍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그것도 제도를 개선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한 3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불이익을 안 주려고 그렇게 제도를 개선한 거예요.
  90% 가이드라인을 붕괴시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변경은 아주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두 번째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산업계장님하고 우리 읍·면장님들.
  이 사업 중에서 적은 사업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재량사업인가 뭐 있잖아요. 왜, POOL 사업비?
  이 사업은 계약훈령에, 이 훈령을 보면 700만 원 이하는 견적서를 내야 돼요, 700만 원 이하는. 700만 원 이하는 견적서로 해도 되는데, 700만 원 넘는 거는 물품, 제조, 용역, 뭐 이런 거는.
  그런데 이 시설공사는 사실 없어요. 없는데 이 건설업법에 가보면 1,5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뭐야 설계를 안 하고 임의로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사도 700을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700 이하까지는 견적으로 하되, 700 넘는 거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것도 계약 저것도 계약이지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700 이상이 넘는 거는, 700 이상 넘는 거는 다 반드시 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자체에서 그냥 견적 받아가지고 우리 POOL예산 성격 있는 것 가지고 1,500, 2,000 막 그거 가지고 말이야, 입찰 안 보고, 아니 예산편성 안 해가지고 그냥 읍·면장 재량사업식으로다가 공사하면 안 된다. 이것 꼭 좀 지켜 주시고. 
  지금 현재 텐텐제도 해가지고, 여기 서류 볼 거 없어요. 서류에 다 나와. 공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서류에 다 있는 거예요.
  공사중지도 60일이면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자료 받은 것이 공사 월동기는 제외하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제외해 놓고, 이 설계변경이 20% 이상 넘는 걸 이걸 보려고 했는데, 이게 비일비재해, 이게 설계변경이.
  그러면서 막 60일 넘는 게, 이것 절대 안 돼요, 앞으로. 하지 마시라고.
  만약에 읍·면에서 입찰차액이 남았어, 계약체결이 남으면 군으로 보고를 하세요, 예산 부서에. 그럼 예산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거는 어떤 사업으로 좀 해서 이 사업을 좀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예산부서에서 OK 좋다고 해서 내려보내면 그때 하더라도, 그냥 임의로 담당자 주무관이 됐든 팀장이 됐든 뭐 면장이 됐든 임의로 설계변경해서 공사기간 연장시켜 가면서 공사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이원면장님! 
○이원면장 태장식    예.
추복성 위원    혹시 이원에서 1년에 한 번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 좀 한 계획이 있어요?
○이원면장 태장식    집중 폐기물에 대한 수거는 농약빈병하고 폐비닐 수거를 하는데. 집중 수거일이 아니고 마을에 폐기물이 쌓이고 이러면 환경공단에 연락을 해서 1년에 한 60일 내지 70일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쓰레기 처리반이 있어 갖고 우기철 같은 때 3명 정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어제 신문인가, 우리 옥천군에 우리 군수께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해서 한다고 내가 언론 쪽에서 봤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어제인가 내가 그저께 신문에서 봤는데.
○이원면장 태장식    이원 쪽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는 면장님 계세요?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옥천읍장 황수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읍에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요. 봄철과 가을철 이외에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한 게 있어서, 어제 그제 신문에 난 것은 가을철, 그러니까 11월21일부터 12월16일까지 지금 집중 수거, 가을철 수거 기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이 언론에 보도 난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읍·면에서는 각종 회의에 배출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영농폐기물을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수거는 1년에 봄가을 두 번 집중수거기간을 정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신문에 난 거는 옥천읍만 하는 거예요, 면은 아니고?
○옥천읍장 황수섭    아니 전체 다 하는 거죠.
추복성 위원    9개 읍·면이?
○옥천읍장 황수섭    환경과가 주관이 돼서 추진은 읍·면에서 집중수거기간을 정해서 읍·면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복성 위원    그럼 이원면장은 몰라? 신문에까지 나서 어제 봤는데.
○옥천읍장 황수섭    예, 어제그제 났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지난번에 군수님한테도 군정질문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옥천 읍·면 전결규정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도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도로적치물이라든지 도로에 어떤 영농자재가 방치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읍·면장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꼭 군에서 일정한 날 지정했다기보다는 읍·면장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경상북도 상주라든지 충북 보은이라든지 이런 데는 면 자체별로 새마을이면 새마을, 우리 안내면 며칠 전인가 새마을회에서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한다고 내가 일정표에서 봤는데. 안내면장님! 어떻게, 
○안내면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했어요?
○안내면장 박노경    예. 실시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했어요?
○안내면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이것이 제가 군에서도 일괄로 해도 좋지만 면별로 특수시책을 좀 만들어가지고, 환경과에 할 때도 얘기할 테지만, 그런 어떤 일정한 보상 성격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영농자재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옛날 20년 전에 한번 고철모으기 해가지고 한번 일제 수거하고는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꼭 좀 챙겨가지고 영농 폐기물 좀 이거 잘 수거할 수 있도록, 폐기물 좀 해주시고.
  이게 우리 읍·면장님들,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직결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만의, 설계비를 옥천읍하고 읍·면에 3,000만 원씩 내려주는데 이 부분을 누가 산업계장님 중에서 장점, 단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우리 산업계장님 한 분 계셔? 
  이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읍·면에 토목직들이 신규가 와서 꼭 읍·면으로 내보낸다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설계하는데, 잘 할 줄도 몰라가지고 그런 제도적으로 우리 옥천군만의 이거 줬더니, 예산을 만들어 줬더니 이것 그냥 자기도 지금 주무관이 설계 못하면, 나중에 팀장 되고 과장 되면 설계 못해요.
  사전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용역 주는 걸로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검토하는 거는 이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내년도 예산을 3,000만 원, 3×9, 2억 7,000만 원 싹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우리 산업계장님이나 읍·면장님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안남면장님.
○안남면장 이기붕    저기입니다.
추복성 위원    청성면장?
○청성면장 류충열    청성면장 류충열입니다.
  읍·면에 각종 사업이 군에서 재배정된 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 건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사실 토목직들이 많아요. 사실은.
  자연재해 같은 게 발생하고 그러면 현재 상태에 설계비가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일정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설계비를 상계를 할 것 같으면 설계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일부 두는 한이 있어도 좀 존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청성면장은 그냥 포괄적인 얘기인데, 당초에 설계비를 계상해 줄 때는 구거가 있든지, 구거.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구거가 있든지 아니면 임야가 있어 갖고 임야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이런 검토성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워줬는데. 
  나도 설계할 줄 알아, 그거. 그냥 이렇게 농로포장하는 거는. 20전 뭐 해가지고 폭, 높이 이거 나도 할 줄 알아. 이런 거까지 다 갖다가 그냥 섞어가지고 주니까 이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면은 또 잘하는 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하고 나머지 구거나 이런 걸 하고, 나머지는 본인 설계를 했는데, 대다수는 그냥 묶어 가지고 싹 하다 보니까, 이 용역 업체에서도 현장에 정밀하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 정밀하게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계회사에서 그 사람들도 바쁠 것 아니야.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20개씩 나와서 180개 나오지, 군에서 나오는데, 봄철 그 짧은 기간에 다 설계를 하려니까. 조기발주는 하라지.
  이러니까 이게 아주 면밀한 설계가 안 되고, 그냥 달괄적으로 설계가 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인근 농지라든지 주민이라든지 민원 거니까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 상태에서 한번 해보다가 또 다시 세우더라도, 우리 안남면장님 아까 손 들었는데, 얘기 좀 한번 보세요.
○안남면장 이기붕    위원님, 말씀 맞고요.
  대신 1년에 읍·면에서 산업팀 토목기사가 처리해야 될 일이 본예산, 추경, 재배정까지 포함해서 한 삼사십 건 최소 되는데, 그걸 전체를 사실 토목기사가 다 설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로라든지 이런 단순한 거까지 설계용역을 줘서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지라든지 농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협의하고, 인허가 받을 사항이라든지, 조기발주를 해야 되는데, 좀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이런 사항은 용역을 줘서 빨리 조기발주를 해서 일부 처리하고, 또 토목기사들이 단순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토목기사들이 적접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우리 안남면장님께서 뭐 공사 건수가 많아서, 행정리동은 옥천읍하고 청성하고 군북하고 이평리하고 거포리인가 하고, 거포리하고, 옥천읍에 아파트, 리가 늘어나는 데는 거기 외에 없어요.
  이게 소규모 주민사업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1개 마을에 하나씩이야. 그거는 우리 안남면장님 저한테 설득력 있는 답변은 아니다. 제가. 그 건수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다만, 지금은 옛날 같이 공사가 좀 그냥 농로나 이런 거 하는데, 요새는 공사가 아주 난이도가 있는 데, 이런 데가 자꾸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가지만,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이다. 제 말씀은 그렇고.
  우리 여기 거 외에, 저는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포괄적인 것, 이것은 다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없는 것 그냥 할게요.
○위원장 김경숙    예, 마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여기 계신 읍·면장님들, 읍·면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금년도 원년인데. 제가 이 자료를 평상시에도 한번 받아 봤고 또 추가로 이번에도 또 받아 봤는데, 뭐가 문제냐?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부터 좀 면밀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9개 읍·면이 똑같이 이걸 하다 보니까 인원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읍·면장님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분석을 해보셨나 모르지만, 그래도 9개 읍·면 중에서 제일 인원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은 옥천읍이 1인이 2개 있는 데가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1인이 2개 프로그램 들어가는 데가, 옥천읍은. 그 프로그램 많은 데에서도. 인원도 많은 데에서도.
  그런데 뭐 읍·면별로 인력POOL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어떤 데는, 어떤 면은 한 사람이 4개, 5개, 3개는 많고. 거의 2개는 허다하고. 
  이거는 자치과에도 얘기를 할 테지만, 어떤 재능 기부도 좋지만,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도 지금 1인 3개 위원회를 못 들어가듯 어떤 가이드라인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기하는 거는 2개 프로그램 외에는 제도적인 장치로 막아야 될 것 아니냐.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나가는 거는 수당 나가는 거예요, 수당. 
  그런데 이 인원이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모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최소 인원, 최대 인원이야, 노래교실 같은 데는 뭐 공간만 되면 되는 건데, 최소 인원은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뭐 2명이 한다든지 3명이 한다든지 이거는 강사수당의 낭비성이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분석을 해봤는데, 금년도 우리 읍·면장님들이 각 읍·면별로 4,500만 원씩 의견을 중지해가지고 내년에 편성하는 거는 원년이기 때문에 한번 잘해서 방향을 잘 잡아서 해주실 테고, 같이 주민자치회 위원장님이나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잘 좀 해서 해주시고.
  법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왜, 강사수당도 줘야 되고, 그런데 이 수당을 주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는 우리 여기 공무원 오래하신 분들은 알 테지만, 이장님들 나오면, 수당 나오면 오든지 안 오든지 다 줬다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출석을 해야 수당지급을 해주는 아주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회계가 투명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간사도, 간사도 뭐 간사는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 나와가지고 서류 만들고 이런 거 해야 될 것 아니야. 이런 거 없이 간사 수당을 줬을 때, 적은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적은. ‘저 사람 아무 것도 안 하고 간사수당 받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자꾸 소통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옥천군 주민자치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자꾸 주입을 시켜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히 아까 이거 연계되면 프로그램 운영도 안 했는데, 수당이 지급된다든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면 터진다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정을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활민원 처리하는 근로계약서 서류에 대해서 제가 시정 요구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가 읍·면별로 다 다르고,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에 보면 2022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이라고 한 계약서가 있어요. 
○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공통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박정옥 위원    읍·면장님들이 들으시라고. 
  계약기간을 할 때 ′22년 1월1일부터 ′21년 12월31일이면 인간이라면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외계인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런 기간을 정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심히 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면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임금을 지급하는데 그냥 익월 근로자명이라고 그랬어요. 익월이라고 그랬는데 날짜가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익월 며칠까지라는 그 명시돼야 될 것 같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에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면별로 시급으로 나온 데가 있고 일급으로 나온 데가 있는데, 이건 뭐가 지시사항에서 뭐가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군에서 일괄 말씀을 해주셔서 통일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근로기간에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만 돼 있어요. 몇 년인지도 없어요. 날짜도 없어요. 이런 명시가 안 돼 있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7시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8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중식시간이 또 표시가 안 돼 있냐 하면 휴게시간이 중식시간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하루 8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을 따져보면 7시간밖에 근무를 안 했더라고요. 이것대로 한다면 지급한 인건비가 회수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런 자료를 내라고 그럴 때 하다 보면 실수를 하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감사 자료를 내라는데 다시 한번 읽어봤다면, 이걸 현재 생활민원처리반들이 근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를 수정을 해서 다시 작성을 하든지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제출하라니까 그냥 카피해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근로기간이라든지 조건 같은 걸 상세히 보시고 잘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서류를 내라고 그럴 때 한 번쯤 또 읽어보셨다면 이런 오류가 없었을 건데, 이런 것 좀 잘 챙겨서 서류가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서 전 9개 읍·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 읍·면이 공통사항일 때는 표준계약서를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시급으로 줄 건지 일급, 뭐 월로 줄 건지 이런 것도 좀 명시가 되어야 되고, 계약기간 같은 것도 면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날짜가.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저도 페이지 수 상관없이 읍·면에 고루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면장님을 지명해서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반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군북면, 눈이 마주쳤으니까 군북장님한테, 실제 제가 봐도 민원처리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옛날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생활민원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대응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군북면에 지금 민원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면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북면장 조규철    저희들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군북면장 조규철    아까 어떤 면장님도 얘기했듯이 저희들 가끔 긴박하게 발생되는 현안이라든지, 하다못해 어디에, 굴다리 밑에 차가 사고가 나서 기름이 흘렀다. 거기 같이, 아니면 누가 병을 잔뜩 깨놨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연락 조치가 돼가지고 가서 치워주고, 또 어디 이번에 태풍 때 나무 쓰러져가지고 집 같은 데 얹혀 있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주고 안 되는 건 산림과에 얘기해서 산림과에서 바로 또 조치하게. 
  우리 면에 관련돼서 현안 있는 건 그분들이, 사실은 잘 뽑았어요, 저희가. 잘 뽑아서 부지런하게 엄청 열심히 잘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봐도 아무튼 굉장히 읍·면에서 생활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즉각즉각 해결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장치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가 만연돼 있는 게, 그러니까 면사무소 주변은 공공근로라든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인력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군북면장 조규철    예. 
송윤섭 위원    인력풀들은 한정된 범위에서 일을 했던 거고, 공공근로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민원처리반을 만든 경우는 사실은 더 큰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면장님이 지역 민원이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시가, 업무지시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면장님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 중간관리자 이상이 다 파악이 돼야 이게 상시적인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반의 역할과 권한이라는 부분들을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관리자가 면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부분, 그러니까 재깍재깍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서 좋다뿐만 아니라 권한을 가지신 분의 역할이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게 잘 가동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군북면장 조규철    저희들 부면장님이 어쨌든 그런 걸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잘하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시킬 것을 나름대로 일단 파악을 다 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 뭐하고 며칠 동안 뭐하고 시킨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항상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가령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19 하면 다급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체계잖아요? 생활119 같은 역할로 뭔가 설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진짜 그런 일들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좀 더 필요하면 더 뽑는 한이 있어도, 공공근로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진짜 실제 효과가 있는 단위를 좀 늘려내더라도 생활119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더 역할과 이걸 좀 더 체계화해서 더 확장하고 더 안정된 형태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군북면장 조규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저희들 하나씩 더 보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송윤섭 위원    예, 예.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인원에 대한 요구들도 해주셔서 진짜 소소한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결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북면장 조규철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영농폐기물과 관련돼서, 환경과하고도 계속 질의를 통해서 뭔가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읍·면 단위하고 작동이 되는 게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폐비닐, 그다음에 농약병 정도는 정리가 되고 있어요. 마을 단위별로 모아놓은 수거공간들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일정 정도 차면 환경공단에다가 연락을 하면 환경공단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일제 수급기간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이장님들이 그걸 관리를 해요. 
  폐비닐은 뭔가 정리가 체계가 잡힌 것 같은데, 문제는 농약병만큼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면 단위별로. 
  지금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것은 농약빈병수거함, 이게 마을별로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런데 제대로 작동이 되고 안 되고 그 차이가 또 있고 면별로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폐비닐하고 농약병 외의 나머지 영농폐기물들이 제대로, 그건 개인이, 그동안에는 개인이 가서 폐기장에다가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작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환경과가 나서가지고 요청이 있을 시기에 가서 조치를 했잖아요? 그것도 잘 작동이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용역을 줘서, 지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예 관리업체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청산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이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가 연중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청산면장 김수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기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다른 어떤, 지금 영농폐기물 중에 차광막이나 부직포, 이런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임시 거치장에 수거를 해서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다른 읍·면들도 다 그렇게 통일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청산면장 김수철    예. 
송윤섭 위원    아무튼 똑같은 행정체계 속에 되는 건데, 아까 한 예를 든 것처럼 농약병이 수거함을 통해서 마을별로 수거함이 다 찰 경우에 행정의 조치를 받아서 처리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단위는 그게 아예 작동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면은 단체, 환경단체에서 하거나 새마을지도자 쪽에서 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게 일괄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나머지 영농폐기물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모아놓는 수거 공간이 있어서 일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게 체계가 잡히기를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풀베기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제가 잘 알고 있고 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남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주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풀베기는 굉장히 일련의 주기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전에는 읍·면 단위에 있는 단체들이 맡아서 하기도 하고, 기금을 만든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예취 작업과 관련돼서는 거의 숙령공들이니까 잘했는데, 실제 진행 과정 속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업체에다 공급을 해서 하는데, 또 그것 또한 작동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내부 하청이 작동이 되고 있기도 하고, 지역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 단체가. 
  그래도 봉사단체인데 봉사단체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금이 좀 필요하니까 풀베기작업 우리한테 줘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압박처럼 작동이 될 텐데, 지금 면 단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안남면장 이기붕    원래 풀베기작업은 전문건설업 중에 조경 등록이 된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약업체에서 혹시 읍·면별로 추석 같은 경우는 추석 전후해서 풀베기할 때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에 인력을 조금 현지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라든지, 본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현지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부, 고용하고자 할 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렇게 일부 인원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풀베기는 지금 옥천군은 아예 전문업체에 맡기도록 딱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안남면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지금 조경업체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이나 조경업체. 
송윤섭 위원    이게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안남면장 이기붕    지금 계약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법상. 
  그전에는 그런 걸 무시하고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용역을 주고 했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옥천군 내에 있는 9개 읍·면이 다 풀베기작업에는, 그러니까 주민이 동원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내부 하청으로 작동되는 것 외에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안남면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직접 계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로는 그러면 내부 하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남면장 이기붕    내부 하청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차피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경업체든 산림조합이든. 그러면 거기서 운용하는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바쁜 시기라든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지인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부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계약한 업체에서 풀깎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된다? 
○안남면장 이기붕    예. 
송윤섭 위원    가령 새마을단체에다 주면 새마을단체하고 조경업체하고 계약, 내부거래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력으로 보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안남면장 이기붕    예. 
송윤섭 위원    실제 이렇게 운영이 되면 단체에서의 불만들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안남면장 이기붕    가서 새마을이라면 새마을에서 나오신 분들이 10명이면 10명이서 풀을 하루든 이틀이든 깎으면 그 인건비가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이 방법이 지역단체의 민원도 해결하고, 실제 우리 주변 환경들을 정리하는 과정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해줄 면장님 안 계십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안남면장 이기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경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풀베기작업을 시행을 하면 조경업체에 우리 해당 면에 인력을 고용을 해라 말아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조경업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현지인을 고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의뢰가 오면 저희가 현지인을 최대한 연결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지역단체나 지역사람들이 뭔가 우리 생활권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하는 거고, 풀베기 정도는 단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마저 이렇게 전문, 나름대로 그러니까 작동되는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방법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걸 너무 일반화시켜서 그것조차 전문업체에다 맡겨 버린다,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실제 풀깎기 과정을 보면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영농과정 속에서의 예초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솜씨를 사실 못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침상으로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좀 진짜 고려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단위에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지역에서 해보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지경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전문업체에 맡기면 그런 부정적인 방법들은 발생이 안 될 테니까 그냥 맡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혹시 제 얘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 다른 면장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군수님이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주    부군수입니다. 
  아마 사실 제가 처음에 공무원 생활할 때는 저희가 직접 깎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주일씩 나와서 직접 도로변 풀깎기를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배정이 돼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아마 조경 관련업을 업태를 갖고 있는 쪽에 아마 계약을 해야 되는 거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또 지역의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도로변 풀깎기를 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려면 첫 번째로 예산 세울 때 과목부터 아마 달리해서 그런 방침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뜻하시는, 또 지역주민들이 또 원하는, 적어도 지역주민들 스스로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적극적으로 임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얘기인데요. 실제 읍·면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간단한 민원조차도 사실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냥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수해 버리거나,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냥 부정적으로, 약간 표현방식도 거칠게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읍·면에 나가 있는 주민들하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단위의 관리자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행하면 어떨까? 
  그 관리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선에 민원을 접하는 공무원들한테도 권한과 역할을 더 많이 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찾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옥천군에서 옥천군 사무 위임에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본청 외에 나가 있는 사업소 소장이나 센터장한테 주는 업무의 권한이라든가 읍·면장한테 주는 권한들이 실·과별로 죽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대개 형식적인 부분들로 기록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지금 군서면장님이 그나마 면장 제일 오래 되셨죠? 군서면장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보통 면민들의 민원사항들을 면장이 접했을 때 나름대로 다 해결과정 속에서 읍·면 단위의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서면장 김태수    권한이 충분하다기보다는 어차피 본청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있고 또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민원인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들끼리 상대성을 먼저 이해하고 양보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민원이 생겼는데 진입도로가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인데 관습상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는 도로를 좁게, 예전보다는 좁게 하려고 하고 또 길을 다니는 분들은 넓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에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중재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겸 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삼 년의 공백이 굉장히 또 한번 제대로 작동되던 시스템마저 중지된 상태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장님들이 면 활동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진짜 면장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내가 면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밀착된 형태의 역할들을 해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읍·면장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우리 읍·면장님들께,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공간에 들어오면 서로 긴장하고 이러는데, 좀 평소 같이 허리도 펴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8대 의회에서도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이라든가, 의견을 많이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수의계약 계통의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읍·면 것을, 저는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읍·면 것을 이렇게 보면, 뭐 아무리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업체에 편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 면장님들도, 읍·면장님들도 신이 아닌 이상은 일부 업체에 더 좀 이렇게 일감을 줄 수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해요.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한 번이라도 배제가 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의 서운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 완벽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민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읍·면장님들이 고생하고서도 좀 질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부터 이렇게 일감을 업체에 선정하실 때 옥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사업에 참여를 못한 분들까지 좀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분들한테도 단 한 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점심시간에 직원들 휴식시간 갖는 것, 이런 제도를 어쨌든 우리 직원들한테도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시행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민원인들은 그것을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시간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도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우리 공직자나 우리 민원인들한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정착이 되려면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더 주민들한테 깊이 있게 홍보가 돼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아서 쉬는 시간이 오히려 오해가 돼서 주민들한테 뭐 오해를 받고, 욕 먹고 이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읍장님! 이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옥천읍장 황수섭    예.
이병우 위원    91쪽에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사업 변경 내역이라고 있어,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하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거기 보니까, 다른 거 쭉 보니까 변경 사유는 다 합당한 것 같은데, 지금 13개 사업명 중에서 변경 사유 중에서 보험료 정산, 보험료 미납금 정산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옥천읍장 황수섭    좀 전에 우리 추복성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병우 위원    예.
○옥천읍장 황수섭    공사를 하면 그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안 한만큼 저희들이 감하고 주는 겁니다.
  그 업자가 정당하게 내야 될 정산을 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낸 것을 저희들이 안 한 것만큼 감을 해서, 사업비를 줄이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변경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옥천읍장 황수섭    계약금액이 바뀌어 버리니까요.
이병우 위원    아, 
○옥천읍장 황수섭    총액이 바뀌니까.
이병우 위원    이걸 변경사유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럼요?
○옥천읍장 황수섭    예. 지금 대부분이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이병우 위원    예.
○옥천읍장 황수섭    저희들 읍·면에서 보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득이한 사유 그런 사유 외에도 읍·면에서는 또 법정시설은 땅을 보상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또 반영을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바뀌는 게 하나의 사유이고, 하나는 보험료 미정산하는 게 대부분이 그 두 건이 가장 많은 설계변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럼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하고서 처리를 해서,
○옥천읍장 황수섭    그렇지요. 정당하게 안 되면 다 그만큼 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변경 사유가 되는 거군요.
○옥천읍장 황수섭    예.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외식 위원    읍장님, 우리 읍·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갈수록 민원은 많아지고, 또 직원 일할 분은 적고, 이런 것이 뭐 옥천, 비단 옥천읍만 문제겠어요? 9개 읍·면이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9개 읍·면에 읍·면장님들께서는 읍·면장님이기 전에 야전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전사령관은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람도 있고, 긍지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또 책임과 의무가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그래 일을 하다 보면 책임을 안 지으려고 소극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일에 임할 수도 있고, 까딱하면 그것이 면민에게, 읍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참 야전사령관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어깨가 무겁다는 건,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
  그런데 면사무소나 이런 데를 가보면, 가장 바쁜 사람이 산업팀장님 같아요. 우리 산업팀장님, 산업팀장으로서 본연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분 누가 한두 가지, 산업팀장이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누가?
  우리 군북 산업팀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한번.
○군북면 산업팀장 김규태    군북면 산업팀장 김규태입니다.
  산업팀장은 현장에 답이 있어 가지고 현장을 많이 쫓아다니는 게 산업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외식 위원    바로 그거예요. 현장을 자주 많이 쫓아다닌다는 것은 아마 모르긴 해도 공사 현장이 80~90%일 거예요. 그렇지요?
○군북면 산업팀장 김규태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실제 산업팀장님이 그 외에도 일이 많지요? 이것 저것 일이 많잖아요? 공사하는 일 말고도 그 외에도, 없어요? 그것 딱 한 가지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지 않느냐, 내가 이걸 묻는 거예요.
○군북면 산업팀장 김규태    각종 민원사항은 대부분 산업팀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 일이 많습니다만, 주 뭐 각종 공사 업무가 주를 차지하고 있고,
김외식 위원    그렇지요.
○군북면 산업팀장 김규태    농지업무가 비중이 좀 크고 이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면 표현이 좀 그런데 잡동사니 일을 다 산업팀장님이 하고 있는데, 뭐 해결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일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가지 누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팀장님, 어때요? 비슷할 테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좋아요? 말씀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이대로가 좋은가 보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묻느냐 하면, 최일선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겪고 있는 일, 경험한 일을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집행부에다가 우리 9개 읍·면에 면사무소에 가니까 산업팀장님들이 이렇게 수고가 많은데 이런 걸 개선해 줘야 되겠다. 이야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대로 좋으면 그냥 이대로 해야지요. 
  아무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이대로가 좋겠어요? 뭐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면장님, 9개 읍·면장님, 산업팀장님 정말 수고 많다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그래도 면민을 위해서 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체적으로 읍·면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하실 때 읍·면장님께서 한 번 더 서류를 검토하셔서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개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지금 자료 준비를 위해서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3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행정팀장 박희철    행정팀장 박희철.
○주무관 김희선    주무관 김희선.
○참여자치팀장 김순정    참여자치팀장 김순정. 
○정보운영팀장 음미경    정보운영팀장 음미경.
○통신관제팀장 이일수    통신관제팀장 이일수.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항목은 생략하고, 해당 있는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에 20건, 2020년 27건, 2021년 13건, 2022년 15건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통사항 두 번째,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옥천군 다목적회관 시설보강사업에 대해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2022년에는 옥천군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공사에 대해 당시 코로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철근 수급 불안을 해결하고자 당초 관급에서 사급자재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통사항 여섯 번째,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대청댐 수몰마을 기록찾기 사업 외 1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통사항 일곱 번째,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총 14건의 사업에 대해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공통사항 여덟 번째, 세출예산의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 예산 현액 대비 20% 정도의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이듬해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통사항 열한 번째, 당초예산 편성 후 삭감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녹취 컬러링 서버구입 외 32건의 사업에 대해 19억 2,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2020년에는 현장CCTV 유지보수 외 36건의 사업에 대해 32억 6,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유지보수 외 36건의 사업에 대해 24억 4,900만 원을, 2022년도에는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외 8건의 사업에 대해 4억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업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코로나로 사업 축소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통사항 열두 번째,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공모한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공통사항 열세 번째, 각종 홍보물 현수막 현황입니다. 각종 행사 제도 등의 홍보를 위해 2020년에는 2건, 2021년에는 6건, 2022년 3건의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공통사항 열네 번째, 공공시설물 물품 현황입니다. 안남면에 위치한 배바우 청정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구입한 디지털 복합기 외 9건의 물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공통사항 열다섯 번째,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군정질문 2건과 5분 자유발언 5건, 총 7건에 대한 처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공통사항 이십 번째, 장학금 지출 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와 이장 자녀를 대상으로 2020년에는 18명, 2021년 9명, 2022년 7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공통사항 이십이 번째,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옥천군 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 13개 사회단체의 운영 지원을 위해 ′19년에는 53건, ′20년에는 29건, ′21년에는 53건, 2022년 15건의 보조사업을 지원하여 사회단체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비공개자료 1쪽 1번입니다. 옥천군 정규직 외 고용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정규직 공무원 외 임기제 공무원 30명, 공무직 59명, 기간제 2,353명 등 총 2,442명을 고용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임기제 공무원 36명, 공무직 58명, 기간제 2,276명 등 총 2,370명을 고용하였고, 2022년도에는 9월 기준 임기제 공무원 35명, 공무직 58명, 기간제 1,596명 등 총 1,68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3년 이상 동일 부서에 근무한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3년 이상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총 17명으로, 17명 전원이 경력경쟁 채용으로 채용되었으며, 신규 채용으로 인한 재합격된 인원이 5명, 사업 지속에 따른 연장 필요에 따라 5년 기간 내 연장된 인원이 12명입니다.
  다음은 15쪽, 공무원 전출 현황입니다. 공무원 전출 현황으로는 2020년에 13명, ′21년 11명, ′22년 7명, 총 31명이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 중 도 전출이 17명, 국가기관으로의 전출이 4명, 타 자치단체 전출이 10명입니다.
  다음은 18쪽, 본인 직렬 업무 외 다른 직렬 업무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3건씩 있었습니다. 추후 직렬별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직렬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공통사항에서요, 42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삼십?
박정옥 위원    42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박정옥 위원    42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그 사업비하고 정산 내역을 보면 그 사업비라는 것은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해서 합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정산금액하고 그 사업비하고 금액이 다른 것은 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아마도 집행잔액이나 그런 걸로,
박정옥 위원    잔액이 제로인데, 거기 보세요.
  첫 번째 1번에, 그 금액이 잔액이 제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그거는 지금 사업비는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포함한 총계가 되겠고요. 정산은 자부담을 빼고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자부담을 빼게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정산할 때는 보조금만 정산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자부담은 빼게 돼 있느냐고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금 정산할 때는 다 같이 하는데요, 여기 자료 제출은 보조금만,
박정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는데 여기 보면 이것만 아니라, 그 밑에 쭉 보면 많아요. 금액이, 잔액이 제로인데, 사업비의 계하고 정산액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자부담을 안 넣는 게 맞는 것인지요? 정산할 때는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원래 정산 받을 때는 다 하는데, 이 자료 제출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보다는,
박정옥 위원    그래서 그냥 다 뺀 거예요, 자담을?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라는 것도 공금이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정산하면 그게 다 돼야 되지 않나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정산 받을 때는 다 받아놨습니다.
박정옥 위원    다 받아서 맞게 해 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박정옥 위원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다 이렇게 빠진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저는 자료 요청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워크숍이라든가, 공직자 역량강화 용역, 임용 후보자 용역 뭐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조규룡 위원    주셨는데, ′21년도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뺀 것 같은데, 그런데 업체가 한 군데 업체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업체가.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지금 좀,
조규룡 위원    업체 이름을 밝혀도 될까요, 제가?
  기린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 업체에다가 이런 용역을 주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조규룡 위원    그래서 매년 이 업체에다 이렇게 주신 뭐 사유가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금 2019년도에는 행사가 많이 있었고요.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기린커뮤니케이션에는 ′21년도에 좀 많이 줬고요. ′22년도 또 시작하면서 줬는데, 관내 업체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업체, 등록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나 행사 대행은 있는데, 그리고 제가 ′19년도 그전에도 했었는데, 이 업체에서 대규모 많은 인원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역량도 되고,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했는데,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강사 섭외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도 좀 능숙하게 하고, 운영을 잘해서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대규모 인원하는 거기에 좀 몰린 경향이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보통 우리가 2,200인가 넘어가면 뭐야,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용역을 해야 됩니다.
조규룡 위원    아니, 입찰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입찰.
조규룡 위원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수의계약을 이렇게 주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의계약 이런 것 때문에 잘 하니까 주는 거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또 우리 관내 업체는 우리가 이용하고 싶어도 관내 업체는 이런 거를 실행하는 업체가 없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조규룡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직자분들이 봤을 때 이런 행사를 맡겼을 때 그래도 이런 용역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래도 신뢰가 가니까 여기다 줬다 이렇게 저도 생각은 해요.
  아는데, 어쨌든 같은 업체가 매년 똑같이 등장을 하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혹시 어떤 그런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조규룡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수의계약 하실 때 관내에 업체들이 많으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업체 중에 그래도 우리 군에 신뢰도가 가는 업체를 선정했을 거다 이렇게 저도 생각은 해요.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알겠습니다.
  관내 교육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윤섭 위원    페이지로는 14페이지, 용역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대청댐 수몰마을 기록찾기 사업을 용역을 줘서 진행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송윤섭 위원    이런 내용들은 우리 나름대로 옥천 안에서는 대청댐과 관련된 수몰 역사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좀 남아야 되는 거고,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그 시절에 당사자였던 사람들이 거의 연로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과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들은 시기를 다투는 것들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좀 통해서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기록물들을 남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우리 지역 업체도 그런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3,000만 원짜리인데, 이 업체는 또 사회적기업이라 수의계약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지역 업체를 해서 했는데, 또 조사도 많이 해서 31개 마을, 수몰마을에 대해서 금년도 조사를 했고, 결과도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또 해야 됩니다. 
송윤섭 위원    제 얘기는 업체를 잘못 선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기를 다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내에서도 행안부 사업이든 여러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송윤섭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 역사를 만드는 기록물들을 만드는, 수몰과 관련된 역사를 정리하는 일들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착안이 되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용역이 아니라, 공모를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자료들을 더 기간도 더 길게 해서 좀 공을 들여서 그런 기록물들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를 보면 대부분 공모사업은 거의 기본적인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짐작은 되지만, 공모사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렇게 시기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진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여타의 어떤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준비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하는 과정, 용역을 주는 과정, 이 과정이 결국은 우리 행정력도 이렇게 향상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됐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2차 또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한번 공모사업까지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치행정과 공모사업 내용들이 최근 몇 년 지금 자료로 이렇게 봤을 때 거의 없어요. 
  실제 자치행정과에서 공모사업에 좀 관심들을 두지 않는 뭔가 이유가 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과 소관 중앙부처나 공모사업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모사업 건수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거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 별도 공모사업은 없고요. 아까 제가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입찰을 한다든지, 우리가 직접 하는 거라, 더 넓은 업체를 선정해서,
송윤섭 위원    아까 수몰과 관련된 얘기는, 아까 제가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용역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건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 얘기는 용역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 폐이지수로 보면 27페이지입니다.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봤을 때, ′20년은 공모사업이 1건이 있고, ′21년, ′22년은 공모사업이 하나도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자치행정과가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우리 부처에서는 그런 공모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송윤섭 위원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옥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굉장히 전환 시기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있고, 자치행정과 관련된 그런 전환 시기들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지금 지자체별로 다양해지고 있는데, 역량강화와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 형태의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실제 주민자치회로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도 서둘러서 이렇게 옥천군이 전환을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이 조직적인 이런 전환을 이렇게 제안할 때는 역량강화라고 하는 측면들이 좀 2, 3년 거쳐서,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교육 기회든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든 뭔가 좀 사례 분석들을 하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미련이 남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역량강화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많았을 거다. 그런데 이런 준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이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 팀장님 중에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최근 많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용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참여자치팀장 김순정    참여자치팀장 김순정입니다.
  저희가 우선은 그렇게 공모사업이 있는 거는 저희도 미처 지금 잘 몰랐고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알아보고, 저희가 그 부분 공모사업으로 응해서 사업을 딸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주민자치와 관련돼서는 많은 공을 좀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 같아요. 옥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차체들이. 특히나 농촌 군들이.
  도시만 하더라도 주민자치 위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주민 민의를 수렴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역량들이 발휘가 되면서 주민자치 영역들이 확장되고 있는데, 농촌군들은 진짜 숫자조차도, 참여하는 위원 숫자조차도 채우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그렇지만 주민자치 역량에 강화되지 않고는 행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옥천군답게 뭔가 체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공모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공통사항에는 안 나온 얘기지만, 옥천군에서 좀 현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옥천군에서도 계속 뭐 지역 신문에도 자주 나는 얘기이기도 하고, 주민 간의 갈등, 그러니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지역하고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이렇게 노골화되고 있고, 쉽게 풀리지 않고, 아주 마을 자체를 다 분위기를 망쳐 놓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심지어는 또 그런 갈등들이 이장 선거하고도 개입이 돼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안들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민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행정에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이 나름대로 일정 정도 관여를 해야 되는 이장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갈등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귀농귀촌인들하고 현재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윤섭 위원    예,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장 임명과 관련된 갈등, 뭐 다양한 갈등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 더 횟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이장 선출에 관해서 주민 간의 갈등은, 이장 선출은 읍·면장님이 임명을 하지만, 일단은 마을 규약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장을 선출해서 추천을 하면 읍·면장이 임명을 하는 거라요. 일단은 마을에서 규약에 따라서 주민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갈등 요인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대응할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읍·면장님들이 어느 정도 조율은 해야 될 테지요. 문제가 있는 데는.
송윤섭 위원    그 갈등의 해결 단초를 풀 수 있는 권한들은 읍·면장한테 있다? 자치행정과는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저희도 공동으로 같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제 이런 갈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옥천군 갈등예방 해결과 관련 조례들도 만들어지고, 또 이걸 자세히 살피다 보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옥천군 행정과정 속에서 발생된 민원에 대한 갈등 해결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옥천군 시책의 일환으로가, 굉장히 작은 범위가 아니라 진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위 자체를 다 사실은 이걸로 연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나면, 우리 행정이 관여될 수 있는 거는 정도가, 그 정도를 벗어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주민 간의 갈등, 아니면 또 마을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해서 행정이 관여되는 범위를 너무 한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두 손을 뒷짐 지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상황들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조례 역시도 읍·면 단위에 권한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자치행정과 소속 관련 조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갈등 관리 조례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과 우리 행정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갈등 관리 그 조례에 따라서, 갈등 관리를 협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례상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옥천군에서 주요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의는 돼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행정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광의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장을 임명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토지를 측량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든, 뭐든 이게 다 군민의 어떤 시책의 일환으로 봐야지, 그거는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고, 우리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가지고, 이거는 관여하고, 이거는 관여 안 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굉장히 광의적으로 우리가 이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책임 회피성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한 과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주민 간의 갈등,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은 갈등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고요. 주민 간의 갈등은 저희가 주민 간에 이해를 돕고 할 수 있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죠.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행정복지국장 전재수입니다.
  제가, 저도 대학교를 다닐 때 행정학을 전공했는데요. 갈등 문제는 늘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갈등이 깊어 오는 거 같아요.
  과거의 갈등은 스스로의 어떤 지역의 리더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또 해결도 해주고 그럼 또 듣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역할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개인 간에 치열한 그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고, 갈등은 우리가 자치행정과장도 말씀했지만, 우리 행정적인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그런 제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갈등보다는 주민 간의 귀농귀촌하는 분들이라든지, 그걸로 파생되는 어떤 측량의 문제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가 금년도 원년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런 역할 속에서 주민의 역량이 좀 더 강화되고, 또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지방자치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 역할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가 양보하고 이해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겠지요.
  그런데 본인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관에서 주민자치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의식을 높인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국장님 얘기도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 당장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서 해결의 어떤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생각들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예, 지금 뭐 위원님께서는 꼭 집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답을 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답하기는 행정 영역에서 개인 간의 어떤 갈등에 개입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관여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사안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게. 어떤 사안마다 똑같은 사안은 아니거든요. 또 같은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그 개인 간에 또 그런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안마다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이렇게 비화되기 전에 이렇게 개입이 돼서 객관적으로 아니면, 행정의 지침으로 명확한 설명들을 하면서 조율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들은 행정에 대처하는 방식들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처럼, 단정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더 일이 더 커지게 되는 상황들, 뭐 이런 발생들이 되는 것 같아서, 옥천군의 행정이 이런 주민 간의 갈등, 비화되기 전에 적극적인 대처들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사시면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초기에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나름대로는 다 읍·면에서 또 군에서 그 사안을 알게 되면 또 관여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발생된 갈등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요.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 군이나 읍·면이나 또 지역의 리더들이 또 같이 힘을 합쳐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이병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이병우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 18쪽, 당초예산 편성 후 삭감사업 현황 18쪽에 보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이병우 위원    거기 보면 6번하고 9번에 보면 컴퓨터 유지보수하고, 행정업무용 PC본체 구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이병우 위원    보통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행정에서 쓰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컴퓨터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5년에 쓸 수 있어도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고요. 
이병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쓸 수 있는 거는 더 써야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계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우리 쓰고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이병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한 1/5, 1/6 그 정도에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순서대로.
이병우 위원    아,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쓸 만한 거는 쓴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이병우 위원    두 번째 보면 본체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2회에 걸쳐 돼 있는데, 몇 대나 구입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이거는 1년에 100여 대 구입하고요, 많을 때는 한 180대 정도까지,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이병우 위원    그 업체를 옥천에 있는 업체를 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지 업체를?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본체 구입은 조달청에, 조달청에 요청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위에 유지보수는 옥천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업체는, 위에 것 같은 거는 유지보수는 한 업체인가요, 아니면 몇 개 업체를 이렇게 골고루 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금은 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한 업체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이병우 위원    한 업체를 주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업체가 몇 개 있을 텐데. 이걸 골고루 분산해서 주셔야지.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전체 유지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업체를 주고 있거든요. 한 업체에서 다 맡는 게 맞고, 직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가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그런데 옥천에서는 아직 그 업체 이외에 능력이 조금,
이병우 위원    글쎄, 제가 듣기로는 저도 이걸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데,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그 전에 4, 5년 전에 한번 업체를 변경했었습니다. 변경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업체에서 포기를 한 상태고요. 다시 또 맡은 거거든요, 하던 업체에서. 그래 그런 전력도 있고, 그래 지금 그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은 한번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라고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건 옥천 지역에 여러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형평성을 맞춰서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행정상에서는 컴퓨터가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구연한이 무조건 지났다고 해서 바꾸지 마시고, 최대한 쓸 수 있게끔 써 주셔야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이병우 위원    어쨌든 지금 올해는 뭐 또 바꿀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컴퓨터 몇 대를?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올해는 이미 했고요.
이병우 위원    내년도에는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내년도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몇 대나 바꾸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제가 지금 댓수는 그런데, 한 180대.
○정보운영팀장 음미경    정보운영팀장 음미경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170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병우 위원    170대를 바꾼다고요?
○정보운영팀장 음미경    예,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그럼 5년 됐어요?
○정보운영팀장 음미경    예.
이병우 위원    아니면 5년 돼서 170대를 바꾸시는 거예요?
○정보운영팀장 음미경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비장비 합쳐 가지고 그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것도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잘하셔서 무조건 바꾸지 마시고, 어쨌든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운영팀장 음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15페이지, 공통사항 15페이지 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인데,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1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이제 2020년도 회계,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21년도에 거의 똑같이 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른 부서도,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이거. 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님 해보셔서 알잖아.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이거 앞으로 잘 좀 하셔가지고 2022년도 예산은, 금년도 지금 추경 자료 내잖아?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추경 자료 받았어요? 냈어?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금 그래서 삭감 사업을 많이 냈습니다. 
추복성 위원    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정리해서. 
추복성 위원    정리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이행이 돼야 돼요. 내년에 또 볼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지금 현재 삭감사유를 보면 입찰차액 이런 게 있는데, 금액이 추경 삭감액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13% 이상이 넘는 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그다음 장 같은 데 추경 정리를 할 때 금액이 많다든지 이런 건 당초 추계해서 이건 예산 편성을 할 때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는 당초예산 세울 때는 각종 자료를 받아가지고,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준 자료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걸 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 행정안전부에서 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거기에 각종 우리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단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의 무시를 해. 
  앞으로 그런 것 좀 관리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다음에 34페이지, 각종 홍보용 현수막. 아까 기획실 하는데 얘기 들어서 알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인 홍보 할 수 있도록. 상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라든지, 상 받은 거 이런 거 갖다 걸지 말고 그런 돈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아니면 출향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라 이런 얘기예요. 전단지를 만들든지 팸플릿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내 거 칭찬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 대내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 이건 안남 정보화마을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 다 보유하고 있을 테지만, 각종 비품!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사준, 중심지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사준 물품이 망실이 된다든지 도난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유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관리자가 정명하게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1년에 한 번이든지 자체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사준 물품을 관리를 잘, 지금 안남 배바우정보화마을은 구입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보유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십 몇 년씩 간 것은, 특히 이게 내구연한이 됐다든지 망실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폐기 처분되는 거 있으면 정리를 하셔야 돼, 과감하게. 
  그래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물품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이거 정산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정산 내역을 보면 아주 날짜별로 정산을 잘했어, 정산을. 
  이쪽 우측에 보면 잔액이 있어. 2019년도 맨 위에 1,792만 8천 원 42페이지, 42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1페이지, 
추복성 위원    42!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정산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보조금 정산했어. 그러면 이제 국·도비 우리 자체사업 군비 있을 것 아니냐? 이거 정산을. 
  했는데 옆에 잔액이 있어. 1,792만 8천 원.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2020도, ′21도 있고, ′22년은 아직 안 했을 테고. 
  이거 정산해서 우리 세입이 다 잡혔냐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이것 다 환수를 받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추복성 위원    100% 확인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회단체별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산된 대로 반납해가지고 국·도비 반환할 때 정산을 해서 익년도에 반납할 수 있도록, 이게 기초자료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정산, 
추복성 위원    이해 가시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우리 공통사항은 끝났고, 아까 읍·면 사항 중에서 혹시 들었나 모르지만 우리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 조례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기존에 있던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도 있지, 지금? 우리 읍·면 주민자치회 조례가 있잖아? 설치 및 운영인가 시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잖아?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전 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자치센터! 있잖아?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거 지금 존치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조례 있지 않느냐? 지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없어졌는데 이제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과장님 안 읽어보셨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 조례 만들 때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될 때까지는 이건 존치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됐나 그걸 물어보려고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금, 
추복성 위원    몰라요? 이 자체 조례도 아직 보지도 않으신 것 같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요. 그것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구 주민자치 조례는 폐지된다고 했으면 이건 우리도 빨리 폐지를 해줘야지, 기간이 지났으면.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전국에 주민자치센터, 그러면 우리도 바꿔야 돼, 지금. 뭘 바꿔야 되느냐? 시범이라고 하면 우리 옥천 9개 읍·면 중에 그때도 갑론을박을 했는데 1개 내지 2개가 시범이지, 우리는 전체가 다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 주민자치센터 없애면 ‘시범’자부터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 시범 설치 및 이 조례 하는 거 제목서부터 내용까지 정리를 해줘야 되고. 
  아까 얘기 들으셨나 모르지만, 자치과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부분이 있다.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은 최소 인원은 어느 정도, 또 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주민자치는 몇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을 둬야지, 그냥 읍·면장이 알아서 하면 서로 들쭉날쭉해.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세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라든지 풀 그걸 봐서 읍하고 면하고 차등을 둔다든지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에 답이 상반된 답을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읍이나 면이나 똑같은 기준인데 추복성이가 2개 프로그램만 가게 한다든지 하나 프로그램만 가게 한다든지 3개, 4개, 5개 이렇게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세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여기서 우리 자치과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읍·면에서 읍·면장들끼리 두면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행정 총괄하는 우리 자치과에서 읍·면에 행정지시가 내려가야 될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만들어서 읍·면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리고 지금 원년이다 보니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셔야 돼. 그다음에 일지는 어떻게 써야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읍·면 자체별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아주 짜증날 정도로 하고. 
  두 번째는 수시교육을 시켜.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임원들은 수시교육 시켜가지고 반복교육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누수가 되지 않고 똘똘 뭉쳐서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우리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가 바로 정착돼서, 지금 시작단계라 그런 마당인데 뛸 수 있을 정도로 그 역할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끝나고 내려가서 조례 좀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내가 다른 각도에서 하나 묻겠어요. 
  27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현황이에요, 제목이. 내가 이해 부족인지 한번 들어봐요. 선정현황이 아니고. 
  그럼 ′20년도에 딱 이거 하나 신청해서 이게 된 거예요? 선정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저희, 
김외식 위원    그 해에 2020년도에 딱 이거 하나 신청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공모사업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연관된, 정부부처 거기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확보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런 데에서 옥천군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거 ‘신청하려면 하세요’ 이렇게 연락 와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연락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전국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수시로 부처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계속 알아본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2021년도하고 ′22년도는 어째 신청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필요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한다고 해서 계속 해마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이때, 
김외식 위원    내가 묻는 요지는 이거예요. 이렇게 3년 동안 딱 한 건 신청했는데 이것이 참 운 좋게 됐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됐어. 그러고서는 단 한 건도 신청한 예가 없어. 
  (「했는데 안 돼서 여기 없겠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왜 신청현황이라고 그랬냐 나는 이걸 묻는 거예요. 
  (「신청해서 된 거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하고 ′22년도는 단 한 건도 신청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된 거예요? 아니,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아예 한 건도 신청 안 했어요? 2년 동안.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저희가 공모사업 더 발굴을 해서 찾아봐가지고 공모사업 있으면 신청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바로 내가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삼자가 보면 ‘여기 자치행정과 일을 안 했구먼, 여기 3년 동안 겨우 1건 해가지고 이거 하나 됐는가 보네.’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알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봐가지고 자꾸 신청을 해서 되든 안 되든 열 가지를 신청했는데, ‘3년 동안 열 가지 신청했는데 어떻게 운이 나쁜지 하나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어. 그런데 3년 동안 딱 하나 신청했는데 하나 되고 2년 동안은 단 한 건도 신청한 적이 없어. 그런데 삼자가 보면 일을 했냐 이거예요. 
  아무튼 알아봐서 수시로 알아봐가지고, 알아보는 방법은 뭐 많잖아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일한 표가 있으면 뭘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네 가지든 신청한 근거가 있어야지. 
  좌우간 2년 동안 한 건도 안 한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더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찾아봐서 꼭 당선되도록, 선정되도록. 그래야만 일한 표가 난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1번 옥천군 정규직 외 고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할 때 2019년도 2,442명, 2021년도 2,370명, 9월까지 1,689명.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이제 정규직이 우리 과장님, 내년도에 직급별 전체 공무원 인원이,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750명입니다. 정규직이. 
추복성 위원    정규직이?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칠백?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50명. 
추복성 위원    50명?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정규직하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금 자료에 있는 건 정규직 외에, 
추복성 위원    정규직 말고 여기에 온 거 말고 또 뭐 있죠? 공무직인가는, 여기 공무직은 여기 안 들어가잖아?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공무직 들어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이제 750명하고 지금 예를 들어 2021년으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 공기관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3,000명이 넘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50명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이게 우리 공기관에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인구의 5%, 6% 정도가 여기 와서 봉급으로 나가는데, 인건비적,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가 한 480억? 내년도 430억이에요, 480억이에요? 이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아마, 
추복성 위원    그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거 앞으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직이 됐든 공모사업, 좀 전에 공모사업 이 얘기하셨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공모사업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반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뭘 한다고 오면, 사업이라고 오면 건물 지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돼.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공모사업 했다고 해. 그러면 이 자체는 누가?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하지, 지금 현재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 정규직 외 합쳐서, 몽땅 합쳐가지고 3,000명이 넘는데, 앞으로 이 인력 관리를 경제과하고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 살 깎기식으로다가, 세금으로다 무조건 막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분들도 일하면서 세금을 낼 테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공무직은 웬만하면 지금 선에서 유지를 하고, 기간제도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인사부서하고 경제과하고 같이 다음연도 것 쓸, 실·과에서 요구하는 인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인력, 최소 인력으로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인력 통제를 좀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인건비가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2019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한시 정원 13명은 어떻게 조정을 했어요? 한시 정원!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그건 ′19년도하고 ′20년도에 조직 개편할 때, 저희가 그 업무는 일몰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 인원을 다음에 조정한다고 그렇게 실·과에 해서, 
추복성 위원    다 조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그렇게 한 건데요. 지금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그 사업은 그대로 놓고, 앞으로도 일몰사업을 더 발굴하고 조직 진단을, 
추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관광과 전통문화체험관 지금 현재 2명인가 있죠? 한시로.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지적재조사 1명 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13명이 지금 현재 우리 정원 외에, 정원 외지? 이거. 기준 정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기준 정원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 업무가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건 일반 기준 정원하고 같이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추복성 위원    언제까지 둘 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이건 지금 일반 기존 인력으로 그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시 정원으로 관리는 안 하고 있고, 
추복성 위원    지금? 한시 정원 다 뺐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이 인원은 뺀 게 아니고, 이 인원은 그대로,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을 한시에서 뺀 게 아니라 정규로 다 들어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넣었습니다. 예, 예. 
추복성 위원    틀림없이 얘기해야 돼.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업무가 계속 있기 때문에, 
추복성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팀도 하나 보내셨어? 한시 계획으로,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그대로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시에서 일몰로다 해서 빼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일몰 빼낸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인원은 저희가 한시로 해서 관리하다가 업무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현재 인력을, 
추복성 위원    한시 인력은 여기다 추가로다 더 주는 인력 아니냐고,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새로 늘어나고 공공급식이라든지 지적재조사라든지 전통문화체험관 건물 지어놓고 나니까 정원은 없으니까 기준 정원에서 거기다 더 준 거 아니에요? 그 팀에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그 정원을 거기 만드는 대로 이 인력을 이걸 일몰시키고 갔냐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일몰시킨 건 아니고 그대로 정식 정원으로 다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 배치하는 것으로. 
추복성 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한시 정원도 있고 이 인원도,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금 한시 정원으로 관리를 안 하고, 
추복성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자꾸 묻잖아, 내가. 한시 정원으로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니까.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13명?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이건 그대로 실·과에 배치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시 정원으로 관리 안 하고. 
추복성 위원    한시 정원 관리 안 한 이거 폐지시킨 공문 좀 해서 가져오세요, 이거. 
  여기 행정팀장 왔어? 
○행정팀장 박희철    예. 
추복성 위원    이거 한시 정원 13명에 대한 분야별로, 11개 분야 13명에 대한 이 자료 이것 자료 좀 폐지시킨 것, 한시 폐지시킨 거에 대해서 기본자료 좀 가져와요, 이거. 
○행정팀장 박희철    예. 
추복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서 총괄로, 
○위원장 김경숙    아니요. 소관사항 1번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옥천군 직원 총수에 준해서, 그리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직영을 하다 보면 직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시직이라든가 공무직으로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송윤섭 위원    한편으로 보면 저는 계속 면 단위 얘기들을 계속 하는 부분들인데, 면 단위에 그런 공공성을, 공공에 어떤 역할을 하는 단위들이 점점 그냥 민간단위에서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단위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인력배치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배려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읍에는 그나마 공무직이 한 사람 있고, 청사 청소하는 사람 있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거든요. 읍·면 단위의 기간제 다 기간제고. 
  그래서 분명 저희 의원들 내부적으로도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다.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분명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면 단위에 그런 공공성이 작동될 수 있는 채널로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금 저희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인력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직이나 임기제, 현 상황에서 웬만하면 현 상황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읍·면은 기간제로 해서 청사 관리라든지 민원 생활민원 처리할 수 있게 기간제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읍·면 단위 면장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민원처리반이 작동되는 게 굉장히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이고 그게 오히려 역할이 분명해지면서 인원도 더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얘기를 해볼게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역할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라는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형태들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단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처럼 위원장, 간사처럼 뭔가 역할만 주는 그런 행위에서는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했던 것처럼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정도 할까 말까이지, 진짜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낼 수 있고 면 단위의 자치 역량들을 함양시키면서 사업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임기제가 됐든 뭐가 됐든 진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주면 참 좋겠다. 이게 단순하게 일자리 정도 차원에서가 아니라 청년들이 면 단위에서 뭔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 또 몇 년에 옥천군이 도서관에 많이 꽂혔었잖아요? 면 단위의 도서관들이 뭔가 면 단위에 활력을 일으키는 공간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지금 도서관들을 막 짓고 있는데, 이거 상설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 부분이에요. 
  이러기 위해서는 분명 배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면에 대한 할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력 배치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금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민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런 걸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퍼실리테이터나 또 간사, 그분들 간사 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마을 중간조직으로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운영하고 있는 게 경제과에 마을공동체 중간조직이 있고, 농촌활력과에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간조직이라 저희 임기제나 공무직을 직접 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인건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 배치를 막 늘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중간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 실·과하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옥천군이 진짜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면 단위가 제대로 활력을 가지는 형태로 행정적인 조치나 지원들이 필요한데, 이게 여태껏 해왔던 관성으로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로, 아니면 실제로 그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사업을 통해서 면 단위를 활성화시키겠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뭔가 정책을 만약에 옥천군이 입안하면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조직체계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상근인력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것들이 면 단위 청산면은 청산면에서 알아서 하시고, 안남면은 안남면에서 알아서 하시고, 주민들이 필요한 일 제안해서 했으니까 주민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자원봉사 하셔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만약에 옥천군이 전체적으로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아니면 인원에 대한 제한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과정 속에서 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계속 면 단위는 빼놓고 가는 것들은 이제는 방식을 바꿔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오늘 다 대답을 듣기는 어려울 테니까 이런 얘기들이 고민이 돼서 이런 인력 배치와 관련돼서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중간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2번,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3번, 공무원 전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4번, 본인 직렬 업무와 다른 직렬 업무 추진 직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 자료를 보니까 본인 직렬 업무와 다른 직렬 업무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업무 추진 간 정신적 어려움 호소. 밑에도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분들이 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이건 실명 공개하기는 비공개 자료라 실명 공개하기 곤란하고요. 
이병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연번 1번, 그분은 원래 직렬은 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할 직렬은 아닌데요.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다른, 그쪽 부서에 있기에는 좀 직렬상 그쪽 고유의 업무를 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에 직렬은 맞지 않지만 다른 그쪽 상하수도사업소로 배치한 사항입니다. 그분은 지금 질병휴직 중입니다. 
이병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건지,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아닙니다. 원래 본연의 직무, 그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뺀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로.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혹시 부군수님, 지금 4시 반에, 
○부군수 권영주    예. 
○위원장 김경숙    다른 업무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있으면 이석을 하시죠. 
○부군수 권영주    부군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이 오늘 잠깐 방문하기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현안 협의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송윤섭 위원    부서 질의가 아니라 별도로 좀 추가로 질의를, 
○위원장 김경숙    우선 그러면 소관사항 4번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하고서 그다음에 송윤섭 위원님 나중에 하시는 걸로 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예. 
  오늘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우리 옥천군에 보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다뤄내지만, 주민참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건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도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한 조례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 조례상에 있는 것처럼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건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감사, 그쪽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 있는 건 군정모니터, 제안제도, 그 정도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획감사실 예산 쪽에서, 그러니까 이름은 주민참여자치 이렇게 돼 있는 예산을 딱 정해놓고, 지역회의에서는 면 단위별로 2억 그다음에 읍에서는 2억 5,000 딱 이렇게 정해놓고 뭔가 의견을 모아내라고 하는 것들은 이름값을 못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주민자치와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는 각종 단위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원활치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조례상에서 보면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여타의 주민 의견조사도 할 수 있고 주민 제안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도 내가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걸 행정이 열고 가서 자꾸자꾸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해줘야 우리가 공청회를 한번 하더라도 진짜 행정력이 발동이 되지 않아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도 설명회를 해도 진짜 이해관계가 분명한 설명회를 해도 참석들을 안 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결과적으로 옥천군의 행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피해를 보냐 하면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지역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옥천군의 자치행정과가 주민참여와 관련된 부분들, 자치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있는 내용, 이 내용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건지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얘기를 좀,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경우는 공사한다든지 사안 발생했을 때 그때 공청회나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시, 사업 없는데 상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공청회나 설명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아무튼 충분치 못하지만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이 얘기와 관련돼서 많이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조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다 끝났는데 제가 뒤늦게 이렇게 질의하는 것, 장시간 마지막에 두서 없이 얘기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 계시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실장님! 우리 홍보대사, 우리 기획실에서 선정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홍보대사는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지난번 우리 무슨 행사할 때 그분,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지금 홍보대사 위촉돼있는 분이 가수 김세레나 그 양반인데요. 지난번 군민의 날 행사 때 한번 초청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보대사 하면 그래도 유명인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옥천에 내방을 한다든지 하면 군민들이 그분을 보기 위해서 많이 행사장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참여 유도를 해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홍보대사 선정하실 때 홍보대사가 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분을 보고서라도 많이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건의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그분의 임기는 내년 5월 달까지인데요. 그걸 떠나서 다양한 분야에 홍보대사가 위촉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아까 다른 거, 열받아가지고 이거 놓쳐가지고 다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게 2011년 조례 제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의회에서 내가 세 번을 자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안 내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이걸 넣었는데도 여기도 빠졌어요.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 기본조례 4조에 보면 뭐뭐뭐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군민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딱 정해져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10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본 위원도 잘했다고, 조례도 있는데도 이거 지적을 못 했다는 건, 이제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이거 정례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세요. 이 조례, 기본조례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조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각 부서에서 말이에요, 조례가 있으면 개정조례 되고 그다음에 10년이 넘었으면 어떤 기본 가지고 기본에 대한 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한테 공개할 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발견이 안 됐으면 몰랐다고 또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례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앞으로 의회하고 보고하고 군민들한테 공개하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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