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31일 (월) 10시01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
- 2.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3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2.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조규룡 의원)
- 3.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2023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31일부터 11월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31일부터 11월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31일부터 11월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31일부터 11월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추복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추복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규정된 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조례로 명시하고, 군과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회의 수당 지급과 예우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지원과 정산 보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1회당 2만 원 이하의 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규정된 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조례로 명시하고, 군과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회의 수당 지급과 예우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지원과 정산 보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1회당 2만 원 이하의 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재무과장 김동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될 재산의 취득 및 처분기준 신설이며, 그 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사항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제3항 취득·처분 각 10억 원 이상으로, 제4항 취득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 1건당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될 재산의 취득 및 처분기준을 조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부터 제68조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위임조례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될 재산의 취득 및 처분기준 신설이며, 그 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사항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제3항 취득·처분 각 10억 원 이상으로, 제4항 취득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 1건당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될 재산의 취득 및 처분기준을 조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부터 제68조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위임조례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기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위임된 사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기존의 시행령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취득의 경우, 재산가액 10억 원,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재산가액 10억 원,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상위 법령에 따른 조문 변경 등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기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위임된 사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기존의 시행령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취득의 경우, 재산가액 10억 원,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재산가액 10억 원,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상위 법령에 따른 조문 변경 등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김동산 예.
○이병우 위원 취득 재산가 10억, 처분 재산가 10억, 이게 한 해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일어납니까, 이게?
○재무과장 김동산 취득일 경우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 한 80여 건이 됐고요. 처분일 경우는 처분은 1건도 없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1건도 없었어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의회에 어떤 의결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한을 두는 것들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좀 이의를 제기하는 편입니다.
기존 조례처럼 양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의회에 절차들을 밟는 것들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좀 이의를 제기하는 편입니다.
기존 조례처럼 양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의회에 절차들을 밟는 것들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정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평생학습원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규정에 의거, 옥천군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여 우수 인재 양성 등 장학회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 출연금 현황으로 2007년도부터 2022년도 현재까지 13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7억 원으로, 장학금 지급과 학교 교육 이외에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에는 총 11억 500만 원으로 장학회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2년 8월31일 기준 126억 3,700만 원이며, 기금관리는 금융상품 예치에 23건에 115억 원, 세입세출관리 보통예금으로 11억 2,100만 원, 후원금 통장 11건에 1,600만 원입니다.
후원금과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회 사업 추진 및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군 출연금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규정에 의거, 옥천군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여 우수 인재 양성 등 장학회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 출연금 현황으로 2007년도부터 2022년도 현재까지 13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7억 원으로, 장학금 지급과 학교 교육 이외에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에는 총 11억 500만 원으로 장학회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2년 8월31일 기준 126억 3,700만 원이며, 기금관리는 금융상품 예치에 23건에 115억 원, 세입세출관리 보통예금으로 11억 2,100만 원, 후원금 통장 11건에 1,600만 원입니다.
후원금과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회 사업 추진 및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군 출연금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2023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은, 우리 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재)옥천군장학회에 군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출연 금액은 7억, 장학금 지급 등 세출(안)은 11억 500만 원이며, 그중 예비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꼭 필요하고 적합한 장학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학회 재산 조성액은 올해 8월 말 수입 총액이 188억 1,400만 원, 지출 후의 현재액은 126억 3,7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은, 우리 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재)옥천군장학회에 군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출연 금액은 7억, 장학금 지급 등 세출(안)은 11억 500만 원이며, 그중 예비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꼭 필요하고 적합한 장학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학회 재산 조성액은 올해 8월 말 수입 총액이 188억 1,400만 원, 지출 후의 현재액은 126억 3,7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교육사업비에 1억 7,000만 원 예비비가 아니라, 4억 8,600만 원인데.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주요 사용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학교에 주는 교육경비 이외에 저희들이 직접 장학회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양방향 라이브 수능특강이라든가, 자격증 취득 지원이라든가, 랜선 특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비비 4억 8,600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 좀 협의가 덜 돼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4억 8,6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억 8,600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 좀 협의가 덜 돼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4억 8,6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한 해 동안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연중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예.
○이병우 위원 호응도는 어떤 건가요, 이게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호응도는 금년도에 저희들 처음으로 수능 관련해서 수학을 해봤는데요. 수학에 대해서 좀 학생들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병우 위원 이 예비비는 이렇게 따로 떼서 항상 이렇게 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이 예비비를 항상 별도로 했던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발굴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좀 사업발굴 하는데 아직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이걸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사업으로.
○이병우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게 같이 묶어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1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안건으로 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1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안건으로 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지금 옥천군장학회 기금과 관련돼서는 장학금으로 좀 더 한정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별도의 교육사업들은 일반회계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기금을 모아서 이자분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옥천군의 어떤 재정의 한계상으로 기금에 최적 금액들을 목표로 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일반회계상으로, 옥천군의 교육 정책에 입안된 그런 사업들이 좀 시행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기 과정에서는 기금을 마련하는 제한선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좀 검토가 돼서 일반회계상으로 감당할 부분하고, 장학기금으로 감당할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정리가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지금 별도의 교육사업들은 일반회계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기금을 모아서 이자분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옥천군의 어떤 재정의 한계상으로 기금에 최적 금액들을 목표로 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일반회계상으로, 옥천군의 교육 정책에 입안된 그런 사업들이 좀 시행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기 과정에서는 기금을 마련하는 제한선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좀 검토가 돼서 일반회계상으로 감당할 부분하고, 장학기금으로 감당할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정리가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회 기금은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게 일단 이게 원칙인데, 기타 장학금 이외에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장학기금에서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야지 장학사업을 좀 더 확장돼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기금에서 이런 교육사업을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송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회 기금은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게 일단 이게 원칙인데, 기타 장학금 이외에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장학기금에서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야지 장학사업을 좀 더 확장돼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기금에서 이런 교육사업을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옥천군에서는 장학회 기금과 관련된 목표액, 기금의 어떤 제한선들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는 최근에는 없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목표액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126억 정도 있습니다. 126억이 있어서 기본재산 115억에 대한 이자가 연간 2억 정도 되거든요. 그 2억하고, 후원금 들어오는 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해서, 군에서 출연받는 출연금해서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이런 교육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윤섭 위원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옥천군장학회 기금은 기금의 성격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특히나 이번 군수님 같은 경우는 교육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기금에서 보충되는 것보다는 기금은 기금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가고, 일반사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서 옥천군이 지향하는 옥천군 교육정책들이 사업으로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그 장학회라는 게 장학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만, 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묶어 두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재정의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에서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뭐, 그 장학회라는 게 장학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만, 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묶어 두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재정의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에서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송윤섭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군 출연금이 굳이 없더라도 지금 다른 이자수입이라든가 후원금, 다른 출연금이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장학기금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군 출연금을 또 다시 마련을 해서 옥천군이 장학회에 그 본래의 목적인 장학사업이 아니고, 교육사업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거에 동감을, 공감을 하고요.
교육사업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그런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군 출연금이 굳이 없더라도 지금 다른 이자수입이라든가 후원금, 다른 출연금이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장학기금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군 출연금을 또 다시 마련을 해서 옥천군이 장학회에 그 본래의 목적인 장학사업이 아니고, 교육사업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거에 동감을, 공감을 하고요.
교육사업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그런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원장님, 저도 의견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위원장 박정옥 당초 장학회가 설립이 되면서 당초에는 목표액이 50억이었습니다. 50억일 때는 이율이 높아서 50억을 했다.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못하기 때문에 100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100억 상향 조정을 해서 이자만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이자하고, 그다음에 후원금을 집행하는 걸로 기준을 마련했지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래 이자하고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사업비가 이 내역에 보면 2018년도부터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규정에 걸려 있어서 옥천군이 이 교육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학금에서 한 거고, 지금은 그 기준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규정에 걸려 있어서 옥천군이 이 교육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학금에서 한 거고, 지금은 그 기준이 풀렸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러니까 교육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이 장학회 지출하는 것은 그 본래 목적인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리고 출연금이 5,500만 원이 농협 금고에서 계속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후원금이 들어오고, 하는데 출연금이 7억이면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5,500만 원이 농협 금고에서 계속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후원금이 들어오고, 하는데 출연금이 7억이면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른 위원님들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고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른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1시20분이니까,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1시20분이니까,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병우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이유서와 찬성자 연서를 붙여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병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병우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이유서와 찬성자 연서를 붙여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병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 나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재산 처분기준을 원안의 “10억 원”을 “1억 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나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는 토지 처분기준을 원안의 “2천 제곱미터”를 “1천 제곱미터”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 나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재산 처분기준을 원안의 “10억 원”을 “1억 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나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는 토지 처분기준을 원안의 “2천 제곱미터”를 “1천 제곱미터”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바, 다른 안건에 앞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4명입니다. 그러면 이병우 위원 외 1인이 제출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4인 중 찬성 위원 4인(박정옥 위원, 이병우 위원, 김경숙 위원, 송윤섭 위원) 반대는 없습니다.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하지 않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오는 7일 개의되는 행정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계속심사하고, 심사 결과는 방금 의결된 2건의 안건과 함께 11월8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바, 다른 안건에 앞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4명입니다. 그러면 이병우 위원 외 1인이 제출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4인 중 찬성 위원 4인(박정옥 위원, 이병우 위원, 김경숙 위원, 송윤섭 위원) 반대는 없습니다.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하지 않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오는 7일 개의되는 행정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계속심사하고, 심사 결과는 방금 의결된 2건의 안건과 함께 11월8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