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31일 (월) 14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영구시설물(이원 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
- 4.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 7.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8.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김외식 의원)
- 2.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3. 영구시설물(이원 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 4.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제출)
- 7.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외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는 군 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시 현행 공고방식에 지역신문을 포함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6조의 경우 현행 개발행위 허가 기준요건인 평균경사도 25도를 20도로 강화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산림자원의 훼손과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함이고, 안 제16조의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별표24의 경우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있어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잉여자원을 통한 군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과 김외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는 군 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시 현행 공고방식에 지역신문을 포함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6조의 경우 현행 개발행위 허가 기준요건인 평균경사도 25도를 20도로 강화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산림자원의 훼손과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함이고, 안 제16조의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별표24의 경우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있어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잉여자원을 통한 군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경제개발국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가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절차 및 지원 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신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가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절차 및 지원 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신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우현 전문위원 김우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절차 및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제도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절차 및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제도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구시설물(이원 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안전건설과장 유재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이원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원면 지역에 기업체, 묘목유통단지, 물놀이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방력 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이원면 건진리 부근에 충청북도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라 부지는 옥천군에서 제공하고, 청사 건축비는 도에서 전액 부담하여 신규 119안전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부지는 군유지로, 이원면 건진리 546-4번지에 15필지 5,452㎡이며, 신설 안전센터 건축비는 27억 원으로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소방인력 31명과 차량 5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군민 안전망 확보 및 재난 대응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제8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해당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명을 상위법령에 맞춰 옥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옥천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이원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원면 지역에 기업체, 묘목유통단지, 물놀이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방력 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이원면 건진리 부근에 충청북도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라 부지는 옥천군에서 제공하고, 청사 건축비는 도에서 전액 부담하여 신규 119안전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부지는 군유지로, 이원면 건진리 546-4번지에 15필지 5,452㎡이며, 신설 안전센터 건축비는 27억 원으로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소방인력 31명과 차량 5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군민 안전망 확보 및 재난 대응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제8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해당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명을 상위법령에 맞춰 옥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옥천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우현 전문위원 김우현입니다.
먼저, 이원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한 이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원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한 이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구시설물(이원 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구시설물(이원 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119안전센터 관련법 보시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서 지금 이걸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을 하셨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의원 이거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께서,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 관계라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하고 옥천군하고는 어떤 종속된 그런 행정기관인데, 공유재산 자산관리는 서로 달리하기 때문에 토지 부담을 매입이 상호 간에 존중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전 지사께서 이 부분을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이죠?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걸 한번 다시 뒤집어서 그걸 한번 도하고 협의는 좀 해봤어요, 다시?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안 해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다시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추복성 위원 안 해봤죠?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위원 그거 왜 그러느냐 하면, 간담회 때 이 부분을 박한범 의장님께서 이걸 이런 관계를 질의를 했는데, 그거 한번 도도 우리 옥천군이 지금 이렇게 의원들이, 뭐 법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관계 정의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한 번 더 짚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향후 우리 옥천군하고, 기초하고 광역하고의 관계인데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환할 부분은 교환을 해서라도 서로 정확하게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를 명확히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119안전센터 제일 늦죠?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래서 우리가 교환할 부분은 교환을 해서라도 서로 정확하게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를 명확히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119안전센터 제일 늦죠? 다른 자치단체보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다른 단체는 좀 일부, 이게 충북지사 정책적으로 한 사항인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일부가 완료돼 있고, 우리 군이 지금 10차에 걸쳐서 한 8번째로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복성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현장, 저는 뭐 현장 여건, 시공에 대한 건 뭐 설계를 해봐야 알 테지만, 민원인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지금 현재 간담회 때 어떤 의견이,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좀 자료를 해달라고, 어느 과는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안전건설과는 그날 질의한 사항 가지고도 전혀 명시가 없이, 자료 제출하라고 질의하니까 앞으로 좀 이 부분은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 옥천군 보행권 확보에 관련된,
○위원장 조규룡 그건 이것 정리하고서.
○이병우 위원 예.
○위원장 조규룡 영구시설물(이원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거기 보면, 제명에 보면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옥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 편의 증진이나 불편시설 개선은 포함은 되지 않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그거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1년도 미세먼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제도과제 이행사항으로써 추진하는 바, 각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리 조례에 대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일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3항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대하여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1년도 미세먼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제도과제 이행사항으로써 추진하는 바, 각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리 조례에 대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일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3항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대하여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우현 전문위원 김우현입니다.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세먼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세먼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목적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도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신청 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비 지원액 90억 원에 대해 지방채 10% 이상이 의무사용으로 지방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2년 11월 창의어울림센터 공사를 착수, 2023년 상반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융자를 신청하여 창의어울림센터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31일부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수탁이 종결됨에 따라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수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수탁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9억 원으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여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목적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도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신청 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비 지원액 90억 원에 대해 지방채 10% 이상이 의무사용으로 지방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2년 11월 창의어울림센터 공사를 착수, 2023년 상반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융자를 신청하여 창의어울림센터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31일부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수탁이 종결됨에 따라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수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수탁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9억 원으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여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우현 전문위원 김우현입니다.
먼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창의어울림센터 공사비로 지방채 활용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2월31일 자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위·수탁이 종결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3년도부터 재위·수탁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사업비는 금년 내에 원가산정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비를 산정한 후 위·수탁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창의어울림센터 공사비로 지방채 활용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2월31일 자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위·수탁이 종결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3년도부터 재위·수탁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사업비는 금년 내에 원가산정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비를 산정한 후 위·수탁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지난번 정례간담회 때도 얘기됐듯이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용 당사자들 간에 갈등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하게 보완이 된 상태에서, 위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원칙으로 짚어질 것들은 짚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인력 원가 산정과 관련된 절차들은 꼭 거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느는 부분들, 그다음에 서비스가 더 원활하기 제공돼야 될 부분들,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원가산정 반드시 거쳐서 절차를 밟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느는 부분들, 그다음에 서비스가 더 원활하기 제공돼야 될 부분들,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원가산정 반드시 거쳐서 절차를 밟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12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업체를 재선정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을 위탁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며, 위탁할 소규모수도시설은 총 98개소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점검, 긴급 보수, 잡초 제거, 소독약품 투입, 소모품 교체, 긴급 급수 지원, 수질검사성적서 게시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위탁 관리해오던 사항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에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탁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이며, 수탁업체는 매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선정을 합니다.
위탁비용은 올해 시행한 원가산정용역 결과, 매년 인건비와 소규모수도시설 개소수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하며, ′23년 위탁비용은 9,263만 8천 원입니다.
항후계획으로 11월 중 수탁 신청업체를 공개 모집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회를 개최하여, 12월 중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2023년 1월1일부터 선정된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12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업체를 재선정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을 위탁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며, 위탁할 소규모수도시설은 총 98개소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점검, 긴급 보수, 잡초 제거, 소독약품 투입, 소모품 교체, 긴급 급수 지원, 수질검사성적서 게시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위탁 관리해오던 사항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에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탁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이며, 수탁업체는 매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선정을 합니다.
위탁비용은 올해 시행한 원가산정용역 결과, 매년 인건비와 소규모수도시설 개소수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하며, ′23년 위탁비용은 9,263만 8천 원입니다.
항후계획으로 11월 중 수탁 신청업체를 공개 모집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회를 개최하여, 12월 중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2023년 1월1일부터 선정된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우현 전문위원 김우현입니다.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업체를 재선정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을 위탁관리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도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업체를 재선정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을 위탁관리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도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구시설물(이원 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11월8일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구시설물(이원 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11월8일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