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11일 (화) 10시03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제3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
- 2.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
- 6.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7.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8.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 10. 2023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 11.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3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6.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7.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8.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군수제출)
- 10. 2023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군수제출)
- 11.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첨부 요건을 변경하고, 군민 정서와 현실에 맞게 경조사 종류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3항에서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첨부 요건을 7일 이상에서 연 6일 초과 시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제4항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새롭게 제정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5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에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일수를 3일에서 5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지능정보화 추진 및 정보격차의 해소 부분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옥천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3조, 제5조에서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안 제5조에서 정보화위원회를 지능정보화위원회로, 안 제7조에서 정보화 책임관을 지능정보화 책임관으로 각각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첨부 요건을 변경하고, 군민 정서와 현실에 맞게 경조사 종류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3항에서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첨부 요건을 7일 이상에서 연 6일 초과 시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제4항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새롭게 제정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5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에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일수를 3일에서 5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지능정보화 추진 및 정보격차의 해소 부분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옥천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3조, 제5조에서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안 제5조에서 정보화위원회를 지능정보화위원회로, 안 제7조에서 정보화 책임관을 지능정보화 책임관으로 각각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 사용 요건을 정비하고,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시에 대한 경조사 일수를 현실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 사용 요건을 정비하고,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시에 대한 경조사 일수를 현실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통합복지센터의 회의실 대관 규정 신설과 주차장 이용 시간 확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군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통합복지센터 회의실 사용 시 기관단체, 주민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의 제한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9조의2에서는 센터 회의실 사용 시 상위법에 의한 사용료 징수와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차량이 주차장 이용 시 현행 최초 2시간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으나, 허용 시간만큼, 이용 시간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통합복지센터의 회의실 대관 규정 신설과 주차장 이용 시간 확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군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통합복지센터 회의실 사용 시 기관단체, 주민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의 제한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9조의2에서는 센터 회의실 사용 시 상위법에 의한 사용료 징수와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차량이 주차장 이용 시 현행 최초 2시간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으나, 허용 시간만큼, 이용 시간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실 대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 이용 시간 확대를 통해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실 대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 이용 시간 확대를 통해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김외식 위원 현행 2시간이죠, 주차 시간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에는 이용 시간을,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통합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에게는 무료로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완화시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지요.
○김외식 위원 당연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김외식 위원 아니 나는, 2시간, 하루 종일이라도 세워 두라고 그렇게 하면, 외부 차량이 또 와서 막 주차해서 오히려 이용자들이 불편할까 봐서요.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김외식 위원 이용할 수 했다는 뭐,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통합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2시간이 넘게 되면 거기에서 주차증을 줍니다.
○김외식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그걸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이에요.
○이병우 위원 지금 거기 한밭식당 매입이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몇 차가 주차를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지금 40면이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거 늘리면 몇 차까지 더 주차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뭐, 주차장은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요.
○이병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진·출입할 때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그럼 이게 2시간까지 무료로 하는 데에 있어서, 주차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지금도 뭐 직원들은 일절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유는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유는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끝났고요. 그분들도 매매 의사를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김외식 위원 그럼 거기 영업하는 사람은 나한테 다른 소리를 하던데, 그 양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그분도 처음에는 조금 다른 데랑 비교를 해가지고 적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김외식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김외식 위원 다행이네요.
○위원장 박정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동의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안과 함께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동의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안과 함께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주민복지과장 양중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민간위탁 하려는 시설 중 성격이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분리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종전에 기타사항 중 동일한 법인에게 일괄 위탁하는 것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한다. 라고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민간위탁 하려는 시설 중 성격이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분리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종전에 기타사항 중 동일한 법인에게 일괄 위탁하는 것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한다. 라고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주민복지과장 양중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옥천군노인복지관 등 6개 시설은 금년 12월31일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각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무와 그 시설 관리입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위탁비는 연간 약 38억 원입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안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곧바로 10월 말까지 전국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신청 접수된 법인 등에 대해서는 현장 사전평가를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말까지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정성과 정량 평가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모두 고용을 승계하여 이분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옥천군노인복지관 등 6개 시설은 금년 12월31일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각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무와 그 시설 관리입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위탁비는 연간 약 38억 원입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안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곧바로 10월 말까지 전국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신청 접수된 법인 등에 대해서는 현장 사전평가를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말까지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정성과 정량 평가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모두 고용을 승계하여 이분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6개 시설의 위탁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군 의회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6개 시설의 위탁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군 의회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는 2005년 최초 위탁 시부터 현재까지 옥천문화원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금액은 올해 기준 연간 1억 9,9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위탁 시설로는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문화교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022년 관성회관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연간 2억 4,200여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안전한 시설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직영 중인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유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사무는 2018년 최초 건립 운영 시부터 2020년 6월 수탁업자 파산으로 인한 수탁 포기 시까지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관 이후,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직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은 수익형 민간위탁이기에 위탁운영비는 수탁기관 부담입니다.
향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관람객 만족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주관 인구 감소 지역 내 관계 인구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범사업이 7월14일 선정되어, 10월4일부터 발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이용료를 감면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에게 이용료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는 2005년 최초 위탁 시부터 현재까지 옥천문화원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금액은 올해 기준 연간 1억 9,9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위탁 시설로는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문화교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022년 관성회관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연간 2억 4,200여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안전한 시설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직영 중인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유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사무는 2018년 최초 건립 운영 시부터 2020년 6월 수탁업자 파산으로 인한 수탁 포기 시까지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관 이후,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직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은 수익형 민간위탁이기에 위탁운영비는 수탁기관 부담입니다.
향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관람객 만족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주관 인구 감소 지역 내 관계 인구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범사업이 7월14일 선정되어, 10월4일부터 발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이용료를 감면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에게 이용료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옥천군 관성회관 등에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사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군 의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직영하고 있는 작은영화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전문 인력 확보 등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군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역시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에게 군내 각종 시설 사용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옥천군 관성회관 등에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사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군 의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직영하고 있는 작은영화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전문 인력 확보 등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군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역시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에게 군내 각종 시설 사용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우리 군에서 2년간 직영했는가요, 그거?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거 해 보니까 어때요? 손익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사실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자가 많았는데요. 올해 4월28일부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점차적으로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흑자로 돌아섰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재무과장 김동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2023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된 지방세발전기금 446만 2천 원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제20조에 따라 군금고가 출연토록 약정된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5,500만 원씩 2억 2,000만 원을 출연토록 약정된 2023년도분 5,500만 원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옥천군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2023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된 지방세발전기금 446만 2천 원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제20조에 따라 군금고가 출연토록 약정된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5,500만 원씩 2억 2,000만 원을 출연토록 약정된 2023년도분 5,500만 원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옥천군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관련 연구·조사·교육 등을 통해 지방세 제도의 발전 방향을 도모하고자 군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23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고협력사업비를 우리 군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옥천군장학회의 장학기금에 출연하고자 군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관련 연구·조사·교육 등을 통해 지방세 제도의 발전 방향을 도모하고자 군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23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고협력사업비를 우리 군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옥천군장학회의 장학기금에 출연하고자 군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평생학습원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평등한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이용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 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대출 권수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호에서 도서관 이용 제한에 정신질환자 용어를 삭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 대출 활성화를 위해 1회 대출 권수를 3권에서 5권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평등한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이용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 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대출 권수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호에서 도서관 이용 제한에 정신질환자 용어를 삭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 대출 활성화를 위해 1회 대출 권수를 3권에서 5권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평등한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출 권수를 확대하여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평등한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출 권수를 확대하여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관리와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을 분리하여 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10월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관리와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을 분리하여 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10월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