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8일 (수) 14시02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추복성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추복성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2개의 안은, 2021년도 초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반 이상이 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발의하게 됐습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근거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활동과 공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옥천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지역 치안협력 등 지원사업의 종류를, 안 제4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금 신청과 정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옥천군 지방행정 동우회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퇴직공무원들이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지방행정 동우회의 목적에 대한 사항을, 안 제2조에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공익 봉사활동 등 육성 및 지원사업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과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근거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활동과 공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옥천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지역 치안협력 등 지원사업의 종류를, 안 제4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금 신청과 정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옥천군 지방행정 동우회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퇴직공무원들이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지방행정 동우회의 목적에 대한 사항을, 안 제2조에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공익 봉사활동 등 육성 및 지원사업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과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9월2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9월2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