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1일 (월) 10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2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2022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첫 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복된 11월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첫 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복된 11월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옥천읍 금구1리, 삼양1리의 행정구역 불일치를 조정하고, 서대1리와 서대튜더마을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일원화하며, 지리적 제약으로 분리 운영되어 온 청성면 거포리를 분구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읍 삼양1리 일부를 금구1리로, 서대1리 일부를 서대2리로 조정하며, 청성면 거포 1반을 거포2리로 분구하여 행정리 1개소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옥천읍 금구1리, 삼양1리의 행정구역 불일치를 조정하고, 서대1리와 서대튜더마을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일원화하며, 지리적 제약으로 분리 운영되어 온 청성면 거포리를 분구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읍 삼양1리 일부를 금구1리로, 서대1리 일부를 서대2리로 조정하며, 청성면 거포 1반을 거포2리로 분구하여 행정리 1개소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구역 불일치, 지리적 제약 등의 사유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읍 삼양1리 일부를 금구1리로, 서대1리 일부를 서대2리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성면 거포리를 거포1리와 거포2리로 분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구역 불일치, 지리적 제약 등의 사유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읍 삼양1리 일부를 금구1리로, 서대1리 일부를 서대2리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성면 거포리를 거포1리와 거포2리로 분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저희 복지정책과 안건은 국가유공자 관련 조례 개정안 3건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 및 신설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국가유공자의 보훈격 등 보훈단체와 주민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전상군경 및 무공수훈자의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보국수훈자와 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동일하게 현재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수당을 증액하며, 공상군경 사망 시 그 배우자와 별도의 법에 따라 보훈처에서 관리 중인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전몰군경유족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6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는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조례 개정으로 인한 2022년도 비용추계는 올해 대비 34%가 증가한 1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 및 신설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국가유공자의 보훈격 등 보훈단체와 주민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전상군경 및 무공수훈자의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보국수훈자와 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동일하게 현재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수당을 증액하며, 공상군경 사망 시 그 배우자와 별도의 법에 따라 보훈처에서 관리 중인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전몰군경유족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6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는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조례 개정으로 인한 2022년도 비용추계는 올해 대비 34%가 증가한 1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먼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 및 신설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관련 별지에서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하고,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보국수훈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상군경 사망 시 그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몰군경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 및 신설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관련 별지에서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하고,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보국수훈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상군경 사망 시 그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몰군경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저희들 의원 간담회 때 당초에 2021년 소요비용하고, 2022년 소요비용이 그 때 얼마였어요? 지금 과에서 전체가 보고할 때?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당초에는 2억 원 정도가 상승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했었습니다.
○추복성 위원 2억?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추복성 위원 아니, 정확히 얼마냐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2억 9,900입니다.
2억 9,900입니다.
○추복성 위원 2억?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9,000.
○추복성 위원 9,000?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추복성 위원 2억 9,000?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의안팀에서 자료를 해줬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4억 5,936만 원이 증액이 더 됐으면, 한 1억 6,000 정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 반영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추복성 위원 잘 하셨어요, 잘했는데.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전체에 지금 현재 대상자 중에서 참전유공자가 463명, 그다음에 배우자가 559명. 이 돈을 합치면 우리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내년도 17억 4,240만 원이 거의 한 90%가 차지한다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전체에 지금 현재 대상자 중에서 참전유공자가 463명, 그다음에 배우자가 559명. 이 돈을 합치면 우리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내년도 17억 4,240만 원이 거의 한 90%가 차지한다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금액이라고, 상당히 많이.
그래서 이 분들한테 대우는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 비교할 게 아니에요, 자꾸. 다른 자치단체 비교하지 말고, 우리 그 때 그 때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대우는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 비교할 게 아니에요, 자꾸. 다른 자치단체 비교하지 말고, 우리 그 때 그 때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위원장 이용수 지금 가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먼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 소유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경로당 신축지원이 불가함으로, 전·월세금 지원을 받아 등록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마을에 경로당 매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제2호에 전·월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 등록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서 마을 소유로 경로당을 매입할 경우, 2억 원 이내 건물매입비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비용 추계서입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군비 100%이며, 1개소 2억 원 이내 지원으로 2022년 1차년부터 2026년 5차년도까지 12억 원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기한을 확대하여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3호 옥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아 및 사태·사산아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장기·시신기증의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 소유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경로당 신축지원이 불가함으로, 전·월세금 지원을 받아 등록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마을에 경로당 매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제2호에 전·월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 등록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서 마을 소유로 경로당을 매입할 경우, 2억 원 이내 건물매입비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비용 추계서입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군비 100%이며, 1개소 2억 원 이내 지원으로 2022년 1차년부터 2026년 5차년도까지 12억 원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기한을 확대하여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3호 옥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아 및 사태·사산아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장기·시신기증의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먼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 소유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경로당 신축지원이 불가하므로, 경로당 전·월세금 지원을 받아 등록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마을에 경로당 매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경로당 건물 매입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기한을 확보하여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에 6개월 미만 영아 및 사태·사산아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장기·시신기증의 경우 사망신고일 대신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 소유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경로당 신축지원이 불가하므로, 경로당 전·월세금 지원을 받아 등록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마을에 경로당 매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경로당 건물 매입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기한을 확보하여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에 6개월 미만 영아 및 사태·사산아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장기·시신기증의 경우 사망신고일 대신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 여기 앉아 계세요.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 여기 앉아 계세요.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평생학습원장 손성일 평생학습원장 손성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규정에 의거 옥천군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여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액 7억 원으로, 기금조성 3억 원, 장학사업 4억 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8월31일 기준 118억 4,200만 원이고, 기금현황으로는 금융상품 예치 22건에 108억 원, 세입세출 관리 보통예금으로 9억 3,200만 원, 후원금 통장 11건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군 출연금 현황으로, 2007년도부터 2021년도 현재까지 125억 5,000만 원입니다.
후원금과 이자수입 만으로는 장학회 사업 추진 및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군 출연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규정에 의거 옥천군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여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액 7억 원으로, 기금조성 3억 원, 장학사업 4억 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8월31일 기준 118억 4,200만 원이고, 기금현황으로는 금융상품 예치 22건에 108억 원, 세입세출 관리 보통예금으로 9억 3,200만 원, 후원금 통장 11건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군 출연금 현황으로, 2007년도부터 2021년도 현재까지 125억 5,000만 원입니다.
후원금과 이자수입 만으로는 장학회 사업 추진 및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군 출연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2022년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등 장학회의 장학금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2년도 기금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군 출연금 확보계획은 총 7억 원으로 기금 조성액 3억 원, 목적사업비 4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등 장학회의 장학금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2년도 기금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군 출연금 확보계획은 총 7억 원으로 기금 조성액 3억 원, 목적사업비 4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위원장 이용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간담회 보고할 때는 3억만 출연해서, 그 3억 가지고 목적사업비로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간담회에서 기금 조성이 우리가 150억 내년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 계획서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위원장 이용수 3억은 기금으로 조성하고, 목적사업비를 또 1억 더 늘려서 4억을 목적사업으로 쓰겠다. 그래서 7억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교육경비가 당초에 19억으로 우리가 그 때 간담회 때 보고가 되다가, 교육경비가 4억이 줄어서 15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교육경비가 당초에 19억으로 우리가 그 때 간담회 때 보고가 되다가, 교육경비가 4억이 줄어서 15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위원장 이용수 그게 우연의 일치겠지만 교육경비 줄어든 것만큼 장학금 출연 금액이 그만큼 늘어났어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는 신청 받아서 그대로 15억이 책정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위원장 이용수 뭐 일부러 줄여 가지고 장학금 출연금 늘리려고 줄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위원장 이용수 하여튼 그렇게 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의회 동의 받아 가지고 내년까지 150억 기금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기금 목표 설정을 달리하든지, 어떤 이것에 대해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시 변경동의를 받으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의회 동의 받아 가지고 내년까지 150억 기금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기금 목표 설정을 달리하든지, 어떤 이것에 대해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시 변경동의를 받으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할까요?
추복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할까요?
추복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복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각 실·과, 원장님들 제안 설명을 해서 해당 부서 팀장이 왔는데. 제안 설명이 끝나고 위원회 의결도 끝나기 전에 팀장들 다가는 행위 이것은,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원장도 있고, 과장도 있는데,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여기 와서 같이 있으면 의결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기 와서 같이 있으면 의결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우리 추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도 뭐 여기 앉아 있으면서 느꼈는데,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 최응기 예.
○위원장 이용수 앞으로 상임위에 참석하는 담당팀장들, 안건과 관련된 팀장들은 여기에서 의결이 끝날 때까지 자리 좀 지킬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은 11월9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은 11월9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