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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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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12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5.  4.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5.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8.  7.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4. 3.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5. 4.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6. 5.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2022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8. 7.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2일부터 10월1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2일부터 10월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이 코로나-19 검사 관계로 자치행정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총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3.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11시13분)


○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곽봉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호에 조례입법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11조의2에서는 조례입법의 주민참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궁극적으로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가로기 게양, 국기선양 사업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곽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집행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집행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11시17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 및 권리보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회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 제1조는 상위법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안 제5조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안 제6조는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재산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조사업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부기등기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9조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기능이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내용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사업 예산 계상, 중요재산 공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2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24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2022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439만 4천 원을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금고 업무 취급약정서 제20조에 따라 군 금고에 출연토록 약정된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옥천군 금고 계약 시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매년 5,500만 원씩 총 2억 2,000만 원을 출연토록 약정된 2022년도분 군 금고 협력사업비 5,500만 원을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옥천군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왜 순서를 바꿔서 보고를 하셨어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먼저, 2022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에 따른 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5,500만 원으로, 대상은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이며,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학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인 439만 4천 원이며,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10월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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