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14일 (목) 09시59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용수 의원)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 4.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5.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2022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 7.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8.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9.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11. 남부3군 특수교육 전공과 설치에 관한 건의안
-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 3.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 4.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 5.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2022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7.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8.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 9.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 10.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1. 남부3군 특수교육 전공과 설치에 관한 건의안(이의순 의원, 임만재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병원 검진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1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병원 검진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1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 의원 이용수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10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수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환절기이기도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3단계로 대상기관을 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 가이드라인은 2017년 7월20일 발표를 했는데, 해당부문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입니다.
2단계는 2018년 5월31일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기관으로는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입니다.
3단계 가이드라인은 2019년 12월4일 발표를 했으며, 그 대상은 민간위탁기관으로 공공부문에서 사무를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하며, 민간대행부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에 해당하는 기관의 전환율은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상황을 살펴보면, 1단계에 해당하는 총 인원이 141명이며, 그중 전환대상이 12명이고, 운동선수 등 129명이 전환제외대상입니다.
2단계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은 없으며, 3단계에 해당하는 민간위탁기관은 36개 기관입니다. 기타부문에서 보조금 수급기관은 17개 분야에 33명이 해당됩니다.
옥천군은 1단계에 해당하는 대상자인 12명 전원을 2018년 6월 및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1여 년 만에 취한 조치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3단계에 해당하는 36개의 민간위탁기관 중에 파악된 2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4명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으며, 17개 분야의 보조금 수급기관에서는 33명 중 22명이 전환되었으며, 1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과 보조금 수급기관의 미전환 사유를 보면, 단체 내부사정에 따른 단순보조업무 담당, 근로기간 2년 미만, 타 시군 전환 후 예정 등 다양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당초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문제를 완화하고 고용, 복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인 접근방식이 모색되어야 하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기본당위에 입각하여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에는 기준인건비 증액 등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는 노동권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구조화하는 요인이 되기에, 이를 막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천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민간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즉, 옥천군이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이 민간영역에도 전파되어,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책임이 옥천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옥천군에 3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민간위탁기관과 기타 보조금 수급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면서도 아직까지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옥천군 수도검침원 4명이 2021년 4월16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옥천군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도검침원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수도검침원이 승소한 판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내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옥천군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수도검침원과의 소송을 중단하고, 전향적으로 수도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디선가 읽은 글을 소개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여 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여 년 전에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보냈습니다. 70여 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를 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은 어느덧 10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수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환절기이기도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3단계로 대상기관을 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 가이드라인은 2017년 7월20일 발표를 했는데, 해당부문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입니다.
2단계는 2018년 5월31일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기관으로는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입니다.
3단계 가이드라인은 2019년 12월4일 발표를 했으며, 그 대상은 민간위탁기관으로 공공부문에서 사무를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하며, 민간대행부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에 해당하는 기관의 전환율은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상황을 살펴보면, 1단계에 해당하는 총 인원이 141명이며, 그중 전환대상이 12명이고, 운동선수 등 129명이 전환제외대상입니다.
2단계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은 없으며, 3단계에 해당하는 민간위탁기관은 36개 기관입니다. 기타부문에서 보조금 수급기관은 17개 분야에 33명이 해당됩니다.
옥천군은 1단계에 해당하는 대상자인 12명 전원을 2018년 6월 및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1여 년 만에 취한 조치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3단계에 해당하는 36개의 민간위탁기관 중에 파악된 2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4명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으며, 17개 분야의 보조금 수급기관에서는 33명 중 22명이 전환되었으며, 1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과 보조금 수급기관의 미전환 사유를 보면, 단체 내부사정에 따른 단순보조업무 담당, 근로기간 2년 미만, 타 시군 전환 후 예정 등 다양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당초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문제를 완화하고 고용, 복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인 접근방식이 모색되어야 하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기본당위에 입각하여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에는 기준인건비 증액 등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는 노동권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구조화하는 요인이 되기에, 이를 막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천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민간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즉, 옥천군이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이 민간영역에도 전파되어,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책임이 옥천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옥천군에 3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민간위탁기관과 기타 보조금 수급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면서도 아직까지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옥천군 수도검침원 4명이 2021년 4월16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옥천군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도검침원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수도검침원이 승소한 판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내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옥천군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수도검침원과의 소송을 중단하고, 전향적으로 수도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디선가 읽은 글을 소개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여 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여 년 전에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보냈습니다. 70여 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를 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이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복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특위위원장 추복성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추복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본청 2국, 13개 실·과를 비롯한 2개 직속기관 5개 과 및 3개 사업소, 9개 읍·면입니다.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 및 위임사무이며, 위원님들의 협의 하에 109개의 감사목록과 11개의 현지 감사대상 사업장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5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검토 후, 먼저 11월23일 6개 수감대상 부서별 질의응답을 통한 서류감사를 실시한 후, 11월24일, 25일에 주요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4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통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12월3일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본청 2국, 13개 실·과를 비롯한 2개 직속기관 5개 과 및 3개 사업소, 9개 읍·면입니다.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 및 위임사무이며, 위원님들의 협의 하에 109개의 감사목록과 11개의 현지 감사대상 사업장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5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검토 후, 먼저 11월23일 6개 수감대상 부서별 질의응답을 통한 서류감사를 실시한 후, 11월24일, 25일에 주요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4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통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12월3일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조례 입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호에 조례입법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는 조례입법의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궁극적으로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가로기 게양, 국기선양 사업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사업 및 권리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내용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사업 예산 계상, 중요재산 공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에 따른 금고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액은 5,500만 원으로, 대상은 (재)옥천군장학회이며,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인 439만 4천 원이며,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조례 입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호에 조례입법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는 조례입법의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궁극적으로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가로기 게양, 국기선양 사업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사업 및 권리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내용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사업 예산 계상, 중요재산 공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에 따른 금고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액은 5,500만 원으로, 대상은 (재)옥천군장학회이며,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인 439만 4천 원이며,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이용안전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안전교육, 무단 방치 금지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옥천군의 우수특산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한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운영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 입점자격, 절차, 판매 등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와 제27조는 입점업체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업체를 선정·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로, 위탁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계약방식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차기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이용안전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안전교육, 무단 방치 금지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옥천군의 우수특산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한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운영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 입점자격, 절차, 판매 등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와 제27조는 입점업체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업체를 선정·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로, 위탁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계약방식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차기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부3군 특수교육 전공과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의원 의장님!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예.
○이용수 의원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예, 이용수 의원님!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건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이용수 의원님께서 정회를 위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고 협의 거치는 건 동의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되지」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어떠한 상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시28분이니까,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고 협의 거치는 건 동의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되지」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어떠한 상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시28분이니까,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부3군 특수교육 전공과 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검토 및 추진 중인 남부3군 특수교육 전공과 설치에 관련해 현재의 전공과 설치장소를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옥천읍 또는 옥천읍 인근으로 변경하기를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자립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실현과 특수교육 전공과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감님께 건의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남부3군 특수교육 전공과 설치와 관련하여 옥천군 내 폐교된 청성면 청성초 화성분교에 전공과 설치를 검토 및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교육만을 위한 장소 마련에 중점을 두어 현재 위치로 장소를 선정한다면, 이는 지도상 남부3군 중간지점이라는 위치만을 고려하였을 뿐 교통체계는 전혀 고려치 않은 판단이며, 통학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접근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더불어 교직원들의 출퇴근 현실조차도 생각지 않은 임의적 검토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본 사안과 관련한 대상지 위치 선정은 무엇보다 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지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남부3군 중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차량 이동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가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대상 학생들이 편의성을 갖고 교육 받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곳이 판단의 최우선 기준이 될 것이며, 이러한 판단의 숙려를 위해 학부모와 관련 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숙고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옥천군의회에서는 현재의 전공과 설치 장소를 옥천읍 또는 옥천읍 인근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적극 건의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전문화된 맞춤형 화 교육을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2021년 10월14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부3군 특수교육 전공과 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검토 및 추진 중인 남부3군 특수교육 전공과 설치에 관련해 현재의 전공과 설치장소를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옥천읍 또는 옥천읍 인근으로 변경하기를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자립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실현과 특수교육 전공과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감님께 건의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남부3군 특수교육 전공과 설치와 관련하여 옥천군 내 폐교된 청성면 청성초 화성분교에 전공과 설치를 검토 및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교육만을 위한 장소 마련에 중점을 두어 현재 위치로 장소를 선정한다면, 이는 지도상 남부3군 중간지점이라는 위치만을 고려하였을 뿐 교통체계는 전혀 고려치 않은 판단이며, 통학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접근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더불어 교직원들의 출퇴근 현실조차도 생각지 않은 임의적 검토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본 사안과 관련한 대상지 위치 선정은 무엇보다 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지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남부3군 중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차량 이동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가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대상 학생들이 편의성을 갖고 교육 받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곳이 판단의 최우선 기준이 될 것이며, 이러한 판단의 숙려를 위해 학부모와 관련 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숙고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옥천군의회에서는 현재의 전공과 설치 장소를 옥천읍 또는 옥천읍 인근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적극 건의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전문화된 맞춤형 화 교육을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2021년 10월14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부3군 특수교육 전공과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부3군 특수교육 전공과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