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8일 (수) 10시01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4.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5.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옥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 7.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 8. 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9.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11.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13.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 4.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 5.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용수 의원)
- 6. 옥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 7.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 8. 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의순 의원, 추복성 의원)
- 9.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3.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만에 회의장에 뵙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만에 회의장에 뵙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8일부터 9월1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8일부터 9월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8일부터 9월1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8일부터 9월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석철 의원 손석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위원회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위원회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1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1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곽봉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인 곽봉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괴롭힘 예방, 상담 및 조사,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괴롭힘 관련 실태조사, 허위신고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학생 근로활동 운영시기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근로활동 신청 및 선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근무기간 및 보상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괴롭힘 예방, 상담 및 조사,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괴롭힘 관련 실태조사, 허위신고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학생 근로활동 운영시기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근로활동 신청 및 선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근무기간 및 보상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곽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위원회 11건, 산업위원회 14건인가, 아니 13건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 간담회 걸쳤잖아요? 간담회 시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의원님들이 해가지고 지금 온 조례에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
이런 걸 좀 자료를 지난번에 의회사무과에다가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뭘 가지고서 검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간담회 걸쳤잖아요? 간담회 시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의원님들이 해가지고 지금 온 조례에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
이런 걸 좀 자료를 지난번에 의회사무과에다가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뭘 가지고서 검토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용수 그 부분은 제가 의회사무과 행정전문위원 소관 파트에다가 검토하고, 담기지 않았을 경우 별도로 얘기를 해 달라고 했어요.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간담회 때.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만약에 의원들이 말씀하신 중요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상정을 하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만약에 의원들이 말씀하신 중요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상정을 하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래서 일부 과는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겨서 얘기를 해서 사전에 동의가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24건 중에 어떤 부분은 전혀 와서 얘기도 안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장 이용수 하여튼 우리 행정위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또 우리 행정전문위원 소관 그 파트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또 만약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예,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들, 앞으로 앉으세요. 뒤에 앉지 마시고요.
여기 의원 조례 발의 할 때 답변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들, 앞으로 앉으세요. 뒤에 앉지 마시고요.
여기 의원 조례 발의 할 때 답변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유재목 위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표창 및 비밀준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표창 및 비밀준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의순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의순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 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 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미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미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옥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조성 공사에 따라 가풍리와 구일리의 경계지역 일부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가풍리 산3-12번지 1필지를 구일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행정서비스 공유 및 포용적 동반 발전을 구현하고자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6조에 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임원과 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는 회의 및 의결과 회장단 회의를, 안 제15조부터 17조는 사무처의 업무와 분과위원회의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협의회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협의회는 현재 전국 115개의 기초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내에서는 청주, 괴산, 증평, 음성 등 4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이양사무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개편과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착실한 준비와 선진 지자체와의 상호협력 및 협력 의제를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옥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조성 공사에 따라 가풍리와 구일리의 경계지역 일부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가풍리 산3-12번지 1필지를 구일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행정서비스 공유 및 포용적 동반 발전을 구현하고자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6조에 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임원과 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는 회의 및 의결과 회장단 회의를, 안 제15조부터 17조는 사무처의 업무와 분과위원회의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협의회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협의회는 현재 전국 115개의 기초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내에서는 청주, 괴산, 증평, 음성 등 4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이양사무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개편과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착실한 준비와 선진 지자체와의 상호협력 및 협력 의제를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먼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따라, 가풍리와 구일리의 경계지역 일부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풍리 산3-12번지 1필지를 구일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행정서비스 공유 및 동반 발전을 구현하고자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회의 운영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협의회 사무처, 자문위원, 분과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협의회 재원, 부담금,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 감사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따라, 가풍리와 구일리의 경계지역 일부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풍리 산3-12번지 1필지를 구일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행정서비스 공유 및 동반 발전을 구현하고자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회의 운영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협의회 사무처, 자문위원, 분과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협의회 재원, 부담금,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 감사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문화관광과장 조도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물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향후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자료를 수집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조직 인력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전시관 관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유물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18조까지는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여, 조문 구성 및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신규 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3시간 의무화, 교육계획수립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교육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 이수자 관리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물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향후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자료를 수집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조직 인력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전시관 관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유물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18조까지는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여, 조문 구성 및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신규 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3시간 의무화, 교육계획수립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교육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 이수자 관리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먼저,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물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향후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자료를 수집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옥천군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전시관 기능 등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명예관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전시관 관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유물평가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유물의 수집 및 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 수립, 교육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교육이수자 관리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물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향후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자료를 수집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옥천군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전시관 기능 등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명예관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전시관 관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유물평가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유물의 수집 및 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 수립, 교육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교육이수자 관리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액을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마다 수수료 요율이 달라 주민 혼란이 발생되어, 이 해결책으로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단서 규정으로, 전국적 표준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 표준 수수료와 동일한 사항은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별표의 수수료 종류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단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5호마목에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별표1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직접 규정한 표준금액을 제외한 수수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액을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마다 수수료 요율이 달라 주민 혼란이 발생되어, 이 해결책으로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단서 규정으로, 전국적 표준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 표준 수수료와 동일한 사항은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별표의 수수료 종류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단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5호마목에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별표1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직접 규정한 표준금액을 제외한 수수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수수료와 동일한 사항은 상위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표의 수수료 종류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와 관련된 별표1의 수수료 종류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인용법령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수수료와 동일한 사항은 상위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표의 수수료 종류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와 관련된 별표1의 수수료 종류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인용법령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종합민원과장 김동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에 필요한 규정을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이 옥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며, 안 제3조에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광고의 비용, 안 제5조에서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안 6조부터 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12조에서 손해배상 공제가입, 안 제13조에서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 안 제14조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에 필요한 규정을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이 옥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며, 안 제3조에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광고의 비용, 안 제5조에서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안 6조부터 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12조에서 손해배상 공제가입, 안 제13조에서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 안 제14조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옥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을, 안 제4조에서는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의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방안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손해배상 공제가입, 주소정보의 홍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옥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을, 안 제4조에서는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의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방안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손해배상 공제가입, 주소정보의 홍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정회 후 할까요?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빨리 끝내서 점심도 끝나고 먹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기감실장님! 행정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의결이 됨으로써 본회의에서 물론 통과가 돼야겠지만,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게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걱정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가서 목소리를, 옥천군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어가지고 타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자치가 아주 완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서 군수님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방금 의결된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안건은 9월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정회 후 할까요?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빨리 끝내서 점심도 끝나고 먹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기감실장님! 행정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의결이 됨으로써 본회의에서 물론 통과가 돼야겠지만,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게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걱정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가서 목소리를, 옥천군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어가지고 타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자치가 아주 완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서 군수님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방금 의결된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안건은 9월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