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8일 (수) 14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 2.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 4.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5.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
- 11.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외식 의원, 추복성 의원)
- 2.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유재목 의원)
- 3.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 4.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 5.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 6.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 7.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 8.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달여 동안, 오래 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원들, 에너지 충전 잘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대답이 적습니다. 잘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진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한 두 달여 동안, 오래 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원들, 에너지 충전 잘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대답이 적습니다. 잘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진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김외식 위원입니다.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옥천군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드론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드론산업의 실태조사·육성·활용산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재정 지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옥천군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드론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드론산업의 실태조사·육성·활용산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재정 지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경제과에서 드론산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요. 다음 본예산 할 때 각 실·과에서 내년도 2022년 예산편성, 부서별로 드론산업에 대해서 편성, 예산 요구한 걸, 요구하고 계상한 거지. 예산부서에서 계상한 거. 이거 자료 좀 꼭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및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및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곽봉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곽봉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 및 금융회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군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피해 방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폭염 저감시설 확충과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폭염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폭염 안전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2조와 제33조에서 경비원 등의 관리규정 및 비용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하였고, 안 제34조와 제35조에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규정과 인권교육 및 홍보규정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 및 금융회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군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피해 방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폭염 저감시설 확충과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폭염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폭염 안전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2조와 제33조에서 경비원 등의 관리규정 및 비용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하였고, 안 제34조와 제35조에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규정과 인권교육 및 홍보규정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규정된 관계기관을 옥천경찰서와 옥천교육지원청으로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위원회 개최 시 참석이 가능한 관계전문가를 경찰서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대상을 옥천경찰서, 옥천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세부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규정된 관계기관을 옥천경찰서와 옥천교육지원청으로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위원회 개최 시 참석이 가능한 관계전문가를 경찰서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대상을 옥천경찰서, 옥천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세부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기업환경개선 지원범위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및 기업의 지역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제1항제6호 중 ‘기타’의 용어를 자치법규 규제 개선과제에 따라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로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 중 ‘공장과 본사’를 ‘공장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를 ‘필요한 경비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환경개선 지원유형 조정을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기업환경개선 지원범위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및 기업의 지역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제1항제6호 중 ‘기타’의 용어를 자치법규 규제 개선과제에 따라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로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 중 ‘공장과 본사’를 ‘공장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를 ‘필요한 경비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환경개선 지원유형 조정을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에 따라 차별 규제 유형의 조문을 개정하고, 기업환경개선 지원범위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차별규제 유형의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에서 기업환경개선 지원범위 완화를 위해 본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에 따라 차별 규제 유형의 조문을 개정하고, 기업환경개선 지원범위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차별규제 유형의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에서 기업환경개선 지원범위 완화를 위해 본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같은 질문인데. 끝에 1, 2, 3번.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이게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기업애로 사항 및 민원처리에 대한 사항. 이게 가만히 보니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그때 이걸 내가 말씀드리니까 시행령인가 뭐로, 이런 걸 여기서는 삭제해도, 시행령인가 뭐로 해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안 말고도 다른 법으로 이 세 가지 사항, 여기서 삭제되는 걸 이런 걸 지원할 수 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서 어떤 근거로,
○경제과장 유재구 조례가 있고, 조례에,
○김외식 위원 다른 조례에 또 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아니요, 여기에 달려있는 시행규칙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시행규칙?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규칙. 거기에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김외식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이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아니에요. 조례에 이 내용이 있고, 시행규칙에도 내용이 있으니 시행규칙 것을 없애고, 이게 중복되잖아요? 있는 내용이 또 있고 또 있고 하니까, 시행규칙에만 두어도 이것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규칙에 둔 겁니다.
○김외식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삭제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숲속의 집 증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측정과 사용료 감면기준 보완을 위하여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양림의 사용료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통합예약시스템 변동사항 반영과 숲속의 집 밤나무동 시설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 휴양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4월1일자로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재위탁을 추진하여 옥천군 특화작목의 가공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대상은 옥천읍 매화리에 위치한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내에 군비 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축한 추출기, 농축기, 살균기 등 35종의 가공기계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면, 2021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5년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운영법인인 케이웰바이오신약을 수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되, 관내농산물의 활용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관외농산물 이용에 한해 현행과 같이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을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 참고자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숲속의 집 증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측정과 사용료 감면기준 보완을 위하여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양림의 사용료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통합예약시스템 변동사항 반영과 숲속의 집 밤나무동 시설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 휴양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4월1일자로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재위탁을 추진하여 옥천군 특화작목의 가공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대상은 옥천읍 매화리에 위치한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내에 군비 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축한 추출기, 농축기, 살균기 등 35종의 가공기계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면, 2021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5년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운영법인인 케이웰바이오신약을 수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되, 관내농산물의 활용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관외농산물 이용에 한해 현행과 같이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을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 참고자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먼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숲속의 집 증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규정을 개정하고, 사용료 감면기준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시설사용료 요금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미성년자의 시설이용 시 보호자 동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특화가공센터 가공기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가공기계의 재위탁을 통해 옥천군 특화작목 가공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내 가공기계 35종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는 현재 수탁 중인 농업회사법인 케이웰바이오신약에 재위탁 할 예정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숲속의 집 증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규정을 개정하고, 사용료 감면기준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시설사용료 요금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미성년자의 시설이용 시 보호자 동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특화가공센터 가공기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가공기계의 재위탁을 통해 옥천군 특화작목 가공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내 가공기계 35종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는 현재 수탁 중인 농업회사법인 케이웰바이오신약에 재위탁 할 예정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옥천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과 재해위험 등을 예방하고자 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입지된 자원순환시설의 업종 등 변경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제2항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주민설명회 개최사항을 권고하였고, 안 제52조제3항제4호에 군계획위원회 구성 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대표 등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1조제2항에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 2020년 9월29일 조례 제2918호 제2조제2항에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4 나목, 발전시설 경사도에 대한 설치기준을 기존 토지경사도 20도 미만 토지에서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이 전체 면적의 20/100 이하여야 한다. 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별표24 마목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기존 입지된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일부 업종 중 기존 시설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으면 업종 또는 시설을 변경하는 등 추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옥천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과 재해위험 등을 예방하고자 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입지된 자원순환시설의 업종 등 변경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제2항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주민설명회 개최사항을 권고하였고, 안 제52조제3항제4호에 군계획위원회 구성 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대표 등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1조제2항에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 2020년 9월29일 조례 제2918호 제2조제2항에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4 나목, 발전시설 경사도에 대한 설치기준을 기존 토지경사도 20도 미만 토지에서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이 전체 면적의 20/100 이하여야 한다. 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별표24 마목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기존 입지된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일부 업종 중 기존 시설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으면 업종 또는 시설을 변경하는 등 추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 및 재해위험을 예방하고자 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권고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2조 위원회 구성에서 지역주민대표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1조에서 회의록 공개기간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4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토지경사도 기준을 강화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동일부지 내에서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으면 업종 및 시설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 및 재해위험을 예방하고자 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권고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2조 위원회 구성에서 지역주민대표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1조에서 회의록 공개기간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4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토지경사도 기준을 강화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동일부지 내에서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으면 업종 및 시설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의안번호 12번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3번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번,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옥천군 내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른 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대상을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의 사업 지원으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번,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천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옥천군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도시민 입주예정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단지 내에 공동이용시설 기반 조성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은 옥천군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고, 도시민 비율이 60% 이상 구성된 5호 이상 30호 미만 입주예정자를 확보한 경우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등 귀농귀촌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가구당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번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3번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번,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옥천군 내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른 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대상을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의 사업 지원으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번,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천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옥천군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도시민 입주예정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단지 내에 공동이용시설 기반 조성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은 옥천군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고, 도시민 비율이 60% 이상 구성된 5호 이상 30호 미만 입주예정자를 확보한 경우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등 귀농귀촌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가구당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먼저,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귀농귀촌단체 지원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지원사업 대상에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단지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신청절차와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귀농어·귀촌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귀농귀촌단체 지원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지원사업 대상에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단지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신청절차와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귀농어·귀촌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김외식 위원 지금 2조 보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3조2항에 보면 대상자가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예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김외식 위원 그러면 입주예정자는, 내가 사업시행자라면 10가구를 지어놨는데 말하자면 여기 이 말대로 하면 입주예정자가 진입도로하고 도로하고 하수도 처리는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군에서 2,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니까 그거 지원 받아서 우리가 할 테니까 시행자 당신은 손 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해놔야만 그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이걸 하는 것이지, 이것이 입주자가 받을 수도 있고 사업자가 할 수도 있다는 이게 이원화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기반시설을 해놔야만 그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이걸 하는 것이지, 이것이 입주자가 받을 수도 있고 사업자가 할 수도 있다는 이게 이원화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여기서 말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하는 업자가 아니고요. 입주예정자랑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면 돈을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입주예정자 대표자가,
○김외식 위원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사업시행자와 함께 여기에 필요한 사업, 거기를 하려면 기반시설 계획이 나와야 되고 부지명세서도 나와야 되고 제반여건이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업시행자하고 엮어서 계획을 짜가지고 입주예정자 대표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면 입주예정자가 그 돈을 받아다가 사업시행자한테 이런 공사해 주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렇죠.
○김외식 위원 나 그거 이해 안 가네.
우리가 여기 5명이 거기 가기로 했어. 이런 걸 다 갖춰가지고 2,000만 원씩 해서 1억 받기로 했어.
그 사업자가 우리 의장님이야. 의장님, 이거 돈 받아왔으니까 이거 도로하고 하수도하고 이런 거 공사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5명이 거기 가기로 했어. 이런 걸 다 갖춰가지고 2,000만 원씩 해서 1억 받기로 했어.
그 사업자가 우리 의장님이야. 의장님, 이거 돈 받아왔으니까 이거 도로하고 하수도하고 이런 거 공사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받아가지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외식 위원 자,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업시행자한테 하든지 입주자한테 하든지 딱 한 군데만 해야 이게 시끄럽지 않고 순조롭게 되는 것이지, 그냥 입주자도 할 수 있고 사업자도 이거 신청할 수 있다면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이 부분은 지금,
○김외식 위원 내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요. 그냥 처음서부터 어디어디지역으로 우리 대전에 사는 무슨 동에 사는 10가구가 우리가 거길 갖다 이러한 걸 군에서 이렇게 해준다니까 10가구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 조례 내용이.
그런데 내가 사업시행자야. 저기 10가구를 닦아놨어. 군청에다 대고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 하니까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렵니다, 하니까 여기서 입주자들이 무슨 얘기야? 입주자한테도 준다는데 우리가 받을 거야, 사업자가 받을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를 해야, 진입도로 해야 차가 들랑거리고 뭐가 어떻게 될 것 아니에요? 전기도 놓고 하수도도 놓고, 그건 사업시행자가 해야지, 어디 입주자가 그런 공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런데 내가 사업시행자야. 저기 10가구를 닦아놨어. 군청에다 대고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 하니까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렵니다, 하니까 여기서 입주자들이 무슨 얘기야? 입주자한테도 준다는데 우리가 받을 거야, 사업자가 받을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를 해야, 진입도로 해야 차가 들랑거리고 뭐가 어떻게 될 것 아니에요? 전기도 놓고 하수도도 놓고, 그건 사업시행자가 해야지, 어디 입주자가 그런 공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입주예정자가 공사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또!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입주예정자가 돈을 받아다가 사업시행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거길 통해서 돈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김외식 위원 그거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이걸 잘하고 있는 시·군을 저희가 괴산이라든지 완주라든지 한번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이걸 잘하고 있는 시·군을 저희가 괴산이라든지 완주라든지 한번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건 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해가지고 했어야지, 내일 모레 본회의에 통과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위원장 손석철 소장님께서 명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연설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입니다.
건축사업 단지, 그러니까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입주예정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를 모집해가지고 이 조건에 맞게 같이 입주예정자하고 사업시행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거에 대한 사용처는 지금 설명 드린 어떤 기반시설에 국한돼서 사용하도록 보조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축사업 단지, 그러니까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입주예정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를 모집해가지고 이 조건에 맞게 같이 입주예정자하고 사업시행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거에 대한 사용처는 지금 설명 드린 어떤 기반시설에 국한돼서 사용하도록 보조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손석철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이 문제, 이거 대가리 터져요. 사업자하고 입주자하고. 이거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사업자야. 그런데 아무튼 입주자는 예상 않고 입주자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서 30가구를 닦았어. 30세대 미만이라니까 29세대를 닦아놓고서, 이런 제도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모집한 거야. 옥천군에 주소 갖고 대전에 어디 있는 사람들을 20가구를 만들었어.
그러면 진입도로 이런 것은 이제 여기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이런 서류를 갖춰서 진입도로하고 하수관로하고 이런 건 공사를 이렇게 할 테니까 지원 좀 해주세요. 예, 했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면 맞는 것인데, 그러면 사업자가 이런 걸 다 해놨어, 말하자면.
안 해 놨다 그래. 안 해놨어도 입주자가 계약이 다 됐어. 이렇게 하면 사업자가 해야지 입주자가 10명이, 20명이, 29명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공사 직접 할 테니까 우리한테 주세요. 에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둘이 싸움 붙이려면 그렇게 하면 돼. 사업시행자하고 입주자하고. 서로 가져가겠다고.
내가 사업자야. 그런데 아무튼 입주자는 예상 않고 입주자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서 30가구를 닦았어. 30세대 미만이라니까 29세대를 닦아놓고서, 이런 제도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모집한 거야. 옥천군에 주소 갖고 대전에 어디 있는 사람들을 20가구를 만들었어.
그러면 진입도로 이런 것은 이제 여기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이런 서류를 갖춰서 진입도로하고 하수관로하고 이런 건 공사를 이렇게 할 테니까 지원 좀 해주세요. 예, 했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면 맞는 것인데, 그러면 사업자가 이런 걸 다 해놨어, 말하자면.
안 해 놨다 그래. 안 해놨어도 입주자가 계약이 다 됐어. 이렇게 하면 사업자가 해야지 입주자가 10명이, 20명이, 29명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공사 직접 할 테니까 우리한테 주세요. 에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둘이 싸움 붙이려면 그렇게 하면 돼. 사업시행자하고 입주자하고. 서로 가져가겠다고.
○위원장 손석철 여기서,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위원님, 이 부분은,
○김외식 위원 우리 5명이,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또 반복되는데. 우리 5명이 거기 가기로 했어. 이거 알았어, 이 내용을. 5명한테 하수도공사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줘.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있어. 시행자가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면,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있어. 시행자가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렇게는,
○김외식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렇게 사업 추진은 안 될 거고요.
○김외식 위원 여기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걸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위원장 손석철 잠깐 정리 좀 해보고요.
○김외식 위원 예.
○위원장 손석철 지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나 입주자나 어쨌든 이 법을 통해서 한 번만 신청하게 돼 있죠? 누가 신청을 해도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자나 입주자나 한 분이 신청해도 받는데, 김외식 위원님이 왜 사업자를 한 곳으로 하지 입주자를 주느냐? 그러면 다툼이 생기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인데.
그러면 사업자나 입주자나 한 분이 신청해도 받는데, 김외식 위원님이 왜 사업자를 한 곳으로 하지 입주자를 주느냐? 그러면 다툼이 생기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인데.
○김외식 위원 그 얘기예요.
○위원장 손석철 제 생각에는 또 특별히 모르게, 입주자 몰래 사업시행자가 이 돈을 수령해가지고 공사를,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렇죠.
○추복성 위원 내가 부연설명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제 사업자가 이 단지 내에 10개 입주자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자가. 그러면 10개에 대한 입주자를 다 동의서를 받아와야지.
이제 사업자가 이 단지 내에 10개 입주자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자가. 그러면 10개에 대한 입주자를 다 동의서를 받아와야지.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럼요.
○추복성 위원 그래야 보조결정이 사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럼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추복성 위원 그렇잖아?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입주자 대표자가 이 사람이 공사를 못 할 것 아닌가,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렇죠, 데리고 와야죠.
○추복성 위원 사업자를 끌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조례가 그거잖아.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추복성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제가 설명이,
○곽봉호 위원 그런데 설명을 할 때 자세히 들어야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말을 여기서 김 위원님이 하시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손석철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몰라, 나는 그래도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이용수 의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김외식 위원 설명해 봐요.
○이용수 의원 사업자는 5호 이상의 입주예정자를 확보해서 와서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신청을 해야 돼, 사업자랑 5호 이상의 입주예정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돈을 사업자한테 줘도 문제가 없어. 입주예정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곽봉호 위원 동의를 받아 왔으니까.
○이용수 의원 동의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사업자가 빠져있어. 그러면 입주자들끼리 모였어요. 5명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5명이 모여서 군에다 신청을 해. 5명이 전원주택단지에 들어오니까 우리 2,000만 원씩 기반시설자금 달라. 그러면 돈을 주게 되면 입주자 대표들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 와서 공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돈 받은 걸 거기 주면 기반시설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 헷갈릴 거 하나도 없지.
그리고 사업자가 빠져있어. 그러면 입주자들끼리 모였어요. 5명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5명이 모여서 군에다 신청을 해. 5명이 전원주택단지에 들어오니까 우리 2,000만 원씩 기반시설자금 달라. 그러면 돈을 주게 되면 입주자 대표들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 와서 공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돈 받은 걸 거기 주면 기반시설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 헷갈릴 거 하나도 없지.
○추복성 위원 위원장님이 내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같은 말씀입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했는데, 내가 사업자야. 30세대 미만이니까 29세대를 내가 입주자를 29세대를 확보하지 않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도 잘 안 돼서 한 뭐 두세 명 정도, 5명 이상 확보했어. 나머지 한 열댓 집이 모자라.
그런데 다 만들었어.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하다보니까 다 됐어. 그러면 공사를 해야만 입주자가 올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해야만!
저렇게 했는데, 내가 사업자야. 30세대 미만이니까 29세대를 내가 입주자를 29세대를 확보하지 않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도 잘 안 돼서 한 뭐 두세 명 정도, 5명 이상 확보했어. 나머지 한 열댓 집이 모자라.
그런데 다 만들었어.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하다보니까 다 됐어. 그러면 공사를 해야만 입주자가 올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해야만!
○추복성 위원 그건 보조 요건이 안 되지.
○김외식 위원 진입도로를,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보조 요건을,
○추복성 위원 그거에 따라 보조 줄 수가 없는 거지.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추복성 위원 5호 이상이 돼야 되니까.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5호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용수 의원 들어올 때 동의를 받은 숫자만큼만 보조가 결정되는 거예요.
○추복성 위원 그렇지.
○이용수 의원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오는 건,
○추복성 위원 30개가 들어오든 40개가 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됐는데, 5개밖에 안 들어왔다면 2,000만 원, 1억까지밖에 못 주는 거야.
○김외식 위원 그건 맞는데, 일단은 시행자는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도,
○추복성 위원 그건 자부담으로 해야지, 그건.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자부담으로.
○추복성 위원 자부담으로 해야지.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공사가 한 80% 진행됐을 때 저희가 확인하고 돈을 집행합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하는 건 맞아. 공짜로 한다는 게 아니야. 자부담으로 하는 건 맞는데, 자부담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고 이런 절차 밟아서 하면 일단은 거기 와서 현장 와서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와서. 진짜 이게 29세대 미만 5세대 이상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게 하면 사업자한테 그 돈을 공사를 확인하고 공사가 진전되는 대로 돈을 줘야지, 어떻게 그래 입주자한테 주면 그래 대가리 싸움 날 것 같아요, 내가 암만 봐도.
그렇게 하면 사업자한테 그 돈을 공사를 확인하고 공사가 진전되는 대로 돈을 줘야지, 어떻게 그래 입주자한테 주면 그래 대가리 싸움 날 것 같아요, 내가 암만 봐도.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입주자한테 공사가 잘 진행되는 거 확인하고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외식 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죠.
○김외식 위원 사업시행자가 하잖아,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공사를 하는 거죠.
○김외식 위원 그럼 애초에 사업시행자한테 그 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외식 위원 무슨 법이 그래요?
○위원장 손석철 그거 시행자가,
○김외식 위원 나만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여기 20명 중에?
○위원장 손석철 시행자나 입주자나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도 사료가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30호 미만으로 돼 있는데, 30호를 시행자가 터를 닦으면서도 5호 이상만 되니까 5호만 들어와도 5호만 드린다는 얘기이지,
○김외식 위원 그렇지, 1억만 해당되는 거지.
○이용수 의원 위원장님! 이거 끌지 말고요. 정회하시고, 따로 별도 보고하시는 걸로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시간 너무 끄니까.
○위원장 손석철 가결되기 전에, 이해 좀 하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은 9월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은 9월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