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0일 (목) 09시59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 5.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9.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 3.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 4.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 5.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석철 의원, 곽봉호 의원)
- 6.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9.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외식 위원 김외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이렇게 자리가 꽉 찬 게 참 새롭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이렇게 자리가 꽉 찬 게 참 새롭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곽봉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인 곽봉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과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재정지원과 지원방법 및 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대상 시설과 대상 지역의 범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업무부서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과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재정지원과 지원방법 및 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대상 시설과 대상 지역의 범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업무부서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석철 의원 손석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는 제10조까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는 제10조까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의회의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권고사항으로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옥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지원대상은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인 중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전부 인용 재결 결정을 받은 심판 당사자입니다.
지원금액은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30만 원, 행정사등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사등에게 실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되 상한은 50만 원입니다.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실 지급한 금액 내에서 지급하되, 심판 목적의 값이 확정되는 경우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하고, 하한액은 심판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상한액은 심판목적의 값이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보수입니다.
심판목적의 값을 확정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에 관한 재결인 경우 상한액은 심판목적의 값이 5,000만 원으로 하여,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이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을 경우 추가로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 밖에 지원금 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지원금은 재결서가 송달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지원금 신청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조례가 공포된 이후 진행 중인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의회의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권고사항으로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옥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지원대상은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인 중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전부 인용 재결 결정을 받은 심판 당사자입니다.
지원금액은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30만 원, 행정사등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사등에게 실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되 상한은 50만 원입니다.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실 지급한 금액 내에서 지급하되, 심판 목적의 값이 확정되는 경우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하고, 하한액은 심판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상한액은 심판목적의 값이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보수입니다.
심판목적의 값을 확정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에 관한 재결인 경우 상한액은 심판목적의 값이 5,000만 원으로 하여,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이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을 경우 추가로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 밖에 지원금 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지원금은 재결서가 송달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지원금 신청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조례가 공포된 이후 진행 중인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신청기간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신청기간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김외식 위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30만 원, 3자를 통해서 했을 때는 50만 원, 이게 현실성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시나요?
현실성이라는 것은 몇 백씩 들어가는데, 돈 30만 원 지원하는가? 내가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현실성이라는 것은 몇 백씩 들어가는데, 돈 30만 원 지원하는가? 내가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본인이 직접 할 경우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등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관내 행정사 경우에는 30~40만 원 정도, 또 관외 쪽에서는 50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변호사 등은 기본적으로 300만 원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등은 기본적으로 300만 원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변호사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행정심판에 대한 한정된 것입니다. 행정소송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서 이걸 금액으로 이렇게 특정 짓는 이유가, %로 지출액의 몇 %를 지원하겠다. 이게 아니고, 금액을 특정 짓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만약에 어디 행정사 하면서도 50만 원이 넘고, 70만 원, 80만 원 갖고 온다고 다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한액을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로 정하지 않고, 상한선을 그렇게 정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위원장 이용수 왜 비용지원 기준에 보면 별표에, 다 변호사 선임했을 때 나와 있는데, 이 때 가나 나의 경우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서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 저희들 고문변호사 조례를 봤을 때 저희들이 기본,
○위원장 이용수 심판 목적값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 경우 또 5,000만 원 경우,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1,00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80만 원이 상한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까지 부분은 150만 원까지가 올라갑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해서 별도 계산이 되겠지만요.
○위원장 이용수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리고 저희들 5,000만 원을 잡았을 때는 31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310만 원?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변호사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310만 원이다, 최대한도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니, 저희가 만약에 저희들 5억 원이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더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지만, 저희가 행정심판,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심판 목적 값을 5,000만 원까지만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는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소송이나 일반 민사소송 이런 관계가 연결시키는 사항 때문에 그렇게 한도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심판에 관련해서는 행정목적 값을 5,000만 원 한도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우리 행정심판에 관련해서는 변호사 비용이 310만 원이 맥시멈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업무가 통일부 훈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위원을 13명으로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촉직 위원 중에 취업, 신변 보호 담당관 등의 해당 기관명을 명시하고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업무가 통일부 훈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위원을 13명으로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촉직 위원 중에 취업, 신변 보호 담당관 등의 해당 기관명을 명시하고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한 통일부 훈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에서 지역협의회 위원을 당초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한 통일부 훈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에서 지역협의회 위원을 당초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복지정책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주택 내 숲속아침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5월10일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위탁사무명은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시설 소재지는 가화 현대아파트 관리동이며, 규모는 238.62㎡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까지 5년간으로 리모델링 실시 후 협약 예정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와 위·수탁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리모델링비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며,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표와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군 의회 동의를 얻어 12월에 준공 및 개원 예정입니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40%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주택 내 숲속아침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5월10일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위탁사무명은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시설 소재지는 가화 현대아파트 관리동이며, 규모는 238.62㎡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까지 5년간으로 리모델링 실시 후 협약 예정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와 위·수탁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리모델링비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며,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표와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군 의회 동의를 얻어 12월에 준공 및 개원 예정입니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40%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주택 내 숲속아침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숲속아침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며,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주택 내 숲속아침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숲속아침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며,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0년 12월12일 공포되고, 금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중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8조의2 일반재산 대부 등의 수의계약 대상에 면적이 300㎡이하인 소규모 경작 목적의 일반 재산 대부를 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으로 제1항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율을 별표3으로, 제2항 일반재산 대부료 감면율을 별표4로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감면율을 별표5로 신설하였고, 제6항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조항은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보다 5%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면율을 기존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전액 감면하고, 안 제35조제2항에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을 연 6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서는 영 제9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기준면적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별표 기준을 삭제하였고, 안 제63조제3항에서는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0년 12월12일 공포되고, 금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중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8조의2 일반재산 대부 등의 수의계약 대상에 면적이 300㎡이하인 소규모 경작 목적의 일반 재산 대부를 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으로 제1항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율을 별표3으로, 제2항 일반재산 대부료 감면율을 별표4로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감면율을 별표5로 신설하였고, 제6항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조항은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보다 5%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면율을 기존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전액 감면하고, 안 제35조제2항에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을 연 6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서는 영 제9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기준면적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별표 기준을 삭제하였고, 안 제63조제3항에서는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법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을 없애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8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대부 수의계약 대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4조 및 제35조에서는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 확대와 분납회수 변경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법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을 없애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8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대부 수의계약 대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4조 및 제35조에서는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 확대와 분납회수 변경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은 6월24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은 6월24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