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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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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0일 (목) 11시34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4.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3. 2.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4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11시34분)


○위원장 손석철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곽봉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관리,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37분)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군의 83.8%를 차지하고 있는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과 수변구역의 합리적 규제 개선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대청호의 보전과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능, 구성, 임기, 회의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안건 제출 및 처리, 사후 관리, 관계기관의 협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통해 대청호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대청호 발전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규제 개선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 상호간의 협조와 유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8조까지 대청호 정책협의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안건 제출 및 정책 반영,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김외식 위원    상위법으로 80% 이상을 규제하고 있는데, 최하위법인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게 목적에, 제안이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이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지금까지는 이랬었는데 이런 것이 개선될 겁니다, 한 가지만. 
○환경과장 박병욱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첫 번째, 조례 제정이고요. 
  대청호 정책협의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청호, 이제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민관협의체는 처음 구성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특별대책지역 고시에 대한 부분은 건의를 했고, 앞으로 금강수계법상에서 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제안된 의견인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할 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한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협의체이냐, 이런 부분들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상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협의체나 이런 구성한 부분들, 그리고 신규로 구성하는 것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외식 위원    민관협의체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민관협의체를 두게 돼 있다?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대청호 협의체를 법적으로 장치를 근거에 대한, 구성의 근거를 갖다가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가서 회의수당이나 받아오고 점심이나 먹고 오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이걸 개정함으로써! 
○환경과장 박병욱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정책협의체 구성을 하면서, 구성을 하자마자 유역청이나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를 하고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긍정적으로 판단하니까 저도 아무튼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지금 이게 우리가 옥천군수가 위원장으로 한 정책협의회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공동위원장으로, 
추복성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어디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옥천군 구성원으로 해서 하여튼 조례 제정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걸 확실히 구분을 해줘야지.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어디 가서 회의를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옥천군수가 공동위원장으로 민간인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안건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건의하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 아니냐, 이 얘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위원장 손석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없는 것보다 낫고, 있으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시고, 우리 옥천군의 목소리를 담아서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의 요건을 차근차근 담아내서 우리 지역 주민의 소득이나 아니면 정신에 부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44분)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이 2021년 8월20일과 2021년 12월10일 각각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업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사전교육과 기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규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연장허가 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020년도에 안전도검사는 230건이 이루어졌으며, 위·수탁 시 군비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현재 각 업무의 수탁기관은 충청북도 옥외광고물협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기준에 맞게 선정한 후 협약체결 및 공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과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는 현재 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 중이며, 새로운 수탁기관은 2021년 7월 중으로 공개모집한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종사자가 우리 옥천군에 몇 명이나 돼요? 옥외광고사업자 종사자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13개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추복성 위원    13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추복성 위원    그럼 13개 업체란 얘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추복성 위원    13개 업체. 
  그러면 이걸 대행하는 민간위탁이 건축사사무소에 등록된 자, 건축사협회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옥천군에서 이걸 13명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지금 충청북도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추복성 위원    그렇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추복성 위원    자격부여는 주는데, 위탁 대행을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렇죠. 
추복성 위원    대상자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이 교육을 하면 우리가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들어요? 1년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 예산은 없고 자체적으로 교육하고요. 지금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검사자 있잖아요? 검사자가 수탁비를 내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추복성 위원    그럼 자기가 내가지고 수료증만 갖다 내면 된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뭐 이거 아무 의미도 없잖아. 그냥 이거 위탁을 안 줘도 그 사람들이 수료만 갖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 그래서 선장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위탁을 이쪽에서, 우리가 직접 못 하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직접 한다는 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못 하니까 위탁을 주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렇죠. 
추복성 위원    그런데 수료증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렇죠. 그쪽에 검사를 받고. 
추복성 위원    옥천군에 건축사협회도 없으니까 광고물협회에서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위탁을.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렇죠. 
추복성 위원    그렇잖아?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꼭 조례라든지 이게 뭐 필요 있느냐, 이 얘기예요, 교육 받고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예산도 안 들어간다고 하고, 수료증만 있으면 되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업체가 13개 정도인데 그걸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보수교육이라든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복성 위원    당연하지, 보수교육 하려면.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래 됐다든지 하면 안전진단 받아서 행인이라든지 보행자가 사고의 위험성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제도적인 절차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조례로 있다고 했어요, 아까 과장님이.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민간위탁 주는 게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5년으로 하는데 왜 이건 3년 하느냐 이 얘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조례에 3년으로 돼있는데요, 
추복성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원래는 검토 중이 아니라 그거 먼저 한 다음에 여기 왔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추복성 위원    이거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군민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거라든지 이걸 한번 검토하고. 
  또 이거 행정 낭비예요, 3년. 중앙부처에서 왜 5년 했겠냐고. 자꾸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행정 낭비가 많으니까 제도화를, 행정 낭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5년으로 늘인 것 같아.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리고 이게 만료기간이 차이가 있어요. 8월 달하고 12월 달로 되다 보니까 이것도 통일을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건 회계연도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통일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건 답변 대상이 안 되고, 그거는 어떤 기간을 3년짜리이면 2년 반짜리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2분)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입니다.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보조금 대상사업에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영농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보조금 제재기간 결정기준을 부당 사용 또는 부정 수급 사유 등의 금액으로 개정하여 해석상 모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보조사업 대상사업 신설 및 세부 대상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에 보조금 제재기간 기준의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보조금 대상사업에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영농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보조금 제재기간 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 모호함이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보조사업 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보조금 제재기간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 모호함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5분)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수도요금 문자고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근거를 마련하고, 요금업무 처리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9조, 제25조, 제27조에서 상수도요금 운영과 관련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36조에서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을 기존의 요율감면방법에서 정액감면방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37조에서는 상수도요금 문자고지 사용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할인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요금 문자고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근거를 마련하고, 요금업무 처리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25조, 제27조에서 상수도요금 운영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였고, 안 제36조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적용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 상수도요금 문자고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요금체납으로 단수조치 후 공급재개 시 해제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근사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오전시간이 딱 2분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6월24일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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