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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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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18일 (화) 10시02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5.  4.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9.  8.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12.  11.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5.  14.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
  16.  15.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이의순 의원, 추복성 의원)
  5. 4.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6. 5.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곽봉호 의원)
  7. 6.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용수 의원)
  8. 7.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9. 8.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10. 9.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이의순 의원)
  11. 10.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12. 11.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13. 12.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5. 14.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군수제출)
  16. 15.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6.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17.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18.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19.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외식 위원님은 지금 시간하고 이따 10시 반 본회의장 두 회의는 청가를 내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18일부터 5월28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18일부터 5월2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10시04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곽봉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이의순 의원, 추복성 의원) 

(10시06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의순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총 1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5.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곽봉호 의원) 
6.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용수 의원) 

(11시16분)


○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곽봉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보대사의 임무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촉대상의 자격을 확대하여 옥천군의 효율적인 홍보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홍보대사 임무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3조에서는 예술적 자질이 풍부한 문화예술인 및 국내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맨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11시21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외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김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입양축하금 지원 및 대상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신청 및 절차,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9.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이의순 의원) 

(11시24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의순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처우개선비 지원 시설과 대상자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옥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처우개선비 지원,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11시28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바우처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가맹점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바우처카드 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사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잔액의 이월 및 사용기한, 발급대상자 관리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11시30분)


○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안녕하세요? 임만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청소년의 음주예방에 관한 사항 및 음주폐해로부터 군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사업평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4.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군수제출) 

(11시33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은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민간위원 수를 5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을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공직윤리 담당 공무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연차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2차 정례회 개최 전으로, 「공직자윤리법」 기준과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 기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협의회 명칭, 기본소득의 정의, 목적,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협의회 구성과 임원 선출 및 임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협의안 제출, 회의, 협의사항의 조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실무협의회 및 시·도별협의회,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4조까지는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협의회 추진기관은 경기도이며, 현재 74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의회 의결에 따라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촉 배경은 가수 등 방송활동으로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우리 군과 인연이 있는 가수 김세레나씨를 문화·예술분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 캠페인 등 군정홍보에 활용하고자 함이며, 위촉 근거는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위촉대상인 김세레나씨의 주요경력을 말씀 드리면, KBS 최우수가수상, MBC 최우수여자 가수상, 10대 가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1997년 국무총리 표창과 2001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전국을 무대로 친근하고 열정적인 공연으로 큰 인기를 끈 대상자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옥천의 전국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 기여와 캠페인,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나눔 실천을 통해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먼저,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민간위원의 정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구성을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연차보고서 제출일을 상위법과 일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정한 규약(안)의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협의회 명칭, 기본소득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임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협의회 경비, 수당, 회계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송활동으로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우리 군과 많은 인연이 있는 대상자를 문화·예술분야의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 캠페인 등 군정 홍보에 활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대상은 가수 김세레나로 위촉기간은 2년이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 예정입니다.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답변 좀 시원시원하게 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3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를 개선하고,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의신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5조에 수탁기관과 협약 등을 체결할 경우, 협약내용의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22조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에 관한 이의신청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옥천읍 가화리, 장야리 지역의 다세대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과 옥천읍 동이면 지역의 주택 신축으로 인한 전입 세대가 증가하여 신규 거주촌이 형성됨에 따라 주민 편익을 제고하고, 일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읍에 계룡리슈빌 아파트와 이안 아파트 조성에 따라 가화5리와 장야6리 행정리 총 2개소를 신설하고, 2개의 행정리 신설에 따라 가화5리는 9개 반을, 장야6리는 10개 반을 신설하며, 신규 거주촌 형성에 따라 옥천읍 가화1리에 1개 반을, 동이면 남곡리에 1개 반을 각각 신설하여 총 21개 반이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따라,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과 선발기준을 정비·보완하여 이장의 사기진작 및 지역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군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4조제1항 별표에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을 신설하며, 조례안 제6조제1항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기존 공납금에서 연 150만 원 정액으로 하고, 조례안 제6조제2항에는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는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먼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를 개선하고,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및 제22조에서 수탁기관의 불필요한 공증 요구와 이의신청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천읍 지역의 다세대 신규아파트 단지 조성과 옥천읍, 동이면 지역의 신규 거주촌 형성에 따라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리 및 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읍 행정리 2개소를 신설하여 당초 224개에서 226개로 변경하였고, 신규 행정리 2개소 및 가화1리, 남곡리 반을 신설하여 당초 995개에서 1,016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으로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선발기준 등을 정비·보완하여 이장 및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통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액을 연 150만 원으로 규정하고,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김외식 위원    우리 지역의 행정리가 좀 증가 됐지요? 우리 군내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2개.
김외식 위원    이장이 한 226명?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26명.
김외식 위원    이렇게 되는데, 골자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다는 게 골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김외식 위원    어때요, 실제 226명의 이장님 중에 대학생 자녀를 둔 분이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김외식 위원    아니, 대학생?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장학금 지급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학생으로 이렇게 확대하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실제 혜택을 보는 이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김외식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장님들도 다 지금 고령자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겉만 번듯하지 실제 혜택을 볼 사람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쭤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김외식 위원    실제 혜택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대학생으로 확대를 하면 수혜 받는 이장님들이 일어날 것으로,
김외식 위원    늘어날 것으로 본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의원 질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전환이 되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장님들의 나이가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원이라는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래서 고등학생해서 안 되니까 대학생까지 확대하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장학금의 개념에서 지금은 성적 등 이런저런 이유로 수십 종의 장학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 주는 것 기타 다른 여러 기관에서 주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 조례 담겨진 것을 보면 성적이 직전 학기에 3.0 이상 이어야 되고,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는 3.0이 별 것 아니겠지만, 보통 정도 하는 사람한테 이것도 부담스러운 이런 성적 요건이에요.
  그래 이런 요건은 강화해서 있고, 그리고 장학금 수혜금액은 1년에 150만 원이고, 지금 우리 국내에 국공립대학교나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평균적으로 한 300에서 400 정도.
임만재 의원    그러면 적어도 국공립대학교 수준의 어떤 등록금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 수혜자가 수백 명, 수십 명도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손가락 꼽을 만큼 굉장히 작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도상으로 풍성한데, 거기에 합당한 수혜자는 많지 않다. 
  그리고 조례에서 담아진 것처럼 이런 저런 이유로다가 이중 수혜자인 경우에 또 제외해 내고, 그러면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다른 학교나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로부터 200만 원, 250만 원의 장학금을 받는 것이 낫지, 우리 군에서 주는 150만 원을 받고 그런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급하는 시기에 따라서 좀 더 일찍 된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것을 받아 갖고서 훗날 좀 더 200만 원, 250만 원 받을 기회가 있는데, 그것도 이중 수혜에 또 걸려 갖고 안 되는.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현실화 있게 유명무실한 조례의 제도는 풍성하되 실질적인 이용자는 작은 그런 조례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간담회에서 이 조례안이 외부에 나감으로 인해서 제가 받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장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보수도 지급이 되고, 자녀장학금도 지급이 됩니다.
  우리 이장 밑에 반장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곽봉호 의원    그렇지요?
  반장 수가 한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장에 대해서는 보수가 지금 얼마 지급되고 있지요? 2만 5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보수라기보다는 명절 때 한 2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장들, 또 반장을 통할하는 이장들의 건의사항이 반장에 대한 복지도 한번 고려해 달라.
  2만 원, 2만 5천 원 유명무실하게 지급하면 뭐 하냐, 최소한 5만 원 이상은 반장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장학제도도 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고려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기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관련 법령하고 전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6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복지정책과장 강호연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여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회의 임기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및 제15조에서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9항까지 제안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정회 후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2시00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옥천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박물관의 기본정책수립 및 전시계획 등 건립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옥천군립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외 안 제11조에서는 분과위원회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조사·연구의 의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는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조사·연구의 의뢰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0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아동·여성안정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심사안건은 5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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