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17일 (수) 11시49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무상사용허가(갱신) 동의안
- 4.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추복성 의원, 유재목 의원)
- 2.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 3.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무상사용허가(갱신) 동의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9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곽봉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곽봉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무상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현재 영농조합법인산촌에서 무상사용 중인 안내면 산촌생태마을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옥천군 공유재산 조례에 근거하여, 향후 2년간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내면 산촌생태마을 건물 7동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영농조합법인 산촌에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무상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현재 영농조합법인산촌에서 무상사용 중인 안내면 산촌생태마을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옥천군 공유재산 조례에 근거하여, 향후 2년간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내면 산촌생태마을 건물 7동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영농조합법인 산촌에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무상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소득 증대 및 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의 무상사용허가(갱신)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촌생태마을은 안내면 현리 437-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산촌체험관 7개 동을 건립하였고, 현재 영농조합법인 산촌에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오는 5월31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허가기간이 갱신되면 2021년 6월1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영농조합법인 산촌이 운영하게 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무상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소득 증대 및 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의 무상사용허가(갱신)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촌생태마을은 안내면 현리 437-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산촌체험관 7개 동을 건립하였고, 현재 영농조합법인 산촌에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오는 5월31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허가기간이 갱신되면 2021년 6월1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영농조합법인 산촌이 운영하게 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는, 조문 용어 순화 및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문내용 용어 순화로 제1조, 제10조에 있는 ‘한해’를 ‘가뭄 등 재해’로 변경하고, 제5조, 6조, 7조, 8조, 9조, 12조 조문에 있는 ‘대부’라는 표현을 ‘대여’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제11조제2항의 고장 및 파손부분의 원상복구의 책임과 제12조제2항의 파손·분실에 대한 변상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삭제코자 하며, 또한 본 조례에 규칙이 필요치 않아 제13조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는, 조문 용어 순화 및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문내용 용어 순화로 제1조, 제10조에 있는 ‘한해’를 ‘가뭄 등 재해’로 변경하고, 제5조, 6조, 7조, 8조, 9조, 12조 조문에 있는 ‘대부’라는 표현을 ‘대여’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제11조제2항의 고장 및 파손부분의 원상복구의 책임과 제12조제2항의 파손·분실에 대한 변상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삭제코자 하며, 또한 본 조례에 규칙이 필요치 않아 제13조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양수기 보관 및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대여절차 및 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양수기 보관 및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대여절차 및 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김외식 의원 1조에서부터 12조까지 아주 조밀하게 조례를 만드셨는데, 양수기 조례에 아주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1조에서 12조까지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할 때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김외식 위원 바로 그거예요. 이게 12조까지 쭉 있더라도 거기서 핵심은 내가 물을 푸려고 그러는데 양수기를 빌리러 왔어. 여기서 끈 찾고 여기서 볼트 찾고 여기서 뭐 찾고 뭐 찾고, 시동 걸면 안 걸리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교관들하고 9개 읍·면을 돌면서 양수기를 지금 계속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맞아요. 그래서 딱 농민이 빌리러 오면, 필요한 사람이 빌리러 오면 즉각 그 자리에서 이것저것 해서 딱 실려 보낼 수 있도록, 이게 생명이에요.
거기에서 뭐 찾고 뭐 찾고 시동이 걸리네, 안 걸리네, 오일이 떨어졌네, 뭐가 어떠네 이러면 그건 12조까지 있어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좀 이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거기에서 뭐 찾고 뭐 찾고 시동이 걸리네, 안 걸리네, 오일이 떨어졌네, 뭐가 어떠네 이러면 그건 12조까지 있어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좀 이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할까요? 아니면,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3월1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할까요? 아니면,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3월1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