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2월 15일 (월) 10시01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 3. 옥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이의순 의원)
- 4.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5일부터 2월25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5일부터 2월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5일부터 2월25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5일부터 2월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등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등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경영실적 평가 위탁을, 안 제16조 및 제18조에서는 조치결과 보고와 기록물 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경영실적 평가 위탁을, 안 제16조 및 제18조에서는 조치결과 보고와 기록물 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서 민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공사비의 선급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 보조금 관리 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이며,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등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제1호에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한다를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에서 사전에 교부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서 민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공사비의 선급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 보조금 관리 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이며,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등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제1호에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한다를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에서 사전에 교부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도록 보조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1호에서 보조금 지급 방법을 당초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는 것을, 실적비로 교부하되, 선금 요청 시 선금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도록 보조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1호에서 보조금 지급 방법을 당초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는 것을, 실적비로 교부하되, 선금 요청 시 선금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전에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김외식 위원 그러면 공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됐는데, 사전에 미리 선불을 줄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게 돼 있는 겁니다.
○김외식 위원 아, 공사를 계약했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공사가 10%도 진행이 안 됐어. 그런데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선불을 줄 수 있다. 그 업자한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시설비에서 가능한데,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안에서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민간보조금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시설비에서 가능한데,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안에서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민간보조금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복지정책과장 강호연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운영 예정인,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자활지원 사업에서는 안 제17조 사업자금 대여 거치기간을 종전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변경하고, 연체이자는 종전 연 7% 적용을 지정금고 최고 연체 금리 40%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8조에서도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 연체 이자를 지정금고 최고 연체 금리의 40%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운영 예정인,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자활지원 사업에서는 안 제17조 사업자금 대여 거치기간을 종전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변경하고, 연체이자는 종전 연 7% 적용을 지정금고 최고 연체 금리 40%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8조에서도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 연체 이자를 지정금고 최고 연체 금리의 40%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분장된 사무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분리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사업을 삭제하여 기금운용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자활지원사업 사업 자금대여 거치기간 및 연체 이율을 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는 자활지원사업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 연체 이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분장된 사무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분리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사업을 삭제하여 기금운용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자활지원사업 사업 자금대여 거치기간 및 연체 이율을 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는 자활지원사업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 연체 이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이 얼마 조성돼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33억 정도.
○위원장 이용수 33억 정도 조성돼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에서 관할하는 금액을 나누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렇지요.
○위원장 이용수 뭐 나눈 금액이 산정되어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통장을 기존에 각각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위원장 이용수 예, 예.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 금액을 그대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사회복지사업, 양성평등사업, 자활지원사업에 총 기금이 얼마예요. 그 기금이? 복지정책과에 소관 된 기금이?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복지정책과 소관에서는 사회복지, 잠깐만요.
사회복지사업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사회복지사업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위원장 이용수 아, 기금 조성돼 있는 것 중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위원장 이용수 2억.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리고 노인복지가 6억 4,000만 원 정도,
○위원장 이용수 6억 4,000.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양성평등이 7억 3,000,
양성평등이 7억 3,000,
○위원장 이용수 7억 3,000.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장애인복지가 4억.
장애인복지가 4억.
○위원장 이용수 4억.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다음에 자활지원사업이 13억 9,000만 원.
○위원장 이용수 13억 9,000이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그렇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통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 딱 이렇게 분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한 23억 2,000만 원 정도가 복지정책과 소관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렇지요.
○위원장 이용수 23억 2,000만 원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분장된 사무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에서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을 분리하여 효율적 운영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운용 예정이며,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조례에 관한 총칙을 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조항을 기존 사회복지기금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분장된 사무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에서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을 분리하여 효율적 운영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운용 예정이며,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조례에 관한 총칙을 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조항을 기존 사회복지기금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분장된 사무에 따라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장 및 제3장에서는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장에서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성과분석,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분장된 사무에 따라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장 및 제3장에서는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장에서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성과분석,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2월25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2월25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