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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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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2월 15일 (월) 11시24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옥천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용수 의원)
  3. 2. 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석철 의원, 추복성 의원)

(11시24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옥천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용수 의원) 

(11시25분)


○위원장 손석철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곽봉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옥천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나무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노거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노거수의 표시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노거수의 실태조사, 관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석철 의원, 추복성 의원) 

(11시28분)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복성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악취저감 등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 및 축산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축산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축산 악취 저감 관련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정보 공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2월25일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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