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일 (월) 10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1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김외식 의원)
- 3.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2021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일부터 11월1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일부터 11월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일부터 11월1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일부터 11월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동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및 전담공무원 임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아동학대 신고 및 정책 심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교육, 홍보 및 예산 지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동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및 전담공무원 임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아동학대 신고 및 정책 심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교육, 홍보 및 예산 지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테크노밸리 조성공사에 따라 구일리, 가풍리, 서대리의 경계지에 신규 조성된 옥천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읍 서대리 135,828㎡와 가풍리 33,522㎡ 총 169,350㎡를 구일리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필지별 변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민간자본보조의 단점을 보완하고, 군에서 직접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지원 기준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제5조 지원 절차에는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교체 필요 시 관할 읍·면장을 통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조 시설물 관리에서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마을 운영 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테크노밸리 조성공사에 따라 구일리, 가풍리, 서대리의 경계지에 신규 조성된 옥천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읍 서대리 135,828㎡와 가풍리 33,522㎡ 총 169,350㎡를 구일리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필지별 변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민간자본보조의 단점을 보완하고, 군에서 직접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지원 기준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제5조 지원 절차에는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교체 필요 시 관할 읍·면장을 통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조 시설물 관리에서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마을 운영 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먼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일리, 가풍리, 서대리 경계지에 신규 조성된 옥천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행정구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풍리 16번지 외 27필지, 서대리 415번지 외 56필지를 단일 행정구역인 구일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군에서 직접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재산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일리, 가풍리, 서대리 경계지에 신규 조성된 옥천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행정구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풍리 16번지 외 27필지, 서대리 415번지 외 56필지를 단일 행정구역인 구일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군에서 직접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재산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잘 하고 계시는데. 지원 4조, 5조, 6조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지원 기준을 만들고, 지원에 대한 어떤 절차, 기준 이걸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걸 마을별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하고, 시설비하고 지원된 사업이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4조, 5조, 6조를 빨리 훈령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지원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댐 규제지역이나 댐 규제지역 외 지역, 이것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 기준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행정에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김외식 위원 조례안을 잘 봤는데요. 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장님이 주로 하게 되죠, 이장?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장님들께서 대부분 연세들이 많고, 또 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이장님이 바뀌면 또 새로운 사람이 하게 되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런 과정에서 이 기능이라든지, 또 방송상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세 번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이장님의 임기들이 언제 바뀌는가, 임기 중에 한 번만이라도 무슨 교육, 교육 내용은 구체적으로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내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을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만큼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장님들이 바뀌시는 이장님이 인수인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장님들이 바뀌시는 이장님이 인수인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2분)
(11시12분)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영업자”를 상위법에 맞게 허가받은 자와 신고한 자뿐만 아니라, 등록한 자까지 포함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기금조성과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중 위원회 구성을 국 체제 시행에 따라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맞게 위원장을 기존 기획감사실장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영업자”를 상위법에 맞게 허가받은 자와 신고한 자뿐만 아니라, 등록한 자까지 포함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기금조성과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중 위원회 구성을 국 체제 시행에 따라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맞게 위원장을 기존 기획감사실장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영업자”에 허가를 받은 자, 신고한 자 뿐만 아니라, 등록한 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기금조성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영업자”에 허가를 받은 자, 신고한 자 뿐만 아니라, 등록한 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기금조성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제5조 재무회계 규칙을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이것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기획실의 법무팀장도 여기 계신가 모르지만, 이게 전 우리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로 알아요.
뭐냐 하면, 다른 조례는 재무회계 규칙에 준한다. 또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또 위탁은 어디 뭐, 뭐의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관이신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법무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한번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재무관이 했다가, 관직 지정도 바뀌었고.
지금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금 우리 옥천군 전 공무원들이 이것 인지를 지금 못하고, 상당히.
그래서 재무과 경리부서에 할 때도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지만, 국장님이 좀 챙겨 가지고 전면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기획실의 법무팀장도 여기 계신가 모르지만, 이게 전 우리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로 알아요.
뭐냐 하면, 다른 조례는 재무회계 규칙에 준한다. 또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또 위탁은 어디 뭐, 뭐의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관이신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법무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한번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재무관이 했다가, 관직 지정도 바뀌었고.
지금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금 우리 옥천군 전 공무원들이 이것 인지를 지금 못하고, 상당히.
그래서 재무과 경리부서에 할 때도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지만, 국장님이 좀 챙겨 가지고 전면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11시18분)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종합민원과장 이재정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서비스 리콜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설치시기를 명시하고, 구성 인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리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 설치시기를 리콜 접수 후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하고, 운영기간은 접수 건에 대한 심사 완료 후 위원회를 해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은 심사위원의 수를 현행 11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며, 안 제11조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서비스 리콜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설치시기를 명시하고, 구성 인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리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 설치시기를 리콜 접수 후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하고, 운영기간은 접수 건에 대한 심사 완료 후 위원회를 해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은 심사위원의 수를 현행 11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며, 안 제11조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서비스의 리콜심사위원회의 설치시기를 명시하고,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설치시기 및 운영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심사위원을 11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서비스의 리콜심사위원회의 설치시기를 명시하고,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설치시기 및 운영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심사위원을 11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1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21분)
(11시21분)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평생학습원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해 옥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장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의 요구 증가에 대응해 군비 10억 원을 출연해 기금조성에 1억 5,000만 원, 목적사업 추진에 8억 5,000만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장학회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통해 코로나시대 및 포스트코로나시대에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 군비 10억 원의 장학회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해 옥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장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의 요구 증가에 대응해 군비 10억 원을 출연해 기금조성에 1억 5,000만 원, 목적사업 추진에 8억 5,000만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장학회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통해 코로나시대 및 포스트코로나시대에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 군비 10억 원의 장학회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2021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등 장학회 사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학회 기금조성 및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도 기금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군 출연금 확보계획은 총 10억 원으로 기금 조성액 1억 5,000만 원, 목적사업비 8억 5,0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등 장학회 사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학회 기금조성 및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도 기금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군 출연금 확보계획은 총 10억 원으로 기금 조성액 1억 5,000만 원, 목적사업비 8억 5,0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출연금이 10억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10억이면, 농협에서 오는 5,000만 원은 빼고, 9억 5,000만 원 같은데.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아닙니다. 따로 5,000이,
○추복성 위원 별도예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여기에?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내년도에 출연을 다시 재무과에서 하시는 거라서, 저희는 저희 출연만.
○추복성 위원 그러면 10억 5,000만 원이네요, 장학금으로 가는 게?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자, 그러면 이 목적사업비는 세출에, 장학금의 세출에 부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목적사업은?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예. 장학회 기금하고요, 교육사업하고 따로 나눠진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세출 부기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목적사업비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기금 조성은 1억 5,000은 우리가 장학기금으로다가 적립이 되는 거고.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학금의 기금은 기금에 이자수입으로다가 목적사업 외에는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다가 운영이 돼야 돼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걸 반드시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계획된, 장학금 정관에 나온 것을 준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먼저 주 금요일 옥천신문에 보니까 우리 도립대학에 우리 지역의 학생이 입학을 하면 장학회에서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불한다고 신문에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충북도립대에서요, 수시 학생 모집 때문에 충북산과고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도립대 총장님하고 옥천산과고 교장선생님께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군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외식 위원 문제는 우리 장학회에서 순순히 100만 원씩 우리 지역에서 입학하는 학생에게 지불을 하느냐, 내가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기존에 5명한테 100만 원씩,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그것을,
그것을,
○김외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숫자에 관계없이 10명이든, 20명이든 우리 지역에 학생이 입학하면 100만 원씩 장학금을 준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주겠다고 저희가 12월에 이사회에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김외식 위원 신문에 난 게 사실인가 내가 한번 확인해 보느라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위원장 이용수 지금 김외식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세 군데에서 졸업한 학생한테 지원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걸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이 150억이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언제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원래는, 당초에는 ´23년도까지.
○위원장 이용수 언제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23년이요.
○위원장 이용수 ´23년도까지이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저희가 매년 23억씩 출연하기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10억만 출연해서,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150억, 지금 117억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목표연도에 기금조성이 가능하겠냐? 한번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가능해요? 답 좀 한번 해 보세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저희 당초 목적대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당초 목표한 대로 2023년까지 어렵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것 우리가 좀 목표를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살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50억을 2023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는데, 이런 적립을 거의 기금 적립에 주수입원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50억을 2023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는데, 이런 적립을 거의 기금 적립에 주수입원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 아니겠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출연하는 금액이 점점 줄면서 목표달성이 어렵다.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출연 재원을, 적립재원을 다양하게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11월10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11월10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